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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 장교 | 사병 |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의 1909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 이 해에 군부가 폐지되고 육군무관학교 등도 사라지게 된다.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 같은 의전 부대만이 남는다.- 신규 임용
날짜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소장 | 중장 | 원수 | 합계 |
합계 | 0 |
2. 3월 17일
○ 군부(軍部) 부(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 김화성(金華成)에게 휴직(休職)을 명하였고, 재무서 주사 홍한표(洪漢杓)ㆍ최영택(崔映澤)은 자원에 의거하여 본관을 해면하였으며, 군 주사 강홍범(康弘範)은 본관을 해면하였고 구정어사(臼井禦士)에게 전선사(典膳司) 사무를 촉탁하였다. 판임(判任) 대우이다. 귤고함이(橘高咸二)ㆍ강곡창차랑(岡谷菖次郎)ㆍ고교오랑(高橋五郎)ㆍ원등홍의(遠藤弘毅)를 도 주사로, 경시청 경부 강본해지길(岡本亥之吉)을 경부로 임명하고, 도 주사 귤고함이에게 경상북도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으며, 도 주사 강곡창차랑에게 함경남도 관찰도 근무를 도 주사 고교오랑에게 전라남도 관찰도 근무를 도 주사 원등홍의에게 경기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다. 정관진(鄭寬鎭)ㆍ편산조일랑(片山助一郎)을 등대국 간수로, 산전웅작(山田熊作)을 건축소 주사로 임명하였고, 염전여조(鹽田與助)에게 임시 재산정리국 사무를 촉탁하였다. 주임(主任) 대우이다. 도 주사 이윤배(李允培)를 군 주사로, 군 주사 박세훈(朴世勳)을 도 주사로, 박봉구(朴鳳九)ㆍ송영태(宋榮泰)를 군 주사로 임명하고, 군 주사 이윤배에게 해주군(海州郡) 근무를 명하였으며, 도 주사 박세훈과 군 주사 송영태에게 황해도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고, 군 주사 박봉구에게 해주군(海州郡) 근무를 명하였다. 이준구(李俊求)를 군 주사로, 공립 공주보통학교 본과 부훈도 김제학(金濟學)을 공립 공주보통학교 본과 훈도로, 윤규호(允圭祜)를 공립 김화보통학교 본과 부훈도로, 이원용(李元用)을 공립 양근보통학교 전과 부훈도로, 오준삼(吳俊三)을 공립 선천보통학교 전과 부훈도로, 송홍(宋鴻)을 공립 광주보통학교 전과 부훈도로 임명하였다.
3. 5월 17일
○ 경부 산전강(山田强)은 자원에 의거하여 본관을 해면하였고, 군 주사 한교(韓喬)는 본관을 해면하였으며, 육군 보병 부령(陸軍步兵副領) 민용기(閔用基)는 군법회의 판사장(軍法會議判士長)을 해면하였다. 육군 보병 부령 한필상(韓弼相)을 군법회의 판사장으로, 육군 포병 참령(陸軍砲兵參領) 박두영(朴斗榮), 육군 공병 참령(陸軍工兵參領) 김기원(金基元)을 군법회의 판사로 임명하였고, 시종무관부 시종무관(侍從武官府侍從武官) 육군 포병 정령(陸軍砲兵正領) 어담(魚潭)은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군부 군무국 군법과장(軍部軍務局軍法課長) 육군 보병 참령 신우균(申羽均), 육군 무관학교 교관 겸 생도대장(陸軍武官學校敎官兼生徒隊長) 육군 보병 참령 권태한(權泰翰), 육군 무관학교 생도대장(陸軍武官學校生徒隊長)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 장기승(張基承), 근위보병대대 중대장(近衛步兵大隊中隊長)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 오진영(吳璡泳), 근위보병대대(近衛步兵大隊) 부(附) 육군 보병 정위 백낙만(白樂萬), 근위보병대대 중대 부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 이제정(李濟楨), 군부(軍部) 부(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 이각(李珏)은 본직(本職)을 해면하였다.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신우균(申羽均)을 시종무관부 시종무관(侍從武官府侍從武官)에, 육군 보병 참령 권태한(權泰翰)을 군부 군무국 군법과장(軍部軍務局軍法課長)에, 육군 보병 정위 오진영을 육군 무관학교 교관 겸 생도대장보(陸軍武官學校敎官兼生徒隊長補)에, 육군 보병 정위 장기승을 근위 보병 대대 부에, 육군 보병 정위 백낙만을 근위보병대대 중대장에, 육군 보병 부위 이제정을 육군 무관학교 생도대부에, 육군 보병 참위 이각을 근위보병대대 중대부에 보임하였다. 건축소 기사 판출명해(坂出鳴海)ㆍ영정송차랑(永井松次郎)에게 임시 재원조사국 기사(臨時財源調査局技師)를 겸임하게 하였고, 군 주사 홍경우(洪絅祐)에게 경기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다. 문남철(文南澈)ㆍ최병옥(崔秉玉)ㆍ이태규(李泰圭)를 군 주사로 임명하고, 군 주사 문남철에게 익산군(益山郡) 근무를 명하였으며, 군 주사 최병옥에게 전라북도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고, 군 주사 이태규에게 순창군(淳昌郡) 근무를 명하였으며, 군 주사 유병수(柳炳秀)에게 전주군(全州郡) 근무를 명하고, 군 주사 이교승(李敎承)에게 전라북도 관찰도 근무를 명하였고, 군 주사 김상훈(金尙燻)에게 여산군(礪山郡) 근무를 명하였다. 군 주사 이기석(李起碩)을 부 주사로 임명하고, 부 주사 이기석에게 옥구부(沃溝府) 근무를 명하였다. 북촌풍태랑(北村豐太郎)ㆍ상촌용태랑(桑村龍太郎)을 군 주사로, 중부좌팔(重富佐八)을 도 주사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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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 20일
○ 복전귀부(福田龜夫)를 재무서 주사로, 임금오(林金吾)를 재판소 서기로 임명하고, 재판소 서기 임금오를 경성 구재판소 서기(京城區裁判所書記)에 보임하였으며, 다전길종(多田吉鍾)을 검사로 임명하였다. 육군 보병 참위 김영각(金永珏)을 군부(軍部) 부(附)에서 해면하고, 육군 보병 참위 김영각을 근위보병대대 중대(近衛步兵大隊中隊) 부에 보임하였으며, 근위보병대대 중대 부 육군 보병 참위 남상익(南相翊)을 정직(停職)시키도록 명하였다. 군 주사 함중우(咸中宇)에게 울진군(蔚珍郡) 근무를 명하였고, 검사 다전길종을 경성 구재판소 검사(京城區裁判所檢事)에 보임하였다. 정남신(鄭南信)을 군 주사에 임명하고, 군 주사 정남신에게 장진군(長津郡) 근무를 명하였다. 증전정(增田貞)을 재무서 주사로, 수도신지조(水島新之助)ㆍ생야만영(生野萬榮)을 재무감독국 주사로, 다라미철(多羅尾徹)을 군 주사로 임명하였다.
5. 6월 29일
○ 난동을 일으킨 죄인 헌병 보조원 강재령(姜在寧)을 포형(砲刑)에 처할 뜻으로써 군부 대신이 상주하여, 가하다는 교지를 받들었다.
헌병 보조원 강재령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지간해선 1등 감형해서 종신유배를 내리던 관례로 볼 때 강상의 죄를 저지른 걸로 추정된다.
6. 7월 17일
○ 재판소 서기 겸 법부 주사 복소아통(福所雅通)은 겸관을 해면하고, 간수장 오영묵(吳英默), 공립 보통학교 전과 부훈도 이윤서(李允瑞)와 도 주사 오십람진경(五十嵐眞卿)과 김인호(金人鎬)는 자원에 의하여 본관을 해면하였다. 경성 지방재판소 서기 복소아통을 평양 공소원(控訴院) 서기에 보직하고, 육군 무관학교 생도대 부(附)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 우종현(禹鍾鉉)은 휴직을 명하였다. 김여찬(金麗粲)을 공립 보통학교 전과 부훈도에 임명하여 공립 보통학교 전과 부훈도 김여찬에게 공립 운산보통학교(公立雲山普通學校)에 근무하도록 명하였다. 영릉(英陵)ㆍ영릉(寧陵) 참봉 이순응(李舜應)을 희릉(禧陵)ㆍ효릉(孝陵)ㆍ예릉(睿陵)ㆍ소경원(昭慶園) 참봉으로 임명하고, 희릉ㆍ효릉ㆍ예릉ㆍ소경원 참봉 김복규(金復圭)를 영릉(英陵)ㆍ영릉(寧陵) 참봉으로 임명하였다. 김자반(金子胖)ㆍ이등삼호(伊藤三好)ㆍ부전상치(富田常治)ㆍ상전장길(上田長吉)을 군 주사에 임명하여 군 주사 김자반은 함경남도 관찰도에 근무하도록 명하고, 군 주사 후등현일(後藤賢一)을 황해도 관찰도에 근무하도록 명하였으며, 군 주사 이등삼호는 전라남도 관찰도에 근무하도록 명하고, 군 주사 부전상치는 충청북도 관찰도에 근무하도록 명하였으며, 군 주사 상전장길은 전라북도 관찰도에 근무하도록 명하였다. 김재곤(金在坤)을 군 주사에 임명하여 군 주사 김재곤에게 배천군(白川郡)에 근무하도록 명하였고, 평산반부(平山磐夫)를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수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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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무관학교가 아직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3_06A_01A_00050_2015_005_XML
7. 7월 30일
○ 무관(武官)의 은급(恩給)에 관한 안건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융희 3년에 내린 칙령 제68호를 시행할 때에 현역(現役)을 떠난 장교(將校)와 동 상당관(同相當官)은 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은급을 받을 자로 한다.
제2조. 은급은 별표에 의하여 종신토록 이것을 지급한다.
제3조. 은급의 지급은 현역을 떠난 다음 달로부터 시작하여 사망하는 달로써 끝마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은급을 받는 자가 중죄(重罪)의 형벌에 처해지거나, 혹은 제국(帝國)의 신민으로서 한정된 신분을 잃을 때에는 은급을 박탈한다.
제5조. 은급을 받는 자가 재차 현역(現役)에 나아가거나, 혹은 판임관(判任官) 이상의 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그 사이에 은급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 은급은 이것을 받을 사유가 생긴 다음에 1개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자로 인정한다.
제7조. 은급은 양여(讓與)하거나, 혹은 담보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것을 관압(管押)할 수가 없다.
제8조. 은급의 지급은 친위부(親衛府) 장관이 이것을 재가하여 결정한다.
제9조. 본 규칙의 시행 세칙은 친위부 장관이 이것을 정한다.
본 포달(布達)은 반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별표(別表).
부장(副長) 4백 80환(圜), 참장(參將) 4백 20환(圜), 정령(正領) 3백 60환(圜), 부령(副領) 3백 환(圜), 참령(參領) 2백 40환(圜), 정위(正尉) 1백 80환(圜), 부위(副尉) 1백 44환(圜), 참위(參尉) 1백 20환(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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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으로 유지되어오던 군부(대한제국)가 칙령 68호로 완전히 폐쇄된다. 육군무관학교도 폐교되고 무관학도(사관생도) 일부는 일본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다.제1조. 융희 3년에 내린 칙령 제68호를 시행할 때에 현역(現役)을 떠난 장교(將校)와 동 상당관(同相當官)은 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은급을 받을 자로 한다.
제2조. 은급은 별표에 의하여 종신토록 이것을 지급한다.
제3조. 은급의 지급은 현역을 떠난 다음 달로부터 시작하여 사망하는 달로써 끝마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은급을 받는 자가 중죄(重罪)의 형벌에 처해지거나, 혹은 제국(帝國)의 신민으로서 한정된 신분을 잃을 때에는 은급을 박탈한다.
제5조. 은급을 받는 자가 재차 현역(現役)에 나아가거나, 혹은 판임관(判任官) 이상의 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그 사이에 은급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 은급은 이것을 받을 사유가 생긴 다음에 1개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자로 인정한다.
제7조. 은급은 양여(讓與)하거나, 혹은 담보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것을 관압(管押)할 수가 없다.
제8조. 은급의 지급은 친위부(親衛府) 장관이 이것을 재가하여 결정한다.
제9조. 본 규칙의 시행 세칙은 친위부 장관이 이것을 정한다.
본 포달(布達)은 반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별표(別表).
부장(副長) 4백 80환(圜), 참장(參將) 4백 20환(圜), 정령(正領) 3백 60환(圜), 부령(副領) 3백 환(圜), 참령(參領) 2백 40환(圜), 정위(正尉) 1백 80환(圜), 부위(副尉) 1백 44환(圜), 참위(參尉) 1백 20환(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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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월 31일
육군 부장(副將) 조동윤(趙東潤)을 동궁무관장에 보임하고, 육군 참장(參將) 이희두(李熙斗)와 조성근(趙性根)을 친위부 무관에 보직하였다. 육군 참장 한진창(韓鎭昌)을 예비역 육군 공병 참령에 임명하고, 김기원(金基元)을 친위부 부관에 보직하였다. 육군 보병 부령 김영헌(金永憲), 육군 보병 참령 권태한(權泰翰)ㆍ육군 포병 참령 박두영(朴斗榮), 육군 2등 군의장(軍醫長) 김익남(金益南), 육군 3등사계(陸軍三等司計) 정두원(鄭斗源)을 친위부(親衛府) 부(附)에 임명하고, 육군 보병 참령 신우균(申羽均)과 육군 보병 정위 이병규(李秉規)ㆍ김형섭(金亨燮)ㆍ강필우(康弼祐)를 시종무관에 보직하였다. 육군 보병 참령 김응선(金應善)과 육군 포병 정위 장연창(張然昌)을 동궁무관에 보직하고, 육군 보병 부령 왕유식(王瑜植)을 근위보병대대장에 보직하였으며, 육군 보병 정위 강용희(姜容熙)를 근위보병대대 부관에 보직하였다. 육군 보병 정위 이기옥(李基鈺)과 육군 보병 부위 홍순정(洪淳正)ㆍ고영균(高永均)ㆍ이응구(李應九)와 육군 보병 참위 구학서(具鶴書)와 육군 1등군사 임형준(任炯準)과 육군 2등 군의 김명식(金明植)을 근위보병대대(大隊) 부(附)에 보직하고, 육군 보병 정위 오진영(吳璡泳)ㆍ정현(鄭炫)ㆍ현보운(玄普運)ㆍ백창기(白昌基)를 근위보병대대 중대장에 보직하였다. 육군 보병 부위 유기성(柳冀聖)ㆍ임영선(林榮璿)ㆍ이제정(李濟楨)ㆍ이승녕(李升寧)ㆍ이호진(李浩鎭)ㆍ남태우(南泰祐)ㆍ장석제(張錫悌)와 육군 보병 참위 이각(李珏)ㆍ이의풍(李宜豊)ㆍ이근묵(李根默)ㆍ김영각(金永珏)ㆍ이희태(李熙台)ㆍ정은용(鄭殷鎔)ㆍ이학래(李學來)ㆍ차만재(車萬載)ㆍ김승원(金昇元)을 근위보병대대 중대 부에 보직하고, 육군 기병 정위 김교선(金敎先)을 근위기병대장에 보직하였다. 육군 기병 부위 정운붕(鄭雲鵬)ㆍ이종성(李鍾聲)과 육군 2등 군의 이제규(李濟奎)와 육군 3등 군사 구자승(具滋承)과 육군 3등수의(陸軍三等獸醫) 이혁(李赫)을 근위기병대 부에 보직하였다. 육군 기병 참령 박영철(朴榮喆)과 육군 보병 정위 김태원(金泰元)ㆍ장인근(張寅根)ㆍ서광국(徐光國)과 육군 포병 정위 권승록(權承祿)과 육군 공병 부위 김석빈(金碩彬)과 육군 보병 참위 박동원(朴東元)ㆍ이병교(李秉喬)에게 본국에 주둔한 일본 헌병대에 파견하도록 명하였다. 육군 보병 부령 한필상(韓弼相)ㆍ윤치성(尹致晟)과 육군 2등사계 장석조(張錫祚)와 육군 3등 사계 권중락(權重樂)과 육군 보병 참령 정희봉(鄭熙鳳)ㆍ박태기(朴泰琦)ㆍ방영주(方泳柱)ㆍ백낙만(白樂萬)ㆍ장기승(張基承)ㆍ임재덕(林在德)ㆍ송우영(宋禹榮)ㆍ권중빈(權重彬)ㆍ조인순(趙藺淳)ㆍ조중완(趙重完)ㆍ김희선(金羲善)과 육군 포병 참령 정관수(鄭觀秀)와 육군 3등 군의장 김교준(金敎準)과 육군 보병 정위 유희준(柳喜準)ㆍ김종호(金鍾浩)ㆍ김사석(金思錫)ㆍ신팔균(申八均)ㆍ유치만(兪致萬)ㆍ김동원(金東元)ㆍ홍완식(洪完植)ㆍ이승욱(李承旭)과 육군 1등 군사 임우춘(林遇春)과 육군 1등 군의 손창수(孫昶秀)와 육군 보병 부위 우종현(禹鍾鉉)ㆍ이병홍(李秉弘)ㆍ방세영(方世榮)ㆍ오봉근(吳鳳根)ㆍ이병건(李秉健)과 육군 2등 군사 김병승(金炳升)ㆍ배준환(裵駿煥)ㆍ성찬경(成贊慶)과 육군 보병 참위 김화성(金華成)ㆍ남상익(南相翊)을 예비역으로 명하였다.
시종무관부와 동궁무관부, 근위보병대대와 근위기병대대를 제외한 장교들을 예비역으로 지정하였다.
한진창의 경우 참장에서 예비역 참령으로 3단계가 강등된 채 편입되었다.
9. 9월 8일
○ 황태자(皇太子)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 은(垠)을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에 임명하고, 군 주사 심영택(沈泳澤)에게 장단군(長湍郡) 근무를 명하였다. 김석환(金錫煥)ㆍ원세우(元世祐)를 군 주사에 임명하여, 군 주사 김석환에게 횡성군(橫城郡) 근무를, 군 주사 원세우에게 원주군(原州郡) 근무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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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질 생활을 하며 방학에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전국에 행사를 뛰러 다니던 영친왕의 계급이 참위에서 부위로 올라갔다. 당시 황태자였던 영친왕은 12세가 되기 한 달 전이었다. 영친왕의 참위 예복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A_A03_07A_24A_00040_2015_005_XML
10. 10월 28일
○ 친위부 무관(親衛府武官)인 육군 참장(陸軍參將) 훈2등(勳二等) 이희두(李熙斗)ㆍ친위부 무관인 육군 참장 훈3등 조성근(趙性根)ㆍ친위부(親衛府) 부(附) 포병 정령(砲兵正領) 훈3등 어담(魚潭)ㆍ동궁무관(東宮武官)인 보병 참령(步兵參領) 훈4등 김응선(金應善)ㆍ시종무관(侍從武官)인 보병 참령 훈5등 신우균(申羽均)ㆍ전 경무관(警務官) 훈4등 엄하영(嚴夏永)ㆍ헌병대 파견 보병 정위(步兵正尉) 훈6등 장인근(張寅根)과 김태원(金泰元)은 특별히 승서(陞敍)하여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고, 예비 기병 부령(豫備騎兵副領) 훈4등 윤치성(尹致誠)은 훈3등에 특별히 승서하여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친위부 부관(親衛府副官)인 공병 참령(工兵參領) 훈5등 김기원(金基元)ㆍ헌병대 파견 기병 참령 훈5등 박영철(朴榮喆)ㆍ전 보병 정령(正領) 훈5등 노백린(盧伯麟)은 훈4등에 특별히 승서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고, 친위부 부 보병 부령 전영헌(全永憲)ㆍ친위부 부 포병 참령 박두영(朴斗榮)ㆍ전 보병 참령 이갑(李甲)ㆍ전 기병 참령 유동열(柳東說)ㆍ수원 군수인 전 보병 정위 김관현(金寬鉉)ㆍ전 경무관 강종우(康鍾祐)는 훈5등에 특서(特敍)하여 팔괘장을 수여하였으며, 전 경무관 박윤오(朴允五)ㆍ전 보병 정위 유철영(柳哲永)ㆍ전 보병 부위(步兵副尉) 황학수(黃學秀)ㆍ근위 보병 중대장(近衛步兵中隊長)인 정위(正尉) 유기성(柳冀聖)ㆍ예비 부위 우종현(禹鍾鉉)ㆍ전 참위(參尉) 장태진(張泰鎭)과 이범승(李範承)ㆍ헌병대 파견 보병 참위 박동원(朴東元)ㆍ전 보병 정위 유강렬(柳康烈)은 훈6등에 특서(特敍)하여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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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월 10일
○ 근위보병대대 중대(近衛步兵大隊中隊) 부(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 이의풍(李宜豊)ㆍ근위 보병대대 부 육군 보병 참위 구학서(具鶴書)는 본직을 해면하였고, 육군 보병 부령(陸軍步兵副領) 왕유식(王瑜植)을 육군 보병 정령(陸軍步兵正領)에 임명하였으며,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권태한(權泰翰)을 육군 보병 부령에 임명하였고, 육군 이등군의(陸軍二等軍醫) 김명식(金明植)을 육군 일등군의(陸軍一等軍醫)에 임명하였다. 육군 보병 참위 박동원(朴東元)ㆍ이의풍(李宜豊)ㆍ이각(李珏)을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에 임명하였고, 육군 삼등군사(陸軍三等軍司) 구자승(具滋承)을 육군 이등군사에 임명하였으며, 육군 보병 부위 이의풍(李宜豊)을 근위보병대대 부에 보직(補職)하였고, 육군 보병 참위 구학서(具鶴書)를 근위보병대대 중대 부에 보직하였으며, 군 주사(郡主事) 심영택(沈泳澤)ㆍ함희창(咸熙昌)은 자원에 의하여 본관을 해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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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보병대 등의 인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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