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11:25:03

대한제국군/인사명령/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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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장교 사병


1. 개요
1.1. 신규 획득
2. 1월 7일3. 1월 20일4. 1월 31일5. 2월 9일6. 2월 17일7. 2월 18일8. 3월 1일9. 3월 9일10. 3월 20일11. 3월 21일12. 3월 23일13. 3월 26일14. 4월 5일15. 5월 1일16. 5월 2일17. 5월 5일18. 5월 22일19. 5월 23일20. 6월 13일21. 6월 20일22. 7월 2일23. 7월 17일24. 7월 18일25. 8월 6일26. 8월 17일27. 8월 21일28. 8월 31일29. 9월 20일30. 9월 22일31. 9월 26일32. 9월 29일33. 10월 1일34. 10월 3일35. 10월 5일36. 10월 8일37. 10월 15일38. 10월 16일39. 10월 18일40. 10월 31일41. 11월 7일42. 11월 9일43. 11월 12일44. 11월 15일45. 11월 29일46. 12월 10일47. 12월 31일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의 1897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

이 해에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조선군에서 대한제국군이 된다.

1.1. 신규 획득

날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원수 합계
합계

2. 1월 7일

○ 1년 유배의 처분을 받은 죄인 정위(正尉) 한봉호(韓鳳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만경군(萬頃郡) 고군산(古群山)에 정배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종신 유배(終身流配)의 처분을 받은 죄인 병졸 서완성(徐完成), 황치순(黃致純), 안윤성(安允成)에 대해서는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에 정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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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1명과 사병 3명에게 유배를 내렸다. 나중에 복직한 한봉호는 1898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또 다시 처벌받는 관심장교가 된다.

3. 1월 20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민영준(閔泳駿)이 삼가 아뢰기를,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참령관(參領官) 김유현(金有鉉)의 보고서에, ‘정위(正尉) 민영재(閔泳宰)가 청천강(淸川江) 북쪽 지역을 순찰할 때 철산군(鐵山郡)의 결의당(結義黨) 괴수를 붙잡았다가 풀어 주는 과정에서 은화(銀貨) 50원(元)을 빼앗고, 구성(龜城)의 회의계(會議契) 계원(契員)을 공연히 붙잡아 두고서 금 5냥쭝과 은 15원을 빼앗은 일과 하사(下士)와 종졸(從卒)이 은 110원을 빼앗은 사실이 탄로났으니, 염치와 의리에 크게 어긋난 사관(士官)의 행위로 인해 뒤따라 본대(本隊)의 기강이 문란해진 것입니다.’ 하였고, 또 보고서에, ‘참위(參尉) 천응성(千應聖)이 함께 순찰할 때 영군(領軍) 소대장(小隊長)과 금 5냥쭝과 은화 35원을 나누어 가진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법을 위반한 사관 이하 하사와 병졸을 모두 본부에 압송하여 군법국(軍法局)에서 엄중히 조사하고 공술을 받았습니다.
정위 민영재는 공술하기를, ‘청천강 북쪽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구성에 이르니 백성들 사이에 회의계란 것이 있었는데 관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폐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훈령(訓令)을 내려 이를 혁파하고 계(契)에 들여놓은 본전(本錢)을 각방(各坊)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당 군수가 특별히 전별금으로 별은(別銀) 3개를 주기에 굳이 물리치지 못하고 천응성과 반을 나누어 가졌는데, 나중에 해당 군수가 와서 돌려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태천군(泰川郡)에 갔을 때, 참위 천응성에게서 「하사 유근석(劉根石)이 별은 3냥 5돈쭝과 은화 30원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를 맡아 두었다가 청북 관찰부(淸北觀察府)의 조회로 인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참위 천응성은 공술하기를, ‘청천강 북쪽 지역을 순찰하던 중 태천군에 갔더니 하사 유근석이 금 3개 반과 은화 30원을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금은 구성의 회의계에서 바친 것이고 은은 철산의 결의당에서 바친 것이라 하기에 한 달 동안 맡아 두었다가 청북 관찰사의 조회로 인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구성 군수에게 노자로 받은 금 3냥은 민영재와 나누어 가졌는데, 나중에 해당 군수가 민영재와 본대에서 서로 말을 나눈 뒤에 제가 돌려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사 유근석은 공술하기를, ‘구성의 죄인 세 명을 붙잡아 태천으로 가니 해당 범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청하기에 두 위관(尉官)에게 보고하고 본군(本郡)에다 도로 가두었는데, 나중에 뇌물을 가지고 와서 풀어 줄 것을 청하기에 소원대로 해 주었습니다. 소인 또한 수고한 대가로 은 15원을 받았는데 조사를 받을 때 징수당하였습니다. 회의계에서 나온 110원 중 60원은 갇혀 있던 죄인들이 먼저 바친 것인데 참위 천응성이 매우 놀라 되돌려 주었으며, 나머지 50원은 방윤정(方允正)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제 몫으로 받은 25원을 토해내었습니다. 이 밖에 함께 징수당한 60원에 대해서는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
병정 방윤정은 공술하기를, ‘청천강 북쪽 지방에서 본대로 돌아온 지 5일 뒤에 유근석이 구성에서 받은 은 25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때 받은 것이 필시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내 입을 막으려고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옳지 못한 일임을 알면서도 가난한 살림 탓에 그만 받고 말았는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가산을 털어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는 실로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보건대, 군인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니 맹세하고 경계하며 청렴과 정직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로는 임금과 나라를 돕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직임인 만큼 병력을 빌어 위세를 부릴 생각을 말아야 하며 힘을 다해 비도(匪徒)들을 감화시켜 소요를 종식시켜야 하거늘, 어찌 세력을 믿고서 백성들을 침해하여 마침내 기회를 타서 재물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정위 민영재와 참위 천응성은 사관의 신분으로서 비도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병력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았으니, 해당 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두 포형(砲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사 유근석은 추잡하고 못된 행동을 조장하였으니 더욱 통분하고 놀랄 일인 만큼 또한 포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정 방윤정은 탐욕스럽기는 하지만 전혀 동조한 죄가 없는 만큼 지각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엄히 태형(笞刑)을 가하여 제안(除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군대의 힘을 빌어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군율(軍律)로 헤아려 볼 때 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목이지만 이미 조사하고 징수하여 되돌려주었으니, 참작하여 용서해 주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보아 민영재, 천응성, 유근석에 대해서는 모두 1등을 감하여 종신 유배(終身流配)에 처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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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진위대의 장교와 사병이 백성인지 도적인지 헷갈리는 상대에게 돈을 뜯었다가 감찰에 걸린 사례이다. 군부대신 민영준은 총살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지만, 고종은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승정원일기 보면 보통 대신이 높은 형벌을 부르고 왕이 깎는 형식이 많다.

4. 1월 31일

○ 조령을 내리기를,
“임최수(林最洙)와 이도철(李道徹)에 대해 이미 표창하여 추증하였으니, 당시 한마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뜻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무사(警務使) 김재풍(金在豐), 참령(參領) 이민굉(李敏宏), 참서관(參書官) 이충구(李忠求)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참위(參尉) 전우기(全佑基), 총순(摠巡) 노흥규(盧興奎)는 모두 승륙(陞六)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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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 9일

○ 조령을 내리기를,
“전(前) 정위(正尉) 유동근(柳東根)이 망녕되이 유언비어를 지어낸 것은 그 행동이 해괴하고 패악스러워 무엄하기 짝이 없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법부로 하여금 나치(拿致)한 다음 15년 정배(定配)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6. 2월 17일

○ 친위 제1연대 제2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二大隊中隊長) 김귀현(金龜鉉),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 부위(副尉) 권숙진(權肅鎭)에게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7. 2월 18일

○ 군부대신서리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이 삼가 아뢰기를,
“종2품 서정규(徐廷圭)는 친위 제4대대 참령(親衛第四大隊參領)으로서 작년 11월 21일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관직에서 면직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명을 쓴 사정을 지금 환히 알게 되었으니, 특별히 풀어 주라는 성지(聖旨)를 받든 만큼 징계를 사면하는 안(案)을 구체적으로 개록하여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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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월 1일

○ 참위(參尉)에 윤석원(尹錫源)을 임용하고, 대구지방대부(大邱地方隊附)에 참위 윤석원을 보(補)하였다.

9. 3월 9일

○ 전선사 주사에 이희석(李熙奭)을 임용하고, 주전사 주사에 이승근(李承瑾)을 임용하고, 순릉 참봉에 배흥조(裵興祚)를 임용하고, 정령(正領)에 민상호(閔商鎬)를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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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호가 정령으로 임용되었다.

10. 3월 20일

○ 군사과장(軍事課長) 참령(參領) 윤자설(尹滋卨), 전주진위대 대대장(全州鎭衛隊大隊長) 참령 김한정(金漢鼎)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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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월 21일

○ 3대대 대대장(三大隊大隊長) 참령(參領) 이태현(李泰鉉), 4대대 대대장 참령 권용국(權用國), 강화지방대 대대장(江華地方隊大隊長) 참령 장기렴(張基濂)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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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 정태석(鄭泰奭), 신창희(申昌熙)를 일등군사(一等軍司)에 임용하고, 부위(副尉) 전우기(全佑基), 이용한(李龍漢), 한인교(韓仁敎), 진학순(秦學純), 이용의(李龍儀), 김원계(金元桂), 박제범(朴齊範), 송헌면(宋憲冕)을 정위에 임용하고, 참위(參尉) 신겸희(申謙熙)ㆍ김흥기(金興麒)ㆍ이인팔(李寅八)ㆍ조봉득(趙奉得)ㆍ조성원(趙聖遠)ㆍ김용삼(金龍三), 3품(三品) 정춘원(鄭春元)ㆍ이계희(李啓喜)ㆍ사재흡(舍在洽), 4품(四品) 이수봉(李守鳳), 6품(六品) 박유태(朴有泰)ㆍ김인수(金仁洙), 9품(九品) 장일원(張馹遠), 참위 이창근(李昌根)을 부위에 임용하고, 3품 김학수(金學秀)ㆍ최봉규(崔鳳奎), 9품 김병도(金炳道)ㆍ김기건(金基建)ㆍ박규환(朴奎煥)ㆍ김성근(金成根)ㆍ최재익(崔在翊)ㆍ심상윤(沈相潤)ㆍ박흥엽(朴興燁)ㆍ목영석(睦永錫)ㆍ유기원(柳冀元)ㆍ이한갑(李漢甲)ㆍ문희선(文熙善)ㆍ이동휘(李東暉)를 참위에 임용하였다.
○ 2대대부(二大隊附) 참위(參尉) 신겸희(申謙熙)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3대대부(三大隊附) 부위(副尉) 김용삼(金龍三), 4대대부 부위 조성원(趙聖遠)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5대대 부관(五大隊副官) 부위(副尉) 홍병진(洪秉晉)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정태석(鄭泰奭), 3대대 중대장(三大隊中隊長) 정위 신창희(申昌熙)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친위 제5대대 중대장(親衛第五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조복희(趙復熙), 이석훈(李錫薰)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평양진위대 중대장(平壤鎭衛隊中隊長) 정위(正尉) 고청룡(高靑龍)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독립운동가 이동휘가 이때 임관했다.
  • 소위: 14명

12. 3월 23일

○ 조령을 내리기를,
“탁지부 대신 심상훈(沈相薰)을 부장(副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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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훈이 육군 부장으로 임용되었다.

13. 3월 26일

○ 친위 제1연대 제2대대 대대장(親衛第一聯隊第二大隊大隊長) 참령(參領) 이겸제(李謙濟), 군부 대신관방장(軍部大臣官房長) 부령(副領) 이강하(李康夏), 군무국 외국과원(軍務局外國課員) 부령 장봉환(張鳳煥)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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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월 5일

○ 제2대대 중대장(第二大隊中隊長) 정위(正尉) 한인교(韓仁敎), 제2대대부(第二大隊附) 부위 김석영(金錫泳)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 전주 진위 대대부(全州鎭衛大隊附) 부위(副尉) 김종섭(金宗燮)에게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 참위(參尉)에 박승준(朴勝俊)을 임용하고, 제2대대 대대장(第二大隊大隊長)에 구연항(具然恒)을 보(補)하고, 전주 진위 대대부에 박승준(朴勝俊)을 보하였다.
  • 소위: 1명

15. 5월 1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임시서리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이 삼가 아뢰기를,
“평양진위대 참령(平壤鎭衛隊參領) 김유현(金有鉉)의 보고를 보니, ‘정교(正校) 구준서(具駿書)가 올해 3월 20일에 질탕하게 술을 마시고 흠뻑 취하여 진위대(鎭衛隊) 안에 있는 현판(懸板)과 기명(器皿)을 때려 부수기에 서리중대장(署理中隊長) 정위(正尉) 송헌면(宋憲冕)이 잡아 가두고자 하자, 도리어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중대장을 둘러메어 땅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구준서를 압상(押上)하여 일일이 공초(供招)를 받았는데, 초사(招辭) 안에,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였고, 주번(週番)인 소대장(小隊長) 신항우(申恒雨)가 그를 숙소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해당 범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중대장 송헌면은 성질이 급하여 부곡(部曲)에서 포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군영(軍營)의 기둥을 쳤는데 현판(懸板)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소대장이 화가 나서, ‘중대장을 비판하는 말을 쉽게 내뱉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는 영창(營倉)에 수감하려고 하자 해당 범인이 말하기를, ‘본대(本隊)의 규정에 참위(參尉) 주제에 정교(正校)를 잡아 가두는 예는 없다.’고 운운하므로 소대장이 나가 송헌면과 함께 다시 와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따질 적에, 해당 범인이 그 곡절을 하소연하려 하자 송헌면이 먼저 손으로 쳤는데, 입고 있던 복장(服裝)의 단추가 또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범인을 잡고 나와 땅바닥에 앉히려 하자, 해당 범인이 따르지 않고 게다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크게 고함치므로 즉시 영창에 잡아 가두었다고 합니다. 해당 진위대가 보고한 것과 해당 범인이 공초한 것을 조사해 보건대, 구준서는 하사(下士)의 신분으로 술에 취해 법을 어지럽힌 것이 지극히 무엄하거니와, 중대장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욕설을 퍼붓고 군포(軍袍)를 찢었으니, 군율(軍律)에 관계된 죄이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교 구준서에게는 총살형을 시행해야 하고, 정위 송헌면으로 말하자면 위관(尉官)의 신분으로 소속 하사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크게 체모를 상실하였으니, 군인에 대한 징벌령(懲罰令)에 따라 5주일 간 중근신(重謹愼)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라. 죄가 참으로 피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1등을 감하여 널리 죄를 씻어 주는 은전(恩典)을 보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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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진위대의 정교(상사) 구준서가 술에 취해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킨 데 처벌을 논했다. 영창에 가두려고 하자 참위(소위)가 정교를 가둘 순 없다고 하는 등 사고를 크게 쳤다.
○ 또 아뢰기를,
“대구(大邱)에 출주(出駐)한 전 사령관(司令官) 이겸제(李謙濟)의 보고를 보니, ‘본대(本隊)의 소대장(小隊長) 우남규(禹南圭)가 영덕(盈德)의 병참(兵站)에 머물러 주둔할 때에 본군(本郡)의 백성 가운데 신석구(申錫九)가 형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고, 각처의 백성에게 강제로 빌려 주고 강제로 받아들인 돈이 4210냥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원성이 자자하고 들리는 소문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군민(郡民)들이 하소연한 것과 본군이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일체 같은 내용이었는데, 조사한 대로라면 소대장 부위(副尉) 우남규는 군인의 신분으로 비적을 소탕하고 양민을 안착시켜야 할 즈음에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토색질을 하여 추악한 소문이 길에 퍼진 것입니다. 이런 위관(尉官)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관을 면직한 다음 재판소로 넘겨 법대로 징계 처분을 하고, 탐장(貪贓)한 돈은 본부(本部)의 군법국(軍法局)으로 하여금 일일이 거두어 내게 하여 훗날을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대구진위대의 소대장 우남규를 징계하는 내용이다.

16. 5월 2일

○ 군부 경리국 제2과장(軍部經理局第二課長) 삼등감독(三等監督) 정광철(鄭光澈), 제1대대 중대장(第一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신우균(申羽均)ㆍ이조현(李祖鉉), 제1대대부(第一大隊附) 부위(副尉) 이희덕(李熙悳), 제2대대부(第二大隊附) 부위 유성원(劉聖元)에게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17. 5월 5일

○ 정태석(鄭泰錫)ㆍ오보영(吳普泳)ㆍ민홍식(閔弘植)을 정위(正尉)에 임용하고, 이규갑(李圭甲)ㆍ이상준(李相駿)ㆍ오성학(吳聖學)ㆍ이건상(李建相)ㆍ이석화(李晳和)ㆍ이승필(李承弼)ㆍ심홍택(沈弘澤)ㆍ이민회(李敏會)ㆍ이한창(李漢昌)ㆍ이근영(李根英)ㆍ최영준(崔榮準)ㆍ이중원(李重元)을 부위(副尉)에 임용하고, 이민직(李敏稷)ㆍ심의운(沈宜雲)ㆍ황중식(黃重植)ㆍ김완필(金完弼)ㆍ민홍근(閔弘根)ㆍ김창준(金昌俊)ㆍ양재호(梁在浩)ㆍ홍병수(洪秉壽)ㆍ유치섭(兪致燮)ㆍ이종욱(李鍾郁)ㆍ주시준(周時駿)ㆍ강희규(姜熙圭)를 참위(參尉)에 임용하고, 유병순(柳炳詢)을 일등군사마(一等軍司馬)에 임용하고, 안규승(安奎承)을 이등군사마(二等軍司馬)에 임용하고, 윤호(尹鎬)ㆍ오승태(吳承泰)를 부위에 임용하고, 김종진(金鍾振)ㆍ이의민(李宜敏)을 참위에 임용하였다. 장화식(張華植)을 군부 경리국 2과장(軍部經理局二課長)에 보(補)하고, 정태석(鄭泰奭)ㆍ오보영(吳普泳)을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에 보하였다.
  • 소위: 13명
○ 이민굉(李敏宏)을 부령(副領)에 임용하고, 윤호(尹鎬)를 전주진위대 부관에 임용하였다. 이의민(李宜敏)을 전주진위대부(全州鎭衛隊附)에 보하고, 김종진(金鍾震)을 대구지방대부(大邱地方隊附)에 보하고, 김현대(金顯大)를 제5대대 향관(第五大隊餉官)에 보하고, 오신묵(吳信默)을 군부 경리국 제1과원(軍部經理局第一課員)에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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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대전주진위대 등의 인사가 있었다.

18. 5월 22일

○ 또 아뢰기를,
“방금 군부대신임시서리 심상훈(沈相薰)이 조회한 것을 보니, ‘영남에 나가 주둔한 소대장(小隊長)인 부위(副尉) 우남규(禹南圭)가 나가서 주둔했을 때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받아 내고 또 옥안(獄案)을 범했으므로 입주(入奏)하여 재가(裁可)를 받았으니, 면직시키고 압송하여 넘기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해당 관원은 비록 신의 부(部)에서 잡아온 것은 아니나 이미 주임관이므로 형률명례 제28조에 의거하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5월 1일에 처벌 얘기가 나왔던 우남규의 후속처리 내용이다.

19. 5월 23일

○ 시위대대 기관(侍衛大隊旗官)인 참위(參尉) 김태진(金泰進)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대한제국군 시위대군기를 관리하는 장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 6월 13일

○ 조령을 내리기를,
“시위대(侍衛隊)를 훈련할 때의 대대장(大隊長)인 참령(參領) 장기렴(張基濂)에게 아마(兒馬) 1필을 사급(賜給)하고, 중대장(中隊長)인 정위(正尉) 전우기(全佑基)는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중대장보(中隊長補)인 부위(副尉) 조성원(趙聖遠)과 김용삼(金龍三)은 모두 군부(軍部)로 하여금 승서(陞敍)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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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월 20일

○ 내부 참서관(內部參書官) 현은(玄櫽), 참령(參領) 이한응(李漢膺), 시흥 군수(始興郡守) 문봉오(文鳳梧), 내부 기사(內部技師) 심의석(沈宜碩)을 선희궁(宣禧宮)을 이건(移建)할 때의 별감동(別監董)으로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5A_21A_00090_2004_173_XML

22. 7월 2일

○ 청주지방대 대대장(淸州地方隊大隊長) 참령(參領) 이한응(李漢膺)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6A_03A_00060_2004_173_XML

23. 7월 17일

○ 수원지방대 대대장(水原地方隊大隊長) 참령(參領) 정기택(鄭騏澤)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6A_18A_00060_2004_173_XML

24. 7월 18일

○ 조령을 내리기를,
“선희궁(宣禧宮)을 이건(移建)할 때 전관(專管)한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에게 숙마 1필을 면급하라. 감동인 법부 협판 이인우(李寅祐)는 1등을 올리라. 별감동인 탁지부 재무관 최석조(崔錫肇), 6품 이유희(李裕熙), 전권공사 유기환(兪箕煥), 시종 주석면(朱錫冕), 내부 참서관 오명환(吳命煥), 5품 이호영(李虎榮), 6품 김영집(金永潗), 내부 참서관 현은(玄櫽),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 권유섭(權柔燮), 참령 이한응(李漢膺), 시흥 군수(始興郡守) 문봉오(文鳳梧), 5품 이종태(李鍾泰), 한성부 소윤(漢城府少尹) 이계필(李啓弼), 내부 참서관 김시남(金始男), 중추원 의관 이종직(李宗稙), 전 교리 송정섭(宋廷燮), 단천 군수(端川郡守) 김홍익(金鴻翼), 참령 권종석(權鍾奭), 4품 정환(鄭煥), 전 감찰 이해붕(李海鵬), 일등군사 신창희(申昌熙), 농상공부 회계국장 김용순(金容純), 정위 조신화(趙信和), 우장례 윤필은(尹弼殷), 6품 강화석(姜華錫), 부령(副領) 이민굉(李敏宏), 법부 형사국장(法部刑事局長) 이충구(李忠求), 시종 김영준(金永準), 의관(議官) 윤진우(尹鎭祐), 4품 이승연(李承淵), 농무국장(農務局長) 이도익(李度翼), 전의(典醫) 홍철보(洪哲普), 정위 권종록(權鍾祿), 부위 김남식(金南軾), 학부 참서관(學部參書官) 이해덕(李海德), 과천 군수(果川郡守) 길영수(吉永洙), 탁지부 재무관 윤호정(尹鎬楨), 4품 이근응(李根應), 한성우체사 장(漢城郵遞司長) 이정의(李正儀), 전의 정인진(鄭寅鎭), 홍원 군수(洪原郡守) 김광련(金光鍊), 6품 이규원(李圭遠), 회계원 검사과장(會計院檢査課長) 오현기(吳顯耆), 5품 이능하(李能夏), 4품 노태현(盧台鉉), 4품 장석기(張錫岐), 장단 군수(長湍郡守) 김사준(金思濬), 삼화 감리(三和監理) 정현철(鄭顯哲)은 모두 가자하고, 전선사 주사 장준원(張駿遠), 규장각 주사 장호진(張浩鎭)은 모두 5품으로 올리고, 영선사 주사 최원장(崔元章), 영선사 주사 송계창(宋啓昌), 봉상사 주사 김창진(金昌鎭), 시종 민영선(閔泳璇), 법부 검사 이휘선(李徽善), 내부 기사(內部技師) 심의석(沈宜碩), 물품사 주사(物品司主事) 김승국(金升國), 법부 검사 태명식(太明軾), 장례원 주사 이희상(李熙相), 법부 참서관 이희덕(李熙悳), 법부 참서관 권재운(權在運), 법부 주사 김인영(金仁泳)ㆍ김정목(金正穆)ㆍ윤성보(尹性普), 전선사 주사 최병주(崔秉周), 종9품 이건영(李建韺), 상의사 주사 민강호(閔康鎬), 법부 주사 장영원(張榮遠), 종9품 이지회(李枝晦), 전의보(典醫補) 이한재(李漢宰)ㆍ최석호(崔錫祜), 7품 최제극(崔齊極), 상의사 주사 임영호(任永鎬), 9품 박재규(朴在珪)ㆍ서창보(徐彰輔)ㆍ장교식(張敎植)ㆍ이유관(李有觀), 경무관 윤귀영(尹龜榮), 9품 홍범(洪)ㆍ강익수(姜益秀)ㆍ정하영(鄭夏永)ㆍ최영운(崔永運)ㆍ강봉조(姜鳳朝), 8품 민건식(閔健植), 정위 민홍식(閔弘植), 9품 이영헌(李榮憲), 경무청 주사 이태언(李泰彦), 9품 홍준표(洪俊杓)ㆍ박창영(朴昌英)ㆍ김정현(金正鉉), 8품 서상록(徐相祿), 전 군수 김학연(金學淵)ㆍ이정로(李政老)ㆍ김상일(金相一), 농상공부 주사 홍태섭(洪台燮), 전 참봉 심규택(沈珪澤), 귀족원 주사(貴族院主事) 김낙현(金洛鉉), 9품 이범두(李範斗), 한성부공립소학교 교원(漢城府公立小學校敎員) 최만장(崔萬璋), 9품 강문수(姜文秀), 전 주서 김남제(金南齊), 법부 판사(法部判事) 마준영(馬駿榮), 전 주사 김익정(金釴鼎), 법부 주사 이희정(李喜楨), 전 주사 정헌채(鄭憲采), 8품 김종진(金鍾振), 9품 이성건(李星健)ㆍ강흥수(姜興秀)ㆍ이귀응(李龜應), 규장각 주사 오인선(吳仁善), 회계원 주사 진영렴(秦永濂), 전선사 주사 나재민(羅在珉), 9품 최봉식(崔鳳植), 통진 군수(通津郡守) 이완용(李完鎔), 농상공부 참서관 강인규(姜寅圭), 지릉 참봉(智陵參奉) 김원성(金源性)은 모두 승륙(陞六)하고, 전의보 김흥규(金興圭)는 승서(陞敍)하고, 영선사 주사 김찬수(金瓚洙)ㆍ김홍기(金弘基)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패장(牌長),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 대해서는 모두 미(米)와 포(布)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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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관련 내용이다.
○ 참령에 남정식(南廷植)을 임용하고, 정위(正尉)에 안태승(安泰承)을 임용하고, 부위(副尉)에 이한갑(李漢甲), 이극선(李克善), 신석용(申錫溶), 김도현(金道鉉)을 임용하였다. 수원지방대 대대장에 남정식(南廷植)을 보(補)하고, 친위 제3대대 중대장(親衛第三大隊中隊長)에 안태승(安泰承)을 보하고, 친위 제3대대부(親衛第三大隊附)에 김도현(金道鉉)을 보하였다.

25. 8월 6일

○ 시위대대 대대장(侍徫大隊大隊長) 참령(參領) 장기렴(張基濂), 3대대 대대장 참령 조동윤(趙東潤)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7A_09A_00080_2004_173_XML

26. 8월 17일

○ 함경남도관찰부 주사에 서정한(徐廷翰)을 임용하고, 참령(參領)에 주석면(朱錫冕)을 임용하고, 부위(副尉)에 한상익(韓相益), 이운영(李運永), 조희봉(趙羲鳳), 김정택(金貞澤), 이민기(李敏箕), 이원래(李元來)를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7A_20A_00060_2004_173_XML

27. 8월 21일

○ 조령을 내리기를,
“참령(參領) 주석면(朱錫冕)을 참장(參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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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참령으로 임용된 주석면이 나흘 만에 3단계를 올라 참장이 되었다.
○ 조령을 내리기를,
“참장(參將) 주석면(朱錫冕)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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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부 협판이 되었다.

28. 8월 31일

○ 의정부찬정 법부대신(議政府贊政法部大臣) 한규설(韓圭卨)이 삼가 아뢰기를,
“지금 경무사(警務使) 민영기(閔泳綺)의 보고서를 보니, 그 내용은 몰래 흉모(凶謀)를 도모한 안규대(安奎大), 변석붕(邊錫鵬), 박준상(朴準相), 국기춘(鞠基春) 등 4명에 대해 모두 공안(共案)을 갖춰 압송하여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당 범인을 조사하는 중에 안규대는 일찍이 군부 경리국장(軍部經理局長)을 거친 안윤대(安潤大)였고, 변석붕은 일찍이 군부 마대(軍部馬隊) 참위(參尉)를 거쳤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모두 주임관(奏任官)이므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에 따라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29. 9월 20일

○ 참령(參領)에 윤진우(尹鎭佑)를 임용하였다. 군부 대신관방장보(軍部大臣官房長補)에 참령 윤진우를 보(補)하였다.

30. 9월 22일

○ 서리경무사사무 경무관(署理警務使事務警務官) 이종림(李鍾林), 친위 제1연대 무기주관(親衛第一聯隊武器主管) 부위(副尉) 이승린(李承麟), 평양진위대 중대장(平壤鎭衛隊中隊長) 정위(正尉) 송헌면(宋憲冕), 향관(餉官) 이등군사(二等軍司) 정관조(鄭觀朝)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31. 9월 26일

○ 참령(參領)에 신성균(申性均)을 임용하였다.
○ 시위대대 대대장(侍衛大隊大隊長) 참령(參領) 조동윤(趙東潤), 친위 제1연대 제3대대 대대장(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大隊長) 참령 장기렴(張基濂), 친위 제5대대 대대장 참령 김재은(金在殷)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32. 9월 29일

○ 치사 봉조하(致仕奉朝賀) 김재현(金在顯), 정1품 이호준(李鎬俊),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 특진관(特進官) 민영준(閔泳駿)ㆍ조병식(趙秉式)ㆍ민영소(閔泳韶)ㆍ조동면(趙東冕)ㆍ이종건(李鍾健)ㆍ민영달(閔泳達)ㆍ조정희(趙定熙)ㆍ윤길구(尹吉求)ㆍ김상규(金商圭)ㆍ이도재(李道宰)ㆍ이우면(李愚冕)ㆍ민형식(閔亨植)ㆍ민영철(閔泳喆)ㆍ이은용(李垠鎔)ㆍ김덕규(金德圭), 의정부 찬정 박정양(朴定陽)ㆍ윤용선(尹容善)ㆍ조병직(趙秉稷)ㆍ김명규(金明圭), 참찬 민병석(閔丙奭),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 협판(協辦) 윤정구(尹定求),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윤용(李允用), 협판 권재형(權在衡),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 협판 김영덕(金永悳), 외부 대신(外部大臣) 민종묵(閔種默), 협판 유기환(兪箕煥), 내부 대신(內部大臣) 남정철(南廷哲), 협판 신석희(申奭熙),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인우(李寅祐), 종1품 이순익(李淳翼)ㆍ이유승(李裕承)ㆍ이헌직(李憲稙)ㆍ신기선(申箕善)ㆍ윤우선(尹宇善), 종정경(宗正卿) 이재완(李載完), 태의원 경 민영규(閔泳奎),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이희로(李僖魯), 국장도감 제조 조병호(趙秉鎬),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정로(李正魯)ㆍ김종한(金宗漢)ㆍ이호익(李鎬翼),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 홍순형(洪淳馨), 시종원 경(侍從院卿) 정낙용(鄭洛鎔), 정2품 김만식(金晚植)ㆍ김세기(金世基)ㆍ김구현(金九鉉)ㆍ신헌구(申獻求)ㆍ조희일(趙熙一)ㆍ남정순(南廷順)ㆍ조종필(趙鍾弼),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영목(金永穆), 회계원 경(會計院卿) 성기운(成岐運), 과장(課長) 오현기(吳顯耆)ㆍ이한의(李漢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채연(李采淵), 소윤(少尹) 이계필(李啓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문현(金文鉉)ㆍ안경수(安駉壽)ㆍ임상준(任商準)ㆍ원우상(元禹常)ㆍ이유인(李裕寅)ㆍ민계호(閔啓鎬)ㆍ이원일(李源逸)ㆍ민치헌(閔致憲)ㆍ이위(李暐)ㆍ오순영(吳順泳)ㆍ민형식(閔炯植)ㆍ이면상(李冕相)ㆍ민영주(閔泳柱)ㆍ민병한(閔丙漢)ㆍ김유성(金裕成)ㆍ윤치호(尹致昊)ㆍ김재풍(金在豐)ㆍ이주혁(李周赫)ㆍ이희익(李憙翼)ㆍ홍종억(洪鍾檍)ㆍ이승재(李承載)ㆍ민영수(閔泳壽)ㆍ정이원(鄭履源)ㆍ이회구(李會九)ㆍ김중규(金重圭)ㆍ이승연(李承淵)ㆍ김길련(金吉鍊)ㆍ신대균(申大均)ㆍ이봉로(李鳳魯), 종2품 이용화(李龍和)ㆍ박제순(朴齊純)ㆍ박용대(朴容大)ㆍ정주영(鄭周永)ㆍ백성기(白性基)ㆍ강찬(姜𧄽)ㆍ윤성진(尹成鎭)ㆍ서신보(徐臣輔)ㆍ김석근(金晳根)ㆍ이근호(李根浩)ㆍ서상조(徐相祖)ㆍ이근수(李根秀)ㆍ이근풍(李根豐)ㆍ김재용(金在容)ㆍ이완용(李完用)ㆍ이헌경(李軒卿)ㆍ김흥규(金興圭)ㆍ김종규(金宗圭)ㆍ조동만(趙東萬)ㆍ민영국(閔泳國)ㆍ이명하(李命夏)ㆍ이명재(李命宰)ㆍ정경원(鄭敬源)ㆍ조민희(趙民熙)ㆍ임형준(任衡準)ㆍ서병훈(徐丙勳)ㆍ홍대규(洪大圭)ㆍ이종순(李鍾順)ㆍ정인학(鄭寅學)ㆍ이주영(李冑榮)ㆍ정관섭(丁觀燮)ㆍ이승우(李勝宇)ㆍ이인직(李仁稙)ㆍ윤영규(尹泳奎)ㆍ김경희(金景熙)ㆍ이한용(李漢用)ㆍ윤상연(尹相衍)ㆍ이성렬(李聖烈)ㆍ구연욱(具然郁)ㆍ이희빈(李熙斌)ㆍ신성균(申性均)ㆍ이항의(李恒儀)ㆍ송계헌(宋啓憲)ㆍ민영찬(閔泳瓚)ㆍ정한조(鄭漢朝)ㆍ이재정(李在正)ㆍ고영근(高永根), 태복사 장(太僕司長) 심상만(沈相萬),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박봉빈(朴鳳彬)ㆍ조병필(趙秉弼)ㆍ김학수(金學洙)ㆍ김주현(金疇鉉),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 김완수(金完秀),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조신희(趙臣熙),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김철희(金喆熙),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송도순(宋道淳), 부첨사(副詹事) 이용선(李容善),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김승규(金昇圭), 정3품 김태현(金泰鉉)ㆍ정건식(鄭健植)ㆍ윤태흥(尹泰興)ㆍ윤태원(尹泰元)ㆍ한광수(韓光洙)ㆍ김갑수(金甲洙)ㆍ신병휴(申炳休)ㆍ김영석(金永奭)ㆍ홍재준(洪在駿)ㆍ지석영(池錫永)ㆍ원세순(元世洵)ㆍ박돈양(朴暾陽)ㆍ이시영(李始榮)ㆍ서완순(徐完淳)ㆍ이회원(李會元)ㆍ심상황(沈相璜)ㆍ홍종영(洪鍾榮)ㆍ이최영(李㝡榮)ㆍ김인식(金寅植)ㆍ오정근(吳正根)ㆍ김교헌(金敎獻)ㆍ이원긍(李源兢)ㆍ이보헌(李普憲)ㆍ정원화(鄭元和)ㆍ이호면(李鎬冕)ㆍ정은조(鄭誾朝)ㆍ송영대(宋榮大)ㆍ박제빈(朴齊斌)ㆍ구흥조(具興祖)ㆍ서상학(徐相鶴)ㆍ황필수(黃弼秀)ㆍ심상열(沈相說)ㆍ이용태(李容泰)ㆍ민영돈(閔泳敦)ㆍ김용규(金容圭)ㆍ김갑규(金甲圭)ㆍ남정필(南廷弼)ㆍ이응익(李應翼)ㆍ이범인(李範仁)ㆍ박제성(朴齊聖)ㆍ이근교(李根敎)ㆍ윤충구(尹忠求)ㆍ윤종영(尹鍾永)ㆍ박세병(朴世秉)ㆍ이종필(李鍾弼)ㆍ서병호(徐丙祜)ㆍ이종익(李鍾翊)ㆍ이병훈(李秉勳)ㆍ조희창(趙羲昌)ㆍ정일영(鄭日永)ㆍ권종하(權鍾夏)ㆍ윤기진(尹起晉)ㆍ정한모(鄭翰謨)ㆍ이경하(李敬夏)ㆍ한인호(韓麟鎬)ㆍ남효원(南孝元)ㆍ박제순(朴齊恂)ㆍ오근선(吳根善)ㆍ염재명(廉在明)ㆍ이돈응(李敦應)ㆍ유영로(柳榮魯)ㆍ한택리(韓澤履)ㆍ정희열(鄭熙悅)ㆍ정우묵(鄭佑默)ㆍ민봉호(閔鳳鎬)ㆍ이종호(李宗鎬)ㆍ김영전(金永典)ㆍ이상언(李象彦)ㆍ이호성(李鎬性)ㆍ오정선(吳定善)ㆍ이정규(李正珪),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신태긍(申泰兢)ㆍ이현직(李玄稙)ㆍ장봉환(張鳳煥), 참리관(參理官) 이학균(李學均)ㆍ양종언(梁宗彦), 내장사 장(內藏司長) 현흥택(玄興澤), 봉상사 부제조 서병선(徐丙善)ㆍ남규희(南奎熙)ㆍ김천수(金天洙)ㆍ민철훈(閔哲勳)ㆍ이종칠(李鍾七)ㆍ정인섭(鄭寅燮)ㆍ조병성(趙秉聖)ㆍ권영수(權榮洙), 장(長) 정인석(鄭寅奭),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이호석(李鎬奭)ㆍ이용교(李容敎)ㆍ김영준(金永準)ㆍ민영선(閔泳璇)ㆍ최영하(崔榮夏)ㆍ이한영(李漢英), 농상공부 참서관(農商工部參書官) 조병건(趙秉健)ㆍ서정직(徐廷稷)ㆍ변종헌(卞鍾獻)ㆍ강인규(姜寅圭), 국장(局長) 송헌빈(宋憲斌)ㆍ이도익(李度翼)ㆍ최문현(崔文鉉)ㆍ김용원(金鏞元)ㆍ김용순(金容純), 기사(技師) 김철영(金澈榮)ㆍ김영찬(金永燦)ㆍ하정룡(河正龍)ㆍ허첨(許燂)ㆍ김동집(金東集)ㆍ오승근(吳承根), 탁지부 국장(度支部局長) 유정수(柳正秀)ㆍ정항조(鄭恒朝)ㆍ이해만(李海萬)ㆍ한진창(韓鎭昌)ㆍ김유정(金裕定), 참서관(參書官) 엄주완(嚴柱完)ㆍ김병흡(金炳翕), 재무관(財務官) 김규희(金奎熙)ㆍ이용구(李容九)ㆍ한재진(韓在鎭)ㆍ이유필(李裕弼)ㆍ최석조(崔錫肇)ㆍ김영한(金榮漢)ㆍ김철현(金喆鉉)ㆍ윤호정(尹鎬楨)ㆍ윤태관(尹泰觀)ㆍ강원로(姜元魯)ㆍ신정식(申廷植),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摠務局長) 이상재(李商在), 참서관 윤달영(尹達榮)ㆍ조병규(趙秉奎), 법부 국장(法部局長) 김기룡(金基龍)ㆍ이충구(李忠求)ㆍ신재영(申載永), 참서관 이희덕(李熙悳)ㆍ피상범(皮相範)ㆍ박희진(朴熙鎭)ㆍ권재운(權在運)ㆍ김교성(金敎性)ㆍ조예석(趙禮錫)ㆍ마준영(馬駿榮), 검사(檢事) 이휘선(李徽善)ㆍ태명식(太明軾),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 현영운(玄映運)ㆍ권유섭(權柔燮), 고등재판소 검사시보(高等裁判所檢事試補) 김의제(金義濟), 한성재판소 판사(漢城裁判所判事) 서상세(徐相世)ㆍ윤경규(尹庚圭), 전보사 장(電報司長) 백철용(白喆鏞), 우체사 장(郵遞司長) 이정의(李正儀), 검사 한용교(韓鏞敎)ㆍ함태영(咸台永), 내부 국장(內部局長) 김중환(金重煥)ㆍ윤진석(尹瑨錫)ㆍ최정석(崔正錫), 참서관 김시남(金始男)ㆍ오명환(吳命煥)ㆍ현은(玄櫽)ㆍ신태유(申泰遊)ㆍ정준시(鄭駿時)ㆍ이인철(李寅哲)ㆍ오영렬(吳永烈), 시찰관(視察官) 유진철(兪鎭哲), 학부 국장(學部局長) 한창수(韓昌洙)ㆍ이경직(李庚稙)ㆍ이돈수(李敦修), 참서관 홍우관(洪禹觀)ㆍ윤덕영(尹悳榮)ㆍ이해덕(李海德), 기사(技師) 유한봉(劉漢鳳), 외부 국장(外部局長) 김각현(金珏鉉)ㆍ조성협(趙性協), 참서관 이준영(李準榮)ㆍ정대유(丁大有)ㆍ박경양(朴慶陽), 번역관(繙譯官) 박용규(朴鏞奎)ㆍ팽한주(彭翰周)ㆍ윤태영(尹台榮)ㆍ이건춘(李建春)ㆍ박기준(朴基駿), 비서원 승(祕書院丞) 김홍륙(金鴻陸)ㆍ강우형(姜友馨)ㆍ이기종(李起鍾)ㆍ정세원(鄭世源), 낭(郞) 이우만(李愚萬)ㆍ신헌균(申憲均)ㆍ김춘수(金春洙)ㆍ민영만(閔泳晚),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 이범석(李範錫)ㆍ조한원(趙漢元)ㆍ이범찬(李範贊)ㆍ정순원(鄭淳元), 군부 참령(軍部參領) 권용국(權用國)ㆍ이인영(李寅榮)ㆍ이민섭(李敏燮)ㆍ이병무(李秉武)ㆍ조동윤(趙東潤)ㆍ장기렴(張基濂)ㆍ박기양(朴箕陽)ㆍ김재은(金在殷)ㆍ김교혁(金敎赫)ㆍ윤진우(尹鎭佑)ㆍ강찬희(姜燦熙)ㆍ권종석(權鍾奭), 국장(局長) 이민굉(李敏宏)ㆍ백낙균(白樂均), 안주 참령(安州參領) 이용관(李容觀), 수원 참령(水原參領) 남정식(南廷植), 왕태자비궁 대부(王太子妃宮大夫) 민영기(閔泳琦), 홍문관 부학사(弘文館副學士) 이재현(李載現), 성균관장(成均館長) 서상봉(徐相鳳), 경무관(警務官) 이종림(李鍾林)ㆍ김정식(金貞植)ㆍ구범서(具範書)ㆍ위홍석(魏洪奭)ㆍ홍응조(洪應祖)ㆍ오진섬(吳鎭暹)ㆍ이진호(李珍祜)ㆍ윤귀영(尹龜榮)ㆍ이종하(李宗夏)ㆍ김병준(金炳駿)ㆍ안경환(安敬煥)ㆍ장윤환(張允煥), 상의사 장(尙衣司長) 이재곤(李載崐), 전선사 장(典膳司長) 최학규(崔鶴圭), 장례(掌禮) 신필희(申弼熙)ㆍ조진만(趙鎭萬)ㆍ윤필은(尹弼殷), 찬의(贊儀) 민재덕(閔載德), 군부 정위(軍部正尉) 신창희(申昌熙)ㆍ이석훈(李錫薰)ㆍ전우기(全佑基)ㆍ조복희(趙復熙)ㆍ조성원(趙聖遠)ㆍ김용삼(金龍三)ㆍ윤정림(尹定林)ㆍ권종은(權鍾殷)ㆍ정태석(鄭泰奭)ㆍ이용한(李龍漢)ㆍ오보영(吳普泳)ㆍ김홍권(金鴻權)ㆍ이승규(李承奎)ㆍ홍진길(洪眞吉)ㆍ박정환(朴晶煥)ㆍ유병순(柳炳詢)ㆍ유승동(柳昇東)ㆍ진학순(秦學純)ㆍ이규식(李圭植)ㆍ안태승(安泰承)ㆍ윤석천(尹錫天)ㆍ오창성(吳昌成)ㆍ강한준(姜漢駿)ㆍ김명환(金命煥)ㆍ이덕순(李悳淳)ㆍ홍순명(洪淳明)ㆍ민홍식(閔弘植)ㆍ이항로(李恒魯)ㆍ이용의(李龍儀)ㆍ김원계(金元桂)ㆍ장석조(張錫祚)ㆍ임한상(林漢相)ㆍ신석용(申錫溶)ㆍ김연시(金演蓍)ㆍ오경근(吳景根), 부위(副尉) 신겸희(申謙熙)ㆍ정우석(鄭禹錫)ㆍ이승필(李承弼)ㆍ안대형(安大亨)ㆍ서병선(徐丙善)ㆍ이기표(李基豹)ㆍ김창석(金昌錫)ㆍ임상초(林相初)ㆍ이한긍(李漢肯)ㆍ조영규(趙寧奎)ㆍ유위(劉瑋)ㆍ김도현(金道鉉)ㆍ오성학(吳聖學)ㆍ서경춘(徐景春)ㆍ백학진(白鶴鎭)ㆍ이한갑(李漢甲)ㆍ송학수(宋學洙)ㆍ임병일(林炳一)ㆍ김중현(金重鉉)ㆍ이근영(李根英)ㆍ이극선(李克善)ㆍ전영헌(全永憲)ㆍ전유성(全惟性)ㆍ박문교(朴文敎)ㆍ이한창(李漢昌)ㆍ이규갑(李圭甲)ㆍ이철화(李哲和)ㆍ홍병진(洪秉晉)ㆍ조봉득(趙奉得)ㆍ박유태(朴有泰)ㆍ이창근(李昌根)ㆍ장일원(張馹遠)ㆍ이인팔(李寅八)ㆍ이수봉(李守鳳)ㆍ이계희(李啓喜)ㆍ정춘원(鄭春元)ㆍ김인수(金仁洙)ㆍ사재흡(舍在洽)ㆍ김흥기(金興麒), 참위(參尉) 김태진(金泰進)ㆍ최봉규(崔鳳奎)ㆍ최재익(崔在翊)ㆍ김성근(金盛根)ㆍ목영석(睦永錫)ㆍ박흥엽(朴興燁)ㆍ김학수(金學秀)ㆍ박규환(朴奎煥)ㆍ이규호(李圭祜)ㆍ양재호(梁在浩)ㆍ이병규(李秉圭)ㆍ심의운(沈宜雲)ㆍ김기건(金基建)ㆍ김완필(金完弼)ㆍ홍병수(洪秉壽)ㆍ문희선(文熙善)ㆍ한성진(韓性鎭)ㆍ전성권(全成權)ㆍ이종욱(李鍾郁)ㆍ유기선(劉基善)ㆍ김준모(金浚模)ㆍ이민직(李敏稷), 궁내부 주사 박형선(朴瀅善)ㆍ유영호(劉永浩)ㆍ최홍준(崔泓俊)ㆍ유진용(劉鎭容)ㆍ오재풍(吳在豐)ㆍ김진현(金鎭賢)ㆍ전광묵(全光默)ㆍ이희규(李熙圭)ㆍ이장헌(李章憲)ㆍ김규진(金圭鎭),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 유경학(劉景學)ㆍ김찬수(金瓚洙)ㆍ김홍기(金弘基)ㆍ송계창(宋啓昌)ㆍ최원장(崔元章), 귀족원 주사(貴族院主事) 김낙현(金洛鉉)ㆍ김낙훈(金洛勳), 태복사 주사 심흥택(沈興澤)ㆍ성주형(成周炯)ㆍ이휘덕(李彙德), 시종원 주사(侍從院主事) 변종문(卞鍾聞)ㆍ전흥윤(全興潤), 의정부 주사 이계형(李啓馨)ㆍ이교영(李喬永)ㆍ한영복(韓永福)ㆍ장홍식(張鴻植)ㆍ이철규(李哲圭)ㆍ김준용(金準用)ㆍ이도상(李道相)ㆍ현승규(玄昇奎), 외부 주사 황우영(黃祐永)ㆍ이수악(李秀岳)ㆍ어익선(魚益善)ㆍ장기연(張起淵)ㆍ인동근(印東根)ㆍ이관구(李觀九)ㆍ조원성(趙源誠)ㆍ이사범(李思範)ㆍ최호선(崔浩善)ㆍ김화규(金華圭)ㆍ윤용구(尹容求), 내부 주사 이복영(李復榮)ㆍ경필영(慶必永)ㆍ홍태정(洪泰貞)ㆍ정희섭(丁憙燮)ㆍ김명일(金明逸)ㆍ현백운(玄百運)ㆍ김영운(金泳運)ㆍ최시명(崔時鳴)ㆍ권택수(權宅洙)ㆍ김재연(金在演)ㆍ김희상(金熙祥)ㆍ김봉수(金鳳洙)ㆍ이상연(李相衍)ㆍ오재규(吳在珪)ㆍ이익룡(李翼龍)ㆍ이승보(李承輔)ㆍ호연창(扈然昌)ㆍ유성렬(柳成烈)ㆍ김능연(金能演)ㆍ유한건(劉漢健)ㆍ김태응(金台應)ㆍ우용정(禹用鼎)ㆍ이승채(李升采)ㆍ최훈주(崔勳柱)ㆍ노봉수(盧鳳洙)ㆍ권영민(權永旼), 탁지부 주사 조한상(趙漢商)ㆍ윤영태(尹榮兌)ㆍ유담(柳譚)ㆍ최병길(崔炳吉)ㆍ심건택(沈健澤)ㆍ김중협(金重協)ㆍ김병규(金秉圭)ㆍ어호선(魚浩善)ㆍ이명직(李命稙)ㆍ이정환(李錠桓)ㆍ김봉환(金鳳煥)ㆍ이용립(李容立)ㆍ신용규(申龍圭)ㆍ변지항(卞志沆)ㆍ이규백(李圭白)ㆍ이용순(李容純), 법부 주사 강진희(姜璡熙)ㆍ조경식(趙敬植)ㆍ박제선(朴齊璿)ㆍ양효건(楊孝健)ㆍ목원성(睦源晟)ㆍ이홍직(李弘稙)ㆍ이규진(李圭晉)ㆍ김규현(金圭鉉)ㆍ이도균(李道均)ㆍ윤병일(尹炳一), 군부 녹사(軍部錄事) 서상철(徐相喆)ㆍ홍기관(洪夔觀), 주사(主事) 이동혁(李東赫)ㆍ오경륜(吳敬倫)ㆍ장현규(張顯奎)ㆍ유진형(兪鎭瀅)ㆍ백남준(白南準)ㆍ김병일(金炳日)ㆍ권종락(權鍾樂)ㆍ이성규(李聖奎)ㆍ정도영(鄭道永)ㆍ이경(李儆)ㆍ홍경훈(洪慶勳)ㆍ최채붕(崔采鵬)ㆍ유장현(劉章賢)ㆍ권기수(權箕壽)ㆍ서광식(徐光軾)ㆍ장용식(張容植)ㆍ방한붕(方漢鵬)ㆍ이강년(李康年)ㆍ김한조(金漢朝)ㆍ김용문(金鏞聞)ㆍ조석눌(曺錫訥)ㆍ한재훈(韓在勳)ㆍ윤제보(尹濟普)ㆍ이세영(李世永), 학부 주사 김정윤(金楨潤)ㆍ최항석(崔恒錫)ㆍ이정선(李貞善)ㆍ정종진(鄭鍾振)ㆍ백석만(白奭萬)ㆍ한교원(韓敎源)ㆍ유정현(柳靖鉉)ㆍ서상준(徐相準), 교수(敎授) 이은영(李殷永)ㆍ한경택(韓敬澤)ㆍ경현수(慶賢秀), 교원(敎員) 한명교(韓明敎)ㆍ이교승(李敎承)ㆍ이만규(李萬奎)ㆍ이승균(李升均)ㆍ최정덕(崔廷德)ㆍ김한설(金漢卨)ㆍ이원규(李元圭)ㆍ김성진(金聲鎭)ㆍ박치훈(朴治勳)ㆍ정규인(丁奎寅)ㆍ심승필(沈承弼)ㆍ오유선(吳裕善)ㆍ김계명(金啓明), 농상공부 주사 손영길(孫永吉)ㆍ현제복(玄濟復)ㆍ김보형(金輔炯)ㆍ김영기(金永基)ㆍ조희빈(趙羲贇)ㆍ엄태영(嚴台永)ㆍ홍재하(洪在夏), 중추원 주사 백남규(白南奎)ㆍ안석홍(安錫弘),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 김종식(金宗植)ㆍ김원표(金源杓)ㆍ김상직(金商直)ㆍ하규일(河圭一)ㆍ이규연(李奎淵), 총순(摠巡) 노흥규(盧興奎)ㆍ최영조(崔永祚)ㆍ윤긍식(尹兢植)ㆍ이우헌(李宇憲)ㆍ이종덕(李種悳)ㆍ이완배(李完培)ㆍ김태원(金泰元)ㆍ강태식(姜台植), 시어(侍御) 원익상(元益常)ㆍ이상준(李相俊)ㆍ이종응(李鍾應)ㆍ신용균(申龍均), 종정원 주사(宗正院主事) 이재홍(李載洪)ㆍ김긍수(金肯洙)ㆍ이재성(李載星)ㆍ윤병희(尹秉禧), 전선사 주사(典膳司主事) 최병주(崔秉周)ㆍ장준원(張駿遠)ㆍ나재민(羅在珉)ㆍ김정식(金鼎植), 상의사 주사(尙衣司主事) 김광식(金光植)ㆍ정동준(鄭東俊)ㆍ최만섭(崔萬燮)ㆍ임영호(任泳鎬), 태의원 전의(太醫院典醫) 박준승(朴準承)ㆍ홍철보(洪哲普)ㆍ정인진(鄭寅鎭)ㆍ윤풍정(尹豐楨), 주사(主事) 이우선(李禹善)ㆍ심영석(沈永錫)ㆍ현동완(玄東完), 장례원 장의(掌禮院掌儀) 이창선(李昌善), 주사 이희상(李熙相)ㆍ이선태(李宣泰)ㆍ엄주원(嚴柱源)ㆍ김만원(金萬源)ㆍ신규선(申奎善)ㆍ김용규(金龍圭)ㆍ황의철(黃義喆)ㆍ최규원(崔奎源)ㆍ유석(柳)ㆍ이태두(李兌斗)ㆍ권종국(權鍾國)ㆍ정광표(鄭光杓)ㆍ신태준(申泰俊)ㆍ우진형(禹鎭亨)ㆍ권승익(權承翼)ㆍ강태현(康台鉉)ㆍ박용기(朴鏞夔), 봉상사 주사 장두식(張斗植)ㆍ윤영수(尹泳洙)ㆍ김창진(金昌鎭)ㆍ이재열(李載說), 빈전도감 도청(殯殿都監都廳) 윤덕영(尹德榮), 낭청(郞廳) 김병설(金炳卨)ㆍ정윤영(鄭允永)ㆍ이건홍(李建弘)ㆍ신학균(申鶴均)ㆍ이봉직(李鳳稙), 감조관(監造官) 김병두(金炳斗)ㆍ송병화(宋秉和), 사직서 영(社稷署令) 이호집(李鎬潗), 종묘서 영(宗廟署令) 윤숙영(尹肅榮), 회계원 주사(會計院主事) 이인욱(李寅旭)ㆍ유영선(劉永善)ㆍ오덕묵(吳德默)ㆍ김한영(金漢永)ㆍ천흥식(千興植)ㆍ진영렴(秦永濂), 시강원 시독관(侍講院侍讀官) 김병옥(金炳玉)ㆍ조중목(趙重穆)ㆍ성건호(成健鎬), 시종관(侍從官) 안지승(安志承)ㆍ서채순(徐采淳)ㆍ이주하(李冑夏)ㆍ김상오(金商五)ㆍ이범교(李範喬)ㆍ이선규(李宣珪)ㆍ이용구(李龍九), 내장사 주사(內藏司主事) 정중영(鄭仲永)ㆍ조선호(趙善鎬)ㆍ유신혁(劉臣赫)ㆍ박창선(朴昌善)ㆍ김현배(金賢培), 국장도감 도청(國葬都監都廳) 김교덕(金敎悳), 경릉 영(景陵令) 이재철(李載徹), 숭릉 영(崇陵令) 이건용(李建鎔)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우리 폐하께서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을 타고나시고 중흥(中興)의 국운을 얻으시어 왕위에 오르신 지 34년 동안 총명으로 정사에 임하시고 신무(神武)하여 형정(刑政)을 일삼지 않으셨으며, 밤낮으로 국사에 부지런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잘 다스린 결과 화란(禍亂)을 안정시키고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을 기약하게 되었으니, 그 크고 성대한 공렬(功烈)은 우뚝 천고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자주권을 쥐고 독립의 기초를 안정시켜서 마침내 연호를 세우고 조칙을 내려서 모든 제도가 환하게 다시 볼 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천명과 인심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주(周) 나라는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이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다만 겨를이 없어서 거행하지 못한 것은 오직 황제(皇帝)라는 큰 호칭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신들은 근원을 소급하여 낱낱이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무릇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는 ‘황(皇)’이라고 불렀고 요(堯)와 순(舜)은 ‘제(帝)’라고 불렀고, 우(禹), 탕(湯), 문(文), 무(武)는 ‘왕(王)’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의 연혁은 비록 같지 않지만 그 지존(至尊)이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진(秦) 나라와 한(漢) 나라 이후로는 ‘황’과 ‘제’를 합쳐서 ‘황제’라고 불렀으며, 임금의 자리는 드디어 오작(五爵)의 윗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는 문화나 제도가 같지 않고 또한 ‘황’과 ‘왕’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때에 비로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게르만은 로마의 계통을 이어서 그 위호(位號)를 답습하였고, 오스트리아는 로마의 옛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렀고, 독일은 게르만의 계통을 이었으므로 그 존호를 따랐고, 러시아[俄羅斯]와 터키[土耳其]는 모두 자주국이어서 모두 가장 높은 칭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경(地境)이 중국과 연해 있고 분할과 통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세 나라는 각각 그 땅의 주인으로 균등하게 왕호(王號)가 있었고, 송양(松讓), 가야(伽倻), 예맥(穢貊), 여진(女眞), 탐라(耽羅) 등의 작은 나라도 각각 왕으로 불렀습니다. 고려(高麗)가 통합하고는 다만 묘호(廟號)만을 사용하였고 우리 왕조가 선양(禪讓)을 받고는 옛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당(唐) 나라와 송(宋) 나라 이후로 황제의 칭호를 쓰지 못하도록 견제당한 까닭입니다.
우리 폐하는 성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문교(文敎)가 멀리 퍼져서 외국과 교제(交際)함에 있어서 만국(萬國)과 같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옛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로 천심(天心)을 대양하고 백성의 표준이 되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구미(歐美) 여러 나라는 모두가 대등하게 왕래하여 우열을 나눌 수 없는데 아시아의 풍속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위호가 우연이라도 같지 않을 경우에는 교제에도 지장이 없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충신(忠臣)이나 의사(義士)가 밤낮으로 개탄하는 점입니다. 지금 만약 서둘러 황제의 칭호를 올려서 만국에 밝힌다면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날로 사그라지고 우의(友誼)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이니, 장차 영원히 천하 만세(天下萬世)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토는 한 나라와 당 나라의 옛 땅이어서 의관(衣冠)과 문물이 모두 송 나라와 명 나라의 남긴 제도를 따르고 있는 만큼 그 계통을 접하고 그 호칭을 답습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으니,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똑같이 로마의 계통을 이은 것과 같습니다. 독립과 자주는 이미 만국의 공인을 거쳤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응당 행해야 할 성대한 의식인데, 폐하께서는 무엇을 꺼려하여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신들이 그 공법서(公法書)를 가져다 보니, ‘임금이 반드시 떳떳한 칭호를 가져야만 황제를 칭하는 나라들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경장(甲午更張) 뒤에는 독립의 명칭은 있었으나 자주의 실제가 없어서, 국시(國是)는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진실로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고 눈빛을 의젓하게 하여 민심이 추향하는 바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법서의 소주(疏註)에, ‘러시아 임금이 황제라고 칭호를 고치자 각 나라가 좋아하지 않다가 20여 년 뒤에야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일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 예(禮)를 쓰는 것은 모두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승인하는 것이 늦고 빠른 것에 대해서는 일에 앞서서 미리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자(論者)가 ‘왕(王)과 군(君)은 한 나라를 소유한 칭호인데, 황제는 여러 나라를 통할하는 칭호이므로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을 늘려 각 나라를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였고 육지의 영토가 4천 리에 뻗어 있으며, 인구는 적어도 2천만 명이 되니, 오늘날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누군들 우리 폐하가 지존의 자리에 올라 지존의 칭호에 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옛일을 인용하여 오늘을 증명하고 사정을 참작하고 형세를 헤아려 보아도 실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여론을 따르시어 큰 칭호를 받아서 명성을 만국에 알려서 천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종묘사직에 매우 다행이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짐에게 권면할 바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부당한 칭호를 가지고 말을 하니, 실로 경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시국을 바로잡을 계책을 궁구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9A_04A_00110_2004_174_XML

공무원들이 단체로 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 정위(正尉)에 정관조(鄭觀朝)를 임용하고, 평양 진위대 중대장에 정관조(鄭觀朝)를 보(補)하였다.

33. 10월 1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이종건(李鍾健)을 부장(副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4_09A_06A_00080_2004_174_XML
이종건이 육군 부장으로 임용되었다.

34. 10월 3일

○ 조령을 내리기를,
“참장(參將) 주석면(朱錫冕)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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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월 5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대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大隊長) 참령(參領) 박기양(朴箕陽)이 신병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청원하고, 해대(該隊)의 사무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정직(停職) 처분을 내려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엄히 신칙하고 직임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36. 10월 8일

○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을 지을 때의 별감동인 4품 안종덕(安鍾悳), 5품 정태현(鄭泰鉉), 종3품 백완혁(白完爀), 정6품 정윤석(鄭潤錫), 참령 장화식(張華植), 5품 이시우(李時宇), 종3품 조희관(趙羲觀), 정4품 윤석필(尹錫弼), 종3품 한규복(韓圭復), 6품 유태우(劉台祐), 4품 이민익(李敏益)에게 모두 가자하라. 종8품 윤태면(尹泰冕), 정위(正尉) 조복희(趙復熙), 종9품 이수면(李秀冕), 내부 주사(內部主事) 최훈주(崔勳柱), 상의사 주사(尙衣司主事) 최만섭(崔萬燮)은 모두 승륙하라. 영선사 장 이학균(李學均), 주사 김찬수(金瓚洙), 전내 병장 기화인 화원(畫員) 조석진(趙錫晉)ㆍ박용훈(朴鏞薰)ㆍ윤석영(尹錫永)ㆍ김기락(金基洛), 상량문 찬홀(上樑文贊笏)인 장례원 주사 김용규(金龍圭)ㆍ권종국(權鍾國), 주시(奏時)인 주사(主事) 한응석(韓應錫)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하였다.
○ 조령을 내리기를,
“선희궁(宣禧宮)을 옮겨 지을 때의 전관(專管)인 궁내부 대신 이재순(李載純)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감동인 법부 협판 이인우(李寅祐)는 1등을 올리라. 별감동인 탁지부 재무관 최석조(崔錫肇), 전권공사(全權公使) 유기환(兪箕煥), 시종원 시종 주석면(朱錫冕), 내부 참서관 오명환(吳命煥), 5품 이호영(李虎榮)ㆍ이종태(李鍾泰), 6품 김영집(金永潗), 내부 참서관 현은(玄櫽), 법부 법률기초위원(法部法律起草委員) 권유섭(權柔燮), 참령 이한응(李漢膺), 시흥 군수(始興郡守) 문봉오(文鳳梧), 한성부 소윤(漢城府少尹) 이계필(李啓弼), 내부 참서관 김시남(金始男), 중추원 의관 이종직(李宗稙), 4품 노태현(盧台鉉)ㆍ이승연(李承淵), 전 교리 송정섭(宋廷燮), 단천 군수(端川郡守) 김홍익(金鴻翼), 정위(正尉) 조신화(趙信和), 장례원 우장례 윤필은(尹弼殷), 6품 강화석(姜華錫), 부령(副領) 이민굉(李敏宏), 과천 군수(果川郡守) 길영수(吉泳洙), 탁지부 재무관 윤호정(尹鎬禎), 회계원 검사과장(會計院檢査課長) 오현기(吳顯耆)에게 모두 가자하라. 전선사 주사(典膳司主事) 장준원(張駿遠), 규장각 주사 장호진(張浩鎭)은 모두 5품으로 올리라. 영선사 주사(營繕司主事) 송계창(宋啓昌)ㆍ최원장(崔元章), 봉상사 주사 김창진(金昌鎭), 시종원 시종(侍從院侍從) 민영선(閔泳旋), 법부 검사(法部檢事) 이휘선(李徽善), 법부 참서관 이희덕(李熙悳), 내부 기사(內部技師) 심의석(沈宜碩), 물품사 주사(物品司主事) 김승국(金升國), 법부 검사 태명식(太明軾), 장례원 주사 이희상(李熙相), 법부 참서관 권재운(權在運), 법부 주사 김인수(金仁洙), 상의사 주사(尙衣司主事) 민강호(閔康鎬), 법부 주사 장영원(張榮遠), 종9품 이지회(李枝晦), 태의원 전의보(太醫院典醫補) 최석호(崔錫浩), 7품 최제극(崔齊極), 상의사 주사 임영호(任泳鎬), 귀족원 주사(貴族院主事) 김낙현(金洛鉉), 9품 이범두(李範斗), 한성공립소학교 교원(漢城公立小學校敎員) 최만장(崔萬璋), 9품 강문수(姜文秀), 전 주서(注書) 김남제(金南齊), 법부 판사 마준영(馬駿榮), 전 주사 김익정(金釴鼎), 법부 주사 이희정(李喜楨), 규장각 주사(奎章閣主事) 오인선(吳仁善), 전선사 주사 나재민(羅在珉), 통진 군수(通津郡守) 이완용(李完鎔), 농상공부 참서관 강인규(姜寅圭), 지릉 봉사(智陵奉事) 김원성(金源性)은 모두 승륙하라. 태의원 전의보(太醫院典醫補) 김흥규(金興圭)는 승서하라. 영선사 주사 김찬수(金瓚洙)와 김홍기(金弘基)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패장, 원역, 공장 등에게는 모두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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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0월 15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음력 9월 16일 원구단(圜丘壇)에 동가(動駕)할 때 동현(銅峴) 앞길에서 찰주(札駐)하던 병정 150명 내에, 친위 제2대대부(親衛第二大隊附) 부위(副尉) 안규승(安奎承)이 해당 소대의 병정을 애당초 거느리고 와서 대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위 제3대대 중대장(親衛第三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안태승(安泰承)은 병사를 거느리는 위관(尉官)의 신분인데도 찰주한 실제 숫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군율(軍律)로 헤아려 볼 때 모두 너무도 놀라우니, 정위 안태승과 부위 안규승을 모두 면관(免官)하여 징계하소서. 그리고 해대(該隊)의 대대장 장기렴(張基濂)이 일에 앞서 신칙하였다면 잘못은 위관에게 있으니, 대대장은 참작하여 용서해야 할 듯합니다. 신이 평소에 신칙하지 못하여 이처럼 소홀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라.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황제가 원구단에 행사를 갔을 때 불참한 장병을 징계하였다.

38. 10월 16일

○ 친위 제2대대부(親衛第二大隊附) 부위(副尉) 안규승(安奎承)과 3대대 중대장 정위(正尉) 안태승(安泰承)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 친위 제2대대부 부위 남상필(南相弼), 참위(參尉) 이일선(李日善), 대구지방대부(大邱地方隊附) 참위 이대희(李大熙), 청주지방대부(淸州地方隊附) 참위 이종선(李鍾善), 안동지방대부(安東地方隊附) 부위 김진교(金鎭喬), 안동지방대부 부위 이석환(李晳煥), 공주지방대부(公州地方隊附) 부위 이익승(李益承)ㆍ권귀인(權龜仁), 수원지방대부(水原地方隊附) 참위 안창호(安昌鎬), 원주지방대부(原州地方隊附) 참위 최병혁(崔炳赫), 황주지방대부(黃州地方隊附) 참위 이재한(李載翰), 종성지방대부(鍾城地方隊附) 참위 윤석린(尹錫麟), 겸임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趙民熙), 겸임 인천항재판소판사 강화석(姜華錫), 겸임 무안항재판소판사(兼任務安港裁判所判事) 진상언(秦尙彦), 겸임 삼화항재판소판사(兼任三和港裁判所判事) 정현철(鄭顯哲), 법부 회계국장 이명륜(李命倫)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39. 10월 18일

○ 시위 제1대대 향관(侍衛第一大隊餉官) 일등군사(一等軍司) 진학순(秦學純), 친위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大隊中隊長) 정위(正尉) 김명환(金命煥), 수원지방대 중대장(水原地方隊中隊長) 정위 홍순명(洪淳明), 북청지방대부(北靑地方隊附) 부위(副尉) 이지효(李志孝), 광주지방대부(光州地方隊附) 부위 반돈식(潘敦植)ㆍ이상준(李相駿), 안주지방대부(安州地方隊附) 부위 임병일(林炳一), 종성지방대부(鍾城地方隊附) 부위 한희열(韓熙烈), 고성지방대부(固城地方隊附) 참위(參尉) 정두원(鄭斗源), 해주지방대부(海州地方隊附) 참위 함석윤(咸錫允), 원주지방대부(原州地方隊附) 참위 김장옥(金長玉), 황주지방대부(黃州地方隊附) 참위 백남복(白南福)ㆍ이규호(李圭祜), 시위 제2대대부(侍衛第二大隊附) 부위 김도현(金道鉉)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부위(副尉)에 유기선(劉基善), 함석윤(咸錫允), 백남복(白南福), 이규호(李圭祜), 유기원(劉冀元)을 임용하고, 이등군사(二等軍司)에 김도현(金道鉉)을 임용하고, 참위(參尉)에 김교익(金敎翊), 이흥균(李興均), 이상우(李象宇), 조홍련(趙弘璉)을 임용하였다. 시위 제1대대 향관(侍衛第一大隊餉官)에 이등군사 김도현(金道鉉)을 보(補)하고, 시위 제2대대부(侍衛第二大隊附)에 참위(參尉) 김교익(金敎翊)을 보하고, 친위 제1대대 중대장에 정위 진학순(秦學純)을 보하고, 친위 제3대대 중대장에 정위 김명환(金命煥)을 보하고, 친위 제1대대부에 참위(參尉) 이상우(李象宇)를 보하고, 친위 제2대대부에 부위 함석윤(咸錫允)ㆍ백남복(白南福), 참위 이흥균(李興均)을 보하고, 친위 제3대대부에 참위 정두원(鄭斗源)을 보하고, 대구지방대 중대장(大邱地方隊中隊長)에 정위 홍순명(洪淳明)을 보하고, 대구지방대부에 참위 김장옥(金長玉)을 보하고, 고성지방대부에 부위 이상준(李相駿)을 보하고, 청주지방대부에 부위 이규호(李圭祜)를 보하고, 북청지방대부에 부위 한희열(韓熙烈)을 보하고, 황주지방대부에 부위 임병일(林炳一)을 보하고, 해주지방대부에 부위 반돈식(潘敦植)을 보하고, 종성지방대부에 부위 이지효(李志孝), 참위 조홍련(趙弘璉)을 보하였다.
  • 소위: 4명

40. 10월 31일

○ 조령을 내리기를,
“참장(參將) 민영기(閔泳綺)를 중추원 일등의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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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1월 7일

○ 시위 제1대대부(侍衛第一大隊附) 부위(副尉) 이수봉(李守鳳)ㆍ장일원(張馹遠), 향관(餉官) 이등군사(二等軍司) 김도현(金道鉉), 친위 제3대대부(親衛第三大隊附) 부위 홍종식(洪鍾植)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42. 11월 9일

○ 비서원 승에 정일영(鄭日永)을 임용하고, 시강원 부첨사에 이용선(李容善)을 임용하고,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에 참령(參領) 윤진우(尹鎭佑)를 임용하였다.
○ 정위(正尉) 안석환(安錫煥)과 삼등군사(三等軍司) 오신묵(吳信默)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43. 11월 12일

○ 조령을 내리기를,
“부장(副將) 이종건(李鍾健)은 시종원 총관(侍從院摠管)을 겸임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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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부장으로 임용한 이종건에게 겸직을 시켰다.
○ 친위 제2대대 대대장(親衛第二大隊大隊長) 참령(參領) 장기렴(張基濂)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 삼등감독에 장기렴(張基濂)을 임용하고, 정위(正尉)에 이길환(李吉煥), 박선빈(朴善斌)을 임용하고, 부위(副尉)에 김성근(金盛根)을 임용하고, 이등군사(二等軍司)에 방흥주(方興周)를 임용하였다. 경리국 제1과장에 장기렴(張基濂)을 보(補)하고, 친위 제2대대 대대장에 참령 이학균(李學均)을 보하였다.

44. 11월 15일

○ 궁내부 대신 민영규가 삼가 아뢰기를,
“음력 10월 27일 명성황후 발인 때와 28일 현궁에 하관할 때에 각국 공사와 영사들이 조문할 것이니, 교섭국장(交涉局長) 김각현(金珏鉉), 외사과장(外事課長) 이현직(李玄稙),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이준영(李準榮), 군부 참령(軍部參領) 이학균(李學均),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 팽한주(彭翰周)ㆍ박용규(朴鎔奎), 참리관(參理官) 양종언(梁宗彦),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조병규(趙秉圭), 내장사 장(內藏司長) 현흥택(玄興澤)으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45. 11월 29일

○ 인산 때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대여 배종(大轝陪從)인 궁내부 대신 민영규(閔泳奎)에게 숙마 1필을 면급하라. 대여 배종인 궁내부 참서관 신태긍(申泰兢)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대여 배종인 궁내부 주사 최홍준(崔泓俊), 유진용(劉鎭容), 오재풍(吳在豐), 김진현(金鎭賢)은 모두 승륙하라. 시보 차비(諡寶差備)인 궁내부 주사 이장헌(李章憲)은 1등을 올리라. 축문정서(祝文正書)인 향축과 주사(香祝課主事) 우진형(禹鎭亨)ㆍ강태현(姜台鉉)ㆍ권승익(權承翼)과 명정 차비(銘旌差備)인 충의위(忠義衛) 조희준(趙羲駿)은 모두 승서하라. 명정 차비인 분충의위(分忠義衛) 정문홍(鄭文弘)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별배종(別陪從)인 봉상사 제조 김문현(金文鉉), 정2품 김세기(金世基)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 별배종인 회계원 경(會計院卿) 이우면(李愚冕), 특진관 민정식(閔正植), 의관(議官) 민형식(閔炯植)ㆍ민계호(閔啓鎬)ㆍ이위(李暐)ㆍ민치헌(閔致憲), 종2품 민병승(閔丙承), 법부 형사국장 이충구(李忠求)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별배종인 의관 민영돈(閔泳敦)ㆍ민영수(閔泳壽)ㆍ민영만(閔泳晚)ㆍ오정근(吳正根)ㆍ김교덕(金敎悳), 황태자비궁 대부(皇太子妃宮大夫) 민영기(閔泳琦), 외부 교섭국장(外部交涉局長) 김각현(金珏鉉), 군부 참령(軍部參領) 이인영(李寅榮), 회계원 검사과장(會計院檢査課長) 오현기(吳顯耆), 출납과장(出納課長) 이한의(李漢儀), 의관 송정섭(宋廷燮)ㆍ이종태(李鍾泰)ㆍ윤영구(尹永求)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별배종인 의관 방한덕(方漢德)ㆍ이근배(李根培), 전환국장(典圜局長) 이용익(李容翊), 참령 이남희(李南熙), 의관 민병숙(閔丙淑)ㆍ민용훈(閔容薰)ㆍ조종만(趙鍾萬)ㆍ이명상(李明翔), 내부 시찰관(內部視察官) 오인탁(吳仁鐸),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윤이병(尹履炳)과 영여 시위(靈轝侍衛)인 원임 별군직 민영기(閔泳綺)에게 모두 가자하라. 영여 시위인 원임 별군직 이유인(李裕寅), 정주영(鄭周永), 민영옥(閔泳玉)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신련 시위(神輦侍衛)인 분시어(分侍御) 윤석천(尹錫天)에게 가자하라. 신련 시위인 분시어 민필호(閔弼鎬)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신련 시위인 분시어 심기택(沈璣澤), 이은필(李殷弼), 김원모(金元模), 양진환(梁晉煥)은 모두 승륙하라.
국휼 의절(國恤儀節)을 수정할 때의 장례원 장례 이희상(李熙相)에게 가자하고, 주사 이선태(李宣泰), 엄주원(嚴周源)은 모두 승서하라.
인산 때 각국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를 반접(伴接)한 궁내부 대신 민영규(閔泳奎), 외부 대신 조병식(趙秉式)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 궁내부 협판 윤정구(尹定求), 학부 협판 고영희(高永喜)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외부 협판 유기환(兪箕煥), 참령 이학균(李學均), 의관 김명제(金明濟), 외부 번역관(外部繙繹官) 팽한주(彭翰周)ㆍ박용규(朴鎔奎), 시종(侍從) 이무영(李懋榮)에게 모두 가자하라. 외부 교섭국장 김각현(金珏鉉)은 1등을 올리라. 궁내부 외사과장 이현직(李玄稙), 내장사 장 현흥택(玄興澤), 외부 참서관 이준영(李準榮), 궁내부 참리관(宮內府參理官) 양종언(梁宗彦), 의정부 참서관 조병규(趙秉圭)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외부 번역관보 이건춘(李建春)은 승륙하라. 궁내부 주사 유영호(劉永浩), 박형선(朴瀅善), 전광묵(全光默)은 모두 승서하라.
전어기(電語機)를 거행한 농상공부 기사 김철영(金澈榮), 삼화전보사 장(三和電報司長) 이종형(李鍾瀅), 종정원 주사 김긍수(金肯洙)에게 모두 가자하라. 전보사 주사 이정래(李鼎來), 한종익(韓宗翊), 심의철(沈宜哲), 고영운(高永運)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영여 시위(靈轝侍衛)인 포공국장(砲工局長) 부령(副領) 이민굉(李敏宏), 감독(監督) 장화식(張華植)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영여 시위인 군부 주사 신성수(申聖秀), 윤제보(尹濟普)는 모두 승륙하라. 신련 시위인 중대장(中隊長) 정위(正尉) 정태석(鄭泰奭)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신련 시위인 소대장(小隊長) 부위(副尉) 이한긍(李漢肯)에게 가자하라. 신련 시위인 참위(參尉) 이상우(李象宇), 군부 주사 이동혁(李東爀)ㆍ최채붕(崔采鵬)ㆍ조석눌(曺錫訥)ㆍ이학래(李學來)는 모두 승륙하라. 영여 호위(靈轝扈衛)인 대대장(大隊長) 참령(參領) 신성균(申性均), 중대장 정위 강한준(姜漢駿)에게 모두 가자하라. 영여 호위인 부위 심횡택(沈宖澤)은 승륙하라. 영여 호위인 중대장 정위 이승규(李承奎)에게 가자하라. 영여 호위인 소대장 부위 이근영(李根英)에게 가자하라. 영여 호위인 소대장 부위 이기표(李基豹)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영여 호위인 부위 이한창(李漢昌)에게 가자하라. 영여 호위인 부위 임한상(林漢相)ㆍ권종락(權鍾樂), 참위 문희선(文熙善)ㆍ김준모(金俊模)는 모두 승륙하라. 영여 호위인 참위 박문병(朴文秉)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영여 별시위(靈轝別侍衛)인 참령 강찬희(姜璨熙)에게 가자하라. 영여 별시위인 정위 김현태(金顯兌), 안성호(安晟鎬)는 모두 승륙하라. 협신련장(挾神輦將)인 부위 민준식(閔峻植), 남승우(南承祐)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협영여장(挾靈轝將)인 부위 신경균(申慶均)에게 가자하라. 협영여장인 부위 최욱재(崔旭載)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청도(淸道)인 한성부 판윤 이채연(李采淵)에게 가자하라. 청도인 소윤 이계필(李啓弼)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청도인 주사 하규일(河圭一)은 1등을 올리라. 청도인 주사 이규연(李奎淵), 김상직(金商直)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청도인 경무관(警務官) 홍응조(洪應祖), 김병준(金炳駿), 장윤환(張允煥), 김정직(金貞稙), 윤귀영(尹龜榮)에게 모두 가자하라. 청도인 경무관 이종하(李宗夏), 오진섬(吳鎭暹), 위홍석(魏洪奭)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청도인 경무관 이진호(李珍祜), 주사 오진한(吳振漢)ㆍ이흥우(李興雨), 총순(摠巡) 김태원(金泰元)은 모두 승륙하라. 청도인 총순 박윤오(朴潤五), 강태식(康台植), 박윤수(朴潤秀)는 모두 1등을 올리라. 청도인 총순 강종우(康鍾祐), 이종덕(李鍾悳), 이덕응(李悳應)과 분촉위원(分燭委員)인 농상공부 기사 김용호(金龍浩), 회계원 주사 유영선(劉永善)ㆍ오덕묵(吳德默), 내장사 주사 유신혁(劉臣赫), 전 위원 박명원(朴命元)은 모두 승륙하라. 분촉위원인 회계원 주사 김한영(金漢永), 법부 주사 이홍직(李弘稙)은 모두 1등을 올리라. 전선사 숙설소 감동(典膳司熟設所監蕫)인 종2품 고영근(高永根), 일등군사(一等軍司) 장일원(張馹遠), 전 현감 홍재정(洪在正), 내부 참서관 오영렬(吳永烈), 부위 박호선(朴浩善), 전 감찰 김영진(金永振)에게 모두 가자하라. 전선사 숙설소 감동인 전 의관 김종원(金宗源), 전 첨사 김동욱(金東旭), 정3품 이해붕(李海鵬), 전 부사 정용환(鄭龍煥)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간역(看役)인 양성 군수(陽城郡守) 정덕화(鄭德和), 전 감찰 황경수(黃炅秀)ㆍ김동호(金東浩)ㆍ김상익(金商翼)ㆍ박송래(朴松來), 전 첨정 이장환(李章煥), 전 중군 김철수(金哲秀)에게 모두 가자하라. 간역인 전 현감 안필주(安弼柱)ㆍ민치장(閔致章), 전 군수 안학주(安鶴柱), 전 부사 이흥선(李興善), 전 중군 임진섭(林震燮)ㆍ홍익영(洪益泳)ㆍ최한기(崔漢基), 전 찰방 홍준영(洪俊泳), 전 경력(經歷) 김수용(金洙鎔), 전 판관(判官) 조성길(趙性吉)ㆍ정순억(鄭淳億), 전 오위장 윤약성(尹鑰成), 전 수문장 장용식(張容植), 전 감찰 민치익(閔致益)ㆍ홍종만(洪鍾萬), 자헌대부(資憲大夫) 박대용(朴大鏞)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간역인 9품 박동규(朴東奎)는 승륙하라. 패장(牌將) 김주용(金周容), 김효정(金孝鼎), 서이순(徐彝淳), 김흥룡(金興龍), 최관홍(崔觀泓), 정태순(鄭泰淳), 김대석(金大錫)은 모두 상가(賞加)하라. 그 나머지에게는 모두 미(米)와 포(布)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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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의 인산(장례)을 마치고 포상을 하였다.
○ 군부 협판 주석면(朱錫冕)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우리 명성황후의 인봉을 마쳤으니, 비통하고 원통한 심정은 온 나라 대소 신민(臣民)들이 모두 한가지입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신이 군부 협판의 직임에 제수되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작질(爵秩)을 받았습니다만, 이 직임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고 이 작질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몸이기에 외람되이 실정을 호소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속히 조정에 나오기를 바라는 정중한 비지(批旨)를 내리시니, 신은 감격스러우면서도 황송한 마음으로 공손히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병을 무릅쓰고 조정의 반열에 나아가고 부서(部署)에서 사무를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신은 평소 고질병을 앓아 왔는데, 추운 겨울이 되자 담화(痰火)가 올라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정신이 쇠잔해진 탓에 의식을 가다듬지 못하여 병상에 누운 채 의약(醫藥)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신의 처지가 이렇고 보니, 지난번 상소에서 신이 아뢰었던 ‘재주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오히려 한가하고 의례적인 표현에 속합니다. 지금의 나라 사정을 보면, 국외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강한 이웃이 점점 사단(事端)을 만들고 있고, 국내로는 편당(偏黨)이 점차 불어나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나라의 운세가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이러한 때에는 그 인물과 문벌이 중요한 직임을 맡기기에 충분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기에 충분한 자라 할지라도 실로 의관을 갖추고 반열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재주가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한가하고 의례적인 소리가 아닌 신에게 있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폐하께서 이미 꿰뚫고 계실 것인데, 폐하께서는 신의 어떤 점을 인정하시어 이렇듯 가벼이 제수하시고, 또 신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도 되듯이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 벼슬이 경(卿)의 반열에 이르고 군부의 직임이 참장(參將)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신하로서 지극히 소망하는 바이고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만약 이를 감당할 만한 재주가 있고 병을 무릅쓰고 나올 만한 힘이 있다면, 신이 무엇 때문에 굳이 호소하고 또 호소하면서 오직 사직하려는 생각만을 일삼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신에게 있어 천지와도 같고 부모와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물(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천지를 향한 서운함이 없을 수 없고, 자식이 괴롭고 아프면 부모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피시어 신이 맡은 군부 협판의 직임을 특별히 체차하시고, 이어 신에게 새로 내리신 작질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요양하게 되어 개인적인 분수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울 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라 백관(百官)을 부리고 재주를 헤아려 직임을 맡기는 정사에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 사직을 청한 이상 감히 현직을 자처할 수 없습니다만, 구구한 정성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기에 본부(本部)의 일에 대한 여섯 조목을 갖추어 성상께서 어람하시도록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임용한 사람을 믿지 못하여 그 직임에 오래 두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군부의 장관과 동료들이 7, 8차례나 교체된 관계로 군부의 일이 적체되고 군졸들이 결속되지 않으며 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대중의 마음이 단합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군졸들은 장수를 며칠 뒤에 그만둘 사람쯤으로 생각하여, 매번 명(命)을 내려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럭저럭 지내려는 생각만 하고, 그 장수로 있는 사람은 군부를 마치 한때 머무르는 여관처럼 생각하여, 먼일을 내다보고 일을 시행하지 않고 줄곧 낡은 관습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장수가 있고 군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 적임자를 신중히 선발하여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직책에 오래도록 두는 한편 상벌(賞罰)을 명확하게 시행하고 기율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권문세가(權門勢家)에 드나들며 벼슬을 청탁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하고 국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위로 대료(大僚)로부터 아래 판임관(判任官)에 이르기까지 각부의 직무를 분담하여 각자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데도 이를 막는 곳이 없어 상호 시기하고 의심하는 통에 온갖 폐단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직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세워 각자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타당하고 조리 있게 처리되도록 해 주소서.
군대는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가가 중요하니, 노약자와 병든 사람들은 모두 면제해 주고 다시 젊고 건장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대오(隊伍)를 보충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관 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여 시무(時務)에 밝고 경사(經史)에도 능숙한 총명하고 준수한 젊은이를 뽑아 그들에게 사관(士官)의 벼슬을 주어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당(唐) 나라의 부병제(府兵制)처럼 10명의 병정(兵丁) 가운데서 1명을 뽑아 졸오(卒伍)의 정(正)으로 삼고, 10명의 정 가운데서 1명을 뽑아 대정(隊正)으로 삼고, 10명의 대정 가운데서 1명을 뽑아 교위(校尉)로 삼고, 10명의 교위 가운데서 1명을 뽑아 낭장(郞將)으로 삼는다면, 장수의 재목을 갖춘 인재를 얻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능력이 없는 자가 함부로 나오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재목을 선발하는 방도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공정하고 사심(私心)이 없는 자를 교사(敎師)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기예(技藝)를 명확하게 시험하게 하고 군사를 부지런히 조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적인 일로 공적인 직무를 폐하는 일이 없어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이지 않게 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소서.
경병(京兵)이 지방에 나가 주둔하면서 생기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하고 포악한 자들은 뭇 도적들을 놓아주기도 하고 숨겨 주기도 하면서 몰래 그들과 한패가 되고, 약하고 용렬한 자들은 마치 도적 떼를 호랑이처럼 무서워 피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모두 그 지방에 근간을 둔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객병(客兵)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힘을 내어 도적들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신이 생각건대, 지방 진위대(鎭衛隊)를 더 설치하여 해당 지방에 사는 젊고 건장한 자를 뽑아 충원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자신들의 고장을 지키게 한다면, 그 지방의 풍속과 지리에 익숙하여 갑작스런 변란에도 방비하기에 편리할 것이며, 도적질과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도 차차 잡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소서.
군정(軍政)의 가장 급선무는 군부의 재정과 군량(軍糧)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 리 떨어진 곳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니 군사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다.’고 하였고, 또 ‘후한 상을 내리면 반드시 용맹한 군사가 있다.’고 하였으니, 군정을 정돈하고자 한다면 먼저 군부의 재정과 군량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부의 경비는 애초 확정된 금액이 없이 매달 탁지부에서 떼어 받아 구차하게 쓰고 있으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만약 뜻하지 않은 사태가 갑자기 발발한다면 장차 어떻게 군수(軍需)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생각건대, 규정을 고쳐 일 년에 두 차례씩 탁지부에서 경비를 계산하여 본부(本部)에 떼어 주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축적된 자금으로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게 한다면, 막상 일에 직면하여 곤궁하게 되거나 구애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옛날에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류를 따지지 않고 어진 자를 세웠으니, 병졸에서 발탁하여 장수로 삼기도 하였고 농사짓던 사람을 들어올려 조정의 일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한 무략(武略)을 지닌 은일(隱逸)을 초빙하고 발탁하라는 폐하의 명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래 정부에서는 여전히 습속에 얽매여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지 않고 오로지 품계와 문벌만을 따지고 있으니, 이 때문에 어진 사람들이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충의(忠義)를 장려하고 고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급히 이런 현상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선발하여 한 시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애초의 공정한 원칙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책임을 맡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갑자기 해임할 수 있겠는가. 진술한 여섯 조목은 시의(時宜)에 매우 적절하니, 가상히 여겨 유념하도록 하겠다.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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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면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 내용을 보면 군부의 인사가 너무 자주 이뤄져서 조직 장악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경군을 지방에 보내면 지역과 연고가 없어서 포악해진다며 대한제국군 진위대를 확충할 것을 청하고 있다.

46. 12월 10일

○ 조령을 내리기를,
“불러 올린 진위대(鎭衛隊)와 지방대(地方隊)에 대하여 이미 노고를 위문하였으니, 중대장 서리(中隊長署理) 부위(副尉) 조병완(曺秉完), 소대장(小隊長) 부위(副尉) 반돈식(潘敦植)ㆍ강대흠(姜大欽)을 군부로 하여금 자리가 나거든 승서(陞敍)하도록 하고, 참위(參尉) 김문식(金文植), 박기흡(朴基洽), 주시준(周時駿), 이동근(李東根)도 군부로 하여금 승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 부알례 때 신련을 시위한 승과 사관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신련 시위(神輦侍衛)인 비서원 경 이완용에게 숙마 1필을 사급하라. 신련 시위인 비서원 승 윤태흥에게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 신련 시위인 비서원 낭 신헌균, 김진협은 모두 승륙하라. 신련 시위인 시강원 부첨사 김석규에게 가자하라. 별시위(別侍衛)인 원임 별군직 신석희(申奭熙)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별시위인 원임 별군직 정기택(鄭騏澤)에게 가자하라. 별시위인 원임 별군직 민영기(閔泳綺)ㆍ이종관(李鍾觀)ㆍ윤창근(尹昌根)ㆍ김동만(金東萬), 분시어(分侍御) 이은필(李殷弼)ㆍ심기택(沈璣澤)ㆍ김원모(金元模)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별시위인 분시어 구형조(具亨祖)는 승륙하라. 별시위인 시종 장봉환(張鳳煥), 시종원 주사 변종문(卞鍾聞)ㆍ전흥윤(全興潤)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별시위인 부위(副尉) 이인팔(李寅八)은 승륙하라. 별시위인 부위 홍종식(洪鍾植), 정춘원(鄭春元)에게 모두 가자하라. 별시위인 참위(參尉) 이동휘(李東暉)는 승륙하라. 협신련장(挾神輦將)인 부위 민준식(閔峻植)과 향관(餉官) 이정한(李靖漢)에게 모두 가자하라. 협신련장인 경무관(警務官) 이진호(李珍祜), 총순(摠巡) 황영주(黃榮柱)ㆍ최영조(崔永祚)는 모두 1등을 올리라. 협신련장인 총순 심연택(沈然澤), 이한용(李漢鏞), 김윤정(金潤禎)은 모두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라. 그 나머지 원역 등에게는 모두 미와 포를 차등 있게 시상하라.”
하였다.

47. 12월 31일

○ 참령(參領)에 이명하(李命夏)를 임용하고, 일등군사(一等軍司)에 김유성(金惟性), 유위(劉瑋)를 임용하고, 부위(副尉)에 오신묵(吳信默), 전성권(全成權), 김준모(金浚模), 이병규(李秉奎), 정순종(鄭順鍾), 정두원(鄭斗源), 신항우(申恒雨), 최희석(崔喜錫), 김사직(金思稷), 한성교(韓性敎), 함두병(咸斗炳), 이면태(李冕泰), 김문식(金文植)을 임용하고, 내부 시찰관(內部視察官)에 신관희(申觀熙), 고영헌(高永憲)을 임용하고, 함양 군수(咸陽郡守)에 민정식(閔廷植)을 임용하고, 칠곡 군수(漆谷郡守)에 이종표(李鍾杓)를 임용하고, 임피 군수(臨陂郡守)에 정원성(鄭元成)을 임용하고, 풍기 군수(豐基郡守)에 장석기(張錫岐)를 임용하고, 낭천 군수(狼川郡守)에 김문수(金汶秀)를 임용하고, 함안 군수(咸安郡守)에 박성연(朴性淵)을 임용하고, 흥덕 군수(興德郡守)에 임용현(林鏞炫)을 임용하고, 안변 군수(安邊郡守)에 이기홍(李起泓)을 임용하고, 군위 군수(軍威郡守)에 박영세(朴永世)를 임용하고, 옹진 군수(瓮津郡守)에 이근영(李根永)을 임용하고, 순천 군수(順天郡守)에 윤성구(尹成求)를 임용하고, 양덕 군수(陽德郡守)에 이한익(李漢翼)을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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