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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 장교 | 사병 |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의 1896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 양력이 적용된다.이 시기는 엄밀히는 칭제하기 전으로 아직 조선군일 때이다. 하지만 대한제국군에서 사용하던 군사계급이 이 시절부터 사용됐기에 편의상 적는다.
아관파천이 일어나 고종이 1년의 대부분을 주한러시아공사관에서 보냈다.
1.1. 신규 획득
날짜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소장 | 중장 | 원수 | 합계 |
6/27 | 2 | 1 | 1 | |||||||
7/2 | 1 | 1 | ||||||||
7/4 | 2 | 2 | 1 | |||||||
7/8 | 4 | |||||||||
합계 | 8 |
2. 3월 11일
○ 고(故)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와 고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이 창의(倡義)하여 원수를 갚으려다 흉당(凶黨)의 터무니없는 날조에 걸려들어 불쌍하게도 원통하게 죽은 관계로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건에 대하여 상주하였는데, 재가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1A_28A_00070_2004_169_XML
춘생문 사건을 일으켰던 임최수와 이도철의 보훈이 이뤄졌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1A_28A_00070_2004_169_XML
3. 4월 17일
○ 조칙을 내리기를,
“작년 8월 20일에 있었던 변란 때 갑자기 난적(亂賊)의 칼날에 맞닥뜨려 단신으로 힘써 항거하다가 탄환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은 높은 충성과 지조에 있어서 옛사람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하니 심히 슬프다.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충성을 기리는 일을 아직도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흠전(欠典)에 속하는 일이다. 고(故)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에게 특별히 군부 대신을 증직(贈職)하고, 이어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에 대해 기리고 아끼는 조정의 뜻을 보이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3A_05A_00060_2004_169_XML
을미사변으로 전사한 홍계훈에게 장관급인 군부대신으로 증직이 이뤄졌다.“작년 8월 20일에 있었던 변란 때 갑자기 난적(亂賊)의 칼날에 맞닥뜨려 단신으로 힘써 항거하다가 탄환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은 높은 충성과 지조에 있어서 옛사람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하니 심히 슬프다.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충성을 기리는 일을 아직도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흠전(欠典)에 속하는 일이다. 고(故)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에게 특별히 군부 대신을 증직(贈職)하고, 이어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에 대해 기리고 아끼는 조정의 뜻을 보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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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칙을 내리기를,
“국가에 변란이 일어난 때를 당해 복수의 큰 의리를 행하고자 하여 역당(逆黨)의 모함을 입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이 참형을 당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정상을 돌이켜 생각하면 심히 슬프고 애석하다. 고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에게 특별히 정2품 내부 협판(內部協辦)을 증직하고, 고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에게 특별히 정2품 군부 협판(軍部協辦)을 증직한 다음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여 그들의 충의(忠義)를 표창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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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도철과 임최수에게 증직이 이뤄졌다. 이들은 차관급의 증직을 받았다.“국가에 변란이 일어난 때를 당해 복수의 큰 의리를 행하고자 하여 역당(逆黨)의 모함을 입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이 참형을 당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정상을 돌이켜 생각하면 심히 슬프고 애석하다. 고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에게 특별히 정2품 내부 협판(內部協辦)을 증직하고, 고 참령(參領) 이도철(李道徹)에게 특별히 정2품 군부 협판(軍部協辦)을 증직한 다음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여 그들의 충의(忠義)를 표창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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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27일
○ 친위 제1연대 부관(親衛第一聯隊副官) 정위(正尉) 이민숙(李敏淑),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정위 김흥렬(金興烈), 군부 포공국 공병과원(軍部砲工局工兵課員) 참위(參尉) 조편(趙翩)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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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군무국 마정과원(軍部軍務局馬政課員) 부위(副尉) 홍순찬(洪淳瓚)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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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찬(洪淳瓚), 안경호(安景鎬)를 정위에 임용하고, 김유정(金由鼎)을 부위에 임용하고, 이용한(李龍漢), 김남식(金南軾)을 참위에 임용하였다. 군부 포공국 공병과원에 홍순찬을 보(補)하고, 군부 군무국 마정과원에 김남식을 보하였다.
- 대위: 1명
- 중위: 1명
- 소위: 2명
5. 7월 2일
○ 이한영(李漢英)을 정위(正尉)에 임용하고, 조중석(趙重錫)을 부위(副尉)에 임용하였다. 김용래(金用來)를 청주지방대 대대장(淸州地方隊大隊長)에 보(補)하고, 이한영(李漢英)을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에 보하고, 조중석(趙重錫)ㆍ이동근(李東根)을 청주지방대부(淸州地方隊附)에 보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5A_22A_00060_2004_170_XML
청주지방대 대대장 인사가 이뤄졌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5A_22A_00060_2004_170_XML
- 대위: 1명
- 중위: 1명
6. 7월 4일
○ 북청 군수(北靑郡守) 신림(申林)을 겸임 참령(兼任參領)에 임용하고, 한희열(韓熙烈), 이지효(李志孝)를 부위(副尉)에 임용하고, 방희언(方希彦), 조기설(趙基卨)을 참위(參尉)에 임용하였다. 신림을 북청지방대 대대장(北靑地方隊大隊長)에 보하고, 한희열, 이지효, 방희언, 조기설을 북청지방대부(北靑地方隊附)에 보하고, 김형배(金瀅培)를 무관학교 부관(武官學校副官)에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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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지방대 인사가 이뤄졌다. 육군무관학교의 전신인 무관학교 인사도 이뤄졌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5A_24A_00050_2004_170_XML
- 소령: 1명
- 중위: 2명
- 소위: 2명
7. 7월 8일
○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 부위(副尉) 한원교(韓元敎), 제2대대부 참위(參尉) 한봉호(韓鳳鎬)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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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봉호(韓鳳鎬), 강태형(姜台馨)을 부위에 임용하고, 신겸희(申謙熙), 김기덕(金基悳), 함석윤(咸錫允), 한용건(韓用健)을 참위에 임용하였다.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에 한봉호(韓鳳鎬)를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에 신겸희(申謙熙)를 보하고, 공주부 지방대부(公州府地方隊附)에 한원교(韓元敎), 함석윤(咸錫允)을 보하고, 해주부 지방대부(海州府地方隊附)에 강태형(姜台馨), 한용건(韓用健)을 보하고, 강계 지방대부(江界地方隊附)에 김기덕(金基悳)을 보하였다.
- 소위: 4명
8. 7월 15일
참위(參尉) 김사근(金思根)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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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월 17일
○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정위(正尉) 조관현(趙觀顯),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 부위(副尉) 이희인(李熙寅)에게 휴직(休職)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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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월 18일
○ 고성지방대 대대장(固城地方隊大隊長) 참령(參領) 원우상(元禹常)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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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근(金禎根)을 참령(參領)에 임용하였다. 고성지방대 대대장에 참령 김정근을 보(補)하고,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에 참위(參尉) 이극선(李克善)을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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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방대의 대대장인 원우상이 휴직하자, 김정근이 임명되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6A_08A_00060_2004_170_XML
- 소령: 1명
11. 7월 20일
○ 이용한(李龍漢)을 부위(副尉)에 임용하였다.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에 부위 이용한을 보하고, 친위 제5대대부에 참위 이한상(李漢相)을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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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1명
12. 7월 26일
○ 고성지방대 대대장(固城地方隊大隊長) 참령(參領) 김정근(金禎根)에게 휴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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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副尉) 조희범(趙羲範)의 본관을 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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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방대대장이 된 김정근이 8일만에 휴직하였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6A_16A_00060_2004_170_XML
13. 8월 5일
○ 칙령을 내리기를,
“짐은 본년의 칙령 제23호 각 지방의 구액병(舊額兵)에 대한 편제(編制) 중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한다.
지방의 지명(地名)은 고성(固城), 대구(大邱), 강화(江華),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海州), 북청(北靑), 춘천(春川), 강계(江界) 9곳이고, 직명(職名)은 참령(參領), 부위(副尉), 참위(參尉)이다.”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6A_26A_00040_2004_170_XML
지방대(군대)가 설치되었다.“짐은 본년의 칙령 제23호 각 지방의 구액병(舊額兵)에 대한 편제(編制) 중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한다.
지방의 지명(地名)은 고성(固城), 대구(大邱), 강화(江華),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海州), 북청(北靑), 춘천(春川), 강계(江界) 9곳이고, 직명(職名)은 참령(參領), 부위(副尉), 참위(參尉)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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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월 6일
○ 민영기(閔泳綺)를 참장(參將)에 임용하고, 참장 민영기를 군부 협판에 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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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가 육군 참장으로 임용되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6A_27A_00070_2004_170_XML
- 소장: 1명
15. 8월 13일
○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김중환(金重煥),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 이해만(李海萬), 전 군부 협판(軍部協辦) 백성기(白性基), 내부 판적국장(內部版籍局長) 윤진석(尹瑨錫), 탁지부 참서관(度支部參書官) 한진창(韓鎭昌), 군부 마정과장(軍部馬政課長) 참령(參領) 윤철규(尹喆圭), 내부 주사 김재연(金在演)ㆍ김희상(金熙祥), 탁지부 주사 이경상(李慶相)ㆍ박윤성(朴潤晠), 군부 주사 정도영(鄭道永)을 지방제도조사위원(地方制度調査委員)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3_07A_05A_00050_2004_170_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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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월 15일
○ 장봉환(張鳳煥)을 부위(副尉)에 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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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1명
17. 10월 13일
○ 의정부찬정 군부대신(議政府贊政軍部大臣) 이윤용(李允用)이 삼가 아뢰기를,
“일이 있는 지방에 병참(兵站)을 나누어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수비하도록 이미 아뢰어 재가(裁可)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처에 병참을 이미 설치한 이상 해당 병참에 주둔하고 있는 사졸(士卒)들의 근만(勤慢)과 민폐(民弊)의 유무를 검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의 군무국 군사과 과원(軍務局軍事課課員) 부위(副尉) 박선빈(朴善斌)을 특별히 파견하여 동로(東路)의 각 병참에 가서 일체 순찰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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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신 이윤용이 군무국의 군사과 소속인 박선빈 부위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일이 있는 지방에 병참(兵站)을 나누어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수비하도록 이미 아뢰어 재가(裁可)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처에 병참을 이미 설치한 이상 해당 병참에 주둔하고 있는 사졸(士卒)들의 근만(勤慢)과 민폐(民弊)의 유무를 검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의 군무국 군사과 과원(軍務局軍事課課員) 부위(副尉) 박선빈(朴善斌)을 특별히 파견하여 동로(東路)의 각 병참에 가서 일체 순찰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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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월 12일
○ 조령을 내리기를,
“정2품 조병직(趙秉稷)을 의정부 찬정으로, 종1품 민영환(閔泳煥)을 부장(副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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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이 육군 부장으로 임용되었다.“정2품 조병직(趙秉稷)을 의정부 찬정으로, 종1품 민영환(閔泳煥)을 부장(副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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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 1명
19. 12월 29일
○ 군부 대신 민영환(閔泳煥)이 삼가 아뢰기를,
“이달 27일 병졸 10여 명이 함부로 재판소에 들어가 소동을 피운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우선 해당 부대로 하여금 사핵(査覈)하게 하고, 다시 군법국(軍法局)으로 하여금 공초(供招)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친위(親衛) 제5대대(大隊) 하사(下士) 박중석(朴重錫)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대질하는 과정에서 법부 검사 최문현(崔文鉉)이 그의 말투가 불손하다고 하면서 복장을 벗기고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는데, 그 대대 중대장 한봉호(韓鳳鎬)가 여러 차례 다녀가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대대의 병졸들이 법의(法意)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단지 두목을 위해 분을 풀어준다는 명분으로 이처럼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기율을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만큼 먼저 앞장선 이춘삼(李春三)과 함께 어울린 황치순(黃致純), 안윤성(安允成), 서완성(徐完成)에 대해서는 모두 포형(砲刑)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엄중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애초에 조회(照會)하지도 않고 군인의 복장을 벗기고 잡아 가둔 검사에 대해서는 장정(章程)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다른 부서의 관원인 만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오가면서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위관(尉官)에게도 그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중대장 한봉호는 면직하고 소대장 백남복(白南福)과 이복형(李福炯)은 휴직에 처하여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무리를 이끌고 소란을 피우며 재판소에 쳐들어와 기율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니, 수범(首犯)인 병졸 이춘삼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포형을 시행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로 보아 또한 깊이 고려할 점이 없지 않은 만큼 차범(次犯)인 병졸 황치순, 안윤성, 서완성은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한 가닥 목숨을 살려 주되, 본부 군법국으로 하여금 종신 유배(終身流配)에 처하게 하라. 중대장 한봉호는 일을 어지럽게 만든 점이 있는 만큼 너그러이 용서하기 어려우니 또한 1년 유배를 시행하라. 한성재판소 검사 최문현으로 말하면 제때에 조회하지 않고 제멋대로 군인을 가둔 만큼 장정을 어긴 점이 있으니 우선 면직하라.”
하였다.
“이달 27일 병졸 10여 명이 함부로 재판소에 들어가 소동을 피운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우선 해당 부대로 하여금 사핵(査覈)하게 하고, 다시 군법국(軍法局)으로 하여금 공초(供招)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친위(親衛) 제5대대(大隊) 하사(下士) 박중석(朴重錫)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대질하는 과정에서 법부 검사 최문현(崔文鉉)이 그의 말투가 불손하다고 하면서 복장을 벗기고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는데, 그 대대 중대장 한봉호(韓鳳鎬)가 여러 차례 다녀가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 대대의 병졸들이 법의(法意)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단지 두목을 위해 분을 풀어준다는 명분으로 이처럼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기율을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만큼 먼저 앞장선 이춘삼(李春三)과 함께 어울린 황치순(黃致純), 안윤성(安允成), 서완성(徐完成)에 대해서는 모두 포형(砲刑)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엄중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애초에 조회(照會)하지도 않고 군인의 복장을 벗기고 잡아 가둔 검사에 대해서는 장정(章程)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다른 부서의 관원인 만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오가면서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위관(尉官)에게도 그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중대장 한봉호는 면직하고 소대장 백남복(白南福)과 이복형(李福炯)은 휴직에 처하여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무리를 이끌고 소란을 피우며 재판소에 쳐들어와 기율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니, 수범(首犯)인 병졸 이춘삼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포형을 시행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로 보아 또한 깊이 고려할 점이 없지 않은 만큼 차범(次犯)인 병졸 황치순, 안윤성, 서완성은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한 가닥 목숨을 살려 주되, 본부 군법국으로 하여금 종신 유배(終身流配)에 처하게 하라. 중대장 한봉호는 일을 어지럽게 만든 점이 있는 만큼 너그러이 용서하기 어려우니 또한 1년 유배를 시행하라. 한성재판소 검사 최문현으로 말하면 제때에 조회하지 않고 제멋대로 군인을 가둔 만큼 장정을 어긴 점이 있으니 우선 면직하라.”
하였다.
승정원일기에서 근대적인 군대의 총살형의 첫 사례로 추정되는 기사이다. 군대 병사들이 법원을 공격하였고 주범인 이춘삼에게 총살형이 내려졌다. 아직 육군법원이 생기기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