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8 01:03:01

대한제국군/인사명령/19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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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장교 사병


1. 개요
1.1. 신규 획득
2. 1월 7일3. 1월 8일4. 1월 28일5. 2월 7일6. 2월 17일7. 2월 22일8. 2월 24일9. 3월 20일10. 3월 29일11. 4월 19일12. 4월 22일13. 4월 24일14. 4월 29일15. 5월 2일16. 5월 4일17. 5월 5일18. 5월 17일19. 5월 19일20. 6월 9일21. 6월 17일22. 7월 25일23. 9월 6일24. 10월 5일25. 10월 18일26. 12월 2일27. 12월 17일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1901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

1.1. 신규 획득

날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원수 합계
1/8 1 1
5/17 1
합계 2 1

2. 1월 7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臨時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사국 총장(檢査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주석면(朱錫冕)이 조회(照會)한 것을 보니, ‘진위 제5연대 제3대대부(鎭衛第五聯隊第三大隊附) 육군 참위(陸軍參尉) 강한필(康漢弼)을 법조문대로 처리하도록 상주하였는데, 유배(流配)로 마련하라는 칙지를 받들었으므로 지금 배소(配所)로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위관(尉官)을 면직시키는 안(案)을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11A_17A_00120_2005_187_XML
종성진위대의 참위를 징계하는 내용이다.

3. 1월 8일

○ 육군 참령(陸軍參領)에 이용익(李容翊)을 임용하고,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현상건(玄尙健)을 임용하였다.

고종의 측근인 이용익이 참령 임용되었다. 번역관 1명이 장교로 임용되었다.
  • 소령: 1명
  • 소위: 1명

4. 1월 28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민응식(閔應植),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고,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은 기록할 만한 공적이 있고, 궁내부 특진관 민영찬(閔泳瓚)은 외국에 가서 일을 잘 처리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2등으로 서훈하며, 통신원 총판(通信院摠辦) 민상호(閔商鎬)는 외국에 가서 부지런히 일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3등으로 서훈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12A_09A_00160_2005_187_XML

5. 2월 7일

○ 이종건(李鍾健)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12A_19A_00100_2005_187_XML

6. 2월 17일

○ 호위대총관서리 판돈녕원사(扈衛隊摠管署理判敦寧院事) 육군 부장(陸軍副將)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이 삼가 아뢰기를,
“본대(本隊)의 정위(正尉) 민준식(閔峻植)이 군복차림으로 대로(大路)를 활보하였으니 거조(擧措)가 해괴망측합니다. 사체에 있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직원(職員)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듯하니, 1개월을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12A_29A_00160_2005_187_XML
대한제국군 호위대 소속의 정위가 군복을 입고 밖에서 군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감봉하였다.

7. 2월 22일

○ 표훈원 총재(表勳院摠裁) 민영환(閔泳煥)이 삼가 아뢰기를,
“올해 1월 28일에 삼가 두 번의 조칙을 받드니,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은 굳게 절조를 지키고 성상을 도와서 성취시킨 공훈(功勳)이 있으므로 특별히 1등으로 서훈(敍勳)하고, 궁내부 특진관 민응식(閔應植)과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고,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고, 궁내부 특진관 민영찬(閔泳瓚)은 외국에 가서 일을 잘 주선한 공로가 있으므로 모두 특별히 2등으로 서훈하고, 통신원 총판(通信院摠辦) 민상호(閔商鎬)는 외국에 왕래하느라 수고하였으므로 특별히 3등으로 서훈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위 조항의 여섯 사람에게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1A_04A_00070_2005_187_XML
서훈 관련 내용이다. 육군부장 심상훈 등이 서훈을 받았다.

8. 2월 24일

○ 조령을 내리기를,
“이미 원수부 주본에 대해 비지를 내렸거니와 진실로 평상시에 제대로 단속했다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군무총장서리(軍務摠長署理) 부장(副將) 심상훈(沈相薰)의 본관을 면직하고, 당일에 입직했던 총장(摠長) 이학균(李學均)도 점검을 잘못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1개월 감봉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1A_06A_00030_2005_187_XML

9. 3월 20일

○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을 임시서리원수부검사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摠長事務)에서 해임(解任)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2A_01A_00040_2005_188_XML

10. 3월 29일

○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서리호위대총관사무(署理扈衛隊摠管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2A_10A_00090_2005_188_XML

11. 4월 19일

○ 의정부찬정 법부대신임시서리 의정부참정(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이 삼가 아뢰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재순(李載純)이 지금 이미 심사를 마쳐 방면(放免)되었으니, 특별법원(特別法院)을 즉시 철폐하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01A_00140_2005_188_XML

12. 4월 22일

○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을 서리호위대총관사무(署理扈衛隊摠管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04A_00060_2005_188_XML

13. 4월 24일

○ 심상훈(沈相薰)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06A_00190_2005_188_XML

14. 4월 29일

○ 중추원 의관에 한성규(韓成奎), 정문선(鄭文善), 이규현(李圭鉉), 김영술(金永述), 이종흡(李鍾潝), 김덕기(金德基)를 임용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유기환(兪箕煥)을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11A_00140_2005_188_XML

15. 5월 2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유기환(兪箕煥)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14A_00040_2005_188_XML

16. 5월 4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유기환(兪箕煥)에게 특명전권공사를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16A_00050_2005_188_XML

17. 5월 5일

○ 경부 대신(警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서리호위대총관사무(署理扈衛隊摠管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17A_00080_2005_188_XML

18. 5월 17일

○ 또 아뢰기를,
“방금 겸임 군무국총장(兼任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의 조회를 보니, ‘방금 진위 제5연대 제3대대장 김원계(金元桂)의 보고를 보니, 무산(茂山)에 나가 주둔한 소대장 나영훈(羅泳熏)이 50명의 사졸을 거느리고 청 나라 비적 150명을 요격하여 소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위관이 이런 군공을 세운 만큼 논상해야 되는데, 성상의 은택을 구하는 일과 관계되므로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승서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3A_29A_00220_2005_188_XML
종성진위대의 소대장 나영훈이 청비와 싸운 것을 포상하는 내용이다.
○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에 조기설(趙基卨)을 임용하고, 육군 보병 부위(陸軍步兵副尉)에 김상열(金商說), 강희규(姜煕圭), 나영훈(羅泳熏)을 임용하고,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에 김승표(金承杓)를 임용하였다.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조기설(趙基卨)을 보(補)하고, 진위 제5연대 제2대대부에 김승표(金承杓)를 보하였다.
  • 소위: 1명

19. 5월 19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휘(閔泳徽)를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 의정부찬정 군부대신임시서리(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을 육군 참장(陸軍參將)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4A_02A_00050_2005_188_XML

20. 6월 9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내대신(宮內府內大臣)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ㆍ이종건(李鍾健), 장례원 경 민영규(閔泳奎), 중추원 의장 김가진(金嘉鎭)에게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4A_23A_00050_2005_188_XML

21. 6월 17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 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휘(閔泳徽)가 삼가 아뢰기를,
“군인이 나아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본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감히 아래서 마음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위 제1연대 제3대대 중대장 서리(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中隊長署理) 육군 부위(陸軍副尉) 윤석린(尹錫麟)은 이달 16일 유람차 해당 중대의 사졸(士卒)을 거느리고 동문(東門) 밖에 가서 검사(檢査) 전에 군영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일 하오 11시에야 비로소 본대(本隊)로 돌아왔습니다. 군기(軍紀)로 헤아려 볼 때 지극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해당 중대장 서리 윤석린을 육군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해당 대대 대대장 홍진길(洪眞吉)로 말하면 평상시 다잡아 신칙하지 못한 책임은 논할 것도 없지만 1중대 사졸이 정해진 때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제때에 불러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즉시 낱낱이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놓아 두고 불문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2주일 중근신(重謹愼)하는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5A_02A_00160_2005_189_XML
대한제국군 친위대 1연대 3대대 중대장 대행인 윤석린이 중대원들을 데리고 저녁점호도 빠지고 놀러 나간 것을 징계해 달란 내용이다.

22. 7월 25일

○ 원수부군무국총장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元帥府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휘(閔泳徽)가 삼가 아뢰기를,
“육군무관학교 학도대장(陸軍武官學校學徒隊長) 육군 참령(陸軍參領) 이희두(李煕斗)가 아비 상을 당하였는데 돌아올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업하는 사람이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삼가 광무(光武) 3년의 칙령 제17호 기복령(起復令) 제4조에 따라 기복하여 공무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6A_10A_00100_2005_189_XML
지금의 육사 생도대장격인 육군무관학교 학도대장 이희두가 부친상으로 휴직 중인데 기복(起復)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복은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23. 9월 6일

○ 원수부군무국총장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元帥府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휘(閔泳徽)가 삼가 아뢰기를,
“이번에 각 대대(大隊)의 사졸(士卒)의 예장(禮裝)을 친히 간품(看品)하실 때 친위 제3대대 사졸이 착용한 예장 가운데 규정을 어긴 것이 있었으니, 영솔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참으로 명심하고 있었다면 어찌 이처럼 의용(儀容)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해당 대대장 홍진길(洪眞吉)에게 2주일 간의 중근신(重謹愼)을 내리고, 중대장 이규식(李圭植)도 경책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1주일의 중근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7A_24A_00110_2005_189_XML
친위대의 병사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데 대대장에게 징계를 내린 내용이다.

24. 10월 5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8A_23A_00050_2006_190_XML

25. 10월 18일

○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휘(閔泳徽)를 헌병대 사령관(憲兵隊司令官)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9A_07A_00030_2006_190_XML

26. 12월 2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10A_22A_00030_2006_190_XML

27. 12월 17일

○ 원수부군무국총장 의정부찬정 경부대신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議政府贊政警部大臣臨時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찰사(檢察使)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학균(李學均)의 전보(電報)를 보니, ‘의주대(義州隊)의 부대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더욱 심한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향관(餉官) 이근상(李謹相)은 공화(公貨)를 농간하고 부대의 장부를 뒤섞어 어지럽혔고, 전(前) 서리(署理) 조용무(趙鏞武)는 뇌물을 받아먹고 차임(差任)해 주고 형벌을 남용하여 모질게 문초를 하였는데, 모두 증거와 공술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이근상과 조용무는 위관(尉官)의 신분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히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처럼 농간을 부려 검찰사의 전보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군규(軍規)로 헤아려 보건대, 이처럼 불법을 저지른 자는 잠시도 대열(隊列)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우선 본관을 면직하고서 법원(法院)으로 하여금 압상(押上)하게 한 다음 법률에 따라 징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11A_07A_00060_2006_191_XML
대한제국군 진위대 6연대 1대대인 의주진위대의 향관(경리장교)들이 회계 부정을 한 일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