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11:25:39

대한제국군/인사명령/1904년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5%;"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9241d><tablebgcolor=#d9241d> 파일:대한제국 국장 겸 황실 문장.svg}}}{{{#!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29176e><tablebgcolor=#29176e>조선/대한제국군 인사명령 }}}}}}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인물별 기록 장교 사병


1. 개요
1.1. 신규 획득
2. 1월 2일3. 1월 15일4. 1월 21일5. 2월 1일6. 2월 20일7. 2월 28일8. 3월 5일9. 3월 21일10. 4월 3일11. 4월 16일12. 5월 2일13. 5월 15일14. 5월 26일15. 7월 13일16. 7월 16일17. 7월 29일18. 8월 3일19. 8월 16일20. 8월 26일21. 9월 10일22. 9월 12일23. 10월 17일24. 10월 19일25. 10월 25일26. 11월 28일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1904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하고 군축이 일어나는 등 대한제국군이 쇠퇴하는 해가 된다.

1.1. 신규 획득

날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원수 합계
1/15 37
7/29 6
8/3 6
9/10 4
합계 53

2. 1월 2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재순(李載純)을 청안군(淸安君)에 봉(封)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0_11A_15A_00490_2006_198_XML

3. 1월 15일

육군무관학교 2회 졸업자 37명이 나왔는데, 인사 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군대 해산 때까지 거의 정식 참위로 진급하지 못하고 견습참위로 보내게 된다.
  • 소위: 37명

4. 1월 21일

○ 종2품 남구희(南九煕)를 경흥 감리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을 부여하고, 정3품 정항조(鄭恒朝)를 옥구 감리에 임용하고 주임관 1등을 부여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봉의(李鳳儀)를 호위대 총관(扈衛隊摠管)에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0_12A_05A_00160_2006_198_XML
대한제국군 호위대의 인사가 있었다.

5. 2월 1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철(閔泳喆)이 삼가 아뢰기를,
“관서사령관권섭(關西司令官權攝) 육군 부장 민영철이 현재 특명전권공사로서 청국(淸國)에 주차(駐箚)해야 합니다. 해당 사령관의 사무는 잠시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부관(副官)인 육군 참령(陸軍參領) 박문교(朴文敎)에게 우선 서리(署理)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0_12A_16A_00200_2006_198_XML
관서사령부의 사령관인 부장 민영철이 외교 임무로 인해 임무를 볼 수 없으니 부관에게 대행을 맡기는 내용이다. 당시 고종은 서울이 점령당할 경우를 대비해 평양을 백업으로 준비하여 관서사령부를 설치하고 풍경궁을 짓고 대한제국군 진위대의 서북 병력을 증강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이달에 바로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실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6. 2월 20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택(李根澤)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1A_05A_00080_2006_199_XML

7. 2월 28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을 서리원수부회계국총장(署理元帥府會計局摠長)에 임명하고, 법부 협판(法部協辦) 신태휴(申泰休)를 서리육군법원장(署理陸軍法院長)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1A_13A_00090_2006_199_XML

8. 3월 5일

정2품 민영기(閔泳綺)를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1A_19A_00100_2006_199_XML
민영기가 육군 부장이 되었다.

9. 3월 21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 육군 부령(陸軍副領) 권중석(權重奭)ㆍ신태휴(申泰休)를 육군 참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2A_05A_00040_2006_199_XML
이지용이 육군 부장, 권중석신태휴가 참장으로 진급했다.

10. 4월 3일

○ 조령을 내리기를,
“종2품 민영선(閔泳璇)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로, 정2품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기(閔泳綺)를 전라남도 관찰사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2A_18A_00040_2006_199_XML

11. 4월 16일

○ 군부 대신(軍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윤웅렬(尹雄烈)을 임시서리원수부군무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軍務局摠長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3A_01A_00080_2006_199_XML

12. 5월 2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참장(陸軍參將) 권중석(權重奭)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으로, 육군 참령(陸軍參領) 엄주익(嚴柱益)ㆍ현영운(玄暎運)을 육군 참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3A_17A_00040_2006_199_XML

13. 5월 15일

○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상남도 관찰사 김학수(金鶴洙)를 황해도 관찰사로, 전라남도 관찰사 성기운(成岐運)을 경상남도 관찰사로,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을 전라남도 관찰사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4A_01A_00030_2006_199_XML

14. 5월 26일

○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부 찬정 이재극(李載克)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으로,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을 의정부 찬정으로,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을 원수부 회계국 총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4A_12A_00040_2006_199_XML

15. 7월 13일

○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삼가 아뢰기를,
“일본 군사들이 먼 땅에서 전쟁을 시작해 여러 달째 비바람을 맞고 있으니, 친선 관계를 맺은 의리상 위문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권중현(權重顯)을 위문사(慰問使)로 특파하여 가서 위문한 다음 싸우는 것을 살펴보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6A_01A_00070_2006_200_XML
러일전쟁 중일 일본군 장병을 위문하자는 내용이다.

16. 7월 16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지용(李址鎔)을 육군 헌병사령관(陸軍憲兵司令官)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6A_04A_00120_2006_200_XML

17. 7월 29일

○ 시강원 시독관 이인규(李寅奎)를 장례원 상례에 임용하고, 전환국 주사(典圜局主事) 손용우(孫容愚)를 상의사 직조과장(尙衣司織造課長)에 임용하고, 정규환(鄭奎煥)ㆍ김세교(金世喬)ㆍ이규한(李奎漢), 전화과 주사 김세규(金世奎)를 상의사 직조과 기사(尙衣司織造課技師)에 임용하고, 최윤원(崔崙源)ㆍ김흥규(金興奎)를 상의사 직조과 주사에 임용하고, 유병선(柳炳善)ㆍ임전(林㙉)ㆍ한상석(韓相奭)ㆍ현운(玄橒)ㆍ박두환(朴斗煥)ㆍ이기순(李基純)을 상의사 직조과 기수(尙衣司織造課技手)에 임용하고, 상례 이인규(李寅奎)를 겸임 시강원 시독관에 임용하고, 이용석(李容碩)ㆍ송재풍(宋在豐)을 내장원 공업과 주사에 임용하고, 현한범(玄漢範)ㆍ주인식(朱寅植)을 통신사 전화과 주사에 임용하고, 김병욱(金炳旭)ㆍ어용하(魚用河)ㆍ노정우(盧正瑀)ㆍ김찬경(金纘經)ㆍ김형집(金衡集)ㆍ권중구(權重九)ㆍ조정근(趙貞根)ㆍ박상일(朴尙鎰)ㆍ정진익(丁振翼)ㆍ이홍래(李洪來)ㆍ김제풍(金濟豐)ㆍ허준복(許駿宓)ㆍ최상옥(崔相玉)ㆍ조문식(趙文植)ㆍ송윤형(宋潤亨)ㆍ김춘식(金春植)을 통신사 전화과 주사에 임용하고, 숙릉 참봉 서경묵(徐慶默)을 숙릉 영에 임용하고, 이승훈(李承勳)을 숙릉 참봉에 임용하고, 조병직(曺秉稷)을 화릉 참봉에 임용하고, 이병억(李秉億)을 정릉 참봉에 임용하고, 군기창 주사(軍器廠主事) 최한주(崔漢柱)를 군부 주사에 임용하고, 박승헌(朴承憲)을 군기창 주사에 임용하고, 정인섭(丁仁燮)을 전라남도관찰부 주사에 임용하고, 정교(正校) 정상호(鄭相鎬)ㆍ박충기(朴忠基)ㆍ이길용(李吉用)ㆍ노봉의(盧鳳儀)ㆍ원영석(元英奭)ㆍ최창윤(崔昌潤)을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정교 6명을 참위로 특별임관하였다.
  • 소위: 6명

18. 8월 3일

○ 정교(正校) 김형진(金瀅鎭)ㆍ김창호(金昌浩)ㆍ박중석(朴仲錫)ㆍ김화성(金華成)ㆍ최도익(崔道翼)ㆍ이인섭(李寅燮)을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육군 참위 강한영(姜漢永)을 시위 대대부(侍衛大隊附)에 보하였다.

정교 6명을 참위로 특별임관하였다.
  • 소위: 6명

19. 8월 16일

○ 조령을 내리기를,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원수부 회계국 총장 민영환(閔泳煥), 탁지부 대신 박정양(朴定陽), 종1품 서정순(徐正淳), 참정(參政) 심상훈(沈相薰),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궁내부 대신 민병석(閔丙奭),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 이지용(李址鎔), 법부 대신 박제순(朴齊純), 찬정(贊政) 권중현(權重顯), 육군 부장 이도재(李道宰)를 모두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定官)으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7A_06A_00070_2006_200_XML

20. 8월 26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ㆍ이지용(李址鎔)ㆍ이윤용(李允用)ㆍ민영기(閔泳綺)ㆍ권중현(權重顯), 참장(參將) 박제순(朴齊純)ㆍ구영조(具永祖)ㆍ엄준원(嚴俊源)ㆍ현영운(玄暎運), 참령(參領) 이병무(李秉武)ㆍ이희두(李煕斗), 고문관(顧問官) 야진진무(野津鎭武)를 군제의정관(軍制議定官)에 임명하고, 김교면(金敎冕)을 합천 금광위원(陜川金礦委員)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7A_16A_00080_2006_200_XML

21. 9월 10일

○ 박희은(朴煕恩), 임경희(林慶煕), 이희균(李煕均), 이태진(李泰鎭)을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 소위: 4명

22. 9월 12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윤웅렬(尹雄烈)을 서리내장원경사무(署理內藏院卿事務)에서 해임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8A_03A_00030_2006_200_XML

23. 10월 17일

○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ㆍ윤웅렬(尹雄烈)을 군제의정관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9A_09A_00080_2006_201_XML

24. 10월 19일

○ 장용식(張容植)ㆍ박승헌(朴承憲)ㆍ왕중식(王植)ㆍ김태석(金台錫)ㆍ현기(玄琪)ㆍ배영복(裵永福)ㆍ조희석(曺喜錫), 참위(參尉) 홍완식(洪完植)을 군기창 기사(軍器廠技師)에 임용하였다.

장교 1명이 군기창의 기사로 옮겼다.

25. 10월 25일

○ 내부대신 궁내부대신서리(內部大臣宮內府大臣署理) 이용태(李容泰)가 사직 상소를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하는 직임을 맡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가당찮은 은혜를 거듭 입었습니다. 근래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청할 겨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명을 받들었는데, 그런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신이 맡고 있는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와 서리호위대총관사무(署理扈衛隊摠管事務)는 모두 중요한 사무이며, 육군 부장(陸軍副將)의 직함은 바로 삼군(三軍)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직임입니다. 전략에 능숙하고 전투에 능한 자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군대의 사무에 대해 신이 아는 것이 없는 데에 있어서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에 걸맞지 않은 직임을 차지한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구차하게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외람되이 이 직임을 더럽혀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해임을 청해야겠다는 일념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로 달려가는 것처럼 간절하였으며, 바야흐로 실정을 피력하고 호소함으로써 아랫사람의 심정을 내 몸처럼 여겨 주시는 성상의 인자하신 처분을 입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삼가 참정(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상소한 내용 가운데 스스로 인혐한 여러 조목을 보았는데, 절반 이상이 내부(內部)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수령(守令)의 임명에 관한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지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방이 연명으로 서명한 사람에게까지 미쳤으니, 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록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한 어떻게 염치를 버린 채 돌이켜 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서둘러 짧은 글을 올려 우러러 성상을 번거롭게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신이 맡고 있는 본직과 겸직의 여러 직임을 속히 체차하시고 현명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제수하심으로써 나라가 다행스러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신의 분수가 편안할 수 있게 해 주소서. ……”
하였는데, 비지에,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백관(百官)이 서로 과실을 바로잡는 것은 서로 면려하기 위한 뜻이다. 오직 실심(實心)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내용으로 부랑(部郞)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09A_17A_00160_2006_201_XML
이용태가 상소를 올리면서 내부대신으로 자신이 육군부장 계급을 갖고 있는 것을 어울리지 않다며 언급하였다.

26. 11월 28일

○ 군부 대신(軍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 참모부총장서리 참모부부장(參謀部摠長署理參謀部副將) 육군 부장 윤웅렬(尹雄烈), 교육부 총감(敎育部摠監) 육군 부장 이지용(李址鎔)이 삼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두 진위대(鎭衛隊)로 말하면, 전쟁의 위협이 있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군대를 진무하는 방도와 침략을 대비하는 대책에 대하여 대대장(大隊長)으로 있는 자들이 평소보다 배나 더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만, 도리어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군수 물자를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소문이 떠들썩한데도 가장 늦게 보고해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속 덮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의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한탄스러우니, 이를 잠시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두 진위대의 대대장에 대해 모두 우선 본관을 면직한 다음 육군법원으로 하여금 체포하여 처벌하게 하는 것이 실로 사체(事體)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진위대의 현재 형편으로 말하면, 그 위치와 규제(規制)가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 만큼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매우 중요하여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적합한 방도를 충분히 논의한 뒤에 그 결과를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41_10A_22A_00180_2006_201_XML
종성진위대덕원진위대의 대대장 징계를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