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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별 기록 | 장교 | 사병 |
1. 개요
대한제국군/인사명령의 1900년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다.1.1. 신규 획득
날짜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소장 | 중장 | 원수 | 합계 |
1/19 | 128 | |||||||||
5/27 | 7 | |||||||||
6/7 | 11 | |||||||||
6/17 | 19 | |||||||||
7/18 | 5 | |||||||||
11/15 | 1 | |||||||||
합계 | 171 |
육군무관학교의 졸업자가 1월 19일과 6월 7일에 나왔다. 6월 17일에 나온 참위 자원은 일본 유학을 보내는 특별한 자원으로 노백린, 어담 등이 포함되었다.
2. 1월 19일
육군무관학교 1회 1차 졸업자 128명이 나왔다. 이들의 참위 임용 내용은 몇 명만이 개별적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바로 보직 명령으로 나타나서 참위로 임용됐단 기록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3. 2월 19일
○ 조령을 내리기를,
“부장(副將) 민영환(閔泳渙)을 원수부 회계국장(元帥府會計局長)으로, 검사국장(檢事局長) 이학균(李學均)을 기록국장(記錄局長)으로, 군무국장(軍務局長) 조동윤(趙東潤)을 검사국장으로, 부장 이종건(李鍾健)을 군무국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1A_20A_00060_2005_183_XML
원수부(대한제국)의 인사를 단행했다.“부장(副將) 민영환(閔泳渙)을 원수부 회계국장(元帥府會計局長)으로, 검사국장(檢事局長) 이학균(李學均)을 기록국장(記錄局長)으로, 군무국장(軍務局長) 조동윤(趙東潤)을 검사국장으로, 부장 이종건(李鍾健)을 군무국장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1A_20A_00060_2005_183_XML
4. 3월 13일
○ 원수부 검사국장(元帥府檢査局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친위 제1연대장(親衛第一聯隊長) 김정근(金禎根)의 보고를 보니, 본 연대 제2대대 대대장(第二大隊大隊長) 김진호(金振澔)가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소대장(小隊長) 이범만(李範萬)에 대해 면직을 청원(請願)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더니,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소대장 고관직(高寬稙)이 무단히 시비를 야기시켜 심지어는 치욕이 이범만의 부형 등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소대장 이범만이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들 간에는 모욕을 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 데이겠습니까. 그런데 소대장 고관직이 무단히 기세등등하게 그의 아비 이름을 지적해 부르면서 대관(大官)을 능멸하였으니, 행위와 사체가 모두 지극히 패악스럽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 위관(尉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소대장 고관직을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소서. 또 이범만은 비록 애당초 잘못한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평상시 존중을 받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안 되니, 3주일간 중근신(重謹愼)에 처하소서. 해당 대대장 김진호 역시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2주일간 경근신(輕謹愼)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2A_13A_00090_2005_183_XML
동료 소대장에게 패드립을 날린 소대장과 관련 장교들을 징계하는 내용이다.“방금 친위 제1연대장(親衛第一聯隊長) 김정근(金禎根)의 보고를 보니, 본 연대 제2대대 대대장(第二大隊大隊長) 김진호(金振澔)가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소대장(小隊長) 이범만(李範萬)에 대해 면직을 청원(請願)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더니,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소대장 고관직(高寬稙)이 무단히 시비를 야기시켜 심지어는 치욕이 이범만의 부형 등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소대장 이범만이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들 간에는 모욕을 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 데이겠습니까. 그런데 소대장 고관직이 무단히 기세등등하게 그의 아비 이름을 지적해 부르면서 대관(大官)을 능멸하였으니, 행위와 사체가 모두 지극히 패악스럽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 위관(尉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소대장 고관직을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소서. 또 이범만은 비록 애당초 잘못한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평상시 존중을 받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안 되니, 3주일간 중근신(重謹愼)에 처하소서. 해당 대대장 김진호 역시 잘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2주일간 경근신(輕謹愼)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2A_13A_00090_2005_183_XML
5. 3월 20일
○ 원수부 검사국장(元帥府檢査局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군부 대신 윤웅렬(尹雄烈)의 제19호 조회(照會)를 보니, ‘안동지방대 중대장 최영학이 민소(民訴)에 올라 원고(原告) 최원영(崔源永)과 대질(對質)하여 재판하고서 그 두 사람의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공사(供辭)를 가져다 살펴보니, 불법(不法)한 행위를 그가 자백하였습니다. 군규(軍規)를 어긴 점은 다시 의논할 필요도 없으니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2A_20A_00120_2005_183_XML
민간인과 재판이 걸린 중대장을 징계하는 내용이다.“방금 군부 대신 윤웅렬(尹雄烈)의 제19호 조회(照會)를 보니, ‘안동지방대 중대장 최영학이 민소(民訴)에 올라 원고(原告) 최원영(崔源永)과 대질(對質)하여 재판하고서 그 두 사람의 공초(供招)를 받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공사(供辭)를 가져다 살펴보니, 불법(不法)한 행위를 그가 자백하였습니다. 군규(軍規)를 어긴 점은 다시 의논할 필요도 없으니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2A_20A_00120_2005_183_XML
6. 4월 25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사국 총장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친위연대장 김정근(金禎根)의 보고에 의하면, 제3대대에 견습 중인 육군 참위 민하식(閔夏植)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출타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할 만한 처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관(尉官)은 군대의 규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3A_26A_00070_2005_184_XML
징계 중에 무단 이탈한 참위를 면직하는 내용이다.“방금 검사국 총장 조동윤(趙東潤)의 조회(照會)를 보니, ‘친위연대장 김정근(金禎根)의 보고에 의하면, 제3대대에 견습 중인 육군 참위 민하식(閔夏植)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출타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할 만한 처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관(尉官)은 군대의 규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3A_26A_00070_2005_184_XML
7. 5월 15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정2품 원우상(元禹常)이 포흠한 군수(軍需)에 대해서는 법부로 하여금 징쇄(徵刷)하도록 하였는데, 광무 3년 11월 4일 군부대신서리 군부협판(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김영준(金永準)의 조회(照會)로 인하여 본관을 면직하였습니다. 얼마 전 법부의 주본에 주하하신 것을 보니, 해당 관원에게 포흠한 군수에 대해서 징쇄한 것을 군부에 인계하고 즉시 방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면징계안(免懲戒案)을 삼가 개록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4A_17A_00130_2005_184_XML
포흠(逋欠)은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는 행위를 말한다. 요새로 치면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정2품 원우상(元禹常)이 포흠한 군수(軍需)에 대해서는 법부로 하여금 징쇄(徵刷)하도록 하였는데, 광무 3년 11월 4일 군부대신서리 군부협판(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김영준(金永準)의 조회(照會)로 인하여 본관을 면직하였습니다. 얼마 전 법부의 주본에 주하하신 것을 보니, 해당 관원에게 포흠한 군수에 대해서 징쇄한 것을 군부에 인계하고 즉시 방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면징계안(免懲戒案)을 삼가 개록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4A_17A_00130_2005_184_XML
8. 5월 27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정3품 김원계(金元桂)는 전임 친위 제2대대 중대장으로서 당시 사체를 돌보지 않고 해괴한 행동을 한 일로 본관에서 면직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을 참고해 보건대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징계를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4A_29A_00060_2005_184_XML
징계 받은 중대장을 사면해주는 내용이다. “정3품 김원계(金元桂)는 전임 친위 제2대대 중대장으로서 당시 사체를 돌보지 않고 해괴한 행동을 한 일로 본관에서 면직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을 참고해 보건대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징계를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4A_29A_00060_2005_184_XML
○ 육군 정위에 육군 부위 김학수(金學秀), 박기흡(朴基洽), 홍창걸(洪昌杰)을 임용하고, 육군 부위에 육군 참위 여상률(呂尙律), 권성찬(權成燦), 조순국(趙淳國), 박정욱(朴正郁)을 임용하고, 육군 참위에 김인성(金仁成), 김광옥(金光玉), 한경찬(韓璟燦), 유석규(劉錫奎), 박영조(朴永祚), 구준서(具駿書)를 임용하고, 육군 일등군사(陸軍一等軍司)에 방흥주(方興周)를 임용하였다. 평양진위대대 중대장(平壤鎭衛大隊中隊長)에 육군 정위 김원계(金元桂), 김준모(金浚模), 김학수(金學秀), 박기흡(朴基洽), 홍창걸(洪昌杰)을 보(補)하고, 평양진위대대 부관에 육군 부위 여상률(呂尙律)을 보하고, 평양진위대대부에 육군 부위 이원혁(李元爀), 육군 참위 김춘흥(金春興)ㆍ정해영(鄭海英)ㆍ유창호(柳彰浩)ㆍ정시창(鄭始昌)ㆍ양주흥(梁柱興)ㆍ조재돈(趙在弴)ㆍ마준근(馬駿根)ㆍ김교준(金敎俊)ㆍ한경찬(韓璟燦)ㆍ유석규(劉錫奎)ㆍ박영조(朴永祚)ㆍ구준서(具駿書)ㆍ김인성(金仁成)ㆍ김광옥(金光玉)을 보하고, 평양진위대대 무기주관(平壤鎭衛大隊武器主管)에 육군 참위 박태희(朴泰羲)를 보하고, 평양진위대대 향관(平壤鎭衛大隊餉官)에 방흥주(方興周)를 보하였다.
- 소위: 7명[1]
9. 5월 30일
○ 원수부검사국총장임시서리 군무국총장(元帥府檢査局摠長臨時署理軍務局摠長) 육군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검사국 총장임시서리 이종건(李鍾健)의 조회(照會)를 보니, ‘종성지방대 대대장서리 중대장(鍾城地方隊大隊長署理中隊長) 원세록(元世祿)이 보고한, 종성지방대 참위(參尉) 김진근(金珍根)이 3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경흥군(慶興郡)의 돈 3032냥 2전 1푼을 떼어 내어 함부로 쓴 것을 전부 봉납(捧納)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함부로 축낸 군향(軍餉)에 대해서는 붙잡아 가두어 받아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관(尉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해당 소대장(小隊長) 김진근을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5A_03A_00120_2005_184_XML
3년간 횡령을 저지른 참위를 징계하는 내용이다.“방금 검사국 총장임시서리 이종건(李鍾健)의 조회(照會)를 보니, ‘종성지방대 대대장서리 중대장(鍾城地方隊大隊長署理中隊長) 원세록(元世祿)이 보고한, 종성지방대 참위(參尉) 김진근(金珍根)이 3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경흥군(慶興郡)의 돈 3032냥 2전 1푼을 떼어 내어 함부로 쓴 것을 전부 봉납(捧納)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함부로 축낸 군향(軍餉)에 대해서는 붙잡아 가두어 받아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위관(尉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해당 소대장(小隊長) 김진근을 면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5A_03A_00120_2005_184_XML
10. 6월 7일
육군무관학교 1회 2차 졸업자 11명이 나왔다. 1월의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동시에 인사 발령 내지 않았다.- 소위: 11명
11. 6월 14일
○ 온릉 영(溫陵令) 민봉선(閔鳳善)을 정릉 영에 임용하고, 6품 김필현(金弼鉉)을 온릉 영에 임용하고, 김동규(金東圭)를 희릉 참봉에 임용하고, 장익수(張益秀)를 태릉 참봉에 임용하고, 김동숙(金東璹)을 효릉 참봉에 임용하고, 6품 전석원(田錫元)을 홍문관 시독에 임용하고, 이운응(李雲應)을 동래감리서 주사에 임용하고, 신석우(申錫雨), 조완식(趙完植)을 중학교 교관에 임용하고, 유인균(柳麟均)ㆍ권종철(權鍾哲)ㆍ이응주(李應疇)ㆍ권인수(權麟洙), 6품 이완의(李完儀)ㆍ심상련(沈相璉)ㆍ이교상(李敎相)ㆍ천형태(千亨泰)ㆍ한상덕(韓相德)ㆍ김홍식(金弘植)ㆍ신광희(申光煕)를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1월이나 6월에 나온 육군무관학교 1회 졸업자들의 임용 내용이다. 참위 임용 내용 없이 바로 보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12. 6월 17일
○ 육군 참령(陸軍參領) 권용철(權用哲)을 의주진위대대 대대장(義州鎭衛大隊大隊長)에 보(補)하고, 육군 참령 김유현(金有鉉)을 강계진위대대 대대장(江界鎭衛大隊大隊長)에 보하였다. 김규복(金奎福), 노백린(盧伯麟), 김교선(金敎先), 김성은(金成殷), 어담(魚潭), 조택현(趙宅顯), 김형섭(金亨燮), 김홍남(金鴻南), 임재덕(林在德), 김희선(金羲善), 방영주(方泳柱), 윤치성(尹致晠), 장호익(張浩翼), 권호선(權浩善), 장인근(張寅根), 강용구(姜容九), 김봉석(金鳳錫), 김홍진(金鴻鎭), 김관현(金寬鉉)을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노백린, 어담 등이 참위로 임용되었다.
- 소위: 19명
13. 6월 18일
○ 호위대총관서리 궁내부특진관(扈衛隊摠管署理宮內府特進官) 육군 부장(陸軍副將) 청안군(淸安君) 이재순(李載純)이 삼가 아뢰기를,
“본대(本隊)의 사무가 점차 많아져서 참령(參領) 1원(員)을 더 두지 않을 수 없겠기에 해당 직원표(職員表)와 봉급표(俸給表)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삼가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5A_22A_00110_2005_184_XML
TO와 페이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보고다.“본대(本隊)의 사무가 점차 많아져서 참령(參領) 1원(員)을 더 두지 않을 수 없겠기에 해당 직원표(職員表)와 봉급표(俸給表)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삼가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재가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5A_22A_00110_2005_184_XML
14. 7월 18일
○ 정교(正校) 민완식(閔完植), 마경환(馬景煥), 이종덕(李種悳), 손은영(孫殷永)을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임용하였다.
특별임관으로 부사관에서 참위 5명을 획득했다.
- 소위: 5명
15. 7월 23일
○ 육군 정위에 육군 부위 안종환(安宗煥), 박호선(朴浩善), 박영환(朴瑛煥), 사재흡(舍在洽), 조성훈(趙性勳)ㆍ김한경(金漢景), 유기선(劉基善)을 임용하고, 육군 부위에 육군 참위 최봉규(崔鳳奎)ㆍ김승제(金昇濟)ㆍ이의영(李宜英)ㆍ송학수(宋學洙)ㆍ김교익(金敎翊)ㆍ이흥균(李興均)ㆍ이상우(李象宇)ㆍ이장묵(李章默)ㆍ이용하(李用夏)ㆍ장달헌(張達獻)ㆍ유완(柳玩)ㆍ이민식(李敏軾)ㆍ김극렬(金克烈)ㆍ이동혁(李東爀), 호위대 향관(扈衛隊餉官) 이정한(李靖漢)을 임용하고, 육군 참위에 호위대 참위(扈衛隊參尉) 민대식(閔大植)을 임용하였다. 무관학교 부관(武官學校副官)에 육군 정위 안종환(安宗煥)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 포병중대장에 육군 정위 박호선(朴浩善)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육군 정위 서영조(徐榮祚)를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육군 정위 박영환(朴瑛煥), 사재흡(舍在洽)을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육군 정위 조성훈(趙性勳)ㆍ김한경(金漢景)ㆍ유기선(劉基善)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부에 육군 부위 안준석(安駿錫), 육군 참위 원형상(元亨常)ㆍ신양균(申亮均)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 제1대대부에 육군 부위 이흥균(李興均)ㆍ송학수(宋學洙), 육군 참위 유강렬(劉康烈)ㆍ김윤배(金允培)ㆍ한상봉(韓相鳳)ㆍ장세교(張世喬)ㆍ이학래(李學來)ㆍ유철영(柳哲永)ㆍ현환(玄桓)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 제2대대 부관에 육군 부위 장달헌(張達獻)을 보하고, 시위 제1연대 제2대대부에 육군 부위 이계희(李啓喜)ㆍ이상우(李象宇), 육군 참위 조중만(趙重萬)ㆍ문경선(文敬善)ㆍ양재훈(梁在薰)ㆍ권종철(權鍾哲)ㆍ이창영(李昌永)ㆍ민대식(閔大植)을 보하고, 친위 제1연대 무기주관(親衛第一聯隊武器主管)에 육군 부위 김태원(金泰元)을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1대대부에 육군 부위 이용하(李用夏)ㆍ이장묵(李章默)ㆍ유완(柳玩), 육군 참위 김윤덕(金潤德)ㆍ장영원(張永元)ㆍ장익환(張益煥)ㆍ유치만(兪致萬)ㆍ이의혁(李義爀)ㆍ김학소(金學韶)ㆍ황영수(黃瑩秀)를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에 육군 부위 이민식(李敏軾)ㆍ구철조(具哲祖)ㆍ이정한(李靖漢), 육군 참위 이덕윤(李德潤)ㆍ백운상(白雲)ㆍ이석윤(李錫潤)ㆍ김인호(金麟浩)ㆍ태유선(太有善)ㆍ박희양(朴煕陽)을 보하고, 친위 제1연대 제3대대부에 육군 부위 김승제(金昇濟), 육군 참위 구연호(具然浩)ㆍ원은상(元殷常)ㆍ홍중유(洪中裕)를 보하고, 안동지방대대 중대장(安東地方大隊中隊長)에 육군 부위 이희승(李煕昇)을 보하고, 평양진위대대 중대장(平壤鎭衛大隊中隊長)에 육군 정위 정관조(鄭觀朝)를 보하고, 강계진위대대부(江界鎭衛大隊附)에 육군 참위 한익리(韓益履)를 보하고, 청주지방대대부(淸州地方大隊附)에 육군 참위 권용민(權用旼)을 보하고, 공주지방대대부(公州地方大隊附)에 육군 참위 박용원(朴瑢沅)을 보하고, 강화지방대대부(江華地方大隊附)에 육군 참위 고영직(高永稙)을 보하고, 고성지방대대부(固城地方大隊附)에 육군 참위 윤정삼(尹鼎三)을 보하였다.
16. 7월 28일
○ 육군 참령(陸軍參領) 윤철규(尹喆圭)를 진위 제1연대 제1대대 대대장(鎭衛第一聯隊第一大隊大隊長)에 보하고, 육군 정위(陸軍正尉) 이용의(李龍儀)를 진위 제1연대 제1대대 중대장(鎭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에 보하고, 육군 부위(陸軍副尉) 조상석(趙尙錫)과 육군 참위(陸軍參尉) 김규천(金奎天)ㆍ고영직(高永稙)을 진위 제1연대 제1대대부(鎭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에 보하고, 육군 정위 박선빈(朴善斌), 강대흠(姜大欽), 김인규(金麟奎)를 진위 제1연대 제3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임병일(林炳一)ㆍ서정호(徐廷祜)ㆍ이정한(李貞漢)ㆍ최한영(崔漢永), 육군 참위 오의선(吳義善)ㆍ김수언(金洙彦)ㆍ이만길(李萬吉)ㆍ최홍준(崔弘駿)을 진위 제1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정위 민영재(閔泳宰)를 진위 제2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정한용(鄭漢鎔), 육군 참위 백창기(白昌基)ㆍ박용원(朴瑢源)ㆍ신대영(申岱永)을 진위 제2연대 제1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구연항(具然恒)을 진위 제2연대 제2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정위 진학순(秦學純)을 진위 제2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이규호(李圭祜)ㆍ이동근(李東根), 육군 참위 권용민(權用旼)ㆍ신태승(申泰昇)ㆍ이종익(李鍾翊)을 진위 제2연대 제2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성하영(成夏永)을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윤호(尹鎬)를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부관(鎭衛第二聯隊第三大隊副官)에 보하고, 육군 이등군사(陸軍二等軍司) 백남신(白南信)을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향관(鎭衛第二聯隊第三大隊餉官)에 보하고, 육군 정위 윤영성(尹泳成), 김윤창(金潤昌), 이항로(李恒魯)를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황석(黃淅)ㆍ정충익(鄭忠翊)ㆍ이민기(李敏箕)ㆍ권우섭(權友燮)ㆍ김문직(金文稙)ㆍ이재한(李在漢), 육군 참위 장학윤(張鶴允)ㆍ김희근(金煕根)ㆍ강인태(姜仁台)를 진위 제2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신좌균(申佐均)을 진위 제3연대 제1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정위 홍순명(洪淳明)을 진위 제3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안대형(安大亨), 김관호(金觀鎬), 김장옥(金長玉), 이장우(李章雨)를 진위 제3연대 제1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이종관(李鍾觀)을 진위 제3연대 제2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정위 이규환(李圭煥), 유석용(柳錫用)을 진위 제3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김현(金顯)ㆍ장대규(張大珪), 육군 참위 김태율(金泰律)ㆍ윤정삼(尹鼎三)을 진위 제3연대 제2대대부에 보하였다. 육군 참위 박태희(朴泰羲)를 진위 제4연대 기관(鎭衛第四聯隊旗官)에 보하였다. 육군 참령 이창환(李昌煥)을 진위 제4연대 제1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여상률(呂商律)을 진위 제4연대 제1대대 부관에 보하고, 육군 일등군사(陸軍一等軍司) 김응룡(金應龍), 방흥주(方興周)를 진위 제4연대 제1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정위 정관조(鄭觀朝), 김준모(金浚模), 박기흡(朴基洽), 홍창걸(洪昌杰), 김학수(金學秀)를 진위 제4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한성교(韓性敎)ㆍ김용서(金庸瑞)ㆍ이원혁(李元爀)ㆍ박정욱(朴正郁)ㆍ권성찬(權成燦)ㆍ조순국(趙淳國), 육군 참위 김춘흥(金春興)ㆍ유창호(柳彰浩)ㆍ정시창(鄭始昌)ㆍ마준근(馬駿根)ㆍ한경찬(韓璟燦)ㆍ박영조(朴永祚)ㆍ김인성(金仁成)ㆍ정해영(鄭海英)ㆍ양주흥(梁柱興)ㆍ조재돈(趙在弴)ㆍ김교준(金敎俊)ㆍ유석규(劉錫奎)ㆍ구준서(具駿書)ㆍ김광옥(金光玉)을 진위 제4연대 제1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김유현(金有鉉)을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이대희(李大煕)를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부관에 보하고, 육군 일등군사 이상덕(李相德), 육군 이등군사 함석윤(咸錫允)을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정위 이승칠(李承七), 신태근(申泰根), 이근상(李謹相), 조병완(曺秉完), 정우석(鄭禹錫)을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정순종(鄭順鍾)ㆍ권용학(權用學)ㆍ이종화(李鍾華)ㆍ안태진(安泰鎭)ㆍ백악정(白樂正)ㆍ김기문(金基文), 육군 참위 서영석(徐英錫)ㆍ윤원구(尹元求)ㆍ염덕준(廉德駿)ㆍ마경환(馬景煥)ㆍ신광희(申光煕)ㆍ천형태(千亨泰)ㆍ백남규(白南圭)ㆍ목영석(睦永錫)ㆍ김치권(金致權)ㆍ최태순(崔兌淳)ㆍ이홍직(李弘稙)ㆍ한상덕(韓相德)ㆍ권인수(權麟洙)ㆍ전두현(全斗鉉)을 진위 제4연대 제2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권용철(權用哲)을 진위 제4연대 제3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한필상(韓弼相)을 진위 제4연대 제3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일등군사 김태진(金泰進), 육군 삼등군사 조덕하(趙德夏)를 진위 제4연대 제3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정위 박문교(朴文敎), 권종락(權鍾樂), 이대규(李大珪), 이병규(李秉奎), 김귀성(金龜性)을 진위 제4연대 제3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조용무(趙鏞武)ㆍ성문규(成文奎)ㆍ심윤택(沈允澤)ㆍ김종진(金鍾振), 육군 참위 문희선(文煕善)ㆍ이원창(李源昌)ㆍ김순기(金順基)ㆍ이종덕(李鍾悳)ㆍ손은영(孫殷永)ㆍ김홍식(金弘植)ㆍ이완의(李完儀)ㆍ유인균(柳麟均)ㆍ조원순(趙元淳)ㆍ한익리(韓益履)ㆍ민완식(閔完植)ㆍ홍병헌(洪秉憲)ㆍ이조영(李祚永)ㆍ이교상(李敎相)ㆍ정민화(鄭敏和)ㆍ남상학(南相鶴)을 진위 제4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정위 이철화(李哲和)를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이장환(李章煥), 이원래(李元來)를 진위 제5연대 제1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이병무(李秉武)를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일등군사 이병준(李秉濬)을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정위 한희열(韓煕烈), 김중현(金重鉉), 김유정(金由鼎), 이상준(李相駿)을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심혁지(沈赫之)ㆍ유치섭(兪致燮)ㆍ최희석(崔喜錫)ㆍ김상열(金商說), 육군 참위 박장화(朴莊和)ㆍ박승준(朴勝俊)ㆍ장연창(張然昌)ㆍ최병혁(崔炳爀)ㆍ김철제(金徹濟)ㆍ장명근(張明根)ㆍ조기설(趙基卨)ㆍ강희규(姜煕圭)ㆍ장행원(張行遠)ㆍ송완순(宋完淳)ㆍ정규조(鄭圭朝)ㆍ민하식(閔夏植)을 진위 제5연대 제2대대부에 보하고, 육군 참령 김원계(金元桂)를 진위 제5연대 제3대대 대대장에 보하고, 육군 일등군사 오갑선(吳甲善)을 진위 제5연대 제3대대 향관에 보하고, 육군 정위 원세록(元世祿), 김사직(金思稷), 성창기(成暢基), 반돈식(潘敦植)을 진위 제5연대 제3대대 중대장에 보하고, 육군 부위 우남규(禹南圭), 조홍련(趙弘璉), 박용준(朴容俊), 김영택(金永澤), 전종현(全琮鉉), 안교영(安敎榮), 홍순효(洪淳孝), 최제강(崔齊崗), 나영훈(羅泳薰), 송순진(宋淳鎭), 김상묵(金尙默), 오철영(吳哲泳), 홍언표(洪彦杓), 강한필(康漢弼), 변영두(邊永斗), 이응주(李應疇)를 진위 제5연대 제3대대부에 보하였다.
17. 8월 4일
○ 조령을 내리기를,
“종1품 조병직(趙秉稷)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으로,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10A_00070_2005_185_XML
“종1품 조병직(趙秉稷)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으로,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10A_00070_2005_185_XML
18. 8월 7일
○ 조령을 내리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궁내부 특진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13A_00040_2005_185_XML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을 궁내부 특진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13A_00040_2005_185_XML
19. 8월 16일
○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부찬정농상공부대신(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에게 헌병대사령관(憲兵隊司令官)을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22A_00040_2005_185_XML
민병석을 헌병대사령관으로 앉혔다.“의정부찬정농상공부대신(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병석(閔丙奭)에게 헌병대사령관(憲兵隊司令官)을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7A_22A_00040_2005_185_XML
20. 9월 2일
○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금년 8월 24일 주본(奏本)에서 친위 제1연대 제3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附)에 보(補)한 육군 참위 권창수(權彰洙)는 부모상을 당하여 겨우 소상(小祥)을 지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멍청하게 의망해 들여 재가(裁可)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너무도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원래의 주본에 다시 부표(付標)하여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라.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A_09A_00150_2005_185_XML
부모상을 치른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참위가 근무 복귀를 희망해 이에 따라 문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 되어 죄송하단 내용이다.“금년 8월 24일 주본(奏本)에서 친위 제1연대 제3대대부(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附)에 보(補)한 육군 참위 권창수(權彰洙)는 부모상을 당하여 겨우 소상(小祥)을 지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멍청하게 의망해 들여 재가(裁可)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너무도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 원래의 주본에 다시 부표(付標)하여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라.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A_09A_00150_2005_185_XML
21. 9월 14일
○ 조령을 내리기를,
“군사를 다스리는 방도로서 힘써야 할 바는 우선 기율(紀律)을 밝히는 일이니, 그렇게 해야만 군사들이 올바르게 처신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원수부로 하여금 육군 법원(陸軍法院)을 별도로 설치하여 군인에 대한 심판 등을 전담하게 하라.”
하였다.
육군법원 설치 내용이다.“군사를 다스리는 방도로서 힘써야 할 바는 우선 기율(紀律)을 밝히는 일이니, 그렇게 해야만 군사들이 올바르게 처신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원수부로 하여금 육군 법원(陸軍法院)을 별도로 설치하여 군인에 대한 심판 등을 전담하게 하라.”
하였다.
22. 9월 19일
○ 장동섭(張東燮)을 내장원 기록과 주사에 임용하고, 9품 김기홍(金器洪)을 순릉 영에 임용하고, 장세준(張世準)을 전라북도관찰부 총순에 임용하고, 한성부 판윤 이봉래(李鳳來)를 겸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兼任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정2품 이철재(李哲宰)를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중학교 교관 이원정(李源正)을 중추원 의관에 임용하고, 종2품 육군 참장 백성기(白性基)를 육군법원장에 임용하고, 육군 삼등감독 신재영(申載永)을 육군법원 이사(陸軍法院理事)에 임용하고, 6품 홍우형(洪祐亨)과 9품 이희연(李煕演)을 육군법원 이사에 임용하고, 육군법원 이사 홍우형(洪祐亨)을 겸임 육군감옥장(兼任陸軍監獄長)에 임용하고, 6품 최만섭(崔萬燮)과 태동원(太東元)을 육군감옥 간수장(陸軍監獄看守長)에 임용하고, 6품 이승로(李承老)와 손희면(孫煕冕)을 육군감옥 주사에 임용하였다.
육군법원의 감옥장, 간수장, 주사 등의 임명이 있었다.
23. 9월 25일
○ 선원속보교정청 당상(璿源續譜校正廳堂上) 이하의 별단과 관련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과 교정청 당상인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정2품 이근수(李根秀), 종2품 이중하(李重夏),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재곤(李載崐), 종2품 이면상(李冕相)ㆍ이승우(李勝宇)와 서문 제술관(序文製述官)인 홍문관 학사 서정순(徐正淳)과 서사관(書寫官)인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라. 종정원 주사 이원하(李爰夏)ㆍ이보응(李普應)ㆍ이인응(李麟應)ㆍ이순응(李舜應), 낭청 이세응(李世應)ㆍ이병민(李秉民)ㆍ이응세(李應世)ㆍ이기헌(李起𨯶)ㆍ이달모(李達謨)ㆍ이인표(李寅杓)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전 낭청 이재범(李載範)은 가자(加資)하고, 이승욱(李承旭)은 승륙(陞六)하고, 이승목(李承穆)은 가자하고, 이문용(李汶容)은 승륙하고, 이수돈(李秀敦)은 가자하고, 이건중(李楗重)은 승륙하라. 그 나머지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일관(日官),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B_02A_00100_2005_186_XML
포상을 내린 내용이다.“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과 교정청 당상인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 정2품 이근수(李根秀), 종2품 이중하(李重夏),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재곤(李載崐), 종2품 이면상(李冕相)ㆍ이승우(李勝宇)와 서문 제술관(序文製述官)인 홍문관 학사 서정순(徐正淳)과 서사관(書寫官)인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라. 종정원 주사 이원하(李爰夏)ㆍ이보응(李普應)ㆍ이인응(李麟應)ㆍ이순응(李舜應), 낭청 이세응(李世應)ㆍ이병민(李秉民)ㆍ이응세(李應世)ㆍ이기헌(李起𨯶)ㆍ이달모(李達謨)ㆍ이인표(李寅杓)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라. 전 낭청 이재범(李載範)은 가자(加資)하고, 이승욱(李承旭)은 승륙(陞六)하고, 이승목(李承穆)은 가자하고, 이문용(李汶容)은 승륙하고, 이수돈(李秀敦)은 가자하고, 이건중(李楗重)은 승륙하라. 그 나머지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일관(日官), 패장(牌將), 원역(員役), 공장(工匠) 등에게는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B_02A_00100_2005_186_XML
24. 10월 6일
○ 의정부찬정 경부대신 겸임 원수부군무국총장(議政府贊政警部大臣兼任元帥府軍務局摠長)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삼가 아뢰기를,
“삼가 조칙을 받들어 음력 이달 14일에 본부를 농상공부로 옮기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B_13A_00060_2005_186_XML
사무실 이사와 관련된 내용이다.“삼가 조칙을 받들어 음력 이달 14일에 본부를 농상공부로 옮기겠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8B_13A_00060_2005_186_XML
25. 11월 13일
○ 의정부 참정 조병식(趙秉式)을 임시서리경부대신사무(臨時署理警部大臣事務)에 임명하고,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을 임시서리원수부군무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軍務局摠長事務)에 임명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9A_22A_00050_2005_186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9A_22A_00050_2005_186_XML
26. 11월 15일
○ 육군 참위(陸軍參尉)에 민필호(閔弼鎬)를 임용하였다.- 소위: 1명
27. 11월 21일
○ 원수부군무국총장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摠長臨時署理)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이 삼가 아뢰기를,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대대장(鎭衛第五聯隊第二大隊大隊長) 이병무(李秉武)는 대장(隊長)으로 있으면서 군병과 백성들 사이에서 잘 처신하지 못하여 소란을 피우게끔 단서를 제공하였기에 현재 그 원인을 사핵(査覈)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관을 면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9A_30A_00140_2005_186_XML
북청진위대의 대대장인 이병무가 일을 못하니 징계하잔 내용이다. 이병무는 친일 행위 등으로 2년간 유배를 갔다.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대대장(鎭衛第五聯隊第二大隊大隊長) 이병무(李秉武)는 대장(隊長)으로 있으면서 군병과 백성들 사이에서 잘 처신하지 못하여 소란을 피우게끔 단서를 제공하였기에 현재 그 원인을 사핵(査覈)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본관을 면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7_09A_30A_00140_2005_186_XML
[1] 경리장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