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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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2013년생) 담임을 맡았던 남교사가 2020년에 제자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제자들에게 ‘섹시 팬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그해 5월 파면 조치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2. 재판
2.1. 제1심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재판부: 울산지법 제12형사부(합의) |
- 2021년 7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판결문 전문
- 7월 23일, 피고인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7월 27일, 뒤이어 검찰측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나) |
- 2022년 9월 28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애 단기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2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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