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 | 2025년 4월 28일 오전 8시 36분경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
유형 | 칼부림 사건 | |
관할 |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지방검찰청 | |
가해자 | A군 (남, 17세 / 고등학교 2학년생[1]) | |
혐의 | 살인미수 · 특수상해 · 폭행 | |
인명 피해 | <bgcolor=#bc002d> 중상 | 4명[A] |
경상 | 3명 | |
상태 | 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1. 개요
교장 찌르고 저수지로 '풍덩'..청주 고교 흉기난동 날벼락 (2025.04.28/MBC뉴스) |
2. 상세
2025년 4월 28일 오전 8시 36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1층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에서 이성 문제로 담당교사(40대)와 상담을 하던 가해 학생 A군은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 행동과 함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교사가 1층 보건실로 피신하자 뒤따라 나온 A군은 소리를 지르며 학교 1층 상담실 앞 복도에서 커터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그는 이어 달려나온 교장 등 교직원 3명[A]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피해자들은 가슴·복부·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 중에 학생은 없었으며 치명상을 입힌 학생은 가해자 본인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히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다.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전혀 없었고[5]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다음 날에 실시될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고교생 흉기난동 뒤 도주 모습 포착…교장 등 6명 중경상...도주 과정에서 만난 행인까지 (2025.04.28/MBN뉴스) |
A군은 이어 학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오송유치원 쪽으로 달아나다가 어린 유아와 부친 등 인근 거주 시민 2명을 밀치고 지나갔다.[8] 이후 그는 학교 앞 바로 근처에 있는 오송호수공원 내에 있는 연제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부상자 모두 대전, 천안, 청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경계선 지능,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어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확인되었다.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이성 관계 문제 때문에 강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에도 이성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또한 가방 안에서는 식칼을 비롯한 망치 등 4종의 범행 도구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손희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이지만 올해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완전통합학생으로 당시 특수교실(학급)에서 상담교사와 함께 있었다. 당시 이들 말고는 다른 학생 등이 없었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완전통합반(교실) 배치를 결정했으며 학생의 장애 정도·치료 경력·사전 이상 징후 여부 등은 개인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transparent><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5년 5월 6일 기준) ||
(2025년 5월 6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5년 4월 28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긴급체포) | |
검찰 | 조사 중 | ||
재판 | 제1심 | - | |
항소심 | - | ||
상고심 | - | ||
집행 | 구속 | - | 피의자의 구속 (2025년 4월 30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 | - |
4월 29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군(17세, 고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영장 심사..."죄송합니다" (2025.04.30/YTN뉴스) |
이날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5월 2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군(17)을 구속 송치했다. #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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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러보기
[1] 일반학급 소속 특수교육 대상자[A] 가해자 A군, 교장 B(60)씨, 행정실 주무관 C(40)씨, 환경 실무사 D(49)씨[3]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하여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에 배치되었으나 올해 일반학급(원반 또는 원적반)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전엔 특수학급 소속 학생이라는 보도가 대다수였으나 이후 정정되었다.[A] [5] 당시 1교시 수업 중이었으므로 학생들은 교실에 있었고 사건이 벌어진 1층에는 교무실, 방송실, 상담실 등 밖에 없었기에 특수학급 외의 교실이 없었다.[6] 학교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는 후리스를 입고 있었다.[7] 피해자가 흉기 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운전석의 창문을 내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며 자칫 자녀에게 커다란 치명상으로 인한 살상과 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8] 이들도 경상자로 분류되었다.[최초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