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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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12월 23일 | |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계단 | |
유형 | 집단 성폭행 | |
피의자 | A, B (14세, 남) | |
피해자 | C (14세, 여) | |
혐의 |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 |
재판선고 | A군: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B군: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
[clearfix]
1. 개요
사건 요약 영상 , 녹취록 |
2. 사건 경위
피해자의 오빠가 취재한 가해자들의 녹취록 일부. 가해자들의 약간의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자.A: 저희가 '(피해자) 불러' 이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술을 샀어요. 마셨는데 걔가 갑자기 취했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1]. 꼭대기층으로 가자.
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 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1]. 꼭대기층으로 가자.
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 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3. 판결
3.1. 1심
(인천IN)'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2. 2심
(이데일리)“오늘 너 킬한다”…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 2심 ‘감형’(YTN)'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상고장 냈다가 취하
2021년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A군과 B군에게 단기 3년~장기 4년 징역을 선고했으며 1심과 같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고 B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하루만에 취하하면서 둘 다 형이 확정되었다.
A군과 B군은 단기형만 복역한다면 2023년 4월 8일 만기출소했을 것이고 장기형까지 복역한다면 2024년 4월 8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과연 이들이 재범을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즉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을지, 옳았을지가 관건이다.
분노하는 여론도 제기되었으나 이 정도면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 기준으로도 형량이 꽤 나온 편이다.
현재 2024년 4월 8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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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장소는 28층이었다. 아파트 층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