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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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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게임물관리위원회
게관위 | GRAC
파일:게임물관리위원회 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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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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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3년 12월 23일[1]
설립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22일)
위원장 서태건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99명 (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 (2021년 기준)
매출액 139억 7,998만 6,418 원 (2021년 기준)
영업이익 -2억 510만 350 원 (2021년 기준)
순이익 -1억 8,358만 921 원 (2021년 기준)
자산 총액 22억 4,654만 8,268 원 (2021년 기준)
부채 총액 1억 2,972만 6,340 원 (2021년 기준)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 2층[2]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관련 번호 전화 번호: 051-720-6800 / 팩스: 051-720-6889

1. 개요2. 역사3. 업무4. 심의 등급5. 심의 과정6. 심의 경향7. 비판 및 논란8. 사건 사고9. 여담10. 둘러보기

1. 개요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nopad>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홍보 영상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3]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CERO와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게임 심의 기구와는 다르게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게임물을 심의, 검열하여 유통을 제한하거나 원천차단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국가사전검열기관이다.[4] 비슷한 기관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광파전시총국, 국가신문출판서 등이 있다.

약칭으로는 게관위가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도 쓰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관위'나 '게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으나 언론 매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 '개관위', '개같니' 등을 사용한다.

명목 상으로는 검열 권한을 지니고 있는 위원들과 위원장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선발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정작 게임업계 종사자는 배제되고 있다. 극소수의 IT학과 교수가 있을 뿐, 대부분 게임과 전혀 무관한 법조인, 행정가, 학부모 단체 등이 선발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규철 전 게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등급위원에게 게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의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심지어 과거 영등위 시절에는 "게임제작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계 인사가 게임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절도 있었다. 등급위원의 임기는 3년.

대한민국 헌법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의 자유'을 대놓고 거스르는 악질적인 위헌적 기관이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만들어진[5] 역겨운 적폐[6]로 210,75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대 서명인 수를 기록한 게임악법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폐지 및 권한 축소를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2. 역사

게임위 CI의 변천사
파일:게임물등급위원회 CI(2006-2010).svg 파일:게임물등급위원회 CI(2010-2013).svg
<rowcolor=#fff> 2006-2010 2010-2013
파일:게임물관리위원회 CI.svg
<rowcolor=#fff> 2013-현재
  • 2009년, 이수근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1년 12월 2일,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11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05, 2007,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쳤고, 이후 3년간 등급 분류를 이양할 단체를 물색한다. #

2012년 백화종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유예되었다.

2013년, 설기환 위원장이 취입했다.
2015년 4월,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 2017년 1월 17일,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2018년 8월, 이재홍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 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

2021년 8월, 김규철 위원장이 취임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게임 심의제도 개선, 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설립이 그 목적으로, 첫 번째로는 자율 심의로의 전환, 최종적으로는 사전심의 자체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사전검열을 사후관리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9]

이후 2025년 9월 24일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와 게임진흥원의 신설, 민간 기업에 사전심의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게임위는 폐지되고, 사전 심의 업무는 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사후 감독은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이 일정부분 승계하게 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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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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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명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10]
  •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공식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담당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제작한 모든 게임은 국내출시 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디 게임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정용, 업소용[11] 담당)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온라인 게임 담당)로 이원화되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중에 있었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일부 드러나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영상물 등급 제도 중 게임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신설되었다.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서인지 영등위 때보다는 심의 기간도 짧아졌고 운영도 활발해졌다.

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2025년 11월 1일에는 성인용 게임 심의까지 이전했다. 단, 일부 지역 케이블TV의 셋탑박스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게임은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왜 일부냐면, 가끔 케이블TV용 게임을 여기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연구원[12]들이 검토하고 회의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된다. 매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4. 심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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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등급#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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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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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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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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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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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담

  • 게임 심의 등급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전체 이용가 피지컬 게임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꾸며 놓았으며, 당연히 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하도록 하자.
  • 7가지 내용정보의 선정성을 유, 무로만 판단하고, 영등위처럼 단계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해당 등급으로 판정될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로 나타낸다. 전체이용가에서도 간혹 내용정보가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전체이용가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12세이용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일부는 전체이용가에서는 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위일수도 있다. 15세이용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내용정보라면 실제로는 12세이용가 이하 수위이고, 청소년이용불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내용정보라면 실제로는 15세이용가 이하 수위이다. 마비노기 영웅전처럼 등급이 낮은 버전이 내용정보가 오히려 많은 경우는 바로 이 때문이다.

10.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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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2008-2025)폐지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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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철회 · 민주파출소 관련 논란 · 인터넷 국적표시법 3차 발의 ·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시도철회 ·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 처벌법 발의 · 이재명 정부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논란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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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심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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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화[2] 우동 1466-2[3]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이다.[4] 이는 국가가 게임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외 게임들을 국가 입맛대로 주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5] 참여정부제17대 국회가 있던 2006년에 세워졌는데 이때는 민주화가 된 지 오래되었다.[6] 게임물등급위원회부터 따지면 스무 해 가까우니 적폐라고 부를 만하다.[7] 현재는 문화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방송통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분리되었다.[8] 원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으나, 서명 개시 이전부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12시 20분에 조기 시작했고, 5시까지 줄만 선다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9]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게관위를 향한 입장이 부정적이고 사실상 폐지를 앞두게 되면서 게관위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사건사고 없이 심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의2는 2016년 5월 29일 신설되었다. 2017년부터 시행.[11] 업소용은 한때 1985년에 세워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1994년경까지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1998년까지 자율적으로 심의했으나 한컴산의 게임 심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후 문화관광부로 게임 관련 소관이 이관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1998년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되었다.[12] 별도의 전문 직책이 아니라 게임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직책이다.[13] 본편은 '공포'를 제외하고 6관왕. 언데드 나이트메어 DLC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판매되는 GOTY 에디션과 2023년 이식판도 DLC와 마찬가지로 7관왕을 받았다.[14] 이건 7관왕인데도 15세 이용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