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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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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을…헌정사 초유의 일 벌어졌다 / SBS 8뉴스 2025년 4월 8일 |
두 후보자는 2025년 4월 7일 오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고, 오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인사검증을 통과한 것이어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무원은 인사검증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재산관계와 친인척까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
특히 평소 신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 논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2.1.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2.1.1. 관련 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전략)
2)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2024. 12. 24.경 국무회의에서 당시는 여당에 의한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합의 파기와 인사청문회 불참 등 여야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
나.판단
(전략)
(2) 이처럼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 제71조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중략)
(5) 이처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후략)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문 中
(전략)
2)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2024. 12. 24.경 국무회의에서 당시는 여당에 의한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합의 파기와 인사청문회 불참 등 여야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
나.판단
(전략)
(2) 이처럼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 제71조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중략)
(5) 이처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후략)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문 中
2.1.2.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 문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엄연히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다.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고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출직인 대통령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작으며, 대통령의 궐위 시에도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행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논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중 6인이 동의한 다수 의견이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맞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비선출직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_헌법에도, 현행법에도 명문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_는 것이다. 즉 헌법의 조문과 취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니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아직 정설이 없으며,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다수설만이 있다.[2]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9명 중 3명은 국회가 의결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직접 지명&임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에 따라 선출되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권한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민주적 위임으로써 기능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3]을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국무총리가 한 것이다.
이는 2달 후 선출될 21대 대통령이 지명할 권한을 자격 없는 인물이 강탈했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21대 대통령은 임기가 2030년까지로 예정[4]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 2025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2031년까지 재임한다. 즉, 이 헌법재판관은 21대 대통령보다 더 늦게 퇴임한다. 즉 원래라면 21대 대통령이 2025년에 2명, 2029년에 퇴임하는 정형식 재판관의 후임까지 대통령 몫으로 총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선거로 뽑힌 제21대 대통령이 선거로 뽑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이 중 2명이나 지명을 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가처분이 신청될 수도 있다. #
같은 사례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여 지명하기까지 공석으로 놔둔 사례가 있다. 반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임기가 만료된 이정미 재판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을 임명은 했는데, 이는 공석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선애 후보자를 지명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선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라며 2017년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8년 전에는 소극적 권한행사인 임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사람이 지금은 적극적 권한행사인 지명도 옹호하고 있다는 것.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자제를 강조하는 한덕수 |
참고로 이 담화 후 국회 몫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된 내용이 소추사유에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직무 정지되었다. 그 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되었으나, 그동안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마은혁에 대한 임명만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이라는 위헌 상태로 선고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을 본인 잣대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 정부 측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대행할 때와 달리 궐위로 대행할 때는 더 폭넓은 권한 대행이 요구된다'는 학설에 근거해 윤석열 파면 이전과 이후의 권한대행 권한은 다르다고 대응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과 관련된 한덕수의 모든 행동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기한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사흘 후 만기 퇴임한 대법원 몫 재판관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해준 선례가 있는데도 국회 몫 3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법까지 거론하며 대국민 담화로 여론전에 나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고, 결국 최상목에 의해 2인의 재판관이 선별적으로나마 임명되었다. 물론 이 선별 임명으로 인해 임명이 무기한 지체되던 나머지 국회 몫 1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선례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전에 만기 퇴임한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이자 헌재소장이었던 박한철의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행사만 한다.'라는 관례에 따라 굳이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황교안은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아무도 충원시키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을 사서 지고 싶지 않았던 황교안이 회피하였던 8년 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의문을 그 후 모두가 잊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한덕수는 이걸 강행하면서 모호한 제도적 허점에 파고드는 도전을 하였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2024년 12월 1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직을 맡았을 무렵, 자신의 SNS에 "한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 황 전 총리는 2017년 1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고 썼다. 즉 자신이 2017년 1월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의 공석을 그대로 남겨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라도 이선애 재판관 외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도 같이 지명하고 임명했으면 되는데, 왜 파면 이후에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절차는 밟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애초에 당시 법조계 분위기도 지금과 같았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대통령 몫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법제처도 과거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게 정당해 보인다"라는 해석을 적어놨다. # 즉 이러한 지명행위를 반대하는 측은 이것이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으로 인해 마은혁 임명이 강제된 상황에서 임명에 대한 끼워팔기식 정치거래 시도 내지는 시한부가 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라는 취지로 국무총리의 월권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중이라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2.1.3. 수능특강 및 교과서 부정 논란
이에 박성재 장관은 책과 모의고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응했다.수능엔 헌법재판관 지명 '국가원수 권한'…법무장관 "동의 어렵다", 野 "교과서에도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가원수 권한"…법무장관 "동의 안 돼"
2.2. 이완규 후보자의 내란 공모 혐의 및 자격 논란
거기에 더해 하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완규는 윤석열과 대학 시절부터 연수원, 검찰까지 46년간을 함께 해 온 죽마고우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석열의 변호사를 맡았고 그의 장모 최은순도 변호한 경력도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시한부가 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이완규에게 활로를 마련해 준 이른바 '알박기' 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그도 그럴 것이 이완규는 정부의 법률고문에 해당하는 직책인 법제처장으로써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규명이 안된데다, 비상계엄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바로 그 날 새벽에 '대통령 안가 비밀회동'을 하였고, 이때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인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무슨 용건으로 모였는지, 왜 다같이 휴대전화를 바꾸었는지에 대해 지금껏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완규 문서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바꿨다"고 순순히 인정해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음은 확인됐지만 다른 내용은 일체 말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이다.#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의 절친이 비상계엄이 실패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 일제히 모였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이상한 대목.
또한 윤석열 대선캠프의 법률자문으로 활동하였던 이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현재 만 3년이 지났으므로 대선캠프의 자문으로 활동한 부분은 법률상 문제는 없다. 동법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국민의힘 당적 보유 여부 논란[9]이 있었는데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시점에 탈당한 것으로 추정했다.[10] 이와 관련해 명확한 제도권 언론 보도가 없었고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청래 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완규 처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 대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제가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나무위키가 언급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나무위키에 '(이 처장이)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가"라는 정 위원장 질문에 이 처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니까, 당적 보유는 없었다고 수정하겠다. 협조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사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공천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강연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적은 없었을지언정 정당의 활동에 참여한 전적이 있었다는 점[11]과 위와 같은 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점, 2023년에는 인천 연수갑 선거구에 출마 하마평이 도는 등#으로 세간에서 법조인보다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2.3. 함상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논란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내린 판결들도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함상훈' 항목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참조.3. 국회 대응
3.1.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 뒤 이완규 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란 관련 내용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등을 조사했다.
3.2. 인사청문회 요청 서류 수신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 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원문)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21~30일을 지연시키는 것만 가능할 뿐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임명동의안의 제출 자체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서 차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6조 4항에 의한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25. 4. 16. 선고 2025헌사399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25. 4. 16. 선고 2025헌사399 전원재판부 결정
3.3.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2025헌라5) 청구
4월 8일, 민주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한 권한대행이 권한 밖의 지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에 없는 일(헌법재판관 지명)을 함으로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강제로 열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기존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것도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도 일종의 권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을 침해받은 것은 차기 대통령이지 국회가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현재 청구 주체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4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2025헌라5)을 청구했다. 당초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뒤 청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류 도착이 늦어지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12]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구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청구서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4월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2025헌라5)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2025헌사415)이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됐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4월 16일 기준, 헌법소원은 총 9건(2025헌마396, 2025헌마397, 2025헌마398, 2025헌마404, 2025헌마405, 2025헌마410, 2025헌마424, 2025헌마427, 2025헌마432), 권한쟁의 사건은 1건(2025헌라5)이 접수됐다. 헌재 관계자는 "처음 접수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배당은 무작위 추첨이었고, 이후 헌법소원들은 유사 사건으로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3.4.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의안번호 2209676, 헌법재판소법 개정안4월 9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후임자 없이 임기 종료 시 임기가 연장되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4월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을 규정하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조문과 충돌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재판을 실시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대응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가능하므로 민주당의 법안 상정은 강력한 항의의 표시일 뿐이다.
3.5. 한덕수 국무총리 2차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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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뒤, 후임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고, 그사이 헌재 판단을 구하자는 것이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전날 낸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현재 탄핵론이 윤석열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강경론이 우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탄핵심판 기간 동안 한덕수와 최상목의 탄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정도로 온건파에 속했던 한덕수와의 절친관계인 박지원 의원조차 이전과는 달리 한덕수와 최상목은 무조건 탄핵시켜야한다며 이전보다 강경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탄핵론이 대세로 오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먼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한 대행을 향해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최 부총리와 심 총장에 대해선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다음 대행마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야만 막을 수 있으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해 선을 긋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이 처음부터 민주당의 탄핵을 유도해 보수 영웅 이미지로 유력 대선 후보가 되려는 각본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탄핵을 유보했다. #
하지만 4월 16일의 헌법 가처분 신청 결과 지명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한덕수의 지명권을 사용한 임명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며 인사권 행사가 취소당하는 것으로서 한덕수의 알박기 꼼수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 확정된 건 물론 이후의 의총을 통해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면서 의총의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4. 헌법재판 관계 법무법인
4.1. 헌법소원,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4월 9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2025헌마397)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2025헌사399)을 신청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해된 기본권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또한 법무법인 덕수도 1990년대 초반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윤명원과 홍영표 전 의원을 대리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행위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명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자격 없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어,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자배당으로 주심재판관을 지명하고 가처분 및 5건의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가처분신청은 최소 3일에서 5일로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며 9인 중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10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전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첫 판단이라는 사건의 '무게'에 맞게 '9인 완전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그러려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TF를 꾸린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에서 '사건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쟁점 보고'는 사건의 쟁점들을 재판관 전원이 공유하는 절차다.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곧바로 평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또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역시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다만 이는 사전심사 단계에서의 판단에 불과해서 정식 심판에 넘겨지더라도 전원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만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4월 14일,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선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헌법재판소 2017. 6. 27. 선고 2017헌마671 결정)
또한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또 "정권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치 철학이 다른 새 정권 초반기에 공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했다"고 했다. 대선에서 선출될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정식 대통령이고 단순히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와의 직접 비교는 부적절하므로 핀트를 벗어난 주장이다.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JTBC 보도로 확인됐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대행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절차상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5. 헌법재판소
5.1.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심판(2025헌사399)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심판 2025헌사399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신청일 | 2025년 4월 9일 | |||||||
선고일 | 2025년 4월 16일 | |||||||
신청인 |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
피신청인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주심재판관 | 마은혁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마은혁 |
인용 | ||||||||
결과 | ||||||||
인용 (효력정지) |
{{{#!folding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주문피신청인이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4. 12. 9.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4헌마1131)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국무총리로서 2025. 4. 4. 탄핵결정(2024헌나8)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25. 4. 18.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재판관’이라 한다)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자로,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후보자’라 한다)을 지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났고,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되어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397, 이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위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규정에 따를 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18. 6. 28. 2018헌사213 참조).
나. 가처분 인용 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헌재 2013. 11. 28. 2012헌가10 참조).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902 등 참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의 특성,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현 시점에서는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경우, 피신청인에 의하여 이 사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인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하여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따라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3)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2025. 4. 19.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인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때까지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다수의 헌법재판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3.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월 16일 18시 5분경,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2025헌사399).#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13])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피신청인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 즉, 본안 판단에 시일이 걸릴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4월 18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자리는 바로 후임자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이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한동안 유지된다.
피신청인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두 후보자를 지명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부적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한 것뿐이므로 헌재는 가처분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그러나 지난 8일 공식석상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라고 분명하게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는 궤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한 대행이 임명 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이라며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
5.1.1. 오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만 받아들이고 이완규와 함상훈 임명은 막았다는 점에서 편파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법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은혁은 국회 몫 재판관이고, 이완규와 함상훈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이다. 마은혁은 이미 국회에서 선출되어 단순 형식적 의미의 대통령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마은혁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참고) 반면 이완규와 함상훈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들이라 대통령이 직접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이 둘을 지명한 한덕수가 선출직인 정식 대통령이 아닌 단순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뽑았지 한덕수를 뽑은 게 아닌 만큼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에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때는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임에도 대선을 치를 수 없거나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것은 물론 헌법 68조에 따라 21대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기간만 지나면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한 정식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확정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이 논리 역시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지명 행위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6. 향후 전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 사안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뒷받침하는 성문법적 내용이 없다는 입법 공백에 대한 결정례가 생김으로써 명확한 기준 하나가 확립된다는 의의가 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 해서 두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부는 아직 두 후보자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두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명은 4월 8일에 이루어졌지만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명만 됐을 뿐 임명 절차는 아직 _시작조차 되지 않았다._
- 본안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나고, 그 즉시 행정부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그때로부터 최소 21일[15]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6월 4일에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날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 즉, 늦어도 5월 13일에는 합헌 결정이 나와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5월 13일이다.
본안 결정이 5월 14일 이후로 늦어지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두 후보자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16] 혹은 아예 철회 후 정식 대통령 자격으로 재지명하거나, 아예 이전 후보자들의 지명을 완전히 철회하고 논란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된다면 본안 선고 시기에 따라 향후 전개가 달라진다.
6.1. 합헌 결정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합헌 결정이 5월 13일 이전에 나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명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 등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면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합헌 결정이 5월 14일 이후에 나오고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대응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의힘 측에서 권한대행의 합법적 임명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재지명을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반면 당선자가 국민의힘 소속이면 임명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6.2. 결정이 "대선 이후에" 나올 경우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일이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에게로 공이 넘어간다. 여기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지명을 곧바로 철회한다면 다툴 쟁점 자체가 사라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근거는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재판부 정도를 들 수 있다.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기회는 추가 입법 혹은 헌법 개정으로 넘어간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면, 헌재의 확답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선고를 기다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철회 후 재지명을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철회 및 재지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등을 신청한다 해도 기각, 각하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헌법적 월권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국민의힘 역시 위헌 행위를 지지한 격이 된다. 위헌임이 명백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옹호로 안 그래도 큰 비판을 받는 와중에 위헌 행위를 하나 더 적립한 것.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된다.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행정부에 의해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언급하며 당시 이석기 등 수뇌부의 내란음모가 곧 당의 위헌성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내란음모로 정당이 해산되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개혁신당마저 이준석 대표가 이미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준석, 국민의힘에 직격…“尹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게다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355,507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입장에서는 계엄 옹호도 모자라 반헌법적 수단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흔드려는 시도까지 한 것을 결코 좋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례로 최종 확정되면 이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모든 헌법기관장에 대해[17]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의 결정례가 확립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내 차기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선출되는 이번 사례와 다르게,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지만 차기 대통령 선출을 기약할 수 없거나 장기간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
7. 반응
7.1. 정치권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마이TV 방송에 참여해 인터뷰를 하다가 이 속보를 듣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해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후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를 규탄하는 발표문을 공표했다.#
- 신장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마이TV 인터뷰에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덕수의 이러한 행위를 '내란 종결을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탄핵 절차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한덕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범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면서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엄연히 위헌 행위이며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매불쇼에서 한덕수를 탄핵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에 참여한 이완규에게 비판의사를 할 때 한덕수에게 "한덕수가 내뱉는 말들은 전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을 바르는 소리와 다름없다."라며 어떻게든 지명권에 꼼수를 쓰는 태도에 강한 비판을 내세웠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6일에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반드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번 주 내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이끌어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만일 중진 측이나 온건파 측에서 탄핵 소추를 반대하여 무위로 돌릴 시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 토론으로 공론화할 것이란 최후통첩을 내렸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을 미룬 점,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사과부터 하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말미에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19][20] 앞서 우원식 의장은 4월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가 야당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다음 날인 9일 본인의 제안을 전면 철회하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사실상 이 사건이 자칫 개헌 중심이 될 뻔한 정국을 내란 종식 국면으로 다시 돌려놓은 기폭제인 셈이다.
- 이후, 1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인용하자 사필귀정이라며 한덕수는 즉시 사죄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탄하였으나 이완규, 함상훈의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의 용단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 그러나 권성동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현 야당과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과 석 달 전 한 권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라고 말해 놓고 본인이 내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내란세력을 알박기 임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7.2. 헌법학계
7.2.1. 찬성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해왔던 일부 헌법학자들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상규[22] 전 중앙대 로스쿨,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 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지명을 미뤄 헌법재판소로부터 질책받은 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다시 헌재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했다.#
7.2.2. 반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것이 그동안 헌법학계의 통념이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도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은 저서 《헌법학》에서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춰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성 전 총장은 탄핵 선고 이틀 전 탄핵 기각과 윤석열 용서라는 내용의 칼럼을 내기도 해서 좀 명예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헌법학》 자체는 한국 헌법학계의 교과서적인 책이라 그 권위를 유지 중이다.
- 김철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헌법학신론》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 그 후 10일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23]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이라는 정식 유권해석을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했다. #
-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지명에 대해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시국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이와는 별개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막기 힘들다고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4]#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는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결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므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 방 교수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당해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
7.3. 기타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덕수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페이스북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의 난치병이 된 질병 중 하나가, ′난가?′병입니다. 이 병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 자기 평가를 잘 못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병합니다.
"빈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아 저 자리의 책임자가 적임자가 난가?′ 헛꿈을 꾸는 자들이 보입니다.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을 잘해야 합니다."
* 배철수는 4월 9일 배철수의 음악캠프 오프닝에서 위와 같은 멘트로 에둘러 비판했다."빈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아 저 자리의 책임자가 적임자가 난가?′ 헛꿈을 꾸는 자들이 보입니다.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을 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헌정사 몇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할 때마다 화두였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한 성문법적 근거가 없다는 핵심적 이슈에 대한 뇌관을 건드렸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가 끝나면 그동안 여러 학설로만 존재하였던 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판단 이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모집했다. 몇 년 간 공석으로 두었다가 정권교체 직전 급하게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알박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무부, 대선 전 '감찰' 알박기? "친윤검사 앉혀 사전작업 시도",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1] 대통령공고 제361호.
[2] 예전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비롯한 권한대행들은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왔기에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요구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그 상황이 생긴 것이다.[3]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선출직과 비선출직을 엄격히 구별한다. 특히 중대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선출직에게 결정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4] 탄핵이나 임기 중 사망 등이 없는 정상적인 임기는 일단 2030년 6월 3일까지이다.[5] [6] 이완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한덕수, 알고도 강행?[7]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교재인 만큼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한 감수위원단의 감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감수진에는 각 분야의 현업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은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검토를 받고 출시되는 셈.[8] 당연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사회, 특히 정치와 법 교과서 집필진에도 법 전공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만 해도 연세대 법과대학 출신인 정필운 교원대 교수와 사회법/민법 전문가인 이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 전문가인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였다.[9] 국민의힘에서는 정당법상 본인 아니면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10] 2022년 5월 13일 이전까지 실제로 당적을 보유했다면 탈당 후 3년이 지난 2025년 5월 13일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시점인 4월 8일에는 아직 자격이 없다.[11] 이완규 본인은 이를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2]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8일 이후 서류를 보낸다면 남은 재판관 7인 중 4인의 찬성이 있어야 가처분이 인용된다. 만약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재판관이나 다른 재판관 4인 이상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그대로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1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방기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을 제기한 변호사다. #1 #2[14] 심지어 대정부질문 석상에서 백혜련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에게 이러한 피신청인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의견을 구했는데 웬만하면 정부 편을 들어주던 박성재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확실한 판단을 피하였다.[15] 20일동안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난 뒤 임명한다.[16] 다만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전례가 전혀 없다.[17]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해당된다.[18]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탄핵에 대해선 유보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정도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본인이 직접 탄핵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내뱉을 정도로 완전히 적대관계로 돌아섰다.[19]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들과 달리 본회의 표결은 없어도 되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임명 시도를 본질적으로 막겠다는 선언과 같다.[20] 일단 법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때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명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즉, 최악의 경우 인사청문회요청안만 보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21]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학자)와 함께 탄핵 심판에서 탄핵 각하 및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법학자 중 한 명이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 이전 국회 몫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탄핵 심판 진행 중의 직무정지는 사고이지만 궐위까지는 아니므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22]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5:3 기각을 주장하며 계엄사태를 옹호한 인물이다. #[23] 조사처는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24]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대통령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지 않아도 될 인사청문회를 강제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향을 잡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인이나 법무법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있어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25] 윤석열 탄핵심판 전원일치 의견의 인용을 매우 확신있게 주장하던 학자 중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