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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 |
타임라인 | ||
2025년 | 5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주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주호 참고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李周浩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Lee Ju-ho | |||
| |||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2025년 5월 2일 ~ 현재 | |||
<rowcolor=#fff> 이후 | |||
차기 정부 | |||
대통령 | 이주호 ,/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국무총리 | 이주호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1. 개요
2025년 5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에 사퇴를 표명하고, 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리하고 본인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여[1] 5월 2일부로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2], 정부조직법 제22조[3]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이주호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임 전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재가하면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출범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3순위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되었다.[4]
만약 이주호 부총리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사임한다면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5]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5년 6월 3일까지, 정확하게는 차기 대통령에게 이양되기 전까지 이 통치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2. 타임라인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서열 3순위까지 오게 된 타임라인이다.<rowcolor=#fff> 타임라인 | 내용 |
2024년 12월 14일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2024년 12월 27일 | 국무총리 직무정지에 의한 승계서열 2순위의 권한대행 (대통령 & 국무총리 직무정지) |
2025년 3월 24일 | 국무총리 직무복귀 |
2025년 4월 4일 |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궐위에 의한 공석. |
2025년 5월 1일 |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권 선언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기 출범예고에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 오후 10시 40분 경 사퇴 표명하며 승계서열 2순위의 공석. |
2025년 5월 2일 | 대통령의 파면,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승계서열 2순위의 사퇴에 의한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 출범 |
2.1.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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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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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5년 5월 2일 기준 |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공석[6] | 공석[7] | 공석[8] | 이주호 | 유상임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 | 공석[9] | 공석[10]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강정애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김완섭 | 공석[11] | 공석[12] | 박상우 |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오영주 |
3.1.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 단장: 김영곤 교육부차관보[13]
- 기획·조정팀장: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 일정총괄팀장: 최민호 교육부 부총리비서실장
- 메시지 공보팀장: 차영아 교육부 홍보담당관
- 외교·안보팀장: (외교부 국장)
- 재난·치안팀장: (국무총리실 국장)
- 민생·경제팀장: (기획재정부 국장)
4. 각종 타이틀
-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국무위원 15인이 미달하는 권한대행 체제.[14]
-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15]
- 1948년 제헌헌법 시행 이래 한 정부에서 4번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2번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성립.[16]
5. 국무회의 구성요건 문제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헌법 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요건인 국무위원 15인이 미달하는 정부 체제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 불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19개 정부 부처의 국무위원들 총 21인으로 구성되므로, 21인의 과반수인 11인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며 11인의 ⅔에 해당하는 8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그러나 현 상황은 아예 헌법에서 명시한 구성 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판국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선례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구성 정족수 미달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무위원이 물리적으로 공석인 상태에서는 국무위원 소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위로부터 1년 뒤인 2009년에 물리적으로 15인 미만인 상태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사고로 인한 일시적 궐원 상태에서는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14인인 상태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
- 2022년 국무조정실의 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상 15인 이상의 자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사유로 궐위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나 7·8인 체제에서도 결정 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 윤석열 정부가 개의 최소 정족수 15인에 미달한 상태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구성요건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존재하는데 몇 명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당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중 "(지난해 12월)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탄핵된 분들을 빼면 16명뿐이었다”며 “헌법은 (국무회의를 위한) 국무위원 숫자를 15인 내지 3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 아웃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
5월 2일,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같은 날,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6. 여담
- 본래 권한대행을 맡았어야 할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 권한 종료 직전 사퇴를 하게 되면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승계 제3순위자가 권한대행을 맡게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유사 사례로는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로 권한대행직을 맡았어야 할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사례가 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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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 비판 및 논란 |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참고 |
[1] 때문에 최상목과 한덕수는 거의 동시에 사퇴한 셈이 되었다. 사퇴 선언은 한덕수가 5월 1일 16시로 더 빨랐으나 권한은 그날 24시까지 있었고, 이후 22시 28분에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최상목이 사퇴하고 한덕수가 사표를 수리한 뒤 약 1시간 반 뒤에 사퇴하였다. 만약 24시가 지나 한덕수가 사퇴한 상태였다면 최상목은 본인이 권한대행이므로 자기가 수리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이고# 한덕수 역시 그런 형식으로 사퇴했다.#[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최초의 승계서열 3순위 권한대행은 허정 내각의 허정 국무총리이다. 제2공화국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참의원 의장 - 민의원 의장 - 국무총리' 순이었는데, 당시 참의원 의장은 선출되지 않아 공석이었고 민의원 의장 곽상훈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허정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것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3차 개헌의 부칙 때문이었고 2차 개헌 당시 부통령은 공석, 수석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다.[5] 만약 김영호 통일부장관까지 순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주호-유상임-조태열-김영호 연속으로 서울대학교 출신의 국군통수권자가 나오게 된다. 만약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고려대 출신이라 그 타이틀이 깨지게 된다.[6]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7]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8]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9]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10]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11] 직무대행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13] 지원단설치기관(여기서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14]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정식 정부의 국무회의 소집 미충족 사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최초.[15] 헌법의 3차 개정 이후 65년만.[16] 한덕수 1기 - 최상목 - 한덕수 2기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