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colkeepall> 삼일중학교 농구리그 폭행 사건 | ||||
발생일 | 2025년 8월 12일 13시 08분 | |||
발생위치 | 양구문화체육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17 | |||
유형 | 폭력·상해, 청소년 범죄 | |||
혐의 | 상해죄 | |||
가해자 | 문○○ (삼일중, 남성, 16살) | |||
관할 | 한국중고농구연맹 징계위원회 | |||
결과 | 3년 6개월 출전 정지, 삼일중 코치 2년 자격정지 |
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된 2025 한국중고농구연맹 주관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회 중, 8월 12일에 있었던 용산중 vs 삼일중의 경기에서 삼일중 1번 선수(문○○, 3학년)가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2. 진행
원본 영상. 2:52:48부터 문제가 된 3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해당 경기 중 문제가 된 부분은 편집되었다. |
해당 대회는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의 8일차 대회(8월 12일)로, 용산중학교 대 삼일중학교 경기는 세 번째였다. 그리고 문제의 순간은 2쿼터 24 : 17였다. [1]
백업본과 프로필 표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삼일중학교 1번 선수(문ㅇㅇ)가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위해 점프한 선수가 착지하길 기다렸다가 무방비인 상대선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했다.[2] 그 이후 심판이 문○○에게 퇴장을 선언하자 문○○은 억울한 듯 심판에게 두 손을 들고 상대 선수가 먼저 팔을 잡았다고[3]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는 행동을 하였다.
심판이 퇴장을 선언한 직후 같은 팀인 삼일중 선수들도 문ㅇㅇ에게 왜 그랬냐는 듯 말해봤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동료들이 대신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3. 결과
폭행을 한 선수(문○○)는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의 선수 생활은 끝났다.[4] 만약 선수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를 넘어섰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이 선수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5]또한 항의중 심판에게 물리적 접촉을 일으킨 삼일중 코치는 심판 폭행 1년, 선수관리 소홀 1년이 더해져 총 2년의 자격정지를 당했다.
김민구가 당해 5월까지 코치로 재직 중이던 학교여서 김민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부과되었고, 실제로 김민구의 문서에도 심판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한 해당 코치가 김민구라는 오류 정보도 서술되었었던 바 있다. 그러나 김민구는 5월 소년체전까지만 삼일중을 지도했고, 바로 다음달인 6월에 경희대학교 농구부로 이적했다. 즉, 김민구는 당시 사건 현장에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 원주시 동호회 농구에서 아울스의 최진혁이 경기 중 폭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해당 선수는 영구제명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4. 둘러보기
[1] 영상에 따르면, 00:11:48에 첫 경기가 시작되어, 1분도 채 되지 않아 46초 후인 00:12:34에 현재 시각이 10시 0분을 가리키고 있다. 3:19:14부터 3:19:38까지 24초 동안 현재 시각이 1시 7분을 가리켰고, 51초가 지난 3:20:05에는 타이머가 6분 5초를 가리키다가 문제가 된 장면이 삭제되었지만, 문제가 된 백업본에 따르면 (타이머가 일시 정지되지 않았다고 할 때)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6초가 지난 타이머가 5분 49초를 가리킬 때 일어났다. 1시 7분을 처음으로 가리킨 지 1분 0초와 1분 24초 사이에는 1시 8분을 가리키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분 17초(51초 + 26초)가 지났으므로 1시 8분에 일어난 셈이 된다.[2] 가격 당한 선수는 눈 위 5바늘을 꿰매고 안와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다.[3] 팔을 잡는 건 농구 경기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파울이다. 어디까지나 코트 안에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4] 징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20살이고 고등학교 기록이 아예 없으므로 대학 농구부는 꿈도 못 꾼다. 영구제명 이야기도 나오는데 징계 주체가 중고농구연맹이어서 성인 이후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한다.[5]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 14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