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를 이르며,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 제정·시행에 따라 노동조합 '연합체'로서 법제화되었다.
통칭 상급단체라 하며 계층적으로 ( 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 체계이다. 여타 노동단체와 달리 법정 노동조합으로서 지위와 대표성을 인정받으며,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규약에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총연합단체는 1946년 3월 10일 결성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연원한 '대한노동총연맹'이 1954년 4월 12일 노동조합법에 따른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으로 재편을 시초로 1960년 11월 25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과 통합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을 거쳐 그 후신으로 1961년 8월 30일 재건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총'으로서 오랜 기간 유일하였다.
이후 1990년 1월 22일 건설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주축으로 1993년 6월 1일 '제2노총'을 목표로 결성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거쳐 1995년 11월 11일 설립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11월 23일 마침내 적법화되어 양대노총 체제가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8개 총연합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그 가운데 2014년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과 2021년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이 각기 한국노총으로 흡수통합되어 2025년 현재 총6개가 존립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른바 양대노총으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각각 대한민국 노동조합원 40% 남짓씩이 속한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461개, 민주노총 217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역사적 이유로 한국노총은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에 의해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로 재개편[1]된 반면에 민주노총은 출범시부터 산별노조 체계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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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
2025년 현재 한국노총은 23개 연맹 + 6개 산별노조, 민주노총은 12개 산별노조 + 4개 연맹 체계이다.
그밖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이 18% 가량이므로, 실질적으로 여타 4개 총연합단체는 군소단체이고 양대노총과 달리 상급단체로서 독자 활동은 거의 볼 수 없다.
양대노총과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노선으로서 '제3노총'이라는 언명은 2010년대와는 달리 더이상 쓰이지 않는 현실이다.
2023년 출범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단지 임의단체로서 미가맹노동조합의 협의체아다. 출범 이후 가입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2024년 2월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8월을 목표로 총연합단체 전환을 표방했으나 뚜렷한 진척은 없다.
[1] 1961년 8월 30일 재건시 16개 산별노조 + 1개 연합노조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