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1 11:00:23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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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최저임금위원회
最低賃金委員會 | Minimum Wage Commission
파일:최저임금위원회 CI.svg
설립일 1987년 7월 30일
전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상임위원 하헌제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주소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표어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입니다.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위원 구성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4. 문제점5. 위원장6. 위원7. 관련문서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최저임금결정하는 조직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시한8월 5일 이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된다.

2. 위원 구성

파일:최저임금위원회 CI.svg
전원회의 위원 구성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근로자위원(9인)
{{{#!wiki style="margin: -15px -11px;"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인
}}}
공익위원(9인)
고위공무원·교수·연구원
9인
사용자위원(9인)
소상공인연합회
4인
중소기업중앙회
3인
한국경영자총협회
2인
특별위원(3인)*
기획재정부
1인
고용노동부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 특별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적 위원은 27인임.
재적
30인
}}}}}}}}}
파일:최저임금위원회_위원회구성.jpg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1]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2]의 추천[3]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4]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5]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파일:different_loabor_cost.jpg

4.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직이다.[6] 또한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중심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매해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기는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들의 급여도 상향평준화가 되어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반발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띠라서 진짜 문제는 공익위원으로 이들이정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7], 청년[8]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9]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 구성과는 별개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이나 공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기하는데, 너무 적게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며, 너무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5. 위원장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5공화국 초대 조기준(趙璣濬) 1987년 07월 30일 ~ 1990년 08월 28일
노태우 정부 2대 1990년 08월 28일 ~ 1993년 11월 25일
문민정부 3대 1993년 11월 26일 ~ 1996년 11월 25일
4대 김수곤(金秀坤) 1996년 11월 26일 ~ 2000년 04월 03일
국민의 정부 5대 2000년 04월 14일 ~ 2003년 04월 15일
참여정부 6대 최종태(崔鍾泰) 2003년 04월 25일 ~ 2006년 04월 20일
7대 2006년 04월 28일 ~ 2009년 04월 20일
이명박 정부 8대 문형남(文亨男) 2009년 04월 24일 ~ 2011년 05월 08일
박준성(朴埈成) 2011년 06월 03일 ~ 2012년 04월 20일
9대 2012년 05월 11일 ~ 2015년 04월 23일
박근혜 정부 10대 2015년 04월 24일 ~ 2016년 10월 20일
문재인 정부 어수봉(魚秀鳳) 2017년 06월 15일 ~ 2018년 05월 13일
11대 류장수(柳將秀) 2018년 05월 17일 ~ 2019년 05월 23일
박준식(朴濬植) 2019년 05월 30일 ~ 2021년 05월 13일
12대 2021년 05월 18일 ~ 2024년 05월 13일
윤석열 정부 13대 이인재 2024년 05월 21일 ~

6. 위원

  • 13대 위원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24년 01월 30일 ~ 2027년 01월 29일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기획교섭실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2024년 05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보궐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히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연임
특별위원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임 시 당연직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재임 시 당연직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재임 시 당연직

7. 관련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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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및 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고용복지+센터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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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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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1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7-2동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14동 교육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 해외문화홍보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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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릿지 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10년(앞의 2)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2] 노동조합총연맹인 양대노총.[3] 현재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추천.[4] 현재 경총 2명, 중소기업중앙회 3명, 소상공인연합회 4명 추천[5]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6] 대기업 현장직의 복리후생은 억대연봉도 비일비재하며,어지간한 사무직,공무원을 능가한다.[7] 별도 단체가 아닌 서비스연맹 소속의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8]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추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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