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21 01:34:47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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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문제점4. 관련기사

1. 개요

입법정보
국회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 새롭게 규정하고, 문체부 산하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신고센터 또는 그 위탁기관이 그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여 관계자에게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으로 2025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및 11인이 발의했다.

2.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년 5월 29일
발의자 양문석[1], 박수현, 민형배[2], 양부남, 서미화, 조계원[3], 부승찬, 강유정, 김재원[4], 오세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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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주요 내용 1. 제32조 제1항 제8호[5], 제9호[6], 제10호[7]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제48조제3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를 접수 후 관계자에게 조치한다. (안 제39조의3제1항, 제39조의3제2항)
3. 누구든지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안 제39조의3제3항)
4.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안 제39조의3제4항)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기준 및 그 밖의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9조의3제5항, 제39조의3제6항)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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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조치
③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인지한 자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6월 2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철회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3.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불법게임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흔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전반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적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을 악용하려는 자들의 뜻에 따라 멋대로 불법 게임물을 정하고 아무나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많은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이 들썩였고, 김성회가 이를 물어 바로 의원실에 연락했고 법안 발의 철회를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G식백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

2025년 6월 1일 기준 국회현황에 위원회 회부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2025년 6월 2일 기준 철회가 확인되었다.

4. 관련기사



[1] 대표발의자. 발의일 기준, 안산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 및 민주파출소장.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 공동발의자.[2]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의 대표발의자.[3]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 대표발의자.[4]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 발의일 기준, 조국혁신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감청법(2204138, 2204146) 공동발의자.[5]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6]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7]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