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법정보국회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 새롭게 규정하고, 문체부 산하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신고센터 또는 그 위탁기관이 그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여 관계자에게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으로 2025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및 11인이 발의했다.
2.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등 11인 | ||||||||||
발의일 | 2025년 5월 29일 | |||||||||
발의자 | 양문석[1], 박수현, 민형배[2], 양부남, 서미화, 조계원[3], 부승찬, 강유정, 김재원[4], 오세희, 김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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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제32조 제1항 제8호[5], 제9호[6], 제10호[7]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제48조제3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를 접수 후 관계자에게 조치한다. (안 제39조의3제1항, 제39조의3제2항) 3. 누구든지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안 제39조의3제3항) 4.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안 제39조의3제4항)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기준 및 그 밖의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9조의3제5항, 제39조의3제6항) | |||||||||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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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6월 2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철회 | ||||||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
3.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불법게임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흔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전반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적어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을 악용하려는 자들의 뜻에 따라 멋대로 불법 게임물을 정하고 아무나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 법의 입법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많은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이 들썩였고, 김성회가 이를 물어 바로 의원실에 연락했고 법안 발의 철회를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G식백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
2025년 6월 1일 기준 국회현황에 위원회 회부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2025년 6월 2일 기준 철회가 확인되었다.
4. 관련기사
[1] 대표발의자. 발의일 기준, 안산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 및 민주파출소장.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 공동발의자.[2]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의 대표발의자.[3]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 대표발의자.[4]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 발의일 기준, 조국혁신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감청법(2204138, 2204146) 공동발의자.[5]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6]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7]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