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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공식 약칭 | 주택임대차법 住宅賃貸借法 |
제정 |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
현행 | 2023년 7월 19일 법률 제19356호 |
소관 | 법무부 |
링크 |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住宅賃貸借保護法
일반적인 임대차[3]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공식 약칭으로 주택임대차법, 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제4조) :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제7조)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의 상한을 두며, 증액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증액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7조의2)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4]보다 더 높게 할 수 없다.[5]
- 대항력의 부여(제3조) : 등기 없이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겨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일정금액까지는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상속법에 대한 특례
그 밖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제13조),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유기재도 생략하고 즉일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재판을 하는 판사는 없다.
일반인에게나 법률가에게나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열심히 공부해 두면 공부한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기도 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2. 소관 기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모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것과 다르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들은 국토계획이라든지 건축행위를 조율하는 법률이 아니고 임대차라는 계약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2020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제사법위원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에 답변한 게 뉴스가 뜨자 네티즌들이 일치단결하여 추 장관을 '법무·교통부 장관', '이개 장관' 등으로 조롱하고 힐난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조선일보) 심지어 기자들도 주임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라는 진실에 대해 특별한 첨언 없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쓰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6] 이 일이 있은 다음날에는 YTN도 이를 다루며 팩트체크했다. 기사(YTN)
3. 내용
3.1.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1. 주택의 일부이건, 전부이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2.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7]
3. 미등기/무허가 주택에도 적용된다.(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의무화 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3.2. 대항력 등
3.2.1. 대항력의 발생요건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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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8]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9] 다음과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한다.
1. 주택의 인도(입주)
2.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위의 두 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0]
주민등록은 제3자의 인식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하지 않았어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주민등록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며, 판례의 경우 승낙받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다(2005다64255). 또한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중 1인에게만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대항력의 효력이 전 임대인에게 적용된다(2021다238650), 심지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따로 정하더라도 대항력은 전 임차인에게 미친다.
다음 경우에는 임차인과 입주자가 다르지만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을 인정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영 제2조)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만일,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3.2.2. 대항력의 효력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을 취득한 부동산에서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역시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것. 따라서 임차인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임대한 경우 B가 C에게 집을 팔았다면 A는 B한테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A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A는 C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양수인은 그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양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 증여된 경우에도 양수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반면 양도인은 면책적으로 그 임대인의 지위가 소멸한다. 따라서 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11다49523판결). 그 대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제기 시에는 그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2001다64615판결).
임차인-임대인 사이의 지위만이 승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지위에서도 승계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전부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역시 승계된다(2011다49523). 예를 들어서, 임차인인 철수가 압류채권자 영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임대목적물이 양도인 A에서 양수인 B에게 양도되었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 B에게 인정되므로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는 B가 되는 것이다.
제3조 제4항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7. 8. 31. 2016헌바146 결정).
3.2.3.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11]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11]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본래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의무를 가지고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를 지닌다. 예컨대,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문이 나온다.
피고(임대인)은 원고(임차인)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라.
이제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1조[12]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어쨌든 보증금을 새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인도한다면 당장 살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필요 없이 바로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대부분의 임대인은 소송까지 와서 패소했으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2.4. 우선변제권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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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선순위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소멸하는 중간임차인도, 후순위담보권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면, 후순위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것도 소멸하게 한다.[13]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에도, 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기본법상의 공매 등에서 배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필요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간혹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충분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세권을 설정하기에는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주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후순위 등기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그리고 법원,등기소,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요금은 매우 싼 편으로 몇 백원[14]밖에 안되니 꼭 받도록 하자. 전입신고를 하는 김에 계약서 갖고 가서 받으면 편리하다.[15]
확정일자 부여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 참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없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이므로) 대략 난감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3조의3).
즉, 법원에 '내가 이러이러한 임차인이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해 주는데, 이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상세는 임차권등기명령 문서 참조.
우선변제권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범위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한 범위를 따지는 경우에 관해 주의할 점이 있다. 당연히 현행법의 범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으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의하게 된다(시행령 부칙 참조).
구체적인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해당 메뉴를 참조하면 편리하다.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
3.2.4.1.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의 관계
일반적인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주택임대차법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은 별개의 권리로,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임차인 지위의 권리를, 우선변제력은 (기존 담보물권과 같이) 경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다고 해보자.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이 때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의 권리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차법상의 권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기 때문이다(86다카466,468,469 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겸유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하였다고 해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86다카2076 판결). [16]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으나 매각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잔여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을 갖고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겸유하는 임차인은,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이 실시되었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다면,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다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이지만,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기에, 경매 매수인은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96다53628 판결])
쉽게 말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가 배당금으로 확보된 상태에서도 경매 낙찰자에게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보증금잔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으나 임차보증금을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 1차 경매 낙찰자의 주택이 다시 2차로 경매되었다면 2차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전 판례는 주택임차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부정했었고, 현재 판례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는 대항력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2005다21166 판결)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취지상 우선변제권을 2차 경매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나 판례는 경매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부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1차 경매의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잔액을 받을 수도 있기에, 2차 경매 절차의 안정을 해하면서까지 재차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2.5.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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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다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 두는 것이 일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조 제5항, 제6항).
거소신고한 재외국민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있다.#
계약서를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져가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잊지 말자
3.3. 임대차기간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 경우 법학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강자(=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약자(=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최소 2년이다. 따로 임대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후술할 묵시적 갱신에서도 따로 명시한 바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르게 임대차기간이 2년보다 적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온전히 점유할 수 있고[17], 임대인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는 1989년 주임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 원래 내용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었다.
3.4.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종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년의 개정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되었다. #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강력하지만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2기[18]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거나,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19]에는 묵시적 갱신의 효력없이 임차인이 얄짤없이 집을 양도해주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원래(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일방이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20]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간적 여유는 주어야 하므로, 해지통고가 곧바로 효력을 발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해지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줄 필요는 없다.
3.4.1.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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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그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한다.
3.5.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이것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계약기간 중 증액요구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임차인이 이러한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3.6.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7조의2, 영 제9조).임차인이 이러한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50만원의 반전세가 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3%라고 해보자. 이 때,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6000만원 × (3+2)% ÷ 12개월 = 25만원이 되므로 임대인은 최종적으로 보증금 0원 / 월세 75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3.7.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
3.8.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다만, 현재 시행령상 조정 대상으로 추가로 규정된 분쟁은 없다.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전문).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한다(제21조 제3항 제5호).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조정서는 집행증서와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7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5월 30일 현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영 제21조). 고등법원 관할구역과 대체로 대응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다(인천광역시, 경기도).
해당 지부 | 관할구역 |
서울중앙지부 | 서울특별시, 강원도 |
수원지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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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은 이 사이트 참조.
5. 시험과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 변호사시험 민사법[22]
- 공인중개사
- 법무사시험
- 법원행정고시
-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사시험
-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일반사회)
- 공무원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23]
6.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민법 제618조~제654조[4] 연 10% 또는 연 (기준금리)+2% 중 더 낮은 비율[5] 예를 들어, 현재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해보자.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50만원짜리 반전세계약을 전체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보증금 6000만 × (3+2)% ÷ 12개월 = 25만원으로 계산되어 총 75만원만큼의 월세로만 전환할 수 있다.[6]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조 바람.[7] 1층을 가게로 하고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8]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경매의 담보책임이 있다.[9]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등기를 해야만 물권화되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긴 한데 제정신 가진 집주인이라면 절대 안해준다는게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 요건이 생긴 이유가 이때문이다.[10]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은행 영업 시간을 종료되는 오후 늦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바로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라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11] 동시이행의 의무의 경우에, 반대채권이 이행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12] 동시이행의 의무의 경우에, 반대채권이 이행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1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를 소거주의라 한다.[14] 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를 기준으로는 6백원(2015년 기준). 동사무소 기준으로도 똑같이 600원(서울, 2021년 기준).[15]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친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제3조의4).[16]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대항력은 포기했다고 보면 간편한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해도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17] 물론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당연히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이므로 지급명목은 차임이며, 권원없는 점유인 부당이득이 아니다.[18] 상가건물임대차법은 3기로 정하고 있다.[19] 대표적으로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등[20]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결혼,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특약사항에 퇴거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퇴거하도록 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21]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였다.[22]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문제에서 아울러 출제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용 법전에도 포함되어 있다.[23] 2020학년도 수능까지만 출제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