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후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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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건륭제의 후궁 돈비 | 惇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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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몰년도 | <colbgcolor=#fff,#1f2023>1746년 3월 27일 ~ 1806년 3월 6일(61세) | ||
시호 | 돈비(惇妃) | ||
지위 | 상재 ⇒ 귀인 ⇒ 상재(강등) ⇒ 귀인(복작) ⇒ 상재(재강등) ⇒ 귀인(재복작) ⇒ 돈(惇)빈 ⇒ 돈비 ⇒ 돈빈(강등) | ||
성 | 왕씨 | ||
가계 | 부친 도통 사격(四格) | ||
부군 | 건륭제 | ||
자녀 | 황10녀 |
1. 개요
청나라 고종 건륭제의 후궁이며 고륜화효공주의 생모이다.2. 초기 생애
건륭 11년 3월 6일 (1746년 3월 27일)에 태어났다.건륭 28년 10월 13일, 왕씨의 아버지 사격(四格)이 감사의 상소를 올려, 신은 포의 우두머리 중 하찮은 자로, 성상의 광대한 은혜로 딸이 궁중에서 시중들게 되었으니, 온 가족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건륭 28년 10월 18일, 내무부총괄대신이었던 사격의 딸이 영상재에 봉해졌고, 산호 조주 한 벌, 금으로 테를 두른 산호목걸이 한 줄, 금실로 만든 봉황 장식 다섯 개를 하사받았다. 왕씨는 정백기 포의 좌령 하에 속한 하인 신분으로, 내무부의 궁녀 선발을 통해서만 입궁할 수 있었다. 다만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왕씨가 내정(內廷)의 높은 지위 아래에서 궁중 예법 교육을 받았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왕씨의 책봉 문서에는 “일찍이 덕으로 뽑혀, 난궁(蘭宮, 황태후 거처)의 예법에 익숙하다”(早膺德選,嫻蘭宮之禮教), “자애로운 얼굴에 기쁨이 있다”(慈顏有喜), “자애로운 은혜를 능히 받들 수 있다”(能承慈眷)라는 표현이 있으며, 이로 보아 왕씨는 숭경황태후 휘하에서 예법을 배우던 규범 교육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륭 33년 6월 8일, 《건륭제~가경년 첨감저서》의 기록에 따르면, 영상재가 영귀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건륭 36년 1월 27일, 영상재가 영귀인으로 다시 진봉되었으며, 왕씨는 그 사이에 상재로 강등된 적이 있다. 《청대 기록물 사료-원명원》에 수록된 기록물에는 영상재 등이 그 해 6월 9일에 상을 받아 붉은 꽃이 그려진 이불 한채를 하사받았다고 기록 되어있다. 왕씨는 귀인의 지위로 재진봉한 지 5개월도 안되었는데, 영문도 모른채 강등되었다.
건륭 36년 (1771년) 10월 10일, 영상재는 돈빈으로 봉해졌고, 10월 대학사 유통훈은 영귀인 왕씨가 후빈의 봉호로 진봉하였다. 왕씨가 영상재에서 돈빈으로 진봉했는지, 영귀인에서 돈빈으로 진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건륭 36년 11월 28일 영귀인의 정식 돈빈 책봉례가 이루어졌다.
건륭 39년 (1774년) 5월 16일, 황제가 돈빈 등과 함께 열하를 순행; 8월 16일, 돈빈이 임신을 이유로 열하에서 단독 출발, 베이징 근교 요정자(瑶亭子)에서 잠정 체류; 8월 27일에 돈빈이 베이징 궁으로 귀환, 9월 1일에 건륭과 황태후, 후궁 등이 열하를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옴, 건륭제는 9월 7일 원명원에 도착, 체류. 9월 8일 돈빈이 돈비(惇妃)로 진봉됨; 9월 12일: 비(妃) 품계에 맞는 일용품 추가 지급 시작; 9월 29일 수월할머니(守月姥姥, 산파) 배정. 그해 11월 11일 총관 왕상귀는 명을 전하여, 11월 16일에 돈비의 책보(冊寶, 책봉 의식에 쓰이는 인장과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할 것임을 알렸다.
건륭 40년 (1775년) 1월 3일, 황10녀 고륜화효공주가 태어났다. 익곤궁에서는 공주의 첫돌을 맞아 돌잡이를 열었으며, 한옥으로 만든 술잔 한 점, 사자놀이 할 수 있는 한옥 인형 한 점. 청옥수저 한장, 옥선기 네 점, 홍마노선학 붓걸이 하나, 유박원합 1점이 사용되었다. 화효공주의 하사품은 관례에 부합하여 특별한 점이 없었으며, 화효공주가 성장하면서 더욱 뛰어난 모습을 보여 고종의 총애를 받았음을 반영하였다.
건륭 40년 8월, 의관 진세관이 돈비가 임신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왕씨(汪氏, 즉 돈비)는 "매달 월경이 규칙적으로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임신 징후도 없었으며, 뱃속의 태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건륭 41년 4월 22일 낮 12시 15분경, 협판 대학사 영렴(英廉)은 상서 유문의를 데리고 와서 돈비와 순비(順妃)의 맥을 진찰하였다. 4월 28일, 진세관과 나머지 의원들(예: 나형(羅衡) 등)은, 돈비가 임신한 지 이미 만삭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경을 하여 혈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태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한 달 동안, 돈비에게 사미탕, 태산금단 등의 보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였다. 결국, 동년 5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돈비가 임신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다.
건륭 43년 (1778년), 궁녀를 때려 죽인 죄로 돈빈으로 강등되었다. 익곤궁의 수령태감인 곽진충과 유량은 죄를 뒤집어쓰고, 2년간 감봉처벌을 받았다. 태감 왕충과 조득승 등을 총괄하여 내정을 말리지 못하고 각각 1년씩의 벌금형을 받자, 건륭제는 1인당 벌금의 절반을 돈빈이 대신 납부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돈빈은 은 100냥을 선고받아 이 사건에서 관여자의 부모에게 시신을 보내 묻었다.
3. 말년 생애
건륭 44년 (1779년) 2월 1일, 건륭제는 태감에게 상녕에게 "양심전 순비의 거처는 돈빈에게 주고, 돈빈의 거처는 순비에게 주었다. 명상재는 순비 거처의 차간에서 산다. 원명원 용비의 숙소는 돈빈에게, 돈빈의 숙소는 용비에게 주었다. 순비가 명상재를 데리고 항상 영수궁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다.건륭 45년 (1780년), 왕씨는 돈비로 복작되었다. 건륭 46년 2월 3일, 화석화각공주의 장녀를 궁으로 들여와 기르고, 익곤궁에 거처하면서 당시 익곤궁의 주인이었던 돈비가 대신 부양했다.
건륭 49년 (1784년) 1월, 관원이 상소를 올려 "돈비의 삼촌 만두(满斗)가 하인 정영(郑荣)을 구타해 죽이고, 유부녀를 첩으로 삼았다"고 보고하였다. 얼마 후, 5월 돈비의 처소였던 익곤궁의 궁녀가 스스로 목을 매었으나 구조되었다. 당시 재계기간(斋戒期间)[1]이었기에, 총관태감이 건륭제에게 감히 보고하지 못하였다. 10월에는 익곤궁에서 또 다른 궁녀가 부상을 입었다. 앞에 기술한 세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건륭 50년 (1785년) 3월 6일, 돈비의 40세 생일(千秋) 축하 행사가 열렸지만, 건륭제는 특별한 예우 없이, 일반적인 생일 예절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령하였고, 단지 백은(白銀) 300량만 하사하였다. 청나라 궁중 관례에 따르면, 내정의 후궁들은 40세부터 ‘정수(整壽, 이정표가 되는 생일)’를 기념하며, 황제가 내리는 하사품도 일반 생일보다 더 풍성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은화 외에도 골동품, 비단, 향 등 특별한 물품들이 추가로 하사되었다. 하지만 건륭 60년(1795년) 3월 6일, 돈비의 50세 생일에도 정식 축하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은 300량만 하사되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돈비가 오랜 세월 동안 생일에 받는 황제의 예우가 계속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가경 원년 11월, 돈비가 조금 늦게 건륭제에게 문안을 드렸다. 건륭제는 즉시 "돈비가 문안을 지체하여 연례 1전 무게의 은괴 2백 개를 올해는 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가경 11년 1월 17일 (1806년 3월 6일)에 60세의 일기로 사망하였고 청동릉 유릉비원침에 묻히게 되었다.
4. 대중매체
- 여의전 - 왕부지
[1] 청대 황실에서 종교적 의식이나 국가 제사를 앞두고 엄격하게 준수하던 정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