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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련 정보|도로 관련 정보]]
1. 개요
일본의 도로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문서.2. 도로 체계
<rowcolor=#fff,#fff> 일본의 도로 체계 | |
<colbgcolor=#eee,#444> 도로법 | 국도 (고속자동차국도 · 일반국도) · 도도부현도 · 시정촌도 |
기타 |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법 · 농도토지개량법 등 · 임도삼림법 등 · 임항도로항만법 · 사도(사유도로)법령 없음 |
도로법에 의해 정의되는 도로(공도)로는 국도, 도도부현도, 시정촌도가 있다. 이 중 국도는 고속자동차국도와 일반국도로 나뉜다. 일부 중요한 도도부현도 및 정령지정도시의 시도는 주요지방도(主要地方道)로 지정된다. 도쿄도 특별구의 경우 시정촌도에 준하는 특별구도(特別区道)가 지정되어 있다.
도로법이 아닌 법령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기타 도로로는 다음 도로들이 있다.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도로 (단, 실질적으로 전 노선이 도로법의 도로로 지정된다.)
- 도로운송법: 일반자동차도 · 전용자동차도
- 토지개량법 · 농지개발공단법: 농도 (광역농도 · 농면도로)
- 삼림법 · 임업기본법 · 삼림개발공단법: 임도
- 어항어장정비법: 어항시설도로 (공사 중인 어면도로 포함)
- 항만법: 임항도로
- 광업법: 금속광산 등 보안규칙에 의한 도로
- 자연공원법: 공원도 · 자연연구로 · 장거리보도
- 도시공원법: 원로
- 국유재산법: 리도 (2005년 4월 1일 이후로 도로기능이 있는 도로는 시정촌으로 전부 이관하여 실질적으로 폐지)
- 이외에 사유재산인 사도(사유도로)도 있으나, 사유도로는 법령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2.1. 도로 설계 규격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비슷한 법령으로, 일본에는 도로구조령이 있다. 큰 골자로는 4개 종별로 구분된다.- 제1종: 지방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2종: 도시부의 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제3종: 지방부의 기타도로
- 제4종: 도시부의 기타도로
종별 내에서도 설계규격에 따라 다시 급수가 나뉘게 된다. 도시부의 경우 지방부보다 조금 더 허용되는 범위가 넓은(설계속도가 낮은) 규격이며, 지방부의 경우 산지부와 평지부의 설계 규격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3.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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