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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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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승만 임명장 (1919. 4. 11) |
1.1. 4월
1.1.1. 10일
1.1.2.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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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당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19. 4. 11) |
- 임시의정원 회의를 속개하여 국호 · 관제 · 국무원에 관한 결의와 인선, 국무원 비서장의 설치 결의와 인선, 각부 차장의 인선, 임시헌장(총 10조)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 조직을 마쳤다.[국무원]
1.1.3. 13일
- 안승원, 김병조, 장덕로, 이원익, 조상섭, 김구 등이 국내에서 상해로 오니, 모인 독립운동가가 1,000여명에 달하다.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고 국내 8도와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 등 11개 지방으로 구분하여, 각 지방선거회에서 의원을 선출하였다.[의원]
1.1.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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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참가자들 (미국 독립기념관, 1919. 4. 14)[4] |
- 미주에서의 제1차 한인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3일간 진행되었다. 이 무렵 러시아령대표 원세훈이 상해에 와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의 임시의정원을 하나로 합하고 정부의 위치는 러시아령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1.1.5. 17일
1.1.6. 22일
-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하오 9시에 개회하여, 이튿날 상오 9시에 폐회하였다. 임시정부 관제 중, 각부 차장제를 폐지하고, 위원제를 채용하자는 서병호의 동의와 김보연의 재청으로 가결되었다. 국무원 비서장 조소앙, 내무차장 신익희, 군무차장 조성환, 법무차장 남형우, 재무차장 이춘숙의 사직청원을 수리하였다. 국내에 있는 국민대회에 대하여,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사실을 발표하자는 이춘숙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1.1.7. 23일
|
국민대회 선포문 (1919. 4. 23)[6] |
1.1.8. 25일
- 제3회 임시의정원이 하오 4시에 개회하여, 임시의정원법 의결, 의원 선거의 건과 선거세칙, 임시정부관제 제정의 방법에 관한 결의를 하고, 하오 12시에 폐회하였다.
1.1.9.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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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정도 취임 기념 (1919. 4. 30 추정) |
-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해 프랑스조계 개자이로 장안리 민단사무소에서 하오 9시에 개회하여, 의장에 손정도, 부의장에 신규식이 선출되었다. 임시정부 장정을 결의하고, 이동녕을 국무총리 대리로 선출하였다.
1.2. 5월
1.2.1. 2일
-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어 각도 의원들의 재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구급의연금을 먼저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1.2.2.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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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 (1919. 5. 4 추정) |
- 중국 북경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일시위가 시작되었다.
1.2.3. 9일
1.2.4. 10일
-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어 법무총장 이시영의 사면을 수리하고, 보궐선거 결과 남형우가 선출되었다.
- 파리의 한국민대표관에서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조르주 클레망소와 이사회 위원들에게 프랑스어로 작성된 공고서를 제출하였다.
1.2.5. 12일
1.2.6. 13일
1.2.7. 25일
- 내무총장 안창호가 미주에서 상해로 오다.
1.3. 6월
1.3.1. 2일
- 국무총리 이승만 이하 각료 일동이 《임시징세령에 관한 건》(통유 제3호)을 공포하였다.
1.3.2. 7일
- 국무원에서 '러시아령에 있는 국민의회와의 통합문제'에 관한 의안을 임시의정원으로 제출하였다. 제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다, 2. 임시의정원과 러시아령 국민의회를 합하여 의회를 조직하되, 러시아령 측에서 의회의 위치를 러시아령에 두기로 절대 주장할 때는 이를 허락한다.[8] 3. 의원은 단순한 의사기구 역할만 하기로 한다.
1.3.3. 14일
- 이승만이 대한공화국 대통령의 명의로, 과거 대한제국과 국교를 맺었던 열강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에 한국에 '완벽한 자율적 민주정부' 곧,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3.4. 15일
1.4. 7월
1.4.1. 4일
1.4.2. 7일
1.4.3. 8일
- 임시의정원 회의를 속개하여 의장이 임시의정원법 제5장 제28조에 의하여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종류로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렸다. 조직 방법은 의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하다. 내무총장 안창호가 시정방침에 대하여 연설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1.4.4. 10일
- 임시의정원 회의를 속개하여 국무원에서 제출한 《국제연맹회에 제출할 안건》을 가결하였다.
-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 지방연통제》를 발표하였다.
1.4.5. 11일
1.4.6. 14일
1.4.7. 18일
1.4.8. 19일
- 임시의정원 회의를 속개하여 임시정부에서 제출한 '국채통칙' 및 '공채발행 조례'에 관하여 토의 후 가결하고 폐회하였다.
1.5. 8월
1.5.1. 9일
|
한국독립 결의문 (1919. 8. 9) |
- 만국사회당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1.5.2. 18일
1.5.3. 21일
|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 창간호 (1919. 8. 21)[10] |
- 임시정부의 대변지인『독립』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 국무원령으로 《임시지방교통사무국 장정》을 공포하다.
1.5.4. 25일
- 이승만이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대한민국특파 구미주찰위원부 설치 조관)를 발표하다. 이에 의거하여 미주와 유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할 구미위원부가 워싱턴 D.C.에 설치되었다.
1.5.5. 28일
1.5.6. 29일
1.5.7. 30일
1.6. 9월
1.6.1. 1일
- 월요일 정례국무회의에서 대정의 주의방침을 확립하고, 각부 행정사무의 통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 김성봉, 차균상을 재무부 서기에 임명하였다.
1.6.2. 2일
- 임시국무회의에서 조사, 선전 및 외무부 정무 업무를 강화하는 데 관하여 논의하였다.
- 김용정이 교통부 서기에 임명되었다.
1.6.3. 3일
- 김희준, 전재순이 임시경호원에 임명되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호 (1919. 9. 3) |
- 국무원 총무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호를 발행하였다.
1.6.4. 4일
- 목요일 정례국무회의에서 각부 행정사무에 관해 보고하였다.
1.6.5. 5일
- 경성의 대한청년외교단 중앙부에서 8월 29일 국치기념 시위계획을 보고하였다.
- 국무원 총무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2호를 발행하였다.
1.6.6. 6일
- 서병호 내무부 지방국장이 의원 해직되었다.
- 임시의정원 회의를 속개하여 심의를 마친 임시헌법개정안과 정부개조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임시대통령을 선거한 결과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1.6.7. 8일
- 월요일 정례국무회의에서 각부 행정사무에 관한 보고가 끝난 뒤, 정체 변경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에서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6.8. 9일
1.6.9. 10일
- 국무원 총무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3호를 발행하였다.
2. 이승만 정부
|
이승만 정부 국무위원 |
2.1. 9월
2.1.1. 11일
-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국무원을 임명하였다.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공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 국무원 총무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발행하였다.
2.1.2. 12일
- 대한민국 임시집정관총재 이승만과 특파구미주차위원 김규식, 송헌주, 이대위 명의로 공포문을 발표하여,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수합 중지와 구미위원부의 공채표 발행에 대한 미주교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1.3. 16일
2.1.4. 17일
|
제6회 임시의정원 폐원식 (1919. 9. 17) |
- 제6회 임시의정원 폐원식을 거행하였다.
2.1.5. 23일
|
『한일관계사료집』 |
- 『한일관계사료집』의 편찬 및 인쇄 완료하였다.(4책, 1백 질)
- 상해 대한인민단 임원 선거.[11]
2.2. 10월
2.2.1. 9일
- 구미위원부 예산안(월 6,500달러)이 발표되었다.
2.2.2. 15일
- 내무부, “남녀 학생에게” ·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 “천주교 동포여”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2.2.3. 20일
- 재무부 서기 김성봉이 의원 면직되다. 송병조를 재무부 참사에 임명하였다.
2.2.4. 30일
- 내무부 서기 박석홍, 김복형이 의원 면직되었다.
2.3. 11월
2.3.1. 3일
2.3.2. 5일
-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법률 제2호 《대한민국임시관제》를 공포하였다.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과 국무원, 각 부처(내무부, 외무부, 군무부, 법무부, 학무부, 재무부, 교통부, 노동국)의 조직과 직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태희, 황대벽, 재무부 서기 임명.
- 국무원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를 발행하였다.
2.3.3. 11일
- 이수남을 군무부 서기에 임명하였다.
2.3.4. 13일
- 유흥완을 재무부 서기에 임명하였다.
2.3.5. 14일
- 국무원 비서장 최창식을 의원 면직하였다.
- 김립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하는 동시에, 서무국장 겸직을 명하였다.
- 김여제를 국무원 비서에 임명하였다.
- 국무원 서기 송정욱을 국무원 비서로 임명하였다.
- 내무차장 현순을 의원 면직하였다.
- 정제형, 최동오를 내무부 참사에 임명하였다.
- 황학수, 도인권을 군무부 참사에 임명하였다.
- 이규홍을 학무차장에 임명하였다.
- 재무부 참사 임재호, 주현측을 의원 면직하였다.
- 여운형이 일본정부 당국자의 간청으로 최근우, 신상완과 더불어 일본으로 건너가였다.
2.3.6. 15일
2.3.7. 17일
- 서간도 여러 단체의 타협안이 특별국무회의에 제출되어, 이 지역 군사기관(군정부) 및 자치기관(한족회)이 임시정부의 통치 아래로 귀속되었다.
- 박인국을 내무부 서기에 임명하였다.
- 국무원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호를 발행하였다.
2.3.8. 19일
- 워싱턴의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보낸 통합내각 출범에 대한 축하 전보가 도착하였다. 내용은 “감축하오. 원동의 일은 총리가 주장하여 하고, 중대한 일만 나와 상의하여 하시오. 구미 일은 나에게 임시로 전임하시오. 중대한 일은 정부와 상의하겠소. 정부와 이곳은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소”이다.
2.3.9. 21일
-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국채통칙’과 ‘독립공채 조례’를 공포하다.
- 국무원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호를 발행하였다.
2.3.10. 27일
- 법무차장 신익희에게 국무원 법제국장 겸직을 명하였다.
2.3.11. 29일
- 김형균을 국무원 서기에 임명하였다.
- 내무부 서기 조기홍을 의원 면직하였다.
2.3.12. 30일
- 《공채응모기한 연장의 건》(재무부령 제2호)을 발표하였다.
2.4. 12월
2.4.1. 1일
- 교령 제2호로 개정된 《임시지방연통제》를 발표하였다.
2.4.2. 8일
- 대통령령으로 《임시법례 잠행장정》(교령 제1호)을 공표하였다.
2.4.3. 18일
- 군무부령 제1호로 《임시군사주비단제》를 발표하였다.
[1]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 서기 이광수, 백남칠[국무원] 국무총리 李承晩, 내무총장 安昌浩, 내무차장 申翼熙, 외무총장 金奎植, 외무차장 玄楯, 재무총장 崔在亨, 재무차장 李春塾, 교통총장 文昌範, 교통차장 鮮于爀, 군무총장 李東輝, 군무차장 曹成煥, 법무총장 李始榮, 법무차장 南亨祐, 국무원 비서장 趙素昂.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 申翼熙, 孫貞道, 趙素昂, 李光洙[의원] 의장: 孫貞道, 경기도: 조완구 · 吳義善 · 李起龍 · 최창식 · 신익희 · 최근우(鄭大鎬의 후임), 황해도: 金甫淵 · 金錫璜(손두환의 후임) · 高一淸(이광수의 후임), 충청도: 金致根 · 이규갑 · 조동우 · 吳翼杓(사직), 경상도: 金昌淑 · 柳景煥 · 金正默 · 白南奎 · 尹顯振(사직) · 金甲, 전라도: 金澈 · 羅容均 · 韓南洙 · 張炳俊, 강원도: 李駜珪 · 宋世浩 · 金聲根, 함경도: 李春塾 · 林鳳來(사직) · 姜泰東(사직), 러시아령: 曺聖煥, 중국령: 黃公浩, 미국령: 鄭仁果 · 黃鎭南[4]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조지 워싱턴이 좌정했던 의자에 앉아있는 이승만. 왼쪽 세번째가 노디김, 다섯번째가 정한경, 일곱번째가 윤병구 목사이다.[5] 집정관: 이동휘, 국무총리: 이승만[6]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반포한 한성정부 수립을 알리는 선포문이다. 등사판 인쇄로 되어 있고 집정관총재 이승만을 비롯해 내각 구성원들의 명단과 평정관, 파리강화회의 국민대표 위원, 약법 제6조 등으로 되어 있다.[7] 집정관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8] 단, 의원 조직에 있어서는 러시아령 대표는 6인 이내[9] 위원: 김병조, 오의선, 최창식, 정인과, 이춘숙[10] 독립 의식을 고취하고 민심을 통일하며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1919년 8월 21일, 상해에서 창간하였다. 1919년 10월 25일부터 제호를 《독립신문》으로 변경하였다.[11] 단장 여운형, 부단장 유민식, 총무 옥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