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8 12:21:5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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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REMEDY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8호[1]
현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
2.1. 제1장 총칙2.2.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2.1. 제1절 통칙2.2.2. 제2절 조직2.2.3. 제3절 회의2.2.4. 제4절 권한
2.3.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2.4.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2.4.1. 제1절 통칙2.4.2. 제2절 알선2.4.3. 제3절 조정(調停)2.4.4. 제4절 재정2.4.5. 제5절 중재2.4.6.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2.5. 제5장 보칙2.6. 제6장 벌칙2.7. 부칙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과거 '환경보전법'(현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에 규정하던 제도를 단행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었으나 1997년 8월 28일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이 '환경분쟁조정법'이 되었고, 2024년 3월 19일 한번 더 전부개정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

제명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은 "調停"(민사조정법에서 말하는 조정)이 아니라 "調整[3]"이다. 실제 법률 내용도 調停뿐만 아니라, 알선, 재정, 중재를 포함한다.

2. 내용

2.1.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2.2.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2.1. 제1절 통칙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라. 화학물질 유출ㆍ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4.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경분쟁의 재정(마목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다.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라.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마.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2.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관할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한 후 관할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은 관할 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안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2. 제2절 조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1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3. 제3절 회의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2.4. 제4절 권한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4]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5]

2.3.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청원의 불수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4.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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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제1절 통칙[6]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1조(합의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제33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참가)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1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2.4.2. 제2절 알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2.4.3. 제3절 조정(調停)

제46조(직권조정)
① 중앙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3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4.4. 제4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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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0조(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59조제1항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7]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67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2.4.5. 제5절 중재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2.4.6.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제74조(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허가 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7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공고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참가의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3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제82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84조(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5. 제5장 보칙

제88조(권한의 위탁)
①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제6장 벌칙

제90조(벌칙)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26조제3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제1항,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6조제4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59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7. 부칙 <법률 제20385호, 2024. 3. 1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5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을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재심사청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면피해구제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심사, 재심사 등과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위원회가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위원회의 구제급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7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
제8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가 분장된 심사관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관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전문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10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8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환경분쟁 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당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법률] [3]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4] 이에 따라 다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5]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6] 이 법 '통칙'에서 말하는 조정은 '調整'이다.[7] 다만,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8] 전부개정된 당시의 부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