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타임라인
2.1. 실시 계획 단계2.2. 청문회
3. 관련 문서2.2.1. 발언자 목록2.2.2. 박희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질의, 이성민 답변2.2.3. 박희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질의, 이준일 답변2.2.4. 김용민(남양주시 병) 질의, 이준일 답변2.2.5. 김용민(남양주시 병) 질의, 이성민 답변2.2.6. 박균택(광산구 갑) 질의, 서석호 답변2.2.7. 박균택(광산구 갑) 질의, 이준일 답변2.2.8.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준일 답변2.2.9.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성민 답변2.2.10.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준일 답변2.2.11. 정청래(마포구 을) 질의, 이성민 답변
1. 개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조희대 등 사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든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2025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2. 타임라인
2.1. 실시 계획 단계
회의록 자료2025년 5월 7일 14시 59분,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는 자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에 대한 지속적인 법원 출석 요구와 일방적인 공판기일 선정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신분의 보장을 강조한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1조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15시 03분, 정청래는 공식 명칭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의사일정 제1~3항)을 일괄로 상정했다. 안건은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조배숙은 즉각 반발하면서 정회를 요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조배숙, 김기표, 유상범, 박은정이 찬반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성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민주당·혁신당 측 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정청래는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것을 선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등은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결국 재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청문회 실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는 증인·참고인 선정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15시 43분, 증인 17인과 참고인 4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5월 11일 12시 00분에 송고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1인의 증인·참고인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 조희대
 -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 대법원장비서실장 정윤형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 변호사 서석호, 조영준
 -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성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5월 12일, 법원행정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조희대 외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예정임을 전했다. 조선비즈는 이를 보도하면서 법조계의 입을 빌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5월 14일 아침, 곽규택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이재명의 '사법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2. 청문회
2.2.1. 발언자 목록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 |||
| <rowcolor=#cfa547> 시각 | 질의자 | 답변자 | 진행 시간 | 
| 15:31:02 | 위원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속개, 발언 | ||
| 15:31:2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민(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 00:06:30 | 
|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15:37:59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준일 | 00:07:10 | 
| 이성민 | |||
| 15:45:10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15:47:15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석호(변호사) | 00:05:09 |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이준일 | |||
| 15:52:24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이준일 | 00:06:38 | 
| 이성민 | |||
| 15:59:03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이성민 발언 | |||
| 16:01:44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성민 | 00:06:17 | 
| 16:08:01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성민 | 00:06:46 | 
| 16:14:47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석호 | 00:07:15 | 
| 이성민 | |||
| 16:22:03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석호 | 00:08:02 | 
| 이준일 | |||
| 이성민 | |||
| 16:30:05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성민 | 00:06:05 | 
| 이준일 | |||
| 16:36:11 | 정청래 | 서석호 | 00:07:01 | 
| 이준일 | |||
| 16:43:12 | 박균택 | 서석호 | 00:03:20 | 
| 이준일 | |||
| 16:46:33 | 장경태 | 서석호 | 00:04:33 | 
| 이준일 | |||
| 16:51:07 | 박은정 | 이성민 | 00:03:12 | 
| 16:54:20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이준일 발언 | |||
| 16:55:22 | 서영교 | 이성민 | 00:05:35 | 
| 서석호 | |||
| 17:00:57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서석호 발언 | |||
| 17:04:30 | 서영교 | 서석호 | 00:04:47 | 
| 17:09:17 | 위원장 정청래 발언 | ||
| 서석호 발언 | |||
| 이성민 발언 | |||
| 이준일 발언 | |||
| 17:11:22 | 위원장 정청래 발언, 산회 | ||
2.2.2. 박희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질의, 이성민 답변
| 질의 | 문제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이후 바로 이튿날 노조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셨지요? 어떤 취지였습니까? | 
저희들이 올린 글 제목이 ‘희대의 재판거래’라는 내용으로 글 내용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9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판례가 박영재 대법관이 선고한 판결인데 다시 동일한 박영재 대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그 판결 이유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재판 거래 없이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 |
| 질의 | 이 성명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사례 본 적이 있습니까? | 
제가 조금 정제된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용을 적어서 왔는데요.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외의 구성원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2심 판결 내용이 바뀌는 대법원의 내용이라면 기록을 보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유죄고 무죄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2심 내용이 바뀐 내용이에요.  | |
| 질의 | 판결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화요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다 게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1인 시위를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 앞에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요?  | |
| 질의 | 지금 그런데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지요, 26일에? | 
예,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 |
| 질의 | 법관회의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그래서 법원노동조합 분위기하고 법관들 분위기는 조금 온도 차가 있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느끼기에? |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맞겠네요. 법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으로 근무했던 곳이 대구지방법원이에요. 대구지방법원 직원들을 좀 만나 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인격 면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좋은 것하고 판결하는 것하고는 같이 갈 수는 없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또 일반직 공무원하고 판사들하고 약간의 온도 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2.2.3. 박희승(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질의, 이준일 답변
| 질의 |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의 신뢰는 공정성과 신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공정성이라는 이름을 달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
| 질의 |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 전에 또 정읍시장 관련된 판결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절차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도 사실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바꾸려면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더구나 지금 저도 작년에 허위사실 공표죄, 유포죄 폐지법안을 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면 면소판결도 될 수 있는 대상이어서 국회에 사실조회를 하든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지금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 
일단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장되거나 또 일정 부분 사실보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영역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지 법관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2.2.4. 김용민(남양주시 병) 질의, 이준일 답변
| 질의 | 사법부 독립이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헌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사실 사법의 독립성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헌법의 기본 가치는 법치주의 이외에도 민주주의나 기타 중요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성을 포함한 법치주의가 항상 우선 되어야 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질의 | 게다가 모든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 |
| 질의 |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사법부 독립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 
맞습니다. 사법부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정확히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질의 |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진상 조사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변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본권은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헌법소원 제도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의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
| 질의 | 그리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재판했다’ ‘기록 다 안 봐도 된다’ 이걸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재판은 당연히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정확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나 법률문제 쟁점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무속인의 판단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
| 질의 |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국가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다 좋은데 기록을 안 보고 재판을 해도 괜찮다라는 걸 용인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 자체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헌법이 규정하는 103조의 규정도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당연히 구속이 되고 그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완전 무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독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질의 |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도 볼 수 있게 부족한 대법관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오늘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증인들이 다 안 나왔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우리 국민들 다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 |
| 질의 |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도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의 출석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 위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특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법적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질의 | 그래서 지금 청문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청문회가 된 것 같긴 한데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지금 법원의 태도들은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 제가 어제 발의한 법이긴 한데 사법개혁과 사법신뢰를 위해서 법대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하는 법대를 국민의 눈높이로 낮춰서 동등하게 대등한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산물이고 법대를 위에 높이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받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이런 법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요?  | 
법의 권위 혹은 법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판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법관의 자리, 위치, 물리적 공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 |
2.2.5. 김용민(남양주시 병) 질의, 이성민 답변
| 질의 | 그리고 이성민 위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기록 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이라는 게 법원에서 만드는 공판기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판기록은 전자문서화를 시켰을 것 같긴 한데 증거기록은 아직 전자문서화시키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대법원 기록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전자화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 |
| 질의 |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 문서를, 기록을 다 받아 봤다 그리고 다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9일 만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제가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민사·형사재판부에서 일은 해 보지 않아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원칙이고 단지 과에서 해 주는 거는 판결이라든지 상고이유서 같은 것은 출력을 해 줘요. 그리고 내용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록을 다 출력해서 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이야기가 논쟁의 쟁점이 됐는데요. 전자화했다 칩시다. 저도 경매업무를 해 봤지만 이 전자시스템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게 넘기다 보면 앞에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을 다시 앞으로 돌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부전지를 붙여 가면서 봐요. 이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서 모두 다 기억에 저장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 |
2.2.6. 박균택(광산구 갑) 질의, 서석호 답변
| 질의 | 서석호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 되시는 것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
| 질의 |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되시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 |
| 질의 | 동기들 사이에서는 서석호 변호사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제가 독수리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
| 질의 |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학창시절에 그냥 5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 |
| 질의 | 그러면 독수리 5인방이 아니고 그냥 5인방입니까? | 
예, 독수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 |
| 질의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것 맞습니까?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
|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북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
| 질의 | 한덕수 전 총리와는 같은 로펌 출신으로서 잘 알고 지내시는 것 맞습니까? | 
아닙니다.  | |
| 질의 | 그러면 같은 로펌에 있지만 모르고 지내십니까? | 
예,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 |
| 질의 |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까? | 
얼굴은 화면에서 본 거는 있지만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
| 질의 | 증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5월 7일 의결되고 나서 5월 8일 날 소속 로펌에서 탈퇴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
| 질의 |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 
저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그 전주, 2일인가 3일부터 유포가 되면서 저한테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막 엄청나게 이게 많이 번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5월 7일로 기억하는데 5월 7일에 법사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으려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것하고……  | |
| 질의 | 그러면 본인의 판단으로 나오셨다 이 말씀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
| 질의 |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지요? | 
전혀 없습니다.  | |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선배인데……  | |
선배인 것은 맞는데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 |
| 질의 | 법조계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 
모르고 지낸다기보다도 저는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위 뺑뺑이 세대고요. 그분은 4년 위니까 선발집단인데 저는 또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동문회를 하더라도 소위 추첨 세대하고 선발 세대가 같은 법조인이라도 따로 하게 돼서 저는 동문회에서도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 |
세간에서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문이 그러면……  | |
그것은 완전히…… 전혀 한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 |
| 질의 | 그런데 왜 그 소문이 난 것일까요? | 
그래서 저도 과연 누가 이런 허위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
2.2.7. 박균택(광산구 갑) 질의, 이준일 답변
| 질의 | 법원에서는 사법의 독립이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 
맞습니다.  | |
| 질의 |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군사정권 시절에 강조를 하고 추구했어야 맞는 것이지 21세기에 와서 사법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런 논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이미 사법부가 상당히 우월한 엘리트의식에 쌓여 있기 때문에 독립성보다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 |
| 질의 |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법의 민주성, 사법의 책임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법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법의 독립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견해에 찬동을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
2.2.8.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준일 답변
| 질의 |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는 극비사항입니까? 극비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 |
2.2.9.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성민 답변
| 질의 | 이성민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기록이 하급심에서 대법원에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와 전자화된 중요한 문서들은 출력해서 복사를 해서 줍니다.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
| 질의 | 현재 대법원에 기존의 재판연구관들이 10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판연구관이 연구보고서를 할 때, 물론 신건 연구관과 심층 연구관 이렇게 구분도 되고 연구관의 조가 상사조, 민사조, 근로조, 형사조, 조세조, 헌법행정조 등이 있는데 그 조마다 연구보고서를 써서 인용이면 인용 의견으로 기각이면 기각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연구관들이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공유된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특정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연구관들 10명을 별동대로 구성해서 별도로 이 보고서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이 대법관들에게 제출되고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졸속 재판은 지금 여럿 얘기했지만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대법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 이야기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록이……  | |
저도 내부 제보라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
그분이 이야기한 거라서 이 워딩을 그대로 좀 해 주고 싶어서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걸 소부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됐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부에서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당겨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실무진의 이야기입니다.  | |
예, 맞습니다. 원래 사건 배당을 소부에 회부하고 나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시에 소부의 요청사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4월 22일 날 당일에 사건 배당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건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정 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유일한 사건이고.  | |
맞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 |
| 질의 | 그런데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도 아직, 작성해서 보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심리가 됩니까? 대법관들이 무슨 사건 내용, 사건 기록을 지금 다, 그것 6만 장이라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당일 날 그전에, 배당받기 전에는 관리재판부에서 하잖아요? 배당을 받아야 심리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속재판관이 돼야지만? 그런데 재판관이 배당받고 나서 심리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 날, 배당받은 당일 날 심리가 가능합니까?  | 
물론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들은 이 기록 내용을 전자화된 뒤로는 다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다 있다는 거지요.  | |
고법에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전자 기록도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전산화 다 안 돼서.  | |
그렇지요.  | |
이렇게 사건 기록이 방대한 사건 그리고 1심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전자화되어 있지만 실제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되거나 새롭게 채택된 이 과정까지는 다 전자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은. 이것 만약에 대법원 수사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질 거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
2.2.10. 장경태(동대문구 을) 질의, 이준일 답변
| 질의 | 이준일 교수님, 지금 미국의 50개 주에는 모두 다 대법원이 설치되어 있지요? | 
그렇습니다.  | |
오클라호마주나 텍사스주는 2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부·형사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0여 명 있는데 지금 제가 단순 계산해 봐도 지방법원 법관 1인당 재판 수가 2500여 건, 고등법원은 200여 건, 대법관은 1인당 4500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해도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 사법연감에도 지금 대법관 1명당 3300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12명이 판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100명이 판결하는 나라, 이게 3심제 상고법원이 아니라…… 1분만 더 주십시오.  | |
예.  | |
상고법원이 아니라 이것은 상고배심원이다,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다, 소위 사건 재판권이 없는 연구관들 100명이 보고서 써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12명이 마치 배심원처럼 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3심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것 같으면 지방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 되고 고등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지 왜 대법원에만 둘 것이며 그러면 독일에 있는, 독일에는 30여 개 부가 있습니다, 형사·민사·행정·헌법 등의 모든, 물론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독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각 부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꼭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면 각 부가 설치돼서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독일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헤아려 보니까 민사부가 14개가 있고 형사부가 6개가 있었습니다. 총 20개이고 각 부에 평균 8명이 있기 때문에 기본 160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외 기타 부라고 해서 또 20여 명이 있고 그 밖에도 4개의 또 최고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400명에 가까운 대법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대법관 플러스 대법원연구관을 포함해도 그 숫자에 미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 |
2.2.11. 정청래(마포구 을) 질의, 이성민 답변
| 질의 |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성명을 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러면서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예, 현수막 게첩을 포함해서요.  | |
예?  | |
현수막 게첩 포함해서요.  | |
예, 현수막도 게첩하고 1인 시위도 하고.  | |
| 질의 | 그러면 지금 모든 법원 앞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
| 질의 |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  | |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 |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 |
| 질의 |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까지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종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 |
언제요?  | |
대선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질의 |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모든 법원의 법원 가족들이 플래카드 붙이고 또 1인 시위를 모든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고민이 깊어서 하는 일입니다.  | |
| 질의 | 불이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 |
그것을 각오하고?  | |
예.  | |
| 질의 |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 가족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까? | 
인식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법부가 대법관 몇 명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겠습니까? 그 밑에는 우리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들을 해 온 겁니다. 법관을 포함한 일반 구성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법부 구성원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 판결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이 대법관 혼자의 판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 |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표현을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