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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2. 서울특별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1석으로 합계 112석이고,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7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4석으로 합계 427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92,262명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이 노원구 갑, 노원구 을으로 합구되고 강동구 갑, 강동구 을에서 경계가 조정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된 공직선거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노원구와 강동구는 4선거구까지 축소되며, 그 외 4선거구 지역 중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은 상한선 여부에 따라 3선거구까지 줄어들 수 있다.
2.1. 노원구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노원구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공릉1동, 공릉2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노원구 제1선거구 | 노원구 갑 | 노원구 갑 |
| 노원구 제2선거구 | ||
| 노원구 제3선거구 | 노원구 갑 (중계본동, 하계1동) 노원구 을 (중계1동, 중계4동) | 노원구 을 |
| 노원구 제4선거구 | 노원구 갑 (중계2·3동, 하계2동) 노원구 을 (상계6·7동) | |
| 노원구 제5선거구 | 노원구 을 | 노원구 병 |
| 노원구 제6선거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병이 폐지되어 노원구 갑, 노원구 을로 줄어들었고 인구 역시 50만선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구도 6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노원구 갑와 노원구 을이 겹치는 기존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 지역을 기존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5선거구', '제6선거구'로 편입 및 각 선거구별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조정하고,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의 명칭을 당기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수 있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노원구 제1(구의회 가(6))선거구 |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2동 | 노원구 갑 |
| 노원구 제2(구의회 가(6))선거구 | 노원구 공릉2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3동 | |
| 노원구 제3(구의회 가(6))선거구 |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2동, 상계6·7동 | 노원구 을 |
| 노원구 제4(구의회 가(6))선거구 | 노원구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
2.2. 강동구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강동구2 | 제1선거구 | 다선거구3 |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 |
| 제3선거구 | 가선거구3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2 | 천호제1동, 천호제3동 | |
| 마선거구2 | 천호제2동 | ||
| 제5선거구 | 바선거구3 |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강동구 제1선거구 | 강동구 갑 | 강동구 갑 |
| 강동구 제2선거구 | 강동구 갑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강동구 을 (길동) | |
| 강동구 제3선거구 | 강동구 갑 | |
| 강동구 제4선거구 | 강동구 을 | 강동구 을 |
| 강동구 제5선거구 |
강동구는 길동이 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된 데 이어서 지선 이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와 달리 인구 50만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499,186명[A])라 선거구는 4곳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상한선에 근접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인데, 기존 '제2선거구'를 분리해 명일1동을 '제1선거구', '명일2동'을 제3선거구, '길동'을 '제4선거구'로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결과이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강동구 제1(구의회 가(4))선거구 | 강동구 고덕1동, 명일1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 강동구 갑 |
| 강동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 강동구 강일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1동, 상일2동 | |
| 강동구 제3(구의회 다(4))선거구 | 강동구 길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 강동구 을 |
| 강동구 제4(구의회 라(4))선거구 | 강동구 둔촌1동, 둔촌2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 |
3. 인천광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합계 123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9월 기준)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84,632명이다.이번 선거와 함께 행정체제가 대개편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광역의회 의원 수[2]를 소폭이나마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만일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인천광역시민의 선택권이 다소 여유롭게 열리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1. 제물포구
오는 2026년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광역의회는 최소 2명, 기초의회는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구 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 조치 마련, 인천시의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즉각 검토 등을 촉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물포구는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주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 의원 구성만으로는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 발표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증가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주민 의견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
김현 청운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제물포구는 원도심권(송현·송림·금창동), 근린생활권(화수·화평·창영·신흥동), 행정개발권(도원·율목·유동)으로 생활권 3개가 공존한다”며 “지역마다 주민 구성과 복지 수요, 개발 압력, 기반 시설 차이가 명확해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의원 수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동구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아래는 제물포구의 예상 선거구로서 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이 '제1선거구', 舊 동구 지역이 '제2선거구'에 해당된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 제물포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 제물포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舊 중구의 원도심 지역) |
| 제물포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 제물포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舊 동구 지역) |
다만 舊 중구 선거구가 시의회 하한선 미달일 경우, 舊 동구 일부나 옹진군 지역을 가져올 수도 있다.
3.2. 영종구
'인구 5만 명 이상 지자체의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배정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조항 22조 1항 특칙에 따라 인구가 10만이 넘은 영종구는 2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구 수를 기준으로 시의원 선거구를 나눈다면 하늘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동부의 영종1동과 영종2동을 하나로 묶고, 구 영종면의 중심인 영종동, 인천공항이 있는 운서동(분동 예정), 서부 지역인 용유동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 영종구 제1(구의회 가(4))선거구 | 영종구 영종1동, 영종2동 |
| 영종구 제2(구의회 나(4))선거구 | 영종구 영종동, 운서동(분동 예정), 용유동 |
3.3. 연수구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연수구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2 | 송도1동, 송도3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하한 인구 수 미달 선거구인 연수구 갑 지역구에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을 이관하게 되어 연수구 을 지역구는 송도국제도시만 관할하는 지역구로 변경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연수구 제4선거구 및 연수구 제5선거구의 관할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다.
다만, 연수구 을 지역에 비해 연수구 갑 지역의 선거구 인구가 적으며, 연수구가 직전 지선에서 선거구 1석을 추가로 얻었지만, 인구 면에서 부평구, 남동구(이하 6석), 미추홀구(4석) 다음[3]이기 때문에 연수구 갑 지역을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선거구를 조정하면 될 전망이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연수구 제1(구의회 가(3))선거구 |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선학동 | 연수구 갑 |
| 연수구 제2(구의회 나(3))선거구 |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
| 연수구 제3(구의회 다(2))선거구 | 송도1동, 송도3동 | 연수구 을 |
| 연수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 |
3.4. 계양구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계양구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효성1동, 효성2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
22대 총선 당시 계양구 갑 선거구와 계양구 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4]으로 인해 계산동과 작전동 일대 선거구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아래는 그 예시로 계양동 지역(기존 '계양구 제4선거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변동된 것을 볼 수 있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구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계양구 제1(구의회 가(2))선거구 | 효성1동, 효성2동, 작전2동 | 계양구 갑 |
| 계양구 제2(구의회 나(2))선거구 |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 |
| 계양구 제3(구의회 다(2))선거구 | 계산4동, 작전서운동 | 계양구 을 |
| 계양구 제4(구의회 라(3))선거구 |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2동 | |
자세히 보면, '계양구 갑'으로 들어온 계산1동과 계산3동은 '제2선거구'로 편입하고, 기존 '제2선거구' 관할이던 작전2동은 '제1선거구'로 편입한다. 계산2동만 남은 '제3선거구'는 기존 '제4선거구'에 있던 계산4동과 '계양구 을'로 들어온 작전서운동으로 조정하고[5], 계산2동은 계양동 지역과 함께 '제4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3.5. 서해구 / 검단구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서구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청라1동, 청라2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검암경서동, 연희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 |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 시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서구 제1선거구 | 서구 을 | 서구 갑 |
| 서구 제2선거구 | 서구 갑 | |
| 서구 제3선거구 | ||
| 서구 제4선거구 | 서구 을 | 서구 을 |
| 서구 제5선거구 | 서구 을(청라3동) 서구 병(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
| 서구 제6선거구 | 서구 병 |
서구의 인구 증가로 서구 병 선거구가 생기면서 기존 '제5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각각 '서해구'와 '검단구'로 변하기 때문에[6], 인구 상한선에 근접해서 조정하면 아래와 같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1-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서해구 제1선거구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 갑 |
| 서해구 제2선거구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 서해구 제3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서구 을 |
| 서해구 제4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 |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시의회 선거구(가칭1-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검단구 제1선거구 | 오류왕길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 서구 병 |
| 검단구 제2선거구 |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 |
| 검단구 제3선거구 | 아라1동, 아라2동 | |
3.6. 강화군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은 강화군(69,664명)[A]은 분구가 가능했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었다.3.7. 옹진군
인구가 19,668명[A]에 불과해 하한선 미달로 다른 지자체와 특례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동일 생활권인 제물포구의 '舊 중구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4. 경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4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합계 156석이고, 경기도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0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7석으로 합계 463석이다. 여담으로 현 시점(2025년 9월 기준)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평균 인구는 약 97,313명이다.당초에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가평군(62,229명)[A]이나 과천시(80,021명)[A] 지역구를 두 개로 분할이 가능해졌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두 지역은 그대로 단일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비슷한 규모인 동두천시(86,830명)[A]와 지역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연천군(41,027명)[A]을 통합해 선거구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편차가 다소 있기 때문에[13],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증석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고,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광역의회 선거구의 축소가 불가피한만큼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담으로 상술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따른다면, 아래에 언급한 지역들 외에 추가로 오산시(247,325명)[A]나 이천시(224,219명)[A], 김포시(484,512명)[A] 등도 광역의회 선거구가 1~2석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
4.1. 경기도 북부 권역
4.1.1. 고양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고양시4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덕양구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대덕동 |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2 | 덕양구 능곡동,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2 | 일산동구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3 |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서구 일산2동 | |
| 제9선거구 | 자선거구2 |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
| 제10선거구 | 차선거구2 |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 |
| 제11선거구 | 카선거구2 |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 |
| 타선거구2 | 일산서구 일산3동, 대화동 | ||
| 제12선거구 | 파선거구2 | 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고양시 제1선거구 | 고양시 갑 | 고양시 갑 |
| 고양시 제2선거구 | ||
| 고양시 제3선거구 | ||
| 고양시 제4선거구 | 고양시 을 | 고양시 을 |
| 고양시 제5선거구 | ||
| 고양시 제6선거구 | 고양시 을(능곡동) 고양시 병(백석동) | |
| 고양시 제7선거구 | 고양시 갑(식사동) 고양시 병(풍산동, 고봉동) | 고양시 병 |
| 고양시 제8선거구 | 고양시 병 | |
| 고양시 제9선거구 | ||
| 고양시 제10선거구 | 고양시 정 | 고양시 정 |
| 고양시 제11선거구 | ||
| 고양시 제12선거구 |
고양시는 인구가 정체 중이라 12개 선거구를 유지 중인데, 22대 총선 당시 고양시 병 선거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고양시 을 선거구에 일시적으로 붙었던 백석동이 고양시 병 선거구로 되돌아가고 잠시 동안 덕양구 북부 지역과는 다른 선거구를 이뤘던 식사동이 다시 고양시 갑 선거구에 붙으면서 기존 '제6선거구'와 '제7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기존 '제4선거구', '제5선거구', '제11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고양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 덕양구 주교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 일산동구 식사동 | 고양시 갑 |
| 고양시 제2(시의회 나(3))선거구 | 덕양구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 |
| 고양시 제3(시의회 다(2))선거구 |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 |
| 고양시 제4(시의회 라(3))선거구 |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 고양시 을 |
| 고양시 제5(시의회 마(3))선거구 | 덕양구 행신2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 |
| 고양시 제6(시의회 바(3))선거구 | 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3동 | |
| 고양시 제7(시의회 사(2))선거구 |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풍산동 | 고양시 병 |
| 고양시 제8(시의회 아(3))선거구 |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고봉동 + 일산서구 일산2동 | |
| 고양시 제9(시의회 자(2))선거구 | 일산동구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
| 고양시 제10(시의회 차(3))선거구 | 일산서구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 고양시 정 |
| 고양시 제11(시의회 카(2))선거구 | 일산서구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 | |
| 고양시 제12(시의회 타(3))선거구 |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 |
위의 예시는 도의회 선거구와 시의회 선거구를 일치한 것으로 변경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제7선거구'의 식사동은 '제1선거구', 고봉동은 '제8선거구'로 가고, 남은 풍산동은 기존 '제6선거구'의 백석1동과 백석2동을 편입한다.
- '기존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 그리고 기존 '제6선거구'에 있던 능곡동을 조정[17]해 '제4선거구'는 삼송, 지축 지역, '제5선거구'는 화전동, 대덕동 + 이 지역과 유일하게 연결이 가능한 행신2동과 행신4동, 그 외 지역을 '제6선거구'로 조정한다.
- 기존 '제11선거구' 내 행정동 대화동을 인구가 넉넉한 '제12선거구'로 편입한다.
4.1.2. 파주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파주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탄현면, 교하동, 운정2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운정3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파주시 제1선거구 | 파주시 갑(운정1동) 파주시 을(조리읍, 광탄면) | 파주시 갑 |
| 파주시 제2선거구 | 파주시 갑(교하동, 운정2동) 파주시 을(탄현면) | |
| 파주시 제3선거구 | 파주시 갑 | |
| 파주시 제4선거구 | 파주시 을 | 파주시 을 |
| 파주시 제5선거구 |
파주시는 22대 총선 당시 파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 지역인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이 파주시 을 선거구로 넘어갔고, 인구 급증으로 6개동으로 분동[18]한 운정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5동의 인구가 모두 인구 5만이 넘은데다가 운정신도시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5개 선거구로는 부족하다. 파주시의 전체 인구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522,654aud[A]) 도의회 선거구를 6곳으로 늘려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20]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파주시 제1(시의회 가(2))선거구 | 교하동, 운정1동, 운정4동 | 파주시 갑 |
| 파주시 제2(시의회 가(3))선거구 | 운정2동, 운정5동 | |
| 파주시 제3(시의회 가(2))선거구 | 운정3동, 운정6동 | |
| 파주시 제4(시의회 가(2))선거구 |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면 | 파주시 을 |
| 파주시 제5(시의회 가(2))선거구 |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
| 파주시 제6(시의회 가(2))선거구 |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 |
4.1.3. 양주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양주시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
| 나선거구2 | 양주1동, 양주2동 | ||
| 제2선거구 | 다선거구3 |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양주시 제1선거구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양주시 |
| 양주시 제2선거구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남면, 은현면 제외)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남면, 은현면 일원) |
양주시는 양주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인구가 급상승해 이미 30만 명에 육박(294,789명[A])해 군포시(4석),광명시(4석, 국회의원 2석)조차 넘어선 건 물론 하남시(3석[22], 국회의원 2석)섰고, 22대 총선 당시 동두천시·연천군의 하한선 미달로 인해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을 편입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기존 선거구들이 사실상 상한선을 넘었거나 육박한데다가 양주신도시와 서양주 지역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 보수적으로 도의원 선거구 3석을 배정해도 상한선에 근접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도의원 4석을 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여기에 시의회 또한 인구 수에 맞게 증설해 최대 10석(비례대표 1석 포함)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23]
양주시 인구 면을 봐도 '舊 회천읍' 지역만 봐도 벌써 18만 명을 넘었고, 동 지역 중에서 옥정2동이 6만에 육박하고, 양주2동, 회천2동, 옥정1동이 4만을 넘은 관계로 기존 선거구에서 재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면 된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양주시 제1선거구 |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 양주시 제2선거구 |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남면, 은현면 제외) |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남면, 은현면 일원) | ||
| 양주시 제3선거구 | 회천3동, 옥정1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 양주시 제4선거구 | 양주2동, 옥정2동 | |
4.1.4. 동두천시, 연천군
헌재 결정에 따라 동두천시는 도의회 2석, 연천군은 도의회 1석을 각각 받을 수 없어서 두 지역을 묶어서 특례선거구로 분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특례선거구 분구가 확정된다면 연천군 전역과 소요산역 일대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며 소요산역 일대를 제외한 동두천시 전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4.1.5. 가평군
인구가 5만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증석이 좌절되었다.4.2. 경기도 서남부 권역
1번 국도 서남쪽에 있는 수원, 부천, 평택, 안산, 군포, 화성 지역이다.4.2.1. 수원시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도의원 선거구 12개를 배정받은 수원시의 선거구 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무 소속이었던 권선구 세류1동이 22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으로 옮겨감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역시 수원시 제10선거구에서 수원시 제5선거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4.2.2. 부천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24] | |
| 부천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부천동(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심곡동(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중동(중동, 상동) | |
| 라선거구2 | 상동(상1동, 상2동, 상3동) |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3 | 신중동(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 |
| 제5선거구 | 바선거구2 | 대산동(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 |
| 사선거구2 | 소사본동(소사본동, 소사본1동) | ||
| 제6선거구 | 아선거구3 | 범안동(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 |
| 제7선거구 | 자선거구3 | 성곡동(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 제8선거구 | 차선거구2 | 오정동(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부천시 제1선거구 | 부천시 갑(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병(역곡1동, 역곡2동) | 부천시 갑 |
| 부천시 제2선거구 | 부천시 갑(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부천시 병(소사동) | |
| 부천시 제3선거구 | 부천시 을 | 부천시 을 |
| 부천시 제4선거구 | ||
| 부천시 제5선거구 | 부천시 병 | 부천시 병 |
| 부천시 제6선거구 | ||
| 부천시 제7선거구 | 부천시 갑 | 부천시 정 |
| 부천시 제8선거구 |
부천시는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25]에서 3곳[26]으로 줄어든데다가 문제가 많았던 책임읍면동제를 롤백하고 일반구로 전환하는 등 변곡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 사이 인구가 감소해 현재 부천시 인구(761,265명[A])는 남양주시(730,401명[A])와 비슷하며, 화성시(986,712명[A])보다는 2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기존 도의원 선거구와 22대 국회 선거구와 비교하면, 부천시 갑과 부천시 병에 걸쳐 있는 기존 '부천시 제1선거구'와 '부천시 제2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 이 중 부천시 갑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평균에 가까운 약 10만 2천명 정도로 조정된다.[30]
- 역곡1동과 역곡2동, 소사동은 이미 12만을 넘어선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보다는 '부천시 제6선거구'로 옮기는데, 만약 기존 '제5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므로 소사본동 동부인 소사본1동이 '제7선거구'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부천시 제7선거구에 소사본동이 포함되어도 상한선을 넘지 않고 소사본동과 소사본1동이 다른 선거구에 소속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만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천시 제5선거구는 선거구 경계조정 없이 현행대로 선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부천시 제1선거구 |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 부천시 갑 |
| 부천시 제2선거구 | 오정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 |
| 부천시 제3선거구 |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 |
| 부천시 제4선거구 |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부천시 을 |
| 부천시 제5선거구 | 원미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 |
| 부천시 제6선거구 |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 부천시 병 |
| 부천시 제7선거구 |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옥길동 | |
4.2.3. 평택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평택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중앙동, 서정동 | |
| 다선거구2 |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
| 제3선거구 | 라선거구2 | 비전1동, 동삭동 |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2 | 비전2동, 용이동 | |
| 제5선거구 | 바선거구3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 |
| 제6선거구 | 사선거구3 |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평택시 제1선거구 | 평택시 갑 | 평택시 갑 |
| 평택시 제2선거구 | ||
| 평택시 제3선거구 | 평택시 병 | |
| 평택시 제4선거구 | 평택시 을 | |
| 평택시 제5선거구 | 평택시 을 | |
| 평택시 제6선거구 | 평택시 을(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평택시 병(신평동, 원평동) |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와 주변 택지 개발로 양주시, 화성시 등과 더불어 인구가 급성장하는데다가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평택시 갑 선거구의 동부 지역과 평택시 을 선거구의 남부 지역(舊 평택시 지역의 일부)을 합쳐 평택시 병 선거구를 구성함에 따라 평택시 제6선거구가 평택시 을 선거구와 평택시 병 선거구에 걸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평동과 원평동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제4선거구로 옮기면 되는데 이럴 경우 관할 지역은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으로 변경된다. 게다가 해당 지역을 뺀 잔여 제6선거구도 고덕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만큼의 인구가 된다. 하지만 인구는 가능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역이 게리멘더링이 될 수 있고[31], 여기에 현재 고덕동(을, 약 6만 명 이상), 비전1동, 비전2동(이하 병, 약 5만명 이상), 안중읍(을), 중앙동(갑), 동삭동(병, 이하 4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인구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32]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평택시 제1(시의회 가(2))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평택시 갑 |
| 평택시 제2(시의회 가(3))선거구 | 중앙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 |
| 평택시 제3(시의회 가(2))선거구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 평택시 을 |
| 평택시 제4(시의회 가(3))선거구 |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고덕동 | |
| 평택시 제5(시의회 가(3))선거구 | 비전1동, 동삭동 | 평택시 병 |
| 평택시 제6(시의회 가(3))선거구 |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 |
4.2.4. 안산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안산시2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2 |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2 | 단원구 와동, 선부3동 |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단원구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2 | 단원구 고잔동, 초지동 |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2 |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안산시 제1선거구 | 안산시 갑 | 안산시 상록구 갑 |
| 안산시 제2선거구 | ||
| 안산시 제3선거구 | 안산시 을 | 안산시 상록구 을 |
| 안산시 제4선거구 | ||
| 안산시 제5선거구 | 안산시 병 | 안산시 단원구 갑 |
| 안산시 제6선거구 | ||
| 안산시 제7선거구 | 안산시 을(고잔동) 안산시 병(초지동) | 안산시 단원구 을 |
| 안산시 제8선거구 | 안산시 을(중앙동, 호수동) 안산시 병(대부동) |
안산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에 역전당했고,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33]에서 3개 선거구[34]로 감축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의 관할구역인 기존 '제7선거구'와 '제8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안산시 을, 안산시 병)로 분할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구 또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안산시 제1선거구 |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 안산시 갑 |
| 안산시 제2선거구 |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 |
| 안산시 제3선거구 | 상록구 일동, 이동, 성포동 | 안산시 을 |
| 안산시 제4선거구 | 상록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 |
| 안산시 제5선거구 |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
| 안산시 제6선거구 |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안산시 병 |
| 안산시 제7선거구 |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 |
자세히 보면, 기존 '제1선거구'~'제4선거구'는 변함이 없고, 초지동과 대부동을 기존 '제6선거구'로 옮기면서 잔여 지역인 법정동 고잔동 지역을 한 개의 선거구로 조정해 새로 '제5선거구'로 만든다.[35]
만약에 도(시)의회 선거구를 상한선에 근접하게 6석으로 줄이면 인구 분포[36]와 생활권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다. 당장 7개 선거구 체제를 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래의 6개 선거구 체제가 채택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된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안산시 제1선거구 | 상록구 해양동, 본오1동, 반월동 | 안산시 갑 |
| 안산시 제2선거구 | 상록구 사동, 사이동, 본오2동, 본오3동 | |
| 안산시 제3선거구 | 상록구 이동 +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안산시 을 |
| 안산시 제4선거구 | 상록구 일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
| 안산시 제5선거구 | 단원구 와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안산시 병 |
| 안산시 제6선거구 | 단원구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대부동 | |
4.2.5. 군포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군포시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2 |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2 |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 |
군포시는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구에서 다시 합구되어 단일 선거구가 되었으나, 지난 선거에선 도의원 4석을 유지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정수 추가 배정이 필요한 도시들도 더 많이 생긴 상황이라 의원정수 증가가 없다면 선거구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일 선거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도의회 지역구가 개편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의 군포시 갑 선거구와 군포시 을 선거구의 사례가 좋은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여담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경기도의회의 군포시 권역 선거구와 군포시의회의 관할 선거구는 일대일 대응되고 있다. 군포시 선관위 자료 참조.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1)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군포시 제1(시의회 가(4))선거구 |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송부동 | 군포시 |
| 군포시 제2(시의회 나(4))선거구 |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각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육박하게 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거구 하나를 줄여 3개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시의회) 선거구(가칭2)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군포시 제1(시의회 가(3))선거구 | 산본1동, 산본2동, 광정동, 금정동 | 군포시 |
| 군포시 제2(시의회 나(2))선거구 |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
| 군포시 제3(시의회 다(3))선거구 | 군포1동, 궁내동, 재궁동, 수리동, 오금동 | |
4.2.6. 화성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화성시3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봉담읍 일부[37],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3 |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2 | 동탄1동, 동탄2동 | |
| 제4선거구 | 라선거구3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
| 제5선거구 | 마선거구3 | 동탄7동, 동탄8동 | |
| 제6선거구 | 바선거구3 | 봉담읍 일부[38], 기배동, 화산동 | |
| 제7선거구 | 사선거구3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 |
| 제8선거구 | 아선거구2 | 반월동, 동탄3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화성시 제1선거구 | 화성시 갑 화성시 병(봉담읍 일부) | 화성시 갑 |
| 화성시 제2선거구 | 화성시 갑 | |
| 화성시 제3선거구 | 화성시 정 | 화성시 을 |
| 화성시 제4선거구 | 화성시 을(동탄4, 6동) 화성시 정(동탄5동) | |
| 화성시 제5선거구 | 화성시 을 | |
| 화성시 제6선거구 | 화성시 병 | 화성시 병 |
| 화성시 제7선거구 | ||
| 화성시 제8선거구 | 화성시 정 |
화성시(986,712명[A])는 이미 인구가 부천시, 성남시의 인구를 추월한 걸 넘어 용인시와 맞먹을 정도가 되었고, 이에 22대 총선 당시 종전 3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로 늘어나는 과정[40]에서 일부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자체 인구만으로도 상한선이나 도의회 평균에 이르는 지역이 있는 등[41]
이에 화성시의 도의회 선거구를 현 용인시 선거구와 비슷한 10석 정도 맞추고, 신설되는 일반구에 맞춰서 편성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일부 지역은 읍이나 행정동을 분리해 나눠서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화성시 제1선거구 | 만세구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팔탄면, 양감면 | 화성시 갑 |
| 화성시 제2선거구 | 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 |
| 화성시 제3선거구 | 동탄구 동탄4동, 동탄9동 | 화성시 을 |
| 화성시 제4선거구 | 동탄구 동탄6동, 동탄7동 일부[42] | |
| 화성시 제5선거구 | 동탄구 동탄7동 일부[43], 동탄8동 | |
| 화성시 제6선거구 | 효행구 봉담읍 일부[44], 비봉면, 매송면 | 화성시 갑(비봉면, 매송면, 정남면) 화성시 병(봉담읍, 기배동) |
| 화성시 제7선거구 | 효행구 봉담읍 일부[45], 정남면, 기배동 | |
| 화성시 제8선거구 | 병점구 진안동 일부[46],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 화성시 병 |
| 화성시 제9선거구 | 병점구 진안동 일부[47], 반월동 + 동탄구 동탄3동 | 화성시 병(진안동 일부(법정동 기산동, 능동 지역))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3동) |
| 화성시 제10선거구 | 동탄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 화성시 정 |
4.3. 경기도 동남부 지역
위에 언급된 서남부 지역 외 지역들이다.4.3.1. 과천시
위에 언급했듯이 인구 5만을 넘어서 분구가 가능했으나 헌재 결정으로 인해 단독 선거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규모의 동두천시가 상술되었듯이 2분구조차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4.3.2. 하남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하남시1 | 제1선거구 | 가선거구4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 |
| 제3선거구 | 다선거구3 | 미사1동, 미사2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하남시 제1선거구 | 하남시 갑 | 하남시 |
| 하남시 제2선거구 | 하남시 갑(덕풍1동, 덕풍2동) 하남시 을(덕풍3동, 미사3동) | |
| 하남시 제3선거구 | 하남시 을 |
하남시(327,792명[A])는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남시 갑, 하남시 을로 분구되었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평균 선거인 수는 109,264명으로 도의회 지역구 평균 인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나 기존 '제2선거구'가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 '하남시 갑' 지역의 경우, 인구 약 8만 명인 구 '서부면' 지역[49]을 따로 선거구로 획정하고, 그 외 지역인 구 '동부읍' 지역[50]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 '하남시 을' 지역의 경우, 기존 '제3선거구'는 유지하고 덕풍3동과 미사3동을 합쳐 '제4선거구'로 만들면 되지만, 각각 인구가 99,883명[A]과 57,167명[A]이기에 선거구 사이에 선거인 수에 차이가 생긴다.[53] 때문에 아래처럼 미사1동의 일부를 '제4선거구'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하남시 제1선거구 |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하남시 갑 |
| 하남시 제2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 |
| 하남시 제3선거구 | 미사1동 중동부[54], 미사2동 | 하남시 을 |
| 하남시 제4선거구 | 덕풍3동, 미사1동 서부[55], 미사3동 | |
4.3.3. 용인시
| 구·시·군 | 선거구 (광역의원/기초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관할구역 | |
| 용인시4 | 제1선거구 | 가선거구3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
| 제2선거구 | 나선거구2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 |
| 다선거구2 | 처인구 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 ||
| 제3선거구 | 라선거구3 |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 |
| 제4선거구 | 마선거구2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
| 제5선거구 | 바선거구2 | 기흥구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 |
| 제6선거구 | 사선거구2 |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 |
| 제7선거구 | 아선거구2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 |
| 제8선거구 | 자선거구3 |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 |
| 제9선거구 | 차선거구3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 |
| 제10선거구 | 카선거구4 |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 |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도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국회의원 선거구(21대) |
| 용인시 제1선거구 | 용인시 갑 | 용인시 갑 |
| 용인시 제2선거구 | ||
| 용인시 제3선거구 | 용인시 을 | 용인시 을 |
| 용인시 제4선거구 | ||
| 용인시 제5선거구 | 용인시 을(보라동, 상하동) 용인시 정(동백3동) | |
| 용인시 제6선거구 | 용인시 병 | 용인시 병 |
| 용인시 제7선거구 | 용인시 병(풍덕천동) 용인시 정(죽전2동) | |
| 용인시 제8선거구 | 용인시 병 | |
| 용인시 제9선거구 | 용인시 을(동백2동) 용인시 정(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 용인시 정 |
| 용인시 제10선거구 | 용인시 정 |
용인시는 22대 총선 당시 선거구 5석 획득이 이뤄지지 않아 용인시 갑을 제외한 선거구들의 경계 조정만 했지만, 인구가 고양시를 넘었기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를 12개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처인구로 구성된 기존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모두 인구가 많고, '제10선거구' 또한 인구가 많은 편이라 조정될 경우 상한선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죽전동 / 보정동 + 상현2동을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만들면 된다. 그 외는 서로 조정해 아래와 같이 만들면 된다.
| 획정 예시 | ||
| 9회 지선 도의회 선거구(가칭) | 관할구역 | 국회의원 선거구(22대) |
| 용인시 제1선거구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1동, 유림2동 | 용인시 갑 |
| 용인시 제2선거구 | 처인구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중앙동, 동부동 | |
| 용인시 제3선거구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역북동, 삼가동}}} | |
| 용인시 제4선거구 |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 용인시 을 |
| 용인시 제5선거구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
| 용인시 제6선거구 | 기흥구 보라동, 동백2동, 상하동 | |
| 용인시 제7선거구 | 수지구 상현1동, 상현3동 | 용인시 병 |
| 용인시 제8선거구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 |
| 용인시 제9선거구 |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 |
| 용인시 제10선거구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 용인시 정 |
| 용인시 제11선거구 | 기흥구 보정동 + 수지구 상현2동 | |
| 용인시 제12선거구 |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 |
[A] 2025년 9월 기준.[2] 덧붙여서 인천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는 42석이며, 비례 의석 5석 포함 시엔 총 47석이 된다. 만약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선거구 및 의석 수를 부산광역시의회 수준으로 조정되면 지역구 평균 인구가 약 72,542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3] 기존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분구하고 새로 나올 '서해구'의 경우, 인구 면에서 약 40만 명 선으로 연수구 다음으로 밀릴 전망이다.[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계산1동과 계산3동이 '계양구 갑'으로 작전서운동이 '계양구 을'로 조정되었다.[5]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으로 조정할 경우, 계산2동과 다른 두 지역을 오가려면 계양2동이나 갑 선거구 관할인 계산3동을 경유해야 한다.[6] 여담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인 서구 병과 신설 예정인 검단구의 영역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구별하지 않으며, 2025년 7월 11일자로 경인 아라뱃길에 걸쳐 있는 백석동 전 지역과 시천동, 오류동 일부 지역을 조정해 아라뱃길 이북의 백석동과 시천동 일부는 당하동, 아라뱃길 이남의 오류동은 검암경서동 관할로 넘겼다. 또한 기존 서구에서 인구가 많은 아라동, 당하동(이하 검단구), 검암경서동, 가정1동(이하 서해구)이 분동 혹은 조정된다면 아래 표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A] [A] [A] [A] [A] [A] [13]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만 4곳이 있는 반면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처럼 인구 10만 미만 지역이 있다. 특히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5만 아래인 기초자치단체로 인구가 과천시나 동두천시의 절반 정도이다.[A] [A] [A] [17] 궁극적으로는 창릉천 지역(삼송, 지축, 화전 등)과 행신·능곡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양시 을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추후 고양시 갑 국회의원 선거구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갑 선거구 관할인 흥도동이 이 두 지역을 가르고 있으므로 자유로나 제2자유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두 지역을 왕래할 수 없다.[18] 2023년 1월 1일자로 기존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교하동에서 운정4동(기존 운정1동과 3동에 소속되어 있던 경의선 동편 상지석동과 야당동), 운정5동(교하지구와 3지구 해오름마을), 운정6동(해오름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지구)로 분동되었고, 교하동은 기존 영역에서 교하지구와 운정3지구를 제외한 농촌 지역+파주출판도시로 조정되었다.[A] [20] 시의회는 상황에 따라 증설할 수 있는데, 우선 현 시의회 의원 수로 맞추었다.[A] [22] 4석 증설 예정[23] 이 문서에 많이 언급하지만, 사실 경기도의 일부 기초의회는 규모가 비수도권의 중급 이상의 도시의 의회 의원 수조차 적어 의원 1인당 인구당 최대 3만 명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24] 괄호 안은 2024년 1월 1일부로 롤백한 이후 행정구역이다.[25] 부천시 갑, 부천시 을, 부천시 병, 부천시 정[26] 부천시 갑, 부천시 을, 부천시 병[A] [A] [A] [30] 기존 '부천시 제5선거구'가 8회 지선 기준 선거인만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인구가 매우 많은 점을 가정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 원도심인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조정으로 볼 수 있다.[31] 팽성읍과 고덕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없어서 두 지역을 왕래하려면 선거구가 다른 오성면이나 원평동을 경유해야 한다.[32] 이렇게 조정하면, 고덕동이 자리한 신설 제4선거구와 비전2동이 있는 신설 제6선거구가 상한선에 거의 근접하게 나온다. 게다가 고덕신도시는 물론 브레인시티, 수촌지구, 화양지구 등 평택시가 아직 개발 중이라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일반구가 신설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나 지방의회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33] 안산시 상록구 갑, 안산시 상록구 을, 안산시 단원구 갑, 안산시 단원구 을[34] 안산시 갑, 안산시 을, 안산시 병[35] 이 과정에서 기존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는 명칭을 뒷 순서로 바꾸면서 기존 '제6선거구'의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기존 '제5선거구'로 옮긴다.[36] 현 시점(2025년 8월 기준) 안산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약 3만 명 이상/선거구)은 상록구 해양동(약 39,300명/갑), 월피동(약 35,200명/을), 본오1동(약 34,100명/갑), 단원구 초지동(약 45,500명/병), 호수동(약 41,900명/을), 와동(약 35,200명/병), 선부3동(약 31,900명/병)이다. 대략적으로 약 9만~10만 명 선으로 맞추면 될 것이다.[37]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38]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A] [40]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41] 2025년 9월 기준으로 봉담읍은 자체 인구만으로도 11만을 넘어섰고, 향남읍이 8만 5천, 남양읍이 6만을 넘어섰으며, 동탄 지역도 을 선거구 지역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으로 화성시 내 동 지역 중에서 동탄4동, 동탄7동, 동탄9동은 인구 5만 명 이상, 진안동, 동탄1동, 동탄5동, 동탄6동도 인구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26년 2월에 4개구로 분구가 확정된 화성시 입장에 맞춰서 도의회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의원 1인당 인구 3만 8천이 넘는 화성시의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수도 조정이 불가피하다.[42] 법정동 송동 지역[43] 법정동 산척동 지역[44] 상리, 내리, 수영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45]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분천리[46] 법정동 진안동, 반정동 지역[47] 법정동 기산동, 능동 지역[A] [49]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50]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A] [A] [53] 그럼 인구가 많은 미사1동을 단독 선거구로 두고 다른 지역들로 선거구를 구성해도 되겠지만, 그리할 경우에는 남구 제1선거구 내지는 거창군 제2선거구의 사례처럼 월경지 논란을 피할 수가 없다.[54] 윤슬초교 주변 지역 제외[55] 윤슬초교 주변 지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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