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0 21:45:4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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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幼兒敎育支援特別會計法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95호
현행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21012호
소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연혁3. 내용
3.1. 본문3.2.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2016년 12월 20일 제정되었다.
  • 2025년 3월 23일 김선교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윤준병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7월 23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32인 중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3. 내용

3.1. 본문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3.2.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3]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2] 제정 당시의 부칙이다.[3] <개정 2022. 12. 31.,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