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29 18:53: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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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ACT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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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95호
현행 2022년 12월 30일
법률 제19203호[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16년 12월 20일 제정되었다.
  • 2025년 3월 23일 김선교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윤준병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7월 23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32인 중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