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5:36:48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SM엔터테인먼트/논란 및 사건 사고
#!if 문서명2 != null
, [[동방신기/논란 및 사건 사고]]
#!if 문서명3 != null
, [[JYJ/논란 및 사건 사고]]
#!if 문서명4 != null
, [[]]
#!if 문서명5 != null
, [[]]
#!if 문서명6 != null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gray><colcolor=white>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일시 2009년 7월 31일 ~ 2012년 11월 28일 (조정 종결)
원인 장기 전속계약 및 수익 분배 구조의 불공정성 논란
주요 인물 및 단체 SM엔터테인먼트 측 동방신기 3인 측
이수만(총괄 프로듀서)
김영민(대표이사)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결과 합의로 종결
영향 연예계 전속계약 표준화 논의 촉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2011)
동방신기 2인조 재편 JYJ 결성[1]

1. 개요2. 법정 절차
2.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2.1.1.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2.2.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및 이의신청2.3. 본안 소송 및 조정
3. 쟁점
3.1. 계약기간의 적법성3.2. 수익 분배 구조의 공정성3.3. 화장품(끄레뷰) 사업 논란3.4. 그룹명,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
4. 전개
4.1. 주요 타임라인4.2. 2009년4.3. 2010년4.4. 2011년4.5. 2012년4.6. 본안 조정 이후 (2012년~)
5. 기타 논란
5.1. SM 측의 JYJ 활동 방해 의혹
5.1.1. JYJ 팬덤 측의 주장
5.2. 에이벡스 퇴출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
6.1. 전속계약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6.2. 사건에 대한 반응


1. 개요

2009년 7월 31일, 김재중(당시 활동명 영웅재중), 박유천(당시 활동명 믹키유천), 김준수(당시 활동명 시아준수) 3명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2003년 12월 26일 보이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이들은, 2009년 7월 소속사를 상대로 장기계약 및 수익 문제 등을 바탕으로 부당계약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초기에는 SM 측에서 빠른 진화에 나섰기에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었다.

결국 12월 31일 NHK 홍백가합전 무대를 마지막으로 동방신기는 잠정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듬 해 6월, 소송을 낸 3명의 멤버는 그룹 JYJ를 결성해 SM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SM은 남은 두 멤버 유노윤호최강창민으로 동방신기를 2인조 그룹으로 재편성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2012년 11월 28일, 3년여의 소송은 SMJYJ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합의를 통해 SM과 멤버 3인의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자로[2]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 불공정 계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제도권 내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만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되어 명확한 법리 판단이 남지 않아, 현재까지도 각 측의 주장과 팬덤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으며, 모든 서술은 법원 결정문 및 제도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다.

2. 법정 절차

2.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며, 연예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본안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결정으로 세 멤버는 JYJ라는 이름으로 본안소송 전까지 독자적 방송·음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전체 무효는 인정하지 않고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 보호조치로 한정했다.
  • 전속계약 기간이 최장 13년으로,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실상 생애 대부분의 활동권이 소속사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봄.
  •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액으로 ‘총 투자액의 3배 + 잔여기간 일실이익의 2배’를 규정한 조항은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 소속사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연예인 측은 해지권이 부재한 등 권리·의무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지적.
  • 소속사인 SM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SM이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 동방신기 3인의 의사에 반해 방송·공연·음반제작 등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동방신기 3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 단, 전속계약 효력 전면 정지 요청 및 손해배상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다.
  • 신청인들은 각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2.1.1.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9년 11월 2일, SM엔터테인먼트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김영민 대표는 "이번 사건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 회사 측은 2008~2009년 사이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 및 이사 등재, 홍보 활동을 하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계약기간 13년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장기투자 구조였으며, 공정위 권고를 반영해 수차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 SM은 가처분 결정이 "동방신기 명의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개인활동을 허용한 임시조치"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은 세 멤버 측의 ‘노예계약 주장’과 SM의 ‘화장품사업 기인설’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되었다.

2.2.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및 이의신청

  • 2010년 4월 12일, SM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647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
    • SM은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3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본안 절차 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
  • 2011년 2월 17일, 법원은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2.3. 본안 소송 및 조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2008

2012년 11월 28일, 법원 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계는 2009년 7월 31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합의한다.
  • 양측은 상호 간 손해배상 및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
  • SM엔터테인먼트은 세 멤버의 향후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로써 약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은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승패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을 계기로 2011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

3. 쟁점

3.1. 계약기간의 적법성

  • JYJ (동방신기 3인) 측
    • 계약기간이 최장 13년 (군복무 등 연장 시 최대 15년)으로, 일반적 직업계약을 현저히 초과하며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
    • 계약 해지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신계약’에 해당한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장기 육성 시스템 및 해외시장 진출(일본·중국)을 위한 장기 투자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계약 구조였다.
    • 연예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수년간 훈련비 및 홍보비를 선투자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그에 상응하는 회수 기간이다.
    • 멤버 및 부모들이 계약 연장에 직접 동의했고, 갱신 시 공정위 권고를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길고,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전까지 세 멤버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였다.

3.2. 수익 분배 구조의 공정성

  • JYJ (동방신기 3인) 측
    • 매출의 약 10%만을 배분받았으며, 비용 공제가 불투명했다.
    • 정산 구조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 특히 해외 활동 수익과 광고 수입의 정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투자비용이 막대하며, 연습생 시절의 교육비 및 해외 활동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회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 관리·마케팅·법률 대응 등 실질적 위험을 부담한다.
    • 2009년 2월 정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4집 활동분까지 소급 적용했다.
    • 동방신기에는 110억 원 이상이 현금으로 분배되었고[3], 코스닥 상장사라 매출 누락 및 허위 기재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구체적 금액 산정은 본안에서 다툴 사안이나,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rowcolor=white> JYJ 측 입장 SM 측 입장
* 멤버들의 계약금은 없었으며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다였다.*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의 총 매출액은 498억원이며 이 중 SM이 투자한 비용은 224억원으로, 5년간 매출 이익은 274억원이다.
<rowcolor=white> SM의 반박 JYJ의 반박
* 음반 판매 수익만을 문제 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다.* SM의 매출 산정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

3.3. 화장품(끄레뷰) 사업 논란

  • SM엔터테인먼트 측
    •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직접 투자·이사 등재·홍보를 진행하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인식했다.
    • 회사의 초상권 관리 및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으며, 가처분 신청은 금전적 이해관계로 촉발되었다.
  • JYJ (동방신기 3인) 측
    • 화장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로, 영리활동이 아니며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했다.

해당 사안은 독립적 활동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3.4. 그룹명,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

  • JYJ (동방신기 3인) 측
    • ‘동방신기’ 명칭은 공동의 예명이며, 소속사에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동방신기’ 명칭 및 관련 콘텐츠(음원, 로고 등)는 회사가 등록한 상표권이며, 관련 저작인접권 역시 소속사 소유이다.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다만 세 멤버의 인격권을 고려해, 본인 이름 또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전개

4.1. 주요 타임라인

  • 2009년
    • 7월 31일: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 8월 5일: SM의 동방신기의 연예활동 관련 회계장부·계약서·지출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
    • 8월 21일: SM,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
    • 9월 23일: 법원이 SM의 항고를 기각
    •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 11월 2일: SM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4]
  • 2010년
    • 4월 12일: SM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
    • 4월 14일: 에이벡스가 세 멤버와 전속계약 체결을 발표
    • 9월 16일: 에이벡스가 3인 JYJ의 일본 활동 중단을 발표
    • 10월 2일: SM이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JYJ 음반 제작 및 유통 중지를 요구
    • 10월 11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가 방송사에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 10월 12일: SM이 워너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JYJ 음반 《The Beginning》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10월 21일: SM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
    • 11월 25일: 에이벡스가 2인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재개를 발표
  • 2011년
    •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M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 2월 21일: 같은 법원이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림
    • 2월 22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이벡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제
  • 2012년
    • 11월 28일: SM과 JYJ가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모든 소송 종결[5]
  • 2013년

4.2. 2009년

  • 6월 말 동방신기 3인의 내용증명 발송
'동방신기 해체설'은 25일 예정되었던 오는 8월의 'SMTOWN LIVE 09' 포스터 촬영을 돌연 취소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재킷촬영 전격 취소 동방신기 '이상징후'

각종 언론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6월 그룹 탈퇴 관련 내용 증명서를 소속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후 3인을 포함한 다섯 멤버들과 부모들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소속사 부근에서 SM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와의 긴급 회동을 갖고 세 명의 그룹 탈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이날 모임에서 그룹활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줬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꺼렸고, 언론의 취재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 7월 11일 MIROTIC 베이징 공연
이후 멤버들은 근 한 달간 국내에 머물며 비공식적으로 휴식기를 가졌다.
31일 금요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6] 이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데뷔 후 5년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일정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다"며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는 13년의 전속계약기간, 합당하지 못한 대우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일 새벽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새벽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이수만 회장이 당일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고, 주말임에도 소속사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8월 1일 a-nation 구마모토 공연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a-nation 09' 공연을 진행하고, 2일 오후 3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 8월 3일 3인의 공식 입장 발표
법무법인 세종 측은 3명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 전문
[ 펼치기 · 접기 ]
1.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하였으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위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였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09. 2. 6. 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합니다.

4.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입니다.

한편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절대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이번 일로 계약의 부당성이 시정되고 마음껏 우리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7.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월요일 장이 열림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SM의 주가는 10.42% 떨어져 3740원에 마감했다. #
  • 8월 6일 에이벡스 입장 발표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는 8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서 동방신기의 활동을 전력으로 지원하겠다"며 SM엔터테인먼트와 세 멤버 양측 모두로부터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정된 일본 공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8월 8일 에히메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오사카 등지에서 콘서트가 열렸고, 8월 16일에는 한국에서 ‘SM타운 콘서트’에도 예정대로 참여했다.
SM 측은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예정대로 정상적인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공연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고 티켓 예매처인 G마켓을 통해 팬들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였다.

멤버 3명의 한 측근은 "일본에서의 공연은 행사 위약금 문제 등 때문에라도 5명이 예정대로 일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소속사 전원이 함께하는 국내 콘서트까지 치루기엔 심리적으로도 무리가 있어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는 방향을 택했다.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소속사 다른 가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 8월 8일 a-nation 에히메 공연

  • 8월 9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동방신기 소속사 분쟁 사태 조명, 매출액 공개
MBC 〈시사매거진 2580〉 은 동방신기 전속계약 분쟁을 다루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의 핵심이 수익 배분 문제임을 집중 조명했다. # #

SM 측 법률대리인 조우성 변호사는 방송에서 "SM 전체 매출은 약 1,487억원, 지난 5년간 동방신기로 인한 총 매출은 498억 원이며, 이중 224억 원은 재투자 비용으로 제외, 남은 274억 원을 SM과 동방신기가 6:4로 나눠 110억 원이 멤버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활동 수익은 오히려 7:3 비율로 멤버에게 유리하게 배분됐다"고 주장하며, "세 멤버가 음반 판매 수익만을 문제 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세 멤버 측 법무법인 세종은 "SM의 매출 산정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산 내역 열람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대응했다.
  • 8월 14일 SM의 동방신기의 연예활동 관련 회계장부·계약서·지출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수용
3인 측은 "SM이 공개한 매출 산정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SM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매출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 멤버가 주장한 ‘정산 불투명성’ 논란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8월 5일 3인 측이 제기한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
  • 8월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리와 법원의 합의 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동방신기는 막대한 팬층을 보유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며, 세 명만이 신청한 소송인 만큼 멤버 간 신의를 고려해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SM 측은 "SM의 경우에는 위약금 등으로 현재 국내에서만 80억원, 해외를 포함하면 약 150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며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며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손해를 본 것은 자신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기간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용인되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발표된 표준 계약서상에서도 가수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멤버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산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 6개월마다 정산자료를 공개했으며 멤버들이 직접 여기에 사인했다"고 덧붙였다. #

세 멤버 측은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지만, 계약의 부당한 조항을 수정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SM은 "세 멤버가 여전히 소속사 소속으로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 모두 그룹 해체에는 부정적이었지만, SM은 ‘기존 전속계약 유지’를, 세 멤버는 ‘계약 수정 또는 별도 소속 병행 활동’을 주장하며 근본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

한편, 이날 재판부는 "26일까지 제출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3주 뒤인 9월 11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SM이 기한 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이 잠정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SM이 상장사로서 이미 재무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문서를 제출할 경우 영업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 8월 22~23일 a-nation 도쿄 공연

  • 8월 29~30일 a-nation 오사카 공연

  • 9월 11일 합의 기한 만료, 추가 자료 제출
9월 11일 재판부가 제시한 합의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법원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만한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SM 측은 "세 멤버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세 멤버 측 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협상 결렬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시사했다. #
기존 9월 12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기 되었던 상해 공연이 상하이 홍커우축구경기장에서 개최 되었다. # #

이 날 공연장을 메운 4만여 팬들이 '믿어요'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자 몇 멤버들은 눈물을 흘렸다. #
  • 10월 1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 실패
법원은 3인을 직접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세 멤버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조정 절차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출석 요구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처분 신청은 합의 국면 없이 법원 판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세 멤버와 SM 간의 갈등은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10월 27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계약 전체 무효는 인정하지 않고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 보호조치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3인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동방신기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 멤버는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성장해왔고, 그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팀 유지 의사를 전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두 멤버 유노윤호, 최강창민과의 구체적인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

인용 결정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무효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 11월 2일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김영민 대표를 비롯한 정창환 이사, 한세민 이사, SM재팬 남소영 사장 등 SM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신청이 일어난 경위와 계약서에 관한 주요 쟁점, 향후 동방신기의 계획과 대안 등을 밝혔다.

김영민 대표는 "이번 사건은 노예계약이 아닌,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 에서 촉발된 사건"이라 주장하며 멤버가 2008~2009년 중국 법인 행사에 참석하고, 회사 승인 없이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 공세를 폈다. 또한 내년 봄 (2010년 초)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세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오는 12일까지 매니지먼트 팀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 전문 출처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
[ 서론 ]
금번 가처분 신청 소송 과정에서 소송 중에는 언론보도를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정윤호, 심창민 군은 언론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수많은 보도들이 지속돼 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왔다.

그간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온 200명이 넘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을 겪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금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들일 것이며, 두 명의 멤버들이 겪어온,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시점에 당사는 금번 사건의 진실과 두 명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돼 금전적 유혹으로 일어난 소송이다.

동방신기 5명의 멤버들은 과거 여러 그룹들의 문제가 경제적 수입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멤버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개인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렸던 경우에도 그 수입을 5명의 멤버간에 균등하게 분배해 왔다.

또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5년 동안 누구보다도 회사와 서로 신뢰하고 사이 좋은 친형제 같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나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시아대표스타인 동방신기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하다 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 명의 멤버는 투자를 하게 되고 두 명의 멤버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화장품 회사의 연혁이 의심스럽고 또한 장차 아시아스타로서 이미지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부터 멤버 3인과 회사와의 의견충돌이 시작됐고 금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그 후 여러가지 루머가 나오면서 멤버 3명 멤버 2명 회사의 관계가 이간질 되기 시작해 급기야 회사가 멤버들을 차별대우 했다는 등의 루머까지 나오게 됐다.

일각에서는 당사가 "두 명의 멤버들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특혜를 줬고 세 명의 멤버들은 차별대우를 했다" 라는 루머도 유포돼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다섯 명 멤버의 향후 개인활동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재중군이 가장 먼저 드라마에 출연하여 곧 그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세 명의 멤버는 그간 동방신기를 위해서 함께해 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해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번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이 국내·외에서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동방신기를 지키고 회사와의 계약과 신뢰를 지켜온 선의의 두 명의 멤버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너무 막대할 것이다.

회사 역시 소송을 제기한 3명이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올 것을 대비해 대외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기다려 오며 많은 것을 참아왔으며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서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두명의 멤버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약과 신의를 지켜온 두 명의 멤버의 입장을 호도하는 기사와 루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두 명의 멤버들이 입게 될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본질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당사의 공식 입장및 향후의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금번 가처분 신청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와 당사의 공식입장 ]
2008년 12월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에게 세 명의 멤버가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그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사 같은 부분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초상권 등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 등은 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회사에 알려줘야한다"고 했고 이에 멤버들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일뿐 그 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 후 2009년 1월 6일에 세 명의 멤버들은 회사에서 중국에 휴가 차 놀러간다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서 화장품 회사의 중국 법인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경품 추첨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들이 중국의 대형 포털사이트에도 올라가게 돼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됐다.

또한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 명의 멤버들이 중국 회사의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박혀져 있는 명함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도 동방신기 멤버들은 회사에 계약서의 수익 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멤버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해 수익 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그 상향 조정된 조건을 과거 발생한 매출분에 소급해 적용하는 계약서를 상호 협의하에 수정했다.

멤버들은 매우 흡족해 했고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더욱 깊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4월 중국 남경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같이 함께했던 후배 그룹의 멤버와 여러명의 스태프들 앞에서 "에스엠은 너무 좋은 회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세 명의 멤버들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해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직 간접적인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고 각종 인터넷 팬 사이트 및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게 됐다.

그 후 2009년 5월 일본에서 한 팬이 에이벡스의 고객센터에 화장품회사의 일본 판매 법인이 "화장품을 구입한 선착순 50명의 구매자에게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 기회를 준다"라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행위가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당사는 에이벡스로부터 공식적인 사실확인을 요청 받았다.

이때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만남을 가져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됐다.

이때 세 명의 멤버들이 화장품회사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단순한 금전적 투자가 아니니 화장품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당사로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직·간접적인 홍보행위에 따라서 동방신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 될 수 있고 만일 일본과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아시아 최고 그룹으로서의 동방신기의 위치와 이미지, 그리고 명예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으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계약서를 확인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들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세 멤버들은 계약서의 공개를 거부했고 회사의 화장품 사업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후 6월 초에는 모 대형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동방신기를 광고모델로 쓰고 싶다는 요청이 오게 됐다.

당사로서는 불확실한 화장품 사업보다는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휠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화장품 사업때문에 세 명의 멤버들은 광고출연을 거부했고, 그 직후인 세 명의 멤버가 당사에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고 7월 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은 단 두 세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와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이 금번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이 당사와 두 명의 멤버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금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사실이다.

어떠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감추려해도 화장품회사에서 당사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결구구 사실과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 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이러한 사기극의 결과로 어렵게 쌓아올린 동방신기가 무너지고 당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회사의 명예, 이미지에 있어서의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그 어떤 해외의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정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당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해외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과 선의의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신청으로 발생했고 향후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 계약서에 과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당사뿐만 아닌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고 한류를 만들어낸 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또한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 뿐이며, 세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세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본 가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당사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1. 계약기간에 대해서 ]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세 명의 멤버는 전속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세 명의 멤버들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당사는 H.O.T로 시작해 S.E.S부터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S.E.S와 초기에 일본시장에 진출할 당시 일본의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5년에서 7년간의 계약 체결을 일반적으로 요구했었고 그러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만큼 그 기간동안의 투자도 보장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에 보아의 일본시장 진출을 기획하면서 본격적인 투자와 현지 메이저 화사와의 계약을 위해 10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됐고 그결과 에이벡스라는 일본의 최대 규모의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과 투자를 발판삼아 보아는 일본의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8년동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유례없는 역사적인 성곡을 하게됐다.

동방신기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들자라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비전과 계획을 다섯명의 멤버들과 부모님이 공유하고 인지해 최초 10년의 계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더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시아 최고의 그룹이라는 비번과 계획,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자원과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과 부모님이 흔쾌히 동의해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또 부모님들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당사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일본 진출을 위해 4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시장에 데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일본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다.

이러한 배경사실과 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와 멤버들이 함께 공유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13년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해 계약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 2.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
세명의 멤버들은 또한 과다한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200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도과에서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시정권고에 따른 계약의 기산점과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시정이 있었다.

2008년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도과 및 서비스경쟁과의 협의를 통해 기타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정이 있었다.

이처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조항을 비롯한 계약서의 조건들을 수정해 왔으며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계약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반영하고 공유해 수 차례 수정되고 개선됐다.
[ 3.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
세 명의 멤버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그 외의 다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다.

세 명의 멤버들은 마치 당사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속이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코스닥 등록회사인 당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을 통해 공개될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음반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경우는 110억이라는 현금 수익배분을 지급했으며 더 나아가 2009년 2월에 체결한 변경계약 시 수익분배율울 대폭 상향조정하고 이와 같이 상향조정되 기준을 4집 미로틱 활동을 시작한 2008년 하반기로 소급 적용해 각 멤버들의 수익을 보장해줬다.

즉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방신기의 경우는 막대한 투자와 최고의 대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기자회견에서 SM엔터테인먼트 최강창민과 유노윤호의 자필 서명이 된 입장문을 공개했다. #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 나머지 두 멤버들의 첫 공식적인 입장표명이였다.
유노윤호, 최강창민 입장 표명
[ 입장문 #1 ]
동방신기 멤버 정 윤호, 심 창민입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제기한 이후 왜 이런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모든 것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화장품 회사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동방신기와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속사인 에스엠과 먼저 정식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속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멤버들 개인에게 접근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도저히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렵게 노력하여 만들어온 동방신기의 명예와 이미지가 이렇게 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로 인하여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화장품 회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세 명의 멤버들에게 했는지, 그 화장품 사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벌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5년동안 같은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동방신기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화장품 회사와 편법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동방신기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화장품 회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우며, 세 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인) 동방신기 창민 (인)
[ 입장문 #2 ]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멤버 정 윤호, 심 창민입니다.

저희 동방신기 다섯명의 멤버는 모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년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지난 5년동안 회사와 큰 꿈을 위해서 서로를 믿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동방신기에 대해서만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회사와의 신의와 꿈과 미래를 공유하며 함께한 계약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동방신기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저희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최고의 기획과 매니지먼트로 동방신기를 만들어온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 온 것이 에스엠이라는 것은 세 명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스엠 외의 다른곳에서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동방신기의 더 큰 미래를 에스엠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동방신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전에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한국 활동을 위해서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인) 동방신기 창민 (인)

  • 11월 3일 한국 6주년 기념 팬미팅 취소
동방신기 공식 팬클럽 카시오페아는 12월 3일, 예정되어 있던 데뷔 6주년 기념 ‘1226 파티’ 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최근 동방신기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

‘1226 파티’는 동방신기가 처음 방송에 출연한 2003년 12월 26일을 기념하는 팬 주최 행사로, 해마다 멤버들과 팬이 함께해 온 전통적인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SM의 기자회견과 강경한 입장 표명이 이어지자 팬들 사이에서도 "누구의 입장을 믿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팬클럽 내부 결속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 11월 12일 3인의 SM의 최후통첩 불응과 사실상 결렬 국면
앞선 기자회견에선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세 멤버에게 내년 초 국내 컴백 활동 참여 여부를 12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으나, 기한 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
SM엔터테인먼트 측 보도자료 전문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일 당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년 초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에 대해 동방신기 3인 측은 답변 기한 일인 지난 1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방신기의 내년 초 국내 컴백 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방신기 활동을 지속하려 했던 당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동방신기 3인은 이미 중국 파트너 회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11월 21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 투어-미로틱' 공연에 대해서도 당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은 가처분 소송 진행 당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들은 물론 재판부 앞에서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확정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수 차례 명확히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이후, 지난 2008년 6월에 계약한 아시아 투어 공연의 일부인 중국 심천 공연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아시아 투어의 남은 공연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동방신기는 물론 당사의 해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공연 불참 통보로 인한 공연 취소는 향후 동방신기의 중국 활동뿐 아니라 당사의 타 아티스트 및 한국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 및 활동, 나아가서는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SM은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거부했다"며 "국내 컴백과 아시아 투어가 모두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단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

반면 세 멤버 측 법률대리인은 "SM내에서 3인의 멤버가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지는 없는 것이 맞다"며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이로써 양측의 화해 가능성은 사라지고, 사실상 그룹 와해가 확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
2009년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세 멤버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베스트 아시안 스타상’을 수상하며 "보고 있을 두 친구(유노윤호, 최강창민)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는 수상 소감을 남겨 화제가 되었다. #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엠넷과의 갈등으로 소속 가수 전원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세 멤버가 시상식에 참석한 것은 SM과의 관계가 공적으로 단절된 신호로 해석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동방신기 사태가 법적 분쟁을 넘어 감정적 결렬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
  • 11월 26일 베스트히트가요제 출연
니혼TV가 주관한 ‘베스트히트가요제’에 출연해 골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후지TV가 주최한 ‘FNS가요제’에 출연했다.
  • 12월 11일 일본 팬미팅 취소
일본 팬클럽 비기스트(Bigeast) 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초로 예정되어 있던 ‘Bigeast 4th FANCLUB EVENT’의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동방신기 측은 "한국 내에서의 소속사 분쟁 문제로 멤버들과 회의 끝에 이벤트 중지를 결정했다"며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렸다. 멤버들 또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공동 메시지를 전했다. #
아사히TV의 연말 특집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 크리스마스 특별방송’에 출연했다.
TBS-TV가 생중계한 제51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 출연했다.
  • 12월 31일 카운트다운 TV 출연
TBS의 음악 방송 '카운트다운 TV'에 출연하였다.
제60회 ‘NHK 홍백가합전’ 무대에 오르며 연말 일본 방송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법적 분쟁 이후에도 다섯 멤버가 한 무대에 오른 마지막 공식 무대로 기록되었다.

이날 리허설은 현지 취재진이 철수한 이후인 오후 7시경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본 언론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에이벡스는 "단순한 스케줄상의 이유"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스포츠닛폰은 이 날 멤버들이 분장실은 함께 썼지만 한국 입국도 다른 비행기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

4.3. 2010년

  • 1월 3일 에이벡스 동방신기 해체설 공식 부인
일본 언론이 "동방신기가 NHK 홍백가합전 이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에이벡스는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5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며, 해체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
  • 1월 27일 일본 29번째 싱글 〈BREAK OUT!〉 발매



  • 4월 3일 에이벡스 동방신기 활동 중단 발표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이벡스는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중단하지만, 다섯 명의 재능 있는 청년들의 개별 활동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멤버들의 향후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한편 에이벡스의 마쓰우라 마사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본다. 결국 괴로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들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슬픔은 동방신기의 팬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
  • 4월 12일 SM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제기

  • 4월 14일 에이벡스 세 멤버 전속계약 체결 발표

  • 5월 7일 본안 소송 첫 공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에 앞서 3인의 법정 대리인 세종 측 관계자는 "동방신기 3인은 이 공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
  • 9월 16일 에이벡스가 3인 JYJ의 일본 활동 중단을 발표
에이벡스 측은 "한국에서 동방신기 3인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당사와의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로 여겨진다. 당사의 기업 윤리 준수의 경영 방침에 따라, 동방신기 3인의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활동 중단의 이유로 에이벡스는 세 사람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법인 대표의 조직 폭력 연루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JYJ 측은 B 대표의 과거 전과는 사실이나, 폭력단과의 관계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먼저 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에이벡스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대화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활동 중지 통보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본 팬들과의 만남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되어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 내 활동 재개를 통해 하루 빨리 팬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에이벡스는 동방신기 3인과의 계약에 앞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전속 계약의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나 활동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수개 월 전, 에이벡스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씨제스를 제외한 계약을 요청했다. 동방신기 3인은 일본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재계약 논의에 성실히 참여했다. 그러나 에이벡스는 기존 계약 내용과는 달리, 3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이를 거절하자 씨제스 대표의 폭력단 연계 이유를 들어 계약 해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와 9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JYJ Worldwide Showcase in Seoul'을 개최했으며 이는 동방신기가 아닌 JYJ의 이름으로 갖는 첫 공식행사였다. # 앨범 발매 이후 미국 뉴욕, 라스베거스, LA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어서 11월 27~28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 ‘JYJ 월드와이드 콘서트 인 서울’을 열고 약 10만 석 규모로 매진을 기록했다.

한편 작곡가 김형석과의 인연을 통해 로드니 저킨스 측이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1월 23일 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활동 재개 발표
2010년 말, 동방신기는 결국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뉘어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동방신기가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발표하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2인조 ‘동방신기’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공식화했다. #
동방신기 공식 홈페이지 공지문
[ 펼치기 · 접기 ]
2011년, 동방신기가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동방신기 멤버 3인의 팀 이탈 및 일련의 사태 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노윤호, 최강창민 두 멤버의 음악 활동을 지켜봐 왔습니다.

‘동방신기를 지키고 싶다’는 두 멤버 및 회사의 마음과 꿈을 위하여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랜 고민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동방신기는 SM에서 전속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동방신기라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로도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랜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지키며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을 위해서,
이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보내주신 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멤버가 진정한 ‘동방신기’의 정신과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동방신기’가 나아가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SM은 ‘동방신기’의 활발한 활동을 함께 장려·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비상(飛上)과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1년, 드디어 컴백하는 ‘동방신기’에게
많은 기대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 11월 25일 에이벡스 동방신기 일본 활동 재개 발표
에이벡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인조로 구성된 동방신기가 활동을 재개한다"며 "SM엔터테인먼트 재팬의 관리 아래 에이벡스는 이들의 일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당사는 보아, 동방신기 등 SM엔터테인먼트 재팬 소속 아티스트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 협력 관계를 쌓아왔다"며 "최근 슈퍼주니어, f(x) 등 아티스트들도 에이벡스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간 보다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 12월 20일 JYJ 측 인터뷰
12월 20일 JYJ 측 언론사별 인터뷰
[ 연합뉴스 | JYJ "우린 과거에도, 앞으로도 동방신기" ]
# 이들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동방신기는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나'는 질문에 "어떤 의미였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동방신기"라며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동방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스포츠조선 | JYJ, "동방신기, 재결합 가능성 있다" ]
#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동방신기란 이름 대신 JYJ로 활동하고 있는 준수 재중 유천. 각각 드라마와 뮤지컬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며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더 비기닝'을 발표하고 본업인 가수로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더 비기닝'은 선주문만 52만장을 돌파하며 미국 빌보드 독자 선정 올해의 음반 5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승승장구 하고 있는 JYJ이지만 2011년 1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2인체제 동방신기의 출범을 알린만큼, 동방신기 원 멤버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다소 민감한 부분이지만 동방신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세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X 질문에 답을 해나갔다.

4.4. 2011년

2인 체제의 동방신기가 동명의 타이틀로 정규 5집 《왜 (Keep Your Head Down)》를 발매하였다. 2인 체제로 컴백이 가능했던 것은 ‘동방신기’ 명칭과 상표권이 SM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5. 2012년

  • 1월 29일 JYJ 다큐멘터리 〈더 데이〉 상영 취소
JYJ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2월 9일부터 전국 CGV 20개관에서 개봉할 계획이 있었으나, 계약서 서명 불과 열흘 뒤 CGV가 일방적으로 상영 취소를 통보했다. CGV는 "내부 절차상 문제와 계약 과정의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씨제스 측은 "보도 직후 CJ E&M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 CGV 본부에서 상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

당시 CJ E&M은 SM엔터테인먼트와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이었으며, SM이 참여하는 대형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CJ E&M이 SM과의 협력 관계를 의식해 CGV 상영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GV는 "CJ E&M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4.6. 본안 조정 이후 (2012년~)

  • 2024년 11월 8일: 김재중과 김준수가 모여 듀오 그룹인 JX를 재차 결성하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해당 콘서트는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동방신기 시절의 곡들로 세트리스트 대부분을 구성하였다.[9]

5. 기타 논란

전속계약 소송과 병행하여 다수의 사건과 여론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문단은 법적 판결 외 사건 이해를 위한 맥락으로만 기술하며, 제도권 언론 보도와 각 측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한다.

5.1. SM 측의 JYJ 활동 방해 의혹

더욱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노래 나가고 너희들이 더욱 더 우리들을 괴롭힐 생각하니 짜증나서 더는 더 못하겠어. 아무튼 우린 힘들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의 괴롭힘에도 정말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상품으로서의 노력이 절대 아니야, 인간으로서 내가 죽는 날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노력인 것 뿐이야.
'이름없는 노래 Part.1' 中[10]

엄밀히 말하자면 방송 활동 전체를 못한다기보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입김이 약한 곳에서는 사정이 많이 좋았기 때문이다. 예능국에서는 JYJ를 출연시켰다가 SM의 보이콧을 당할 경우 피해가 크지만, 보도국과 교양국 그리고 드라마국은 SM이 보이콧을 하든말든 그다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직접 JYJ를 보이콧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도 비 예능국 프로그램에는 몇 번 나와서 붙은 별명이 '보도국의 아이돌'이었다.[11]

QTV에서 방영하기로 했던 셀프 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이 방영 연기를 거듭하다 취소가 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SM 소속 연예인의 비슷한 형식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논란이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의 출연은 어렵지만 아침 방송이나 뉴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적은 있기 때문이 예능국에서만 이들의 방송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들을 먹여 살리는 게 대부분 아이돌 스타들이고 이 아이돌 스타들을 대량 생산하는 곳이 SM으로 대표되는 대형 연예기획사들이다. 이 아이돌 스타들의 스케줄은 전적으로 연예기획사들이 정한다. 고로 아이돌 스타가 출연할 일이 거의 없는 보도국 및 교양국이나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드라마국에서는 JYJ가 출연에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거의 없었다.

JYJ가 2010년 말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서게 됐을 때 그 해 방영된 KBS 드라마 중에서 히트친 드라마 중 하나가 박유천이 남자 주인공을 맡은 성균관 스캔들이었으므로, 연기대상 시상식 축하 공연에 JYJ가 출연하여 성균관 스캔들의 O.S.T인 '찾았다'로 장식할 계획이 잡혀 있었다. 이에 대해 KBS 예능국이 드라마국 쪽에 항의를 해 양쪽 간의 설전이 오갔고[12] 문산연 쪽에서도 KBS 드라마국 국장을 찾아가 JYJ의 출연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KBS 드라마국은 '명분이 없다'며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 JYJ는 소송 이후 처음으로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13]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의 PD이자 심야식당 DJ인 윤성현 PD가 2011년 3월 9일 동방신기 & JYJ 특집을 방송하면서 두 그룹의 곡을 번갈아 틀었다. 라디오천국에서 JYJ를 섭외는 했지만 방송 지침이 안 정해졌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방송 후 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트위터에서 답변한 말에 따르면 뮤직에세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안 되어 있었다. # 음반이 아니라 에세이로 발매되어 가요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2011년 12월 25일 김재중이 최강희의 야간비행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프로그램 PD나 방송국의 재량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2011년 5월 18일 KBS 온라인오피스 제작진 답변 게시판에 KBS 예능국 측의 해명이 올라왔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JYJ는 현재 소송 등의 법적 분쟁 중이며 현재 이중계약 상태로 음반 활동 중이므로 JYJ의 방송 활동은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문화 산업의 발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종결 전까지는 출연 불가."라는 것. 그러나 다음 날인 19일, JYJ 측의 반박과 팬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뒤늦게 "해당 답변은 2월에 작성된 것으로 KBS 예능국에서 JYJ의 출연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뮤직뱅크 순위에 JYJ의 노래가 순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OST 앨범은 차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14] 이와 함께 "정식 음반 발매 시 출연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JYJ 측은 "KBS의 공식 입장 표명에 감사드리며 팬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외압을 이겨내고 정식 음반을 선보일 것이다. 그 때 뮤직뱅크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뵙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JYJ가 2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수많은 솔로 활동을 해왔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뮤직뱅크에는 단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2010년 10월 JYJ를 결성하자 관련 업계와 이들의 방송 출연 및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고, 문산연은 합의에 따라 JYJ의 방송출연 자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 결국 2013년 7월, SM과 문산연에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 그리고 2015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이유 없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지 못하는 일명 'JYJ법'을 발의했다. # 2015년 6월 17일 일명 JYJ법이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민희 의원의 인터뷰, 해당 내용은 21분 27초부터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사전 축하공연에 섭외되어 공연을 했다. 지상파에서도 편집 안 되고 나갔으며 소송 이후 4년여만의 지상파 출연이라 팬들도 무척 감격스러워했다.

JYJ가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개폐막식 및 피날레 공연을 약속받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됐고 개막 전 7월 초에는 본무대 출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JYJ는 약속받은 개막식 피날레와 폐막식 피날레를 장식하지 못하고 개막식 4부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폐막식에는 출연하지 못했다. 또한 개폐막식 기자회견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2015년 4월 30일 EBS의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에 김준수가 출연하면서 SM를 떠난 이래 최초로 제대로 된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다.

SM과 결별한 지 8년이 되어가는 2017년부터는 김재중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직접 출연을 했으며 드라마 홍보차 KBS 2TV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 연예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웹 예능 '포토 피플'[15]에 출연하고 2019년 TV 조선 연애의 맛2 패널로 출연하는 등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활로가 뚫리는 듯하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 진행된 김준수의 전역 직후 컴백 콘서트 마지막 멘트에 의하면 여전히 방송 출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송 출연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가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으며 팬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지 말라며 그게 힘들게 만든다는 등의 멘트들을 보아 긴 시간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2019년 들어 김재중, 김준수 두 사람이 한국 방송에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재중은 TV 조선 연애의 맛 시즌 2, 3에 정식 패널로 출연했으며, 김준수는 KBS 2FM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유의 집에 출연했다. 아직까지도 "한번이라도 음악방송에 나와 내 노래를 불러보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롭지 못한 처지지만, 어쨌거나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그것도 예능[16]에라도 나오는 것은 오랜만이기에 팬들도 반가워하고 있다. 김준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심사위원으로 나왔고 이 둘은 따로 사랑의 콜센타에도 출연했다. 다만 아직 SM 정도는 씹어버릴 수 있는 TV 조선에만 출연하고 있다. 2022년에 김준수는 채널A 예능 신랑수업에 출연했고 김재중은 MBC every1 마을애가게에 출연했다. 2023년에는 김재중도 채널A 예능 신랑수업에 출연하게 되면서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후 김재중은 2024년 5월 24일 방송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 15년만에 지상파 예능에 모습을 비췄다. #[17] 그리고 마침내 2024년 8월 11일, 김재중이 16년 만에 SBS 인기가요에 출연하였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고난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이다.

5.1.1. JYJ 팬덤 측의 주장

실제로 유노윤호최강창민동방신기 정규 5집을 들고 컴백했을 당시 무릎팍도사 등 각종 지상파 프로에 출연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음악 활동에 나섰다. 반면 JYJ가 주로 인터뷰 등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하나 같이 예능국 소속 토크쇼가 아니라 교양국이나 보도국에 소속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김준수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인기가 높은 지상파 음악 프로 등을 놔두고 이들 프로에 비하여 다소 마이너한 감이 있는 EBS의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음악 프로에 무려 6년 만에 출연한 것이 소송 이후 첫 음악 방송 출연이었다. 하지만 예능국과는 다르게 아이돌 스타들을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 드라마 업계에 대해선 김재중박유천의 활동이 나름 활발한 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JYJ의 방송 활동이 이렇게나 오래도록 막혀 있는 것에 대해 JYJ의 팬덤은 SM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SM은 JYJ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전적이 있다.

JYJ 팬덤과 철천지원수 지간이 된 2인 동방신기 팬덤을 비롯한 SM 팬덤은 소송 후 SM 측은 JYJ의 방송 등 연예 활동을 방해하면 회당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SM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며 2010년 소송 초기, 이중 계약이 우려되니 연제협에서 방송출연 자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돌린 적이 있으나 이 일은 SM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YJ 팬들의 요청에 의해 공정위에서 SM에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정황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도 SM이 JYJ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든다. 그리고 음악 방송은 JYJ측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아 출연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김준수의 꽃이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른 것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JYJ의 팬덤은, 지상파 예능 프로들은 SM 등 여러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고, SM 또한 지상파 예능국들을 향하여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SM이 방송국을 압박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SM 소속 연예인의 팬덤은 SM 역시도 일개 회사일 뿐이라며 만물SM설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2023년 2월 HYBE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선언할 당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MBC-HYBE 간 불화와 연계되어 본 사안이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18] 비록 하이브는 한달 후인 2023년 3월에 인수 포기를 선언하긴 했지만 만약 하이브가 예정대로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를 밀어붙였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jtL에게 저지른 불공정 행위까지 포함해 전술한 사안과 연계된 괘씸죄를 적용, MBC와 하이브가 화해하지 않을 시 인수를 불허한다는 경고를 받아 하이브가 이 사안에 대한 업보까지 대신 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5.2. 에이벡스 퇴출

2010년 9월 16일 에이벡스은 돌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JYJ 3인의 일본 내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에이벡스 측과 JYJ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에이벡스 : "현재 동방신기 3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가 폭력단 간부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부친의 위력을 배경삼아,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공갈 및 강요죄로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었다란 보도에 대해 당사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다.[19] 그 결과, 현 시점에서의 폭력단과의 관계만이 명확하지 않을 뿐 그 외에 대해서는 상기 보도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 JYJ : "과거 전과는 사실이나, 폭력단과의 관계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 JYJ : "에이벡스동방신기 3인과의 계약에 앞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전속계약의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나 활동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JYJ : "수개월 전부터 에이벡스씨제스 대표의 과거 경력을 구실로 동방신기 3인에게 기존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 해제를 논하다가 이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 "동방신기 3인은 피해자"
  • JYJ : "에이벡스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3인에 대해 계약을 휴지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동방신기 5인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논리에 어긋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에이벡스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했다.

에이벡스 그룹 대표인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퇴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으므로 JYJ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에이벡스의 얼굴마담이자 간판가수인 하마사키 아유미는 본인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김재중을 주연으로 출연시키고 , 잠깐 가수로 활동하던 김준수의 친형을 본인의 콘서트 투어나 에이네이션 등의 대형 스테이지에 보란듯이 데리고 나오는가 하면, 서울에서 열린 JYJ 쇼케이스 공연에 사적으로 내한하여 방문하는 등 관련 인물들과 대놓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마사키는 김준수나 김재중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간접적으로 응원을 하는 뉘앙스의 한글 멘션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미 퇴출을 공식화한 에이벡스의 입장과도 상반된 이러한 행보로 인해 JYJ 팬들뿐 아니라 기존 5인 시절을 응원하는 팬 및 한국 카시오페아들과 일본 비기스트들 사이에서 여러 혼란과 억측을 몰고왔다.

에이벡스가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을 붙잡기 위해서 JYJ를 토사구팽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전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 보아, 동방신기,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를 제외하고 에이벡스와 계약한 SM엔터테인먼트의 가수는 없으며, 여전히 한국 가수들은 일본 진출 시 유니버설 레코드와 계약하는 게 대다수라서 에이벡스와 SM이 연계했다는 음모론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일설에는 에이벡스가 SM엔터테인먼트의 눈치를 보다가 JYJ를 버렸는데, 이도 저도 못 챙긴 꼴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에이벡스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던 시점에 계약 파기를 했던 것이나 에이벡스도 일본 야쿠자의 입깁이 강하게 닿아있는 바닝프로덕션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이쪽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에이벡스의 계약이 5인을 상정한 계약이라 나머지 2인까지 SM을 떠나고 그들이 에이벡스와의 계약을 희망할 경우, 3인과 먼저 합의 후 2인과 합의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향후 활동에 대해 간섭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

2011년 4월, JYJ가 일본에서 자선 콘서트를 열려다가 저지를 당하는 등 아직 일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와중에 에이벡스 사장 마츠우라는 김재중트위터에 또다시 뜬금없는 멘션을 날려 모두에게 의문을 가지게 했다. 이후 JYJ는 자선 콘서트를 재시도하였는데 이때는 저지당하지 않고 공연을 끝냈다.

2014년 2월 JYJ와 에이벡스는 향후 활동에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 내 활동 제한이 해소되었다.

제대 후 김재중이 일본에서 솔로로 정식으로 데뷔하여 2018년 6월 15일 일본 음악 방송 Music Station에 출연하게 되었으며[21] 같은해부터 FNS 연말가요제에도 나가게 되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간 결과 현재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방송에 나가고 있다. 2022년 12월 7일에는 김재중김준수가 함께 출연해 육등성을 불렀다.[22]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

6.1. 전속계약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

3인의 가처분 신청 이후,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기획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연제협은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전속계약은 7년을 넘지 않는다’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

이들의 주장은, 연예기획사가 1~7년에 걸친 장기 투자를 통해 연습생을 육성하지만 그 이후의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었다. 동방신기의 경우처럼 가수가 인기를 얻은 뒤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속사를 떠나는 일이 허용된다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7년 표준계약서’와 기획사들이 실제로 체결하는 장기 전속계약 사이의 구조적 온도차를 드러냈다. 동방신기 사태 'SM의 딜레마'

결과적으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 인용 판결은 단순히 한 그룹의 분쟁을 넘어 국내 전속계약 관행 전체를 재검토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판례 이후, 다수의 연예인들이 유사한 장기 계약에 대한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되었으며,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이 업계에서 사실상 표준 계약 기간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6.2. 사건에 대한 반응

법조계
* 캘리포니아주 엔터테인먼트 전문 김해원 변호사[23]는 "동방신기 사태는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고 SM·동방신기·팬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으로 기업 비밀을 공개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을 "한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무시한 기준"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3년 계약 기간을 ‘노예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은 계약이며 성인이 된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속사 역시 수익 분배 해명과 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계약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예계
* HYBE 방시혁 의장(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24]은 동방신기가 K-POP 아이돌 음악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멤버 전원이 준수한 외모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갖춘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룹"으로 음악적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활동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치계
* 박찬종 전 의원은 "동방신기가 소속사인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최장 13년'의 계약을 맺은 걸 지적하면서 이는 형법상 '준사기죄'라고 강조했다. #


[1] 이후 2024년 9월 6일 프로젝트 그룹 JX 결성 및 활동[2] 멤버 3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날짜.[3] 현금 110억원 (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7000만원) 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동안 (2004~2007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4]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노윤호최강창민의 첫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였으며, "동방신기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말과 함께 법적 대응 대신 그룹의 존속을 택했다.[5] 전속계약 해지는 2009년 7월 31일자로 소급 적용됨[6] 소송에는 3인을 제외한 다른 멤버 유노윤호(정윤호), 최강창민(심창민)은 참여하지 않았다.[7] '구 동방신기' 김재중에 화환 보낸 SM엔터테인먼트·슈주 김희철[8] 이 일은 이수만이 CEO에서 내려오고 일어난 일이다. 또한 희철은 데뷔전 연습생 시절부터 김재중과 친했고 뉴스 내용을 보다시피 동방신기가 있기 전에 포시즌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했을만큼 친했기에 가능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해당 공연에서 김준수는 동방신기 시절의 곡들을 "우리 노래지만 그동안 우리 노래라고 할 수 없었던 곡들"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엔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어른의 사정상 콘서트 등지에서는 부르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풀리고 있는 모양이다.[10] 멤버 박유천의 자작곡으로 SM를 향한 디스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음원 버전은 묵음 처리가 많아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가 힘드나, 콘서트 라이브 버전은 묵음 처리를 하나도 안 해서 가사를 풀로 들을 수 있다.[11] 참고로 방송국 내 실세 부서는 보도국이다. 방송국 사장들을 보면 내부 출신들을 거의 다 보도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12] 예능국장으로서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상황이라 드라마국에게 공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3] 지상파 방송사에서 파워가 제일 쎈곳은 당연히 보도본부 쪽이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예능PD들 파워가 쎄다. 특히 2010년대 까지만 해도 드라마국의 파워가 훨씬 강했고, SM 쪽은 드라마 관련해서 힘이 1도 없어서... SBS나 MBC쪽 드라마국들도 신경 하나도 안썼다.[14] 2010년 '찾았다'가 2NE1의 Go Away와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에는 팬들의 지속적인 문의로 재중, 준수의 솔로 앨범이 뮤직뱅크 순위에 진입했다.[15] 시즌2는 케이블 라이프타임 채널에 정규편성[16] 다만 예능국 프로그램이 아닌 교양국 프로그램이나 케이블 예능이다.[17] 지상파 예능은 2009년 세바퀴에서 전화통화로 출연했던 게 마지막이었다.[18] 사실 이 사안은 MBC 사장이 세번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화 기간이 지나치게 너무 길어 연제협 MBC 출연 거부 사태보다 더 험악한 사태라는 평가 역시 많았으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만인 2023년 10월 하이브 측이 안형준 사장의 화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안이 종결되었다. 비록 MBC와 하이브의 갈등은 사건 발생 주체가 MBC 였다는 점이 다르지만... 참고로 연제협 사태에서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SM엔터테인먼트였는데, 연제협 사태 이후 SM은 수년간 지독한 암흑기에 시달렸다. 이후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연제협과 SM엔터테인먼트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19]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 대표의 아버지가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고위 간부였다고 한다. 권상우 매니저 협박 사건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20] 이 조항을 보고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루머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JYJ 측에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이다. 계약 당사자인 에이벡스와 JYJ 3인 중 어느 한 쪽이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을 텐데, 에이벡스 측에서는 이 조항을 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동방신기 2인이 SM에서 이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에이벡스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2인과는 별도로 JYJ 3인과의 사전 합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없고 번거롭기만 한 조항인 데다, 에이벡스의 아티스트 계약 권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므로 더더욱 이런 조항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일본 활동을 막으려 했건,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건 간에, 동방신기 2인의 계약과 향후 일본 활동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아닌 JYJ 측이 간섭하려 했다는 것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1] 이는 10년만에 처음나간 음악방송이다.[22] 김준수는 13년 만의 출연이었다.[23] 2009년 8월 12일 일간스포츠 기고 #[24] 2009년 10월 23일 MBC 에브리원 방영 ‘스타 더 시크릿’ 인터뷰 # #


#!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JYJ|JYJ]]}}}{{{#!if external != "o"
[[JYJ]]}}}}}}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r112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s-9.1|9.1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JYJ?from=1127|이전 역사 보러 가기]]}}}
#!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JYJ|JYJ]]}}}{{{#!if external != "o"
[[JYJ]]}}}}}}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r1127]]}}}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s-9.1|9.1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JYJ?from=1127|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JYJ|JYJ]]}}}{{{#!if external != "o"
[[JYJ]]}}}}}} 문서의 {{{#!if uuid2 == null
'''uuid2 not found'''}}}{{{#!if uuid2 != null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r1127]]}}}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s-9.2|9.2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JYJ?from=1127|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JYJ|JYJ]]}}}{{{#!if external != "o"
[[JYJ]]}}}}}} 문서의 {{{#!if uuid3 == null
'''uuid3 not found'''}}}{{{#!if uuid3 != null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r1127]]}}}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s-9.3|9.3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JYJ?from=1127|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JYJ|JYJ]]}}}{{{#!if external != "o"
[[JYJ]]}}}}}} 문서의 {{{#!if uuid4 == null
'''uuid4 not found'''}}}{{{#!if uuid4 != null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r1127]]}}}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JYJ?uuid=4ace90ea-1c8a-436f-9fc5-7bc28bc6d7f8#s-9.8|9.8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JYJ?from=1127|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 == null
'''uuid5 not found'''}}}{{{#!if uuid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6 == null
'''uuid6 not found'''}}}{{{#!if uuid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7 == null
'''uuid7 not found'''}}}{{{#!if uuid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8 == null
'''uuid8 not found'''}}}{{{#!if uuid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9 == null
'''uuid9 not found'''}}}{{{#!if uuid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0 == null
'''uuid10 not found'''}}}{{{#!if uuid1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1 == null
'''uuid11 not found'''}}}{{{#!if uuid1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2 == null
'''uuid12 not found'''}}}{{{#!if uuid1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3 == null
'''uuid13 not found'''}}}{{{#!if uuid1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4 == null
'''uuid14 not found'''}}}{{{#!if uuid1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5 == null
'''uuid15 not found'''}}}{{{#!if uuid1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6 == null
'''uuid16 not found'''}}}{{{#!if uuid1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7 == null
'''uuid17 not found'''}}}{{{#!if uuid1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8 == null
'''uuid18 not found'''}}}{{{#!if uuid1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9 == null
'''uuid19 not found'''}}}{{{#!if uuid1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0 == null
'''uuid20 not found'''}}}{{{#!if uuid2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1 == null
'''uuid21 not found'''}}}{{{#!if uuid2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2 == null
'''uuid22 not found'''}}}{{{#!if uuid2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3 == null
'''uuid23 not found'''}}}{{{#!if uuid2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4 == null
'''uuid24 not found'''}}}{{{#!if uuid2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5 == null
'''uuid25 not found'''}}}{{{#!if uuid2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6 == null
'''uuid26 not found'''}}}{{{#!if uuid2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7 == null
'''uuid27 not found'''}}}{{{#!if uuid2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8 == null
'''uuid28 not found'''}}}{{{#!if uuid2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9 == null
'''uuid29 not found'''}}}{{{#!if uuid2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0 == null
'''uuid30 not found'''}}}{{{#!if uuid3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1 == null
'''uuid31 not found'''}}}{{{#!if uuid3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2 == null
'''uuid32 not found'''}}}{{{#!if uuid3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3 == null
'''uuid33 not found'''}}}{{{#!if uuid3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4 == null
'''uuid34 not found'''}}}{{{#!if uuid3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5 == null
'''uuid35 not found'''}}}{{{#!if uuid3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6 == null
'''uuid36 not found'''}}}{{{#!if uuid3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7 == null
'''uuid37 not found'''}}}{{{#!if uuid3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8 == null
'''uuid38 not found'''}}}{{{#!if uuid3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9 == null
'''uuid39 not found'''}}}{{{#!if uuid3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0 == null
'''uuid40 not found'''}}}{{{#!if uuid4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1 == null
'''uuid41 not found'''}}}{{{#!if uuid4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2 == null
'''uuid42 not found'''}}}{{{#!if uuid4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3 == null
'''uuid43 not found'''}}}{{{#!if uuid4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4 == null
'''uuid44 not found'''}}}{{{#!if uuid4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5 == null
'''uuid45 not found'''}}}{{{#!if uuid4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6 == null
'''uuid46 not found'''}}}{{{#!if uuid4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7 == null
'''uuid47 not found'''}}}{{{#!if uuid4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8 == null
'''uuid48 not found'''}}}{{{#!if uuid4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9 == null
'''uuid49 not found'''}}}{{{#!if uuid4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0 == null
'''uuid50 not found'''}}}{{{#!if uuid5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