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4 00:25:43

권영국/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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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공약
2.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2.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2.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2.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2.5. 재정/조세 관련 공약2.6. 주거/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2.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2.8. 기후/환경 관련 공약2.9. 국방/안보/병역/보훈 관련 공약2.10. /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2.11. 교육 관련 공약2.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2.13. 저출산/젠더/가족 관련 공약2.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2.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3. 관련 문서

1. 개요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우리를 지키는 진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中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2. 주요 공약

민주노동당 브리핑룸
1.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 1,500만명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2. 부자감세 원상 복구와 불로소득과세・부자증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습니다.

3.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무상간병,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확립해서 생태평등사회를 이루겠습니다.

6.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를 확충하고 주택 임차인에게 무제한 갱신권을 인정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7. 대기업·플랫폼 기업·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수탈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8. 식량주권을 헌법에 담아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어민 권리 보장 및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9.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길목을 터서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대외무역통상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 개헌을 통한 5.18 헌법전문 수록과 시민발안권 도입으로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결선투표제와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선관위 공약마당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2.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3.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4.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5.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6.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0.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2.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

  •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
    • 내란과 국헌문란을 일으킨 주동자 그룹에 대한 사면 없는 단죄
    • 평시 계엄권 삭제
    •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위를 선출직인 국회의장 중심으로 즉각 변경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 즉각 개선
  • 시민주권 강화
  • 정치의 다양성 확대
  •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
    •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준대통령제 개헌 : 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등
    •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 : 남녀동등권 및 성평등 실현 적극적 조치 명문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개헌 : ‘탄소중립 목표’ 명문화
    •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권 확대 : 주거권, 돌봄권, 건강권, 일자리보장권 등

2.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500만명에 대한 권리 보장을 통해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현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불평등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권리 증진을 포함하는 공약으로 '길 위의 변호사'로 불렸던 권 후보의 노동변호사 행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요 의제이다.
  •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기준법 제정
    • 노동자, 사용자 개념 재정의, 법률 적용 대상 확대
      • 노동자의 정의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 사용자의 정의 :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모두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 노동자 모두 적용
  • 노란봉투법 통과
    • 실질적 사용자 책임 부여, 노동조합 활동 강화
    • 노동조합법 2조 개정 : 원청, 다중사업자, 중개플랫폼을 사용자로 정의
    • 노동조합법 3조 개정 :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지역·산별교섭 제도화
    •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제도 수립,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금·노동조건 격차 해소와 노동권 보장
    • 노조법 2조 3호 개정 :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간주(예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의회)
    • 노조법에 초기업(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조항 신설 : 산별노조가 교섭 요구 시 사용자단체 구성·교섭 의무 부여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지방정부가 교섭 활성화 지원, 업종별 단체교섭 연석회의를 직권으로 소집
    • 단체교섭효력확장 개정 : 현재 사업장(35조)과 지역(36조) 단위의 엄격한 요건(동종근로자 과반·2/3 이상 적용 등)을 1/10로 완화해, 정규직부터 비정규직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
    •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개정 :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선임한 안전대표가 위험 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
    • 작업중지권을 하청·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
  •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 제도화
    •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개정 : 노동조합은 예외로 한다
    • 정치자금법 제31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 개정 : 노동조합은 예외로 한다
    • 노조법 2조 4호 마목 삭제 : 노조의 정치 운동 보장
  •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
    • 매년 OECD 기준에 따른 NEET 비율 공시, 관련 대책 수립
    •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 10%로 단계적 확대, 이후 대기업에도 적용

2.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 자영업 부채탕감
    • 새출발기금 확대 적용하여 자영업 부채탕감 확대
    • 폐업 원하는 자영업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일자리 및 산업 전환 촉진
  •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무제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 종식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위기가구 등, 지역민의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악화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사·감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기업 정상화 이후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지원 및 감사 실시, 투자 기간 설정 후 단계적 투자금 회수
    • 지역공공은행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존속 및 생산·고용을 유지하고, 공공금융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함
  •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 노동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자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인수자금 투자와 대출 지원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이직 기간 중 선택 가능
    • 실업급여와 일자리보장제 중에 선택권 부여
    • 돌봄, 사회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필요한 노동자와 매칭
    • 일자리는 지역사회 필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발굴하되, 마찰적 실업이나 재난 안전, 보건복지 분야 등은 국가 주도로 발굴
    • 현행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확대 시도, 혹은 50대 이상 이직 노동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등, 분야별,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2.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

대기업, 플랫폼 기업,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수탈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5. 재정/조세 관련 공약

거대 양당이 해왔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불로소득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
    • 상속·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 심화,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 해체
    • 상속·증여세 5개 구간 세율의 90% 추가 인상, 30억 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 90%
    • 상속·증여세를 활용하여 20세가 되는 청년 대상 사회상속제 추진
      • 청년사회상속제 : 20세가 되는 해, 모든 청년에게 5천만 원 지급(교육과 주거 등 현물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활용)
  •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증세로 자산 격차 해소
    • 세율 : 100억 원 ~ 500억 원 1%, 500억 원 ~ 1조 원 2%, 1조 원 초과 3%
    • 부유세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탕감 재원으로 활용
  • 소득세·법인세 할증으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 소득세·법인세의 불필요한 과세 감면 철폐하고 세율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증가율이 높은 상황, 근로소득세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높아야 일하는 사람과 자본가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가능
    • 개인, 법인, 외인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의 주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30%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세금 부과
    •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부동산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하며, 면제액은 연간 수천억원(2,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정
    •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부과, 예배 장소만 면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인부터 기업까지 모두의 탄소세
    • 화석연료 탄소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1만 원의 세금 부과를 기본으로 누진 적용
    • 기업 탄소세 :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만 원의 세금 부과를 기본으로 누진 적용
    • 보편 탄소세 : 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 포함해서 징수
    • 탄소세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교통과 녹색주택 확대 재원으로 사용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 해외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중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이용자 10만 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필요
    • 세율 : 매출액의 3%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원상복구

2.6. 주거/부동산/인프라 관련 공약

  • 주거기준 현실화로 주거권 확대
    • 현행 「주거기본법」상 1인당 4평인 최저 주거기준을 10평, 냉방 등으로 현실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녹색주택으로 200만호 증대(신축, 매입 모두 포함)
    •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임대료 4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정부 재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해당 건물을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전세자금 공공예치제도 도입
    • 공공주택의 보수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조직 확대
  •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1]
    • 임대료 인상율 제한 (5%와 2년 간 물가상승률 중 낮은 수치로 정부 고시)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등록 주택에 대해 월세 표준임대료 적용, 전세 상한제와 책임상환제 적용
    • 기타 주택 정보, 임대인 정보를 기입하여 전세 사기를 원천 방지
  •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 토지와 주택 매물에 대해 공공에 선매권 부여
    • 선매 토지와 주택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
    • 토지주택은행 및 주택청 설립하여 관리 운영
  • 주택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 2주택 예외적 보유 가능, 3주택 이상 보유 금지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 매각 명령을 받고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30% 부담금 부과
  •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 주택도시기금 운용 원칙, 에너지 관련 기금 및 기타 공공기금 등
    • 다주택자 지원 중심 기금 운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
  • 공공재건축 지원
    • 재건축 지원 및 공공지분 회수 : 탄소중립 등 공공성 실현 시 이에 비례하여 지원, 추가용적률에는 공공지분 확보
    • 미래의 공급물량 뻥튀기 경쟁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의 내실 확대 및 신속 진행 지원

2.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을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으로 대전환
    • 공익형직불금 전체와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 후 대폭 상향
    • 공공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 의무화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태농업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
  •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 공공급식 확대
    • 지역의 건강한 식량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먹거리전략 수립
    •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먹거리 보장 체계
  • '식량주권법' 제정,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산물 수입개방 전면 재고
    •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 미경작 소유농지를 공공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 친환경 생태농업에 우선 임대
    • 농업 기반을 파괴한 과거 국제무역협상 전면 재고, 자급 우선의 원칙
    •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실시
  •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 경매제 폐지,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
    • 농민의 가격결정권 보장하는 로컬푸드 체계 활성화
    • 최소한의 생산비를 회수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적 보장
  • 농어촌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충분한 공공서비스
    •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 위험물질의 농어촌 폐기 억제
    •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치안 인프라의 적정 수준 유지하고
    • 성 평등,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업예산 6% 확충,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 원칙으로 전환
    • 필수적인 직불금 예산증액
    • 관련 공직자의 일정 기간 이상의 현장 지원 의무화
    • 기후생태정책실 신설
    • 여성-청년 등 미래 농업인력을 위한 공직 직급 상향
  • 식량주권과 UN농민권리선언의 정신을 헌법에
    • 헌법 제9장의 농업조항 폐지, 제2장에 농민과 먹거리에 대한 권리 신설
    •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농민의 생산자원에 대한 권리, 농업의 가치와 국가의 보호책임, 후계 육성과 정책결정권, UN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등의 내용 명기

2.8. 기후/환경 관련 공약

  •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 정부 내 기후·에너지·산업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한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 국회 내 상설 기후경제위원회 설치,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부여
    •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 기후위기 대응 5가지 방향
      •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배출 감축, 녹색 일자리 창출, 노동자·농어민 참여 기후생태 전환, 기후재난 대비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목표 설정
    •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 설정[2] 및 이행 계획 수립
    • 부실한 2030 감축 목표(윤석열 정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재검토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수명연장 금지 및 기존 결정 원상복구
    •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 폐로 지역 충격 완화 및 지원과 보상을 위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개정
    • 핵사고 및 안전관리 강화, 핵 취급시설 주민 안전 강화
  • 2035년까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 금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 달성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공동주택 및 농어촌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건물 옥상, 지붕, 고속도로, 철도 등 유휴부지 태양광 시설 우선 설치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 전국 공항, 케이블카 신설 전면 중단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제3기관 추진 국가책임공탁제, 부당·부실한 평가 결과로 시행된 사업 전면 중단,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 부과 등
  • 녹색 투자 없이 디지털 전환 없다
    • 매년 경제 규모 4%의 녹색투자 추진,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3]
    • 전력 그리드ESS 투자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인프라 구축
    • AI 지원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공개 의무화, 신설 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사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동
  • 일자리와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농어민 수당
    • 「정의로운전환법」제정, 지역별 전환위원회 구성 후 예산편성권 부여
    • 폭염을 피할 권리, 「너무덥다법」제정으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휴가 도입
    •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중단,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무상교통 확대
    • 매년 20만 호 이상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 「에너지복지법」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수립
5월 12일,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21대 대선 기후 정책을 발표하였다. #

2.9. 국방/안보/병역/보훈 관련 공약

  •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더 든든한 국방
    • ‘한국형 모병제’ 도입[4], 30만 정예강군 달성
    • 병사 최저임금 보장, 간부 처우의 종합적인 개선
    •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트라우마 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2.10. /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

  •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2.11. 교육 관련 공약

  •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보장 및 인권·노동·민주시민·경제·성·환경 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인권조사 정기적 실시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감독 강화
    • 선거권 16세부터 부여, 대통령 피선거권 18세부터 부여
    • 청소년 부부 지원 확대, 모두를 위한 화장실
  • 교실 대전환
    • 소규모 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학령인구 대응 및 학교 양극화 해소
      • 학령인구 수요에 맞는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학교 통폐합 지원 폐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소규모 학교로 전입 지원
      • 특화 교육과정 및 도서관-체육-문화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유·협력 모델 확대
      • 기존 대규모 학교 시설은 지역 통합 캠퍼스로 단계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이동 추이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책임교육 실현
      • 1수업 2교사제 도입
      • 상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특수교사, 학교복지사, 인권전문인력 단계적 확대 충원
      • 학생 인권 법제화, 교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총장 선출 제도 혁신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지역균형·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고교 평준화 법제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지원 확대
    • 초·중·고 전환기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기숙형 ‘이음학교’ 설립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 일본식 ‘부카츠’ 모델 도입하여, 학생 누구나 1개 이상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기업에서도 동아리 활동 장려하도록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제공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 전국민 체력 측정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연령·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 예체능 직업 활동과 생활 동아리 활동의 선순환(직업 진입, 지도자 전환 등)
    • 별도 예산 편성하여, 문체부-지방정부-교육부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신설
  • 노동교육 강화
    • 산별노조 참여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추진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
    •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전문대 지원 확대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반영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사립유치원 점진적 법인화와 처우개선
    • 의무 없는 영유아학교 제도 마련, 무상교육, 단계적 유보통합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확산 및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5월 11일, 청소년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

2.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

  •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편성 의무화
      • 국회 산하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마련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 선정, 중장기 집행 계획 및 예산편성 의무화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돌봄 기능 중심으로 대전환, 지자체 책임 돌봄 시행
      • 나를 담당하는 돌봄공무원제 시행, 65세 이상 시민에 담당 공무원 배치
      •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생애통합돌봄,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건강관리 제공
      • 돌봄공무원 및 노동자 처우개선, 직접 고용, 2인 1조 도입으로 안전 제고
      • 국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 해소, 복지 중심 지역 정치환경 조성
  • 모두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스템 확립
    • 임신·출생·산후조리 사회책임제로 의료비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취약계층 서비스 마련
    • 지역 격차 없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1인당 아동 비율 축소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력 확대, 연령별 보육교사 확대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보편 10만원 지급 후 공론화 거쳐 단계적 인상 추진
    •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 학대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공공 그룹홈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인프라 확대
    • 해외입양 일몰 선언 및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
  • 초고령화 사회, 모두를 위한 노인 존중 사회
    • 기초연금 70만원으로 인상, 노인최저소득 도입으로 노인빈곤 완화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은퇴자협동조합, 고령자 고용 지원
    • 의료·복지 가까운 공공실버아파트, 개인 맞춤형 노후원룸 등 주거 지원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 확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공공병원 직영 장례식장 운영,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
  •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재난의료 지휘체계 정립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내 중진료권별로 지자체와 보건·의료기관들의 자체 충족적인 의료체계 구축
    • 의사와 환자 비율의 제도화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마련
  •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 건강보험 보장률 80%,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 혼합진료 및 병행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적정 수가 보장
    •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호자 부담 경감
  •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 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5월 8일, 노후 돌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국가를 목표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공적연금 통합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2.13. 저출산/젠더/가족 관련 공약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 성별 고용률, 관리자 성별 비율, 성별 평균 임금, 직급별·직군별 성비 및 임금격차,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등 공개
  •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 부처의 이름을 ‘성평등부’로 바꾸고 ‘성평등부총리’ 신설
    • 성 평등 사회대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능
    •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
    •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 구제
    • 국제적 인권 기준에 호응하여 선진 인권 강국으로 발돋움
  •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 강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
    •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마련
    • 형법상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낙태의 죄’를 삭제
    •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 임신 중단 시술의 방법과 지침, 임신 중단 상담서비스를 표준화
    •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 휴가 보장 규정에 인공임신중절수술 예외조항 삭제
  •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국가의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 현행 민법을 개정하여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
  •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포괄적 자립지원책 마련 #
    • 한부모의 공공일자리 우선 고용
    •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로 양부모가족과 동일한 돌봄휴가 보장
    • 가족돌봄 휴가의 유급화와 실질화 추진
    •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맞춤 지원 제공
    •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시민동반자법' 제정
  • 동성혼 법제화 #
5월 13일, 성평등을 위한 여성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

2.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

2.15. 외교/통일 관련 공약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 9.19 군사합의 복원,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 흡수통일 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 원칙을 제도화
    • 기존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회 비준으로 제도화
  •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그린데탕트’ 추진
    • 6자회담의 핵심 의제로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추진
  •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 시간 65%, 비용 30% 이상 절감
    • 중국 내륙 산업단지 공급망 통합, 한중 무역액 연간 8% 이상 증가
    • 철도·에너지망 등 유라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가동
    • 러시아 극동 자원개발 참여, 석유·가스·희토류 등
    •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2040년까지 30조 원 부가가치
  •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 부산에서 로테르담 항로 거리 30% 단축, 컨테이너 운송비용 20% 절감
    • 북극항로 화물 처리량 증가로, 한국 조선업계의 아이스급 LNG 선박 수주 증가
    • 북극항로 관련 조선·물류 산업 성장으로 2030년까지 12조 원 경제효과 창출
  • 이념 외교 탈피,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윤석열 정부의 이념 팔이에 무너진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대미 수출 비중 현 18.7%에서 2030년 12%로 축소
    •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등 유라시아 수출 비중 현 35%에서 60%로 확대
    • 10대 전략 광물 중국 의존도 현 80%에서 50%로 축소, 러·몽 등 공급망 다각화
    •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수입 다변화로 LNG-원유 해상 운송 리스크 40% 감소
    • 중국 일대일로 연계, 동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2030년까지 수출 2배 달성
    •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 경제구상’ 계승

3. 관련 문서



[1] 실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다.[2] 2035년: 70% - 2040년: 85% - 2045년: 95% - 2050년: 100%[3]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4] 2030년대 완전모병제 완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