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7 01:06:35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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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논란
3.1. 도입 당시3.2. 2022년 유예 당시
3.2.1. 금투세 대상자 비율
3.3. 2024년 총선 전후3.4. 반응3.5.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1. 개요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렸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2. 상세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다.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즉,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인하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1]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준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이며, 국내 주식시장은 MSCI에서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3. 논란

3.1.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

3.2. 2022년 유예 당시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미 2년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사례처럼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2022년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시절과는 정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또 "주식 거래에 대한 최고 세율은 미국이 22%, 우리나라가 (금투세 도입 시) 27.5%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미만만 납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후진국형 시장인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전날 7개 주요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란 3중 악재로 시름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신중론을 피며 입장을 바꾸었다. #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2]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지게 되었다.

3.2.1. 금투세 대상자 비율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에 달하니 1.1%의 '슈퍼 개미'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다른 자료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포함된 5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2개 계좌를 합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낸 A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어느 한 증권사 계좌 합산 수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합산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8월 620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를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를 쓰는 개인투자자의 합산 수익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통계이며, 위의 5개 증권사의[3]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은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그런 통계상 문제(증권사별 합산 손익을 개인별 합산 손익으로 판단)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개인별로 모든 계좌를 합산해 투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3.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1월 2일 2024 증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4]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대패하여 국회 주도권까지 내줬고, 2022년 유예 당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깨뜨리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며 합의가 깨진 상황이라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던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3.4. 반응

3.4.1. 기획재정부

  • 해당 법안을 제출한 주체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 #
  •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
  •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3.4.2.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예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밸류업과 정면 상충할 수 있어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국회에 뚜렷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머니투데이

3.4.3. 금융위원회

  •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3.4.4.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천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며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지적했다.
  •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권성동[도입반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히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덧붙였다. #
  •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 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
  • 조경태[표결불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3.4.5.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도입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찬성에서 유예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예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에 찬성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2가지 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sbs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4.6. 증권업계

  • 금투세 도입을 줄곧 추진했던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 거래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해외투자에 비해 대한민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증권회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투세와 같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3.4.7. 시민단체

  •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금투세 도입 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 #
  •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만은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한 후 도입을 철회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큰손들이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3.4.8. 여론조사

  • 참여연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4년 4월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식투자소득세[8] 비과세 정책 유지에 대해 '매우 부정' 36%, '부정' 19%, '보통' 14%, '긍정' 17%, '매우 긍정' 14%로 부정 응답이 55%, 긍정 응답이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오차범위 밖에서 시행해야 한다 응답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월 22~2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인터넷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찬성 39%, 반대 3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대해 '가급적 늦춰야 한다'라는 응답이 41%, '내년 1월부터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11월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년 유예 또는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57.1%, "2023년 시행" 응답이 34%로 조사되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2년 유예 또는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66.4%, "2023년 시행" 응답이 29.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

3.5.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
"금투세 폐지하라"…국회 청원 5만명 돌파 #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1. 2023년의 경제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유예 당시)
  •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 여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부정론이 시장을 지배하며 투자심리가 꺾이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변수가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박살내 자금이탈과 경색을 부채질했다. 즉 각종 투자시장이 살얼음판이고 2023년은 모두가 경제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러한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대만일본에서 자금이탈이 실제로 일어난만큼,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체계는 당분간은 유예되어야한다는 것. 물론 대만은 내수의 비중이 높았고, 일본은 버블의 폭락과 절묘하게 맞아들어간 것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금투세가 기존의 투자심리를 꺾어놓을 가능성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가능성만으로 정말로 심리의 위축을 발생시킨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므로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유예를 원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자금경색에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또 다른 자금경색을 불러올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에도 2년 전 2022년 유예결정 때에 비해 국제 경제 경제상횡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중이고, 중동 방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등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연초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했으나, 되려 금리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다.(형평성 논란)
  • 금투세 관련 개정의 원안은 금투세를 신설,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만큼 이들이 개인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을 갖춘 상대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9]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라는 투자를 즐겨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매매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러한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타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만큼,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본연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실제적으로 기관의 자격으로서 사실상 수혜를 보게되는 증권사들은 단지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현할 뿐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10] 같이 법안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금융업계 출신이거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정과세'로 포장해놓고는 특정 업계의 이권을 챙겨주는 법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 금투세로 뜻 밖의 수혜를 보는 측은 사모펀드를 투자 가능한 고소득자들이 되는데, 이 역시 부유층 증세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 금투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가능하게 되면서 세율이 최대세율 49.5%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25% 정도로 감면된다. 이 역시 서민과 중산층 대신, 고소득자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금융업계로 이익을 교묘하게 몰아준다는 의혹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특히 사모펀드이재명 대표와 그 아들, 조국 대표와 그 일가와도 관련이 있다. #

3.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5천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 금투세 찬성측에서는 금투세는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하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편이다. 반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테슬라 등의 수많은 매력적인 기업이 있고, 특히 주주환원율이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난다.# 이들은 주주의 환원을 주주들에게 큰 폭의 배당을 나눠주어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환원한다.[11]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것.[12]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4.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금투세 도입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진다. 특히 2024년 4월 기준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개별 주식의 시가총액[13]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4] 보다 높을 정도로, 국내주식이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며 미국주식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외주식에 비해 세금혜택이 없을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을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몰릴 수 있으며, 환율도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파일:양도세와부동산.jpg
  •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하게 된다. #

5.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약한 명분)
  •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등의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들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조세체계가 이러한 명분을 뒷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흔히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중인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장기 보유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거기에 기존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오너들의 주가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의 대량매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 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주식시장의 오래된 병폐는 내버려두고,[15] 오직 조세를 걷는 부분만 교묘하게 선진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다는 데에 나오는 비판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16], '증권거래세를 개인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깎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맥을 짚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마땅한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옴은 물론 약자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하고[17] 그저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6. 정부 세수확보에도 정작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는 5천만원 이상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기존 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투세보다, (개인의 수익보다는 증시 전체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피는 게 훨씬 쉬우므로) 매도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이 쉽다. 만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 코로나 초기 확산 사태 때처럼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5천만원 이상 번 투자자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대만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폭락한 선례가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어 정작 세금은 덜 걷히고, 주식시장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거래세 수입이 3조 9527억감소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시 연간 세입 예상액은 3년에 4조(매년 평균 1.34조) 또는 1년에 1.5조 정도이다. 금투세를 걷었다가 개인투자자, 특히 큰손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으로 이탈해 금투세로 걷는 세금보다 거래세 수입 감소가 더 클 수 있다.
  • 절세를 위해 연말에 국내주식 공제 상한선인 5천만원 까지만 수익을 내고 매도한 그 다음해에 다시 매수할 경우, 금투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연말에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 하락만 시키는 악영향만 준다. 이미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 회피 물량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상승장에 찬물…개인 '양도세 회피' 연일 兆단위 매도 폭탄
  • 주식투자자가 채권투자자에 비해 그 수가 많아서 금투세는 주로 주식위주로 언급이 되지만, 채권시장에도 금투세 도입 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투세 폐지 무산될라 …51조 '채권개미' 멘붕 증세로 인해 채권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할 경우, 국고채 위주로 순매수하던 채권 개미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며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공채 발행에 악영향이 갈 경우, 정부 재정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개인투자자 효과가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느는 상황인데 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 투자가 줄 것"이라며 "채권의 대체 상품을 찾아 개인이 채권을 점차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26일 관련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주민세 포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주민세 포함)를 세부담하므로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쪽은 저쿠폰 장기국채 투자자 또는 금리하락에 베팅한 듀레이션이 긴 국공채 투자자일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금액을 약 51조4천억원(국채 16조1천억원)으로 추정하며 "금투세 도입 전인 올해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쿠폰 국채 대부분이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이기 때문에 당장 국채 지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수급상 일시적인 매도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보다는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이라며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큰 손' 역할을 해주던 개인의 투자가 세금 부담으로 위축되는 것이 시장에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세 시행 채권시장 영향은…"시장금리 상승압력 완화 효과↓

7.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시장이라 하기 부족하다.
  •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에서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신흥국 시장(MSCI EM)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속한 선진국 지수(MSCI WORL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8. 원천징수 도입 관련 문제
  • 기본공제 선택 관련 문제 금투세 도입 시 '기본공제' 신청 안하면 무조건 세금 뗀다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과세 첫해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받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1개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아예 어떤 증권사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뗀다. 일부 증권사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자자는 따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돈을 환급받아야 한다.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환급 기간까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복리효과도 누릴 수 없게된다. 또,'기본공제' 금액이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아례 예시를 살펴보자.
    • 시나리오 1)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내고, NH투자증권에서 1000만원 수익을 냈다. NH투자증권에서 받기로 한 기본공제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기본공제도 늘릴 수 없다. 총 수익은 4000만원이지만,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220만원[(3000-2000)*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도 총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경우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 시나리오2) 새로 A라는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며, 공모주관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미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공제가 설정된 증권사에서는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없다. 청약받은 주식을 팔아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22%인 11000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환급받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받는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가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행정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 특히 공모주의 경우, 어느 증권사에서 공모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설정이 어렵다.
    • 증권사간 경쟁 저해 우려
      자금분산, 충동매매 관리등을 이유로 계좌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금투세 시행시 증권사 별로 기본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지는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한 사례 처럼 수익이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고 내년 5월에나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별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기 보다는 모든 계좌를 한 증권사에 몰아주는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벤트도 자주하고 HTS도 깔끔한 대형 증권사에 자금이 몰리고,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이탈할 것이다. 금투세 도입 초기에야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쓰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가 주거래증권사를 설정하고 난 뒤 중소형 증권사가 흡수통합되거나 대형증권사와의 격차가 더 커지면, 대형 증권사들은 경쟁을 기존보다 덜 할 가능성이 있다. 동학개미운동 이후 증권사들은 국내/해외 주식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0에 가깝게 낮추고, 해외주식 관련 시세를 무료제공하거나, 매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이런 증권사간 출혈경쟁이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원천징수 문제를 뺴면 1년 단위로 현 금투세와 거의 유사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천징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0.23%, 2023년 1월 1일부터 0.2%, 2024년 1월 1일부터 0.18%[2]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 한줄공약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3] 자기자본 기준 빅5인 KB증권대신, 개인투자자가 많이 쓰는 키움증권이 들어간 통계이다[4]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도입반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 17:07 참조[표결불참]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의사표시를 한 기권과는 구별된다.# 17:07 참조[도입찬성]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17:07 참조[8] 금투세로 새롭게 부과되는 국내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9] 게다가 기관과 외인은 결국 소속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10]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관이 깊은 카카오뱅크 출신.[11] 이것이 미국이 기업들이 특별히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선량한 사람들이 오너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했을 때의 여러가지 세금공제와 정책적 지원, 주주의 손해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때문에 주주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는 하술할 약한 명분과 연결되는 부분.[12]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놀이터를 가서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13] 2024년 4월 15일 기준 5위 아마존이 약 1.9조 달러[14] 2024년 4월 15일 기준 2180조원 =약 1.6조 달러[15] 당장 한국의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즉 사실상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자기 회사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여, 주주의 손해를 유발했을 때 배임행위로 처벌이 어렵다.(ex 다른 회사와 합병 시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가치가 낮아지는 등) 정작 오너의 지나친 독선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오너와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들로 채워지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부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때문이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금투세 이전에 이러한 상법개정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미동도 없다. 때문에 명분이 부족함은 물론, 이것이 정말 개인 소액주주들을 위한 금투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16] 2022년 11월 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법개정한 토론회에서 발언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발언.#[17] 당장 '공정과세' '핀셋과세' '부유층 과세'의 흡사한 명분으로 여러 세금부담을 늘렸던 것이 문재인정부시기 부동산 시장이었다. 효과적인 집값 제어는커녕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공급)이 줄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안되었고 늘어난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의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었으며 결국 이는 정권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3000-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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