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9호 |
현행 |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00호[일부개정] |
소관 | 국방부 보건정책과 |
링크 |
1. 개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17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7인 중 찬성 의원 22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