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00:20:0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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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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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9호
현행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00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보건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11년 12월 13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12년 2월 27일 제18대 국회 제3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17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27인 중 찬성 의원 22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