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충청권 정당 · 보수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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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노인권익연대 대국민중심당 가자!대국민중심당 | |
<colcolor=#1A2C8E> 등록 약칭 | <colbgcolor=#fff,#010101>노인연대 (2011년 10월 25일 ~ 2012년 3월 5일) 국민당 (2012년 3월 5일 ~ 2012년 4월 12일) |
등록번호 | 제150호 |
등록일 | 2011년 10월 25일 (새희망노인권익연대) |
당명 변경 | 2012년 3월 5일 (대국민중심당) 2012년 3월 8일 (가자!대국민중심당) |
해산일 | 2012년 4월 12일 (등록취소)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17, 대성스카이렉스1 4층 (신설동) (2011.10.25.~2012.3.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적선동) (2012.3.5.~2012.04.12.) | |
대표 | 구천서 |
사무총장 | 한관희 |
국회의원 | 0석 / 293석 (0%) |
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6석 (0%) |
기초자치단체장 | 0석 / 222석 (0%) |
당 색 | 파란색 (#1A2C8E) [4] |
1. 개요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정당.2. 역사
2011년 10월 25일 새희망노인권익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였다.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천서가 당직 문제 등을 이유로 국민생각을 탈당하고[5] 윤영오가 창당한 새희망노인권익연대에 합류하면서, 2012년 3월 12일 확대개편전당대회에서 당명을 가자!대국민중심당으로 변경하고 대표최고위원으로 구천서를 선출했다. '가자!'까지 당 이름에 포함되었는데 가나다순으로 부여되는 원외정당 기호 중 우선 순위를 얻기 위함인 듯 하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기호 7번을 부여받고 당 대표 구천서를 포함한 모두 7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는 없다.
경로정책과 보육정책 현실화, 노인청 신설, 노령연금 현실화, 공공마을 보육센터, 신설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 등의 노인, 부모들을 위한 정책으로 원내에 진입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했으나 결과는 참패. 구천서의 지역기반이었던 충청권에서도 대전시 0.1%, 세종시 0.14%, 충북 0.7%, 충남 0.15%라는 저조한 득표율에 그치면서 정당득표율 2%를 넘지 못해 해산되었다.[6]
이후 이 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 윤영오는 해산 3년 후인 2015년에 한국국민당을 창당한다.
3. 강령 및 정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강령전문 펼치기 · 접기 ]
-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지역 블록화, 민족주의의 대두 등 통합과 분열의 대격변 시대에 살고 있다. 외적으로 20세기말 냉전의 종식은 자유세계의 이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지만,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질서와 신자유주의의 위기, 그리고 내적으로 지역, 세대 및 계층간의 소통부재 그로 인해 파생된 정치불신 등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발전․공존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이며, 동아시아 측면에서는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선진국을 이룩하여 동아시아시대를 열어야 하는 아시아 및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계화의 이행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보장하고, 안으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인류와 대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세력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자각하고, 지역․계층․세대․양성간 차별 없이 온 국민이 주체로서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직능국가를 구현하며, 문화창달과 문화개방을 통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 부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품격 있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위대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가자!대국민중심당을 이끈다.
우리는 상고시대부터 홍익인간이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정신 및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민족애를 계승한다.
우리는 좌우극단의 이념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국민대화합·민족대통합의 정치, 민생 중심의 생활정치,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통합하여 세계중심에 우뚝 서는 통일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공존․공생․공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민족선진통일 세력이 될 것을 다짐한다.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이를 이끌어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세계사를 주도하는 아시아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21세기 자유공동체 국가를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 및 이를 선도함으로써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아시아시대를 열어 나간다.
- [ 강령 펼치기 · 접기 ]
- I. 국민통합의 정치
21세기 선진국발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인본주의 통일한국 창조국가를 국정의 중심목표로 삼는다.
II. 평화․번영의 시대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남북이 상호 공존․공영하는 시대를 열어 나간다. 화해․협력의 원칙 속에서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III. 균형․상생의 경제발전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생명보호 경제를 추구한다. 곡물, 에너지, 자연, 기후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기본산업과 유기적 관련을 맺도록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기반 구축, 대외경쟁력제고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킨다.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여 세계일류경제를 건설한다.
IV. 복지사회․행복국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기본 생활권을 확장하고, 중산층의 확대․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심이 튼튼한 ‘항아리형’ 사회를 건설한다. 안정적 자립과 성공을 위하여 인간개발과 사회투자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V. 교육․문화대국
모범적 민주시민정신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육의 기본목표로 삼는다. 교육의 서열화, 비효율성을 타파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평생교육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문화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적극 육성․발전시킨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를 통해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가 세계문화와 활발히 교류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VI.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
신기술의 개발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비하고 양극화 해소 대책도 마련한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사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한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VII. 친환경 녹색사회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환경보호와 발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산업구도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수립한다.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건설과 태양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국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 지구촌 만들기에 적극 참여한다.
Ⅷ. 새희망 노인권익의 확대증진
노후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기 위하여 정부의 복지적 특혜에 머무르지 않고, 노년의 경륜과 경험을 되살려 광범위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사회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 기본정책 펼치기 · 접기 ]
- I. 국민통합의 정치
1. 소모적 정쟁 청산과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중심의 소모적 정치를 청산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국민 권익과 행복을 정책수립의 제일 과제로 삼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다.
2. 국민기본권 신장 및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함께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창출한다.
3. 방송․언론의 자유 보장과 여론형성 확대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여론형성을 확대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언론의 여론 독과점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방송․언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뉴미디어의 언론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4.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청렴도 향상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법비리자의 취업제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ㆍ강화한다. 정치자금 및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5.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권력형 범죄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한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등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제도를 확립한다.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다.
6. 정부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7.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실주의 요소와 부정부패 요소를 혁파한다. 지역인재할당제를 공공부문부터 실시하여 지역편중을 해소한다.
8.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 제도 개편, 지방재원의 확충, 지방행정의 서비스 확대, 지역분쟁의 완화, 주민참여의 증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II. 평화․번영의 시대
9.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계승․발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계승․발전시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한다. 남북간 호혜적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경제․문화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
10. 남북간 군축의 실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남북한간 서로 적대시 하는 정책과 법률을 개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를 존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실현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11. 능동적 4강외교를 통한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군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확립하고 3군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일본과 공조체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동시에 중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하고 러시아와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간다. 국제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12. 한민족공동체 구축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해외 한국문화원을 민관협력으로 한류문화 전파의 핵심으로 발전시킨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NGO를 적극 지원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확대하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3.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 지향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다자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치․경제․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민주주의 발전, 인권신장, 평화증진, 반테러, 빈곤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III. 균형․상생의 경제발전
1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다.
15.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지방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
16.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확대․강화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노사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사의 상생과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1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상생 발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강소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세제혜택 등 지원을 확대한다.
18.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19.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20. 소비자주권 확립
경제활동의 주요한 주체인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소비자의 의사가 제품개발 등 생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능동적 경제주체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21. 조세정의 실현
과세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대상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재산해외도피 및 위장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행위를 막는다.
22.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녹색기술의 개발과 연구개발 결과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항공․우주․나노기술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
IV. 복지사회․행복국가
23. 생산적 복지 실현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기본 생활권을 확장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업훈련․고용촉진 등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자립․자활의 터전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한다.
24.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우리 경제의 동량인 청년의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창업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강화한다.
25. 장애인 처우 개선 및 경제자립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제도를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활동 보장을 확대한다.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의 제조건을 철폐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정착시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한다. 복지․교육․고용 등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2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양성 고용평등을 구현하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27. 출산장려 및 국가아동보육제 실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구조와 경제체제의 왜곡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 및 경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출산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보육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출산․보육제도를 혁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28. 다문화가정의 보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문화 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환경을 보장한다.
29.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제도와 임대차 가격공시제도를 정착시킨다.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실시해 주거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V. 교육․문화대국
30.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서열화 및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공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중시한다.
31. 교육예산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지역격차 완화
교육예산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 교육발전을 제고한다. 취약계층의 자녀를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32.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적극적 의미는 교육활동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므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33. 고입, 대입 선발체계 개선
선발 경쟁과 시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각 대학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입학사정관제를 확대․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체계를 만든다.
34. 빈곤층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 실시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하여 교육정책의 입안, 시행, 성과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빈곤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빈곤층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35. 대학 경쟁력 강화와 평생교육환경 조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지방대학이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대학교육을 내실화하며,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한다.
36. 문화기반 확충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자유로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 문화행정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정책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왕성한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7.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적 삶의 질 확장
성․지역․계층․세대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확장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문화․창작활동을 활성화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 적응을 위해 언어교육을 위시한 다양한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38.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전략산업화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게임․애니메이션․영상산업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문화관광벨트을 개발․조성하고, 환경생태, 전통문화 등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VI. 과학기술․정보통신강국
39. 과학기술 경쟁력의 획기적 강화
신기술의 개발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비하고 양극화 해소의 대책도 마련한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지식정보산업의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첨단․핵심기술 등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40.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과학 기술인을 우대한다. 이공계 대학의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을 적극 지원해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41. 선진국형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비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과 기초과학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기초과학의 창달과 원천․핵심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확충한다.
42. IT 복지국가 구현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IT 인력양성 체계화를 통해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건설한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IT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VII. 친환경 녹색사회
43. 환경보존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 보장
정책수립 및 추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적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자원 이용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전 국토의 자연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해 자연본연의 생태환경을 되살려 모든 국민이 녹색생태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4. 친환경적 산업구조 개편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며,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수립한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에너지 사용의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대처한다.
45. 통일에 대비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강화
북한에 대한 대규모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북한 사회의 생태계 파괴는 식량난에 기인하므로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단순한 녹화사업은 또 다시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46. 환경이 복지가 되는 사회 구현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친환경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시킨다. 기업과 가정에서 오염물질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한다.
Ⅷ. 새희망 노인권익의 확대증진
47. 노인 일자리 확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력별 맞춤형 취업을 연계해 안정된 경제생활과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 전반 및 사회 각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
48. 의료수혜와 건강한 생활 보장
각종 노인 질환과 암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자녀와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기적인 개인별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과도한 의료부담을 경감하는 노인건강보험을 법제화하여 활기찬 건강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49. 사회봉사활동의 확충과 기여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기존의 단순 사회봉사 활동영역의 폭을 확장하여 자신의 능력․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거나 멘토 역할을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후세대에게 기술개발 및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여 보람찬 인생을 향유한다.
50.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
세대간 단절된 의사소통, 무너진 공경사회, 소외된 빈곤노인층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구성원간의 행복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정책개발 및 기반조성에 노력한다.
4. 역대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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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노인권익연대 (~ 2012년 3월 5일)
- 대표: 윤영오
- 사무총장: 이창우
- 대국민중심당 (2012년 3월 5일 ~ 2012년 3월 8일)
- 대표: 한관희
- 사무총장: 백석두
- 가자!대국민중심당 (2012년 3월 8일 ~ 2012년 4월 12일)
- 대표: 구천서
- 사무총장: 한관희
5. 기타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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