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15 12:25:40

2022년 재보궐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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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2]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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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에 치러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월6월로 나뉘어 두 번 실시되었다.

2. 3월 재보궐선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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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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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2년 3월 재보궐선거#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6월 보궐선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2년 6월 보궐선거#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특징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재보궐선거를 한 해에 한 번[1], 정규 선거가 없는 해라면 4월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와 같은 날 치르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로 대선일에 재보선을 치른 후 4월에 추가로 재보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다만 2022년은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있었고, 두 선거가 석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기에, 이에 맞춰 재보궐도 한 해에 두 번을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두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2]
[1]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다.[2] 박근혜가 임기 5년을 모두 채우고 19대 대통령이 2018년 2월 25일에 취임했다면, 20대 대선이 2022년 12월에 치러졌을 것이므로 재보궐선거는 2022년 6월과 12월로 나뉘어 실시되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해 문재인의 임기가 9개월 보름 가량 일찍 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