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16:53:34

홍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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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문하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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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문하좌시중 남양부원군
조선 판문하부사 남양백 안민공
홍영통
洪永通
<colbgcolor=#fedc89><colcolor=#670000> 출생 ?
사망 1395년
본관 남양 홍씨(당홍계)
성명 홍영통(洪永通)
주요 관직 영문하부사
판문하부사
문하좌시중
영삼사사
판삼사사
공신호 순성경절협찬공신(純誠勁節悏贊功臣)
봉호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작위 조선: 남양백(南陽伯)
시호 조선: 안민(安愍)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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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 후기 영문하부사, 판문하부사, 문하좌시중, 영삼사사, 판삼사사 등을 역임하고, 조선 초기 판문하부사를 역임한 문신이다. 선공부령(繕工副令)[1] 증 문하시중(門下侍中) 홍승연(洪承演)[2]의 아들,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홍경(洪敬)의 손자,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 홍자번(洪子蕃)의 증손이다.

2. 생애

문음(門蔭)으로 출신하여 공민왕 때에 판소부시사(判少府寺事)를 지냈고, 나가서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었다.

신돈(辛旽)이 중으로 있을 때의 구은(舊恩)으로 1365년(공민왕 14) 6월 감찰대부(監察大夫)를 지냈다가 곧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옮겼고, 이춘부(李春富)·김난(金蘭)으로 더불어 신돈의 심복이 되었다.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김정(金精) 등이 신돈을 주살하려다 발각되어 일부는 처형되고 일부는 유배되었는데 신돈이 유배된 자들도 모두 죽이려고 왕에게 하소연하며 사람을 보내자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죄와 복의 인과응보가 있다는 설이 또한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다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여 신돈이 마음을 바꾸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1371년(공민왕 20) 7월 신돈이 처형되자 한 달 뒤인 8월 그 일당이라 하여 파직, 유배되었다.

우왕 초에 문하평리상의(門下評理商議)[A]에 임명되었고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A]에 임명되고 순성경절협찬공신(純誠勁節悏贊功臣)에 녹훈되었다. 이후 판삼사사(判三司事)를 거쳐 1382년(우왕 8)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5]에 이르렀다. 1384년(우왕 10)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었고, 1388년(우왕 14) 8월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가 되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말하길 "저렇게 탐욕스러우면서도 정월의 처형을 면하고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 때인데도 오히려 배척당하지 않고 다시 상상(上相)의 자리에 오르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창왕 즉위 후 1389년(창왕 1) 7월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다.

공양왕 즉위 후 1390년(공양왕 2) 1월 낭사(郞舍)가 "홍영통(洪永通)... 등은 실로 변안열(邊安烈)과 더불어 역모를 꾸몄으니, 왕씨(王氏)의 신하로서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원하건대 변안열과 함께 헌사(憲司)에 내리시어 극형에 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낭사가 "홍영통(洪永通)은 이인임(李仁任)의 당에 붙어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과 더불어 악행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왔는데, 흉악한 무리들이 주륙을 당할 때 홍영통 홀로 (禑)의 인척이라 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습니다...죄악이 차고 넘치니 반드시 처형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동년 3월 다시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다. 1392년(공양왕 4) 4월 왕을 위해 잔치를 열었고 이에 왕이 말 1필을 하사하였다.

조선(朝鮮) 개국 후 1392년(태조 1) 7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임명되었고, 1393년(태조 2) 9월 남양백(南陽伯)에 봉해졌다.

1395년(태조 4) 10월 왕의 탄일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다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왕이 애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같은 달 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판문하부사 권중화·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대[竹]로 만든 요여(腰輿) 하나씩을 내려 주고, 기로 제신(耆老諸臣)에게도 내려 주었는데, 대체로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경계한 것이었다.

시호를 안민(安愍)이라 하였는데, 아들이 없다.
[1] 선공사(繕工司)의 부령(副令)으로 정4품 관직.[2] 선공감영공파의 파조.[A] 상의(商議)는 고려말 재추직(宰樞職)을 남발하면서 만들어낸 관직이다. 재상(宰相)과 추밀(樞密)의 관직명 뒤에 상의(商議)를 붙여 해당 관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였다. 다만 직사관(職事官)보다 서열은 낮았다. 이들도 엄연히 재추였으므로 도당(都堂)에 합좌하여 국정을 논의하였다. 처음에는 직사관과 달리 문서 서명 권한은 없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서 서명 권한도 갖게 되었다.[A] [5] 고려사에는 문하시중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 10월 11일 기사에 좌시중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