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06 22:47:36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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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1.5.~12.31.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4.25.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4.28.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5월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5.12.~8.10. 오미크론 대유행
9.25.~12.31. 2022 북한 연쇄 도발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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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4. 재판
4.1. 현역 장교
4.1.1. 제1심4.1.2. 항소심
4.2. 브로커
5. 둘러보기

1. 개요


캡션


2022년 4월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김ㅇㅇ(계급은 대위)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된 사건. 현역 장교가 고작 가상화폐 따위에 혹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2. 상세

현역 장교 A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예하 부대들 중 하나인 제13특수임무여단에 소속된 대위 계급의 장교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북한의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 대위에게 시계 모양의 불법 촬영 장치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제공받은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도 체포되었다. 해당 투자회사의 대표는 사건 당시 이미 전역한 ROTC 출신의 민간인이자 A대위의 대학 동기로 2020년 3월경에 그의 소개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원과 대한민국 육군 A대위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A대위가 있던 제13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에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고급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A 대위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했다. 군 보안당국 관계자는 해당 부대 비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현재는 비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일:간첩 장비.jpg
적발된 촬영 장비

국민일보 취재 결과 A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이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를 포섭한 암호명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소속의 공작원이며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러시아로 기밀이 흘러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

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2022년 4월 28일, A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보도되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덕분이었다. #

2022년 4월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가 광범위한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군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과 주요 요인들에 대한 매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2년 4월 30일, KBS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A대위가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의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5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적 지도부 제거작전 계획까지[2]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 #2

2022년 5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작전계획 외에도 5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한 장비, 즉 '포이즌 탭'을 설치하는 지령을 이행하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4. 재판

4.1. 현역 장교

4.1.1. 제1심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

현역 장교인 해당 대위는 군형법상으로 간첩죄[3]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도 적용 가능하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했다.
  • 사건번호: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21 판결
2022년 10월 25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유출혐의에 대하여 A대위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A대위를 매수하여 기밀정보를 빼돌린 일명 '보리스'라는 인물이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보리스가 북한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위 주문은 주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예비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나오는 판결 주문으로 위 서울지검의 보도 자료와는 다른데 공소장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4.1.2. 항소심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8호), 노트북 1대(증 제3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249,991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불법도박을 저질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에 형의 양정 부분에서 두 재판이 병합되었을 때를 고려하여야 하기에 제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다시 하였다. 다만, 그렇게 한 뒤에도 형량은 그대로이다.

4.2. 브로커

  •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2고합312 판결
브로커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형이 선고되었다. 비트코인 분산 구조에 따라 그것이 북한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아닌 주된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일명 '보리스'가 북한 관련 해커인지에 대한 미국측 수사결과의 인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CD 사건에서 위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로서, 해당 전문가의 이론이나 기법이 시험가능한지, 전문가 증언이 기초하고 있는 기법이 동료 전문가들의 검토(peer review)를 거친 것인지, 전문가 증언이 기초하고 있는 기법의 오류율이 어떠한지,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법인지 등을 제시하였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52, 6153면).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2024. 2. 29. CE 사건에서, CF라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CG가 자신의 재판에서 'BP社의 CH 프로그램을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증언이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CH 프로그램의 가상화폐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론의 산물이라는 점이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해당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56, 6168면), BP社의 CH 프로그램의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였다[한편, 위 CG는 재판을 거쳐 2024. 3. 12. 유죄로 인정되었고, 미국 콜롬비아 연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 사건의 증거는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특정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자가 운용하는 다른 비트코인 주소들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증거순번 557번, 증거기록 6200, 6202면)].
(2) BP社의 분석 방법
(가)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증거채부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BP社 분석 프로그램인 CH는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나타난 비트코인 주소들을 분석하고, 해당 주소들을 '클러스터'화 하여,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에 분산된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점을 밝혀낸다. 이를 위해 위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은, 하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각주6>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위 주소들이 이른바 '공통지출(co-spending)'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동일한 전송주체가 위 주소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Private Key)가 필요하므로,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이 단일한 거래에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 동일한 주체가 위 주소들을 모두 통제·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CH는 공통지출 양상이 거듭 확인될 경우 동일한 주체가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킨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43 내지 6146면). 위 결정문에 따르면 '공통지출'에 기반한 분석방법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때부터 비트코인 익명성 보장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하나의 거래를 위해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비트코인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개인 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분석방법이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63면).
나) I가 전송한 비트코인에 관한 BP社의 분석 결과<각주8>
BP社 소속 CI는 피고인과 L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2. 11. 1.자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P社 소속 AG은 I가 AH 및 AI에게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 9. 8.자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추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서와 이 사건 추가보고서 역시 앞서 살핀 CH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한 앞서 살핀 논거들은 이 사건 보고서와 이 사건 추가보고서상 분석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인데,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I가 L 등에게 전송한 비트코인의 출처는 북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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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커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의 호텔에 비밀 본부를 두고 있다가 어느 해엔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FBI가 합동 연계하여 보리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수사권 영역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한다.[2] 정확히는 해당 장교가 소속된 지역대의 작전.[3]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전, 전시, 평시의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사형 하나만 규정되어 있으며 작량감경으로 무기 혹은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