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해양경비법 COAST GUARD AFFAIR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72호 |
현행 |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55호[일부개정] |
소관 | 해양경찰청 |
링크 |
1. 개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1월 12일 조경태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요청 시 관련 기관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