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韓中漁業協定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 간 어업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전문)
2. 상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어업 구역을 정해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정하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부터 회의를 진행해 2000년 8월 3일 양국간 정식 서명 후 2001년 2월 28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양국간 어업구역 구분 및 어선 수 및 어업량 제한, 어업자원보존협력 등이 골자이다.
이 중 한중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구간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 항행과 어업이 가능하게 했다.
어업 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때문에 자원채취나 구조물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8년경부터 중국이 부유식 양식장 구조물과 그 관리 명목으로 폐시추선을 개조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양식도 어업이라고 주장해 이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한쪽 당사자가 1년 전 종료통보를 할 때까지는 유효성이 지속된다.#
3. 사건사고
- 2008년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2011년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2024년 중국 한중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무단 설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