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3 11:16:1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파일:원자력안전위원회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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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KoFONS
파일:한국원자력안전재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자 명칭 韓國原子力安全財團
영문 명칭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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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2년 11월 6일
설립목적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대표자 김제남
주무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3명(2024년 4분기 기준)
미션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기여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방사선 안전 플랫폼 선도기관
소재지 본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삼평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626-6121
1. 개요2. 사업3. 기관장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2. 사업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안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한국원자력안전재단.png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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