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09 15:03:54

한국도로교통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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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한국도로교통공단법
韓國道路交通公團法

KOROAD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4년 1월 30일
법률 제20167호
현행 2024년 1월 30일
법률 제20167호
소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205-1483)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내용
2.1. 제1조(목적)2.2. 제2조(법인격)2.3. 제3조(설립등기)2.4. 제4조(지부 등의 설치)2.5. 제5조(정관)2.6. 제6조(사업)2.7. 제7조(비용 등의 부담)2.8. 제8조(임원)2.9. 제9조(직원)2.10.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2.11.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2.12. 제12조(운영자금 등)2.13. 제13조(출자 등)2.14.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2.15.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2.16. 제16조(「민법」의 준용)2.17.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2.18.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2.19.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2.20. 제20조(벌칙)2.21. 제21조(과태료)2.22. 부칙 <제20167호, 2024.1.30.>
3. 시행령
3.1. 제1조(목적)3.2. 제2조(설립등기)3.3.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3.4. 제4조(이전등기)3.5. 제5조(변경등기)3.6.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3.7.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3.8.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3.9.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3.10.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3.11. 제11조(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3.12. 제12조(출자 등)3.1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본래 도로교통법 제11장에 규율되어 있었으나 따로 떨어져나왔다.

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3.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2.5.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6.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7.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8.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9.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2.10.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11.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2.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3.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15.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16.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7.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18.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19.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0.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1.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22. 부칙 <제20167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제129조의2·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로교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시행령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3.3.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4.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5.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3.6.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7.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3.8.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3.9.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10.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11. 제11조(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3.12.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3.1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