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9 20:16:40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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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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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비판4. 관련 문서

1. 개요


2024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 저위험, 저강도의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책 패키지다.

2. 상세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는 2월 6일 브리핑에서 2000명 규모라고 발표되었다.

추가로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24년 2월 18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며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에 따른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예시로 들어진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에 해당한다.

비급여 진료란 의료행위 중 급여 항목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항목들 외의 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 이 여기에 속한다. 비급여 항목을 다시 나누면 건보법 상 ‘신의료기술’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 (법정비급여) 과 복지부 산하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 (임의비급여) 로 나눌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사들이 급여진료에 비급여진료를 혼합하는 진료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블라인드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특정 과의 경우 수익이 당장 20%에서 최대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3. 비판

의료인력 확충의 경우 의료인력의 구체적인 분배 계획, 지역별 분배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에 명확한 언급이 없고, 필수의료 수가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재원 마련 계획이나 수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당장 바꿀 수 있으면 왜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겠나" 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또한 사법부의 관할인 의료사고 소송을 행정부에서 손댈 수 있겠냐 하는 시선이 있다.

혼합진료 금지 역시 환자의 불편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료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예시로, 급여치료인 물리치료와 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두 번 방문해서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건강검진에서 자주 시행되는 수면내시경 역시 내시경 자체는 급여치료이지만 수면 과정이 비급여치료이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 시 내시경 + 수면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여 지불하거나, 수면마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비급여치료인 출산 시의 무통주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시스템상 거의 모든 과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급여치료에 비급여치료를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혼합진료 시 건강보험/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높은 확률로 판매될 것이다. [실제로] 결국 미국처럼 국가에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값비싼 민영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위헌소송에서 기각했던 이유로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던 바 있어 당연지정제 취소 및 민영화로 이어지는 말로를 겪을 것이라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복지부 장관이 한국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2]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이다. 대동맥류(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낸다. 게다가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가 도의적 배상을 하라고 법[3]으로 정해놓은 나라 역시 한국이 유일하다.

4. 관련 문서


[실제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발표 이후 각종 보험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2] 2월 27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에서 급하게 내어놓은 법 제정안[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령 2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23조~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