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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도 기호 |
地方道 | Local highway
도와 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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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기호는 노란 직사각형 표시 안에 파란색 숫자를 사용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하는 도로는 서울특별시도, 광역시에서 지정하는 도로는 광역시도로 따로 부르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와 시도이다. 물론 도가 지정한 지방도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 시계 내까지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에서 노선을 지정하되 관리는 관내 특·광역시에 위임해서 한다. 하지만 행정상 비효율적이라 아예 도계를 넘어가는 구간은 통째로 지방도에서 폐지하고 해당 특별시도·광역시도[1], 구도·군도[2]로 이관하는 곳도 있다. 지방도와는 다르게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는 팔각형 모양의 표지를 사용하며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노선명을 표기하는데, 최근에는 지방도인데도 팔각형을 잘못 쓰는 곳도 많은 듯하다. 거꾸로 시군구도를 지방도와 같은 노란 사각형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이보다 더 하위 등급은 시 단위로 관리하는 시도, 군 단위로 관리하는 군도가 있고, 국도나 지방도가 대체 도로가 생길 경우 격하되어 군도로 격하되는 경우도 있다.[3] 당연히 보수나 제설면에서 지방도에도 밀려 엉망인 노면 상태를 자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시령 구 도로. 미시령 터널 개통 이후 눈이 오면 무조건 통제하고 제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길로 변모했다.
3. 노선번호
국가로부터 도로 건설비용 지원을 받는 국가지원지방도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 운영하는 일반 지방도로 분류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숫자가 2자리, 일반 지방도는 3자리 또는 4자리로 되어 있으며, 도로 표지판에 표시할 때는 모두 노란색 사각형 안에 도로 번호를 표기한다.국가지원지방도를 빼고 지방도의 경우 번호 선정은 각 도별로 나눠서 한다. 300번대는 경기, 400번대는 강원, 500번대는 충북, 600번대는 충남, 700번대는 전북, 800번대는 전남, 900번대는 경북, 1000번대는 경남, 1100번대는 제주이다. 원래 지방도가 다른 도로 넘어가면 뒤 두 자리의 고유번호는 바뀌지 않아야 하지만(예: 만약 959번 지방도(실제로는 없는 노선)가 경남으로 넘어가면 1059번이 되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또 원래 01~50은 도내 노선, 51~99는 도계외 노선이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100번대와 200번대는 결번인데 확실한 정설은 없으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 번호가 일원화되어 있는 한국의 특성상 100번대와 200번대는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예비번호라는 설이 있다. 다만, 1990년대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순환로는 286번 지방도로 지정된 바 있었다가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보인다.
4. 규격
대부분 왕복 2차로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오지나 낙도 같은 경우에는 차로 구분이 없거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기도 하다. 시의 동(洞) 지역으로 들어와야 차로 수가 어느정도 늘어나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보행자 통행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다. 차마의 통행량 역시 국도급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국도나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곳이 아니면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는 일도 흔치 않고 철도건널목도 많이 남아있다. 통행량이 적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고 있더라도 점멸등으로 운영한다. 2020년대부터는 회전교차로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횡단보도가 지방도에서는 수 킬로미터 동안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4]국도 역시 그렇지만 밭이나 논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야간 농작물의 생장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가로등의 설치도 최소화한다.
최근에서야 국가예산의 보조를 통해 터널을 통해 직선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산을 끼고 굽이굽이 올라갔다 내려와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도 크다.
일반국도와는 달리[5]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사정에 따라 완공되지 못하고 단절돼 있는 구간이 많이 보이고 심지어 1023번 지방도[6], 306번 지방도[7], 1047번 지방도[8]의 일부 구간처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으며, 923번 지방도, 843번 지방도, 418번 지방도의 일부 구간처럼 임도인 구간도 존재하고, 시내버스 여행 시에는 지방도는 주로 대중교통 음영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국도와 중첩될 경우 대부분 도로안내 표지판에 표시되지 않기에, 각 지방도를 모두 드라이브를 해보거나 시내버스 여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동반된다.
5. 도로관리청
도로의 관할기관은 읍, 면 지역의 경우 도청 산하기관이고 동 지역은 시청 도로과이다. 해당 지방도 구간의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지방도 구간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간은 광역자치단체 관할에서 기초자치단체 관할로 이양되며 일반도로 및 시도, 군도로 격하된다.[9]6. 승격 또는 격하
지방도가 국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국도 혹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를 건설 및 유지할 힘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방도의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종종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1996년 및 2001년에 시행된 대한민국 대통령령에 의거 대규모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노선지정령 개정 시행 당시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한민국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방도 전체가 1990년대 ~ 2000년대 사이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일부 산간 임도는 비포장 상태로 남아있는 구간이 극소수 존재한다. 현재는 해당 비포장 도로들마저도 단계적으로 도로 포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방도의 일부 구간 확장 및 선형개량, 일부 노면상태 불량 구간의 도로 재포장이 진행되고 있다.그 반대의 사례로 본래 일반국도로 지정되었던 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주도의 일부 지방도들을 지목할 수 있다.[10] 심지어 고속도로였던 구간이 지방도로 수직 낙하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까지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구간인 456번 지방도와 2015년까지 88올림픽고속도로의 장수군 구간이었던 743번 지방도가 대표 사례. 특히 구 영동고속도로의 일부였던 456번 지방도는 극악의 선형과 더불어 국도 겸용 고속도로라는 해괴한 타이틀을 갖고 있던 노선으로 유명하다.
7. 노선 목록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들은 국가지원지방도 문서 참고.2021년 말 기준(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도명 | 개통 총 연장(km) | 비고 |
부산광역시 | 30 | 경상남도 지정 |
대구광역시 | 12 |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정 |
인천광역시 | 48 | 경기도 지정, 3km 미개설 |
광주광역시 | 16 | 전라남도 지정 |
대전광역시 | 30 | 충청남도 지정 |
울산광역시 | 17 | 경상남도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 | 25 |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정 |
경기도 | 2,670 | 70km 미개통, 320km 미개설 |
강원특별자치도 | 1,636 | 66km 미개설 |
충청북도 | 1,422 | 4km 미개통, 26km 미개설 |
충청남도 | 1,709 | 97km 미개설 |
전북특별자치도 | 1,895 | 111km 미개설 |
전라남도 | 2,299 | 16km 미개통, 207km 미개설 |
경상북도 | 3,182 | 101km 미개통 |
경상남도 | 2,541 | 23km 미개통, 250km 미개설 |
제주특별자치도 | 754 | 43km 미개설 |
총계 | 18,286 | 213km 미개통, 1,086km 미개설 |
7.1. 경기
7.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내 지방도는 다른 곳의 지방도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이 많은 지형과 적은 인구로 인한 적은 교통량 때문이다.7.3. 충북
7.4. 충남
충청남도의 지방도 | |||
노선번호 | 기점 | 종점 | 비고 |
601번 지방도 | 금산군 부리면 | 금산군 추부면 | |
602번 지방도 | 홍성군 홍북읍 | 예산군 오가면 | 충남대로 |
603번 지방도 | 태안군 근흥면 | 태안군 이원면 | |
604번 지방도 | 예산군 광시면 | 공주시 의당면 | |
606번 지방도 | 보령시 웅천읍 | 청양군 남양면 | |
607번 지방도 | 서천군 비인면 | 보령시 신흑동 | |
609번 지방도 | 보령시 청라면 | 서산시 운산면 | |
610번 지방도 | 보령시 대천동 | 청양군 남양면 | |
611번 지방도 | 서천군 장항읍 | 부여군 석성면 | |
613번 지방도 | 서천군 한산면 | 부여군 은산면 | |
| 홍성군 광천읍 | 공주시 이인면 | 2003년 폐지 |
615번 지방도 | 당진시 합덕읍 | 당진시 석문면 | |
616번 지방도 | 홍성군 금마면 | 아산시 송악면 | |
617번 지방도 | 서천군 장항읍 | 보령시 미산면 | |
618번 지방도 | 서산시 운산면 | 공주시 정안면 | |
619번 지방도 | 청양군 화성면 | 당진시 송악읍 | |
622번 지방도 | 당진시 우강면 | 당진시 송악읍 | |
623번 지방도 | 아산시 인주면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
624번 지방도 | 아산시 인주면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
625번 지방도 | 부여군 세도면 | 공주시 우성면 | |
| 공주시 신관동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12년 폐지 |
628번 지방도 | 아산시 인주면 | 아산시 음봉면 | |
629번 지방도 | 공주시 사곡면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 |
633번 지방도 | 당진시 송악읍 | 당진시 송산면 | |
634번 지방도 | 태안군 원북면 | 서산시 성연면 | |
635번 지방도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 |
643번 지방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 공주시 이인면 | |
645번 지방도 | 계룡시 엄사면 | 아산시 선장면 | |
647번 지방도 | 서산시 해미면 | 당진시 석문면 | |
649번 지방도 | 서산시 부석면 | 당진시 고대면 | |
651번 지방도 | 부여군 부여읍 | 공주시 신관동 | |
691번 지방도 | 논산시 부적면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 |
693번 지방도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
696번 지방도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 |
697번 지방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 공주시 이인면 |
7.5. 전북
7.6. 전남
7.7. 경북
7.8. 경남
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도 | |||
노선번호(명칭) | 기점 | 종점 | 비고 |
1112번 지방도 (비자림로) | 제주시 구좌읍 | 제주시 봉개동 | |
1114번 지방도 (추자로) | 제주시 추자면 | ||
1115번 지방도 (제2산록도로) | 제주시 한경면 | 서귀포시 상효동 | |
1116번 지방도 (한창로) | 서귀포시 안덕면 | 제주시 한림읍 | |
1117번 지방도 (제1산록로) | 제주시 애월읍 | 제주시 아라동 | |
(남조로) | 서귀포시 남원읍 | 제주시 조천읍 | 2021년 99번 지방도로 승격 |
1119번 지방도 (서성로) | 서귀포시 남원읍 | 서귀포시 성산읍 | |
1120번 지방도 (대한로) | 서귀포시 대정읍 | 제주시 한림읍 | |
1121번 지방도 (제안로) | 서귀포시 안덕면 | 제주시 노형동 | |
1122번 지방도 (제성로) | 제주시 봉개동 | 서귀포시 성산읍 | |
1131번 지방도 (5.16도로) | 서귀포시 토평동 | 제주시 이도1동 | 구 11번 국도 |
1132번 지방도 (일주도로) | 제주시 이도2동 | 구 12번 국도 | |
1135번 지방도 (평화로) | 서귀포시 대정읍 | 제주시 애월읍 | 구 95번 국도 |
1136번 지방도 (중산간도로) | 제주시 아라2동 | 구 16번 국도 | |
1139번 지방도 (1100도로) | 서귀포시 중문동 | 제주시 오라동 | 구 99번 국도 |
8. 외국의 지방도
[1] 도로 기능이 보조간선도로 이상인 경우[2] 도로 기능이 집산도로 이하인 경우[3] 심지어 고속도로도 일반 군도로 격하되는 경우도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선형 개량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구간이 아예 새로 닦은 도로로 이설되면서 기존의 도로는 군도로 지정되어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전~영동 간 구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그런 상황이다.[4]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최단거리로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성립하지는 않는다.[5] 물론 77번 국도처럼 아직 단절돼 있는 국도들도 있지만.[6] 벽소령 구간.[7] 낭갱이고개 구간. 작은 등산로만 있으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다.[8] 회남재 구간. 하동군 측에서 포장을 포기한 뒤로 트래킹 코스로 전환하더니, 2020년에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었다.[9] 일부 지역은 지방도 구간 이설과 별개로 노선 자체가 폐지되어 일반도로(시군도로)로 격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10]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당시 자치권 문제 때문에 일반국도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이 대한민국 정부(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넘어가면서 지방도로 격하되었다.[11] 2007년 734번 지방도와 통합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구간은 사라지지 않고 서류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