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지방공기업법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9년 1월 29일 법률 제2101호 |
현행 |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8호[일부개정] |
소관 | 행정안전부 |
링크 |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및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정부와 이상식,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9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장[3]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 관할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