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9 22:06:06

지방공기업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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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지방공기업법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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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9년 1월 29일
법률 제2101호
현행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8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및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정부이상식,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9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장[3]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 관할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3] 신재생에너지 사업, 내항 여객운송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