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공의회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첫 일곱 보편 공의회 | |||||||
가톨릭에서만 인정한다. | |||||||
정교회에서만 인정한다. | }}}}}}}}} |
1. 개요
제3차 라테란 공의회(Concilium Lateranum Tertium)은 1179년 3월 라테라노 궁전에서 열린 가톨릭 보편 공의회이다.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교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임명한 대립교황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했다. 이 공의회에서 현재의 콘클라베 규정이 거의 마련되었다.
2. 배경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교황 하드리아노 4세가 선종한 이후로 反황제파인 알렉산데르 3세가 선출되자 승인을 거부하고 빅토르 4세를 대립교황으로 임명했다.이후 이탈리아는 롬바르디아 도시 연맹 + 교황령 + 시칠리아 왕국으로 구성된 구엘프 세력과 소수의 근왕파 도시 + 호엔슈타우펜 왕조의 원정군으로 구성된 기벨린 세력의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대립교황은 파스칼 3세, 갈리스토 3세 두 명이나 선출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은 베네치아 평화조약 채결로 휴전이 결의되며 종료되었다.
구엘프-기벨린 갈등에 진절머리가 난 알렉산데르 3세는 교황 선출 규정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부패 성직자들을 몰아내서 교회의 권위를 살려야한다 생각했다.
한편 이탈리아 반도와 프랑스 남부 등지에선 발도파와 카타리파가 발흥했다. 발도파는 최초의 복음주의 교단으로 수도원의 개혁운동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교황청의 관료화된 조직, 광범위한 전승 인정을 비판하며 성경 중심의 교리 해석을 강조했다. 카타리파의 경우 영지주의 이단 분파였다. 채식주의, 반출생주의 성향이 있었다고 하며 종부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거부했다. 특히 카타리파는 가톨릭 정통 교리를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간파하여 단순화된 교리를 바탕으로 교세를 확장시켰다. 이 문제들 역시 교황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다.
3. 과정
공의회가 소집되자 신성 로마 제국, 예루살렘 왕국, 헝가리 왕국-크로아티아 왕국 등지에서 대표단이 참석했고 발도파 교회 역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했다.총 302명이 참석하였고 3월 5일, 14일, 19일 3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27개조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교회법이 개정되어 추기경에 의한 교황 선출이 확정되었다.[1] 동성애 금지 교리가 채택되었고 유대인과 무슬림을 분리하는 게토가 설립되었다. 또한 발도파와 카타리파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2]
4. 결과
- 추기경만이 교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기경단 투표에서 2/3표 이상 받은 이가 교황으로 선출된다.
- 대립교황 빅토르 4세, 파스칼 3세, 갈리스토 3세가 집전한 서품은 무효다.
- 성직자는 25살 이전에는 본당 신부가 될 수 없고 30살 이전에는 주교에 서품될 수 없다.
- 장례를 치르거나, 혼배성사를 포함한 성사를 집전할 때 돈을 받을 수 없다.
- 발도파를 승인하지 않는다.
- 카타리파는 이단으로 정죄한다.
- 동성애는 죄악으로 단죄의 대상이다.
- 성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여자를 두거나 수녀원을 방문할 수 없고, 기혼 성직자는 서품이 취소된다. 위 규정을 어긴 성직자는 파문된다.
-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자는 파문된다.
- 유대인과 무슬림이 그리스도인 시종을 둘 수 없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거나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없다.
- 에스파냐에서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