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7 01:40:59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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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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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18호[제정]
시행 2027년 3월 19일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5년 2월 26일 국민의힘 최보윤, 김예지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2인 중 찬성 의원 199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