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18호[제정] |
시행 | 2027년 3월 19일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링크 |
1. 개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2월 26일 국민의힘 최보윤, 김예지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2인 중 찬성 의원 199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