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77호 |
현행 | 2025년 4월 1일 법률 20866호[일부개정] |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링크 |
1. 개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2월 26일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5인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2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제397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정부와 윤준병,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1인 중 찬성 의원 268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주거·교통, 문화,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