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등)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 배치 의무 = X- 단, 공동주택(아파트 등)라도 법률상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배치의무가 없을 뿐이지 일단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 하면 안전감시의무가 생기며 사고 시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 적용 되어 법원에서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 헬스장 등 현장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CCTV 등으로 감시하는 것도 위법 사항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못을 박아둔 상태다.(특히 아파트커뮤니티센터는 골프장, 헬스장, 체육관, 독서실, 카페, 사우나 등과 안내데스크가 멀리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아낀다며 헬스트레이너가 안내업무나 다른 업장 운영업무를 겸직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커진다. 운영업무한다고 골프강사가 골프장을 비우고 헬스장에 있는 것도 주의의무위반이며, 체육인들은 채용된 분야의 체육현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 사망…모두 불법…
★청소, 수리, 운영, 사우나락카관리 등 커뮤니티센터 업장 지원 업무는 안전감시주의의무가 없는 안내데스크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안내데스크를 잠깐 비워두고 하게 끔 하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없기에 안내는 사우나락카관리 까지 생각하면 여성과 남성을 썩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센터장과 안내데스크직원의 업무가 크게 차이가 안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커뮤니티센터장을 해고 시켜도 안내데스크직원 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헬스장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국가대표, PGA정회원, 민간자격증(수상안전지도사, 스포츠안전지도사···) 등도 단독으로 고용해 안전감시를 하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많은 아파트 들이 관리비를 아끼려고 체육지도자자격증이 없고 헬스대회수상경력만 있는 헬스트레이너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등)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 O-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의 한계로 체육인을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및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인이 아파트 가서 관리실에 잘못 보이면 모두 쫓겨나는 을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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