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4 23:30:11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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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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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1. 개요2. 분류3. 취득 방법
3.1. 자격 취득3.2. 시험응시
4. 업무
4.1. 법정 업무4.2. 실제 업무
5. 여담

1. 개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분류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등급 관리대상물 관리대상물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2급+3급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3급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3급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3. 취득 방법

크게 자격에 의한 방법과 강습교육 이수 후 시험응시에 의한 방법으로 나뉜다.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자격 취득 및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받을 수 있다.

자격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신청한 후 특정 일자에 집체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면 된다.

3.1. 자격 취득

특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각 등급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시험 없이 즉시 취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방이나 위험물 관련 자격증 이외에도 다른 국가기술자격[1]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위험물과 소방 관련 자격증으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2]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의할 점은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선임 자격만 갖췄다하더라도 해당 자격만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면허를 발급을 받아야만 선임을 걸 수 있다.

3.2. 시험응시

자격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강습교육을 받고 실습 평가에 합격 후[3]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1~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각 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다.)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한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다.

합격 커트라인은 1과목과 2과목 합산 평균 70점이며, 과락은 없다.[4] 과락은 없지만 총점 140점을 넘겨야 하는데 한 과목에서 40점을 못넘기면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합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불합격해도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되었다. 이전에는 합격률이 80%[5]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난이도가 대폭 상승되어 합격률이 특급 10% 내외,[6] 1급 20%대, 2급 30%대, 3급 4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1급까지는 예전에 비해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2023년도부터 특급 및 1급 강습 교육기간이 2배로 늘어났으며, 2급 교육기간도 하루 늘어나게 되었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및 강습교육비 두 배 인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특급의 경우 10일에서 20일,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났다. 교육비의 경우엔 특급 96만원, 1급 48만원, 2급 24만원 등 기존가격의 두 배를 뛰어넘는 미친듯한 인상이 되었다.[7]

1급까지는 현직 소방관계종사자가 아니거나 대학에서 소방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나,[8] 특급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특급은 소방전공자여도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소방관계법규 심화이론이나 공학개론의 열역학, 유체 운동학, 회로이론 등의 이론이 전부 심화수준으로 출제되므로 소방전공자들도 어려운 시험이다. 예를 들어 1급 시험에서 열전도에는 복사, 대류, 전도가 있고 각 성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특급에서는 복사 에너지 문제의 경우 슈테판-볼츠만 법칙을 통해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강습교재 페이지 수가 1급 교재의 약 2.5배에 달하며 시험도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응시하게 된다.

3.2.1. 시험과목

大과목 小과목 해당급수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급 2급 N/A
소방관계법령 1급 2급 3급
화재일반 N/A N/A 3급
건축법령 1급 N/A[9] N/A
소방학개론 1급 2급 N/A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1급 2급 3급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1급 N/A N/A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1급 2급 3급
종합방재실 운영 1급 N/A N/A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급 2급 N/A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급 2급 N/A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1급 2급[10] 3급[11]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1급 2급[12] 3급[13]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1급 2급 3급[1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N/A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1급 2급 3급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1급 2급 N/A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1급 2급[15] 3급[16]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3급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2급 3급
  •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2023년 8월 1일자로 개정한 1급 시험과목 범위다.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여러 과목들은 크게 1과목2과목으로 분류해놨다.
  • ‘1과목’, ‘2과목’ 하부에 여러 小과목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다.
  • 급수별로 포함되는 小과목과 포함되지 않는 小과목이 있으며, 각 급수별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小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명이나 내용의 분량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3.2.2. 시험과목별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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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4.1.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밖에도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2.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17]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사고가 안나면 꿀업무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대형 건물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방설비의 갯수와 종류도 증가하며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에 마냥 꿀업무는 아니다. 상황 터지면 뒷수습도 해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하기에 사고 한 번 크게 터지면 바로 감옥 간다.[18][19]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20]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병원, 다중이용업소, 물류센터 등은 관리와 통제가 힘들기에 많이 기피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라도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민원이 빗발친다. 이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신기 경보를 정지시켜 두는데 문제는 이게 소방법상 규정 위반이다. 수신기 경보를 정지했다가 소방서에 걸리면 벌금이고 화재라도 일어났다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21] 그렇다고 안 잡아두면 관리가 불가능하니 답이 없다. 그나마 수신기 경보 정도면 수습도 쉽고, 꾸중 정도로 끝나지만 스프링클러 방출이나 소화전 측에서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 수습도 어려운데다가 인적 및 재산 피해로 넘어가기에 큰 사고가 된다.[22]

계절에 따라 근무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한다. 특히 여름이 문제인데 장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선로 쪽에 누수가 되거나 하는 등 감지기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겨울에는 동파 방지 준비가 어떠냐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진다. 스프링클러가 건식 or 습식 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습식은 배관안에 물이 항상 차있는 것이고 건식은 배관안에 물이 채우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습식일 경우 겨울이 오기 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배관 안의 물을 모두 빼는 게 첫번째 작업[23][24]으로 건물 위치에 따라 간단한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동파 방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물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작게는 밸브 측의 배관이 깨져 누수가 되거나 크게는 펌프가 터지거나 소화전 앵글밸브나 중간의 배관이 동파 되면서 물바다가 된다. 당연히 치우는 건 근무자의 몫. 추운 겨울에 물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액체 흡착기가 없거나 배수구가 멀다면 지옥 난이도를 맞이한다. 여기에 책임은 덤.

그밖에도 건물 보수 작업도 한다. 큰 건물은 그만큼 잦은 시설 고장 및 기기 오작동이 많아 할 일이 많다. 주로 주간에는 시설 교체나 보수를 하고 야간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주간에 고치는 식. 문제라면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 인건비 아낀다고 시설관리자에게 소방업무도 시키는 것은 기본이며, 심지어 자재비 조차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25][26] 이런 곳들은 관리비도 최소한으로 쓰고 시설도 열악하기에 시설관리자 및 안전관리자가 정말 개고생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따로 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며 전기과장, 기계과장 처럼 소방과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생기면 가중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시설관리 직원이 자원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도 보는 경우는 없다.

현장에선 사고가 터지면 인생 복잡해지기 쉬운데 건물주들은 가장 경시하는 분야인데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각종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관련 법령이 점점 강화되고 업무도 늘었기 때문에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었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안전관리 선임자는 물론이고 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심지어 아파트 관리위원회 등 관련 인원도 모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 수 있음에도 당장의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동일하게 평일 9~18시 근무이기는 한데, 화재가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근무시간 외 비상대기당번이 로테이션으로 배치된다. 비상대기당번은 퇴근 전 전화기를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착신전환하고 전화가 오면 대응을 해야 한다.

5. 여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관련법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7]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선임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소방안전관리자는 1급에서 3급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세분화시켰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도 안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2018년부터 특급이 추가 되었다.

유사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소방안전관리자와 더불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1급 이상 규모의 건물이라면 대부분 방재실이 존재하지만 2급 이하 규모의 건물이라면 화재탐지기를 상시 근무하는 경비실에 설치해놓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경비원이 동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안전관리 분야 국가전문자격 중 유일하게 비상대비자원관리종목에 해당된다.


[1] 예를들면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 경력 2년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했었다. 2급 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에는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는 것이 가능했다.[2] 2025년 3월 10일, 소방청 내부 공문으로 경력에 따라 생기는 자격요건을 폐지해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공직자 특례 폐지'로 소방공무원이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새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체자격과 경력으로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더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3] 등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작동기능점검, 작동점검표 작성,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4] 이전에는 합산 평균 60점이 합격 커트라인이었다.[5] 3급 기준[6] 한 자리 수 합격률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7] 기존에는 특급이 40만원, 1급이 20만원, 2급이 16만원, 3급이 12만원이었다.[8] 소방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수학하므로 재학 중 1급까지는 어렵지 않게 취득하는 편이다.[9] 2급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건축관계법령’ 과목이 없으며 ‘소방관계법령 ’ 과목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0]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1]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2]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3]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4] 3급에서는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가 포함되어 있다.[15] 2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16] 3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17] 때문에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역장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곳도 있다.[18] 조그마한 화재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면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부터 법적 책임을 지고, 인명피해라도 일어났다 하면 100% 구속이다.[19]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안 일어날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 업무를 안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서류작성, 시행, 온갖 안전위반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와 미이행시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을 모두 다 잘 했다면 책임은 하랬는데 안 한 사람, 공사하게 돈달랬는데 안 준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그 모든 증거를 다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뿐더러 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원래 어렵고 빡세다. 관리 자체가 어렵다. 돈 아낀다고 설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관리 업무를 대충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20] 수신기가 출입구 쪽에 있으면 경비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21] 특히 요즘의 경우 R형 수신기는 무조건 기록이 남고, P형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신기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22]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스프링클러 방출로 수술이 미루어지거나 마트 같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제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 등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문제가 넘어가는 것이기에 정말로 수습하기 어렵다. 뉴스에서도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를 지적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번 작동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증발하니 작동을 안 시키려 기계를 정지해두고 이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도 발동이 안 되는 것.[23] 간혹 부동액을 투입하거나 메탈히터를 쓰거나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들다보니 사람이 직접 물을 배수한다.[24]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물을 배수시키지 않으면 배관 내 물이 얼어버리고, 날이 풀리면서 배관이 깨지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물을 배수하는 것이다.[25] 작업을 하려면 연장과 자재가 기본인데도 관계인이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니가 다 알아서 하고 사고 생기면 난 모른다' 이 뜻 밖에 안 된다.[26] 여담으로 위의 배관 동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전기세 절약한다고 난방을 하지 않는 등 대비를 안 하여 배관 및 펌프 동파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고치는데 난방비의 수십배의 드는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책임은 당연하게도 안전관리자가 다 떠안게 된다.[27] 그래서 과거에는 상가같은곳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세입자가 원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을 보존받지 못하고 쫓겨나갈때 이를 악용하여 계약 종료 2~3주전 선임을 미리 빼버려서 주인을 엿먹이는 방법이 팁이라고 돌아다닌적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방법이라서 요즘에는 잘 통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버리면 덤탱이를 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