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7 12:39:33

동물복지축산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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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적 배경3. 인증 마크
3.1. 표시간판3.2. 표시도형
4. 기준 및 신청 방법
4.1. 기준4.2. 신청 방법
5. 사례
5.1. 국내 사례
5.1.1. 최초의 국내사례5.1.2. 자담치킨5.1.3. 국내 인식
5.2. 해외 사례
5.2.1. 네덜란드5.2.2. 영국5.2.3. 독일5.2.4. 미국5.2.5. 프랑스
6. 장점
6.1. 질병질환 통제 가능성6.2. 경제적 가치6.3.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7. 단점
7.1. 농가의 인식 부족7.2. 초보적인 인증제 수준7.3. 현실에 비해 높은 동물복지 인증기준
8. 전망9. 관련영상10. 출처

1. 개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아시나요?

동물복지축산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이다.

2.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는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과 2010년 동물보호•복지 추진 대책을 근거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도입 용이성 및 동물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마크'를 표시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전에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해 먼저 얘기하자면, 동물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동물은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상태에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영국동물복지위원회(FAWC)는 목축업자의 자세, 훈련, 감독이 필요하며,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내용으로 ① 경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 ② 충분한 지식과 성실한 목축업자의 자세, 적절한 환경 설계(사유 시스템 등), ④ 적절한 취급과 수송, ⑤ 인도적인 도축을 제시하였다.
가축의 수송과 도축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육질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수송은 가급적 짧은 거리에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너무 더울 때나 추울 때 수송을 피하고, 적재 밀도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가축이 도축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절시킨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전기 충격 도살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동물복지형 축산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왔으며,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에서도 농장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사유에서부터 운송, 도축 등의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장동물복지 제도를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3. 인증 마크

3.1. 표시간판

파일:farmmark1.png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

간판 크기 : 가로 60cm, 세로 40cm

글자 및 심벌의 크기

-농장명 : 세로 10cm (청색)
-인증번호 제 00호 : 세로 5cm (청색)
-동물복지축산농장 실벌 원 : 반지름15cm (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 세로 10cm (청색)
-바탕색 : 흰색
-심벌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간판 및 글씨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3.2. 표시도형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
파일:farmmark2.png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생산자
인증번호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농장소재지
무게 또는 개수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기준 및 신청 방법

4.1. 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ᆞ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급이(給餌),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1]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입식 및 관리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입식할 수 있다.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3)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ᆞ합성항균제ᆞ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4)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4.2. 신청 방법

지원대상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절차/방법

신청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1)방문접수 또는 2)우편

구비해야할 것
- 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각 축종별 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 수수료(정부 수입인지 10만 원) + 인증 심사원의 출장비

1)방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39660)

심사 절차

(신청일로부터 3개월)
1) 서류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린다.
2)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 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전 축종 공통사항)
- 인증 세부실시요령

{{{#!folding [ 관련 세부절차 펼치기 · 접기 ]

3) 결과 통보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한다.
4)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는다.

5. 사례

5.1. 국내 사례

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산란계 245
육계 160
돼지 25
젖소 30
한우 10
2024년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470농가 이며,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 2016년 오리 까지 총 7개 축종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certification/certificationList.do?menuNo=3000000012

5.1.1. 최초의 국내사례

방사 유정란을 생산하는 경남 하동 청솔원영농조합법인(대표 정진후)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2012년 7월 13일 하동군에 따르면 금남면 덕천리 소재 청솔원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2년 7월1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전국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6개월간 국가에서 시행한 엄격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자격 확인에 따른 결과였다.

5.1.2. 자담치킨

처음 자담치킨이 시작될 때,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동물복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신 국내에는 '친환경 인증'이 있었다. 자담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으로서 이례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료육을 브랜드의 시작부터 도입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제기되던 때였기 때문에 자담치킨은 확실히 '차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따라 육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이 시작되고, 자담치킨은 지난 2017년부터 동물복지 닭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브랜드 특성을 '좋은 재료를 쓰는 웰빙 치킨'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동물복지 원료육은 자담치킨의 정체성과 꼭 맞는 재료였다. 당시 나 회장은 동물복지 원료육을 도입하려 답사 차원에서 동물복지 사육농장을 찾았고, 이후 동물복지 원료를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회장은 지속가능 가치를 추구하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 동물복지 농장의 환경을 체험한 뒤, '차별화'를 이유로 시작됐던 나명석 회장의 웰빙 철학에 '지속가능 가치'가 더해지게 된 것이다.

자담치킨은 닭 이외의 식재료에도 프리미엄 식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무절임에는 사카린, 빙초산 등 유해 논란이 있는 첨가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닭 염지에 쓰이는 소금 또한 프리미엄 소금으로 알려진 핑크솔트를 사용한다. 튀김옷에 들어가는 파우더는 21종의 견과류가 곡물 가루가 함유된 제품을 쓴다.

5.1.3. 국내 인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3%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7.3%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구입 제품의 경우 달걀(81.2%), 닭고기(50.2%), 돼지고기(30%), 우유(20.8%) 순으로 구입이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 경험이 많았다.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13%, 2015년 30.2%, 2018년 35.4%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문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해 알게 된 후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응답 또한 2012년 36.4%, 2015년 66.6%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이유로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영양, 품질이 우수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국가가 인증하는 축산물이라 신뢰가 간다와 지불비용의 일부가 동물복지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을 느껴서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파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에 대한 조사 결과.png

5.2. 해외 사례

5.2.1. 네덜란드

EU의 경우 농장동물복지 관련 정책에서 앞장서는 나라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인증제도로는 Dierenbescherming에서 시행하는 BeterLeven인증제도가 있다. 동물 육류 마크인 BeterLeven인증은 등급을 정하여 동물복지 환경(방사형 사육,유기농 환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별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동물복지 환경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농 및 BeterLeven마크가 붙은 축산물 및 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일반 축산물 및 유제품 가격보다 비싼 편이며, BeterLeven마크의 경우 등급이 높을수록 소비자 가격도 올라간다.

파일:img_0081.png

5.2.2. 영국

영국의 동물복지 등 각종 인증제도의 심사와 운영은 정부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정부의 위임을 받은 민간단체나 업체가 실시하고 있다. RSPCA[2]는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로 1824년에 만들어졌으며 정부지원금 없이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RSPCA에서는 동물의 5 가지 자유[3]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기준에 알맞게 생산되는 축산물을 인증하는 “Fredom Food”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RSPCA는 농장동물의 사육, 취급, 운송, 도축 등 단계에서의 복지 기준을 제정하 여 각각 돼지, 부화장, 산란계, 오리, 젖소, 육계, 육우 등 축종별로 나누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기준을 근거로 1994년에 자회사인 Fredom Food주식회사(Fredom FoodLtd)를 설립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인 Fredom Food는 RSPCA 소유의 자회사인 Fredom Food Ltd의 해당검사에 합격하고 생산자, 가공자, 유통업자 등은 본 제도에 가입하여야만 Fredom Food상표를 이용할 수 있다. Fredom Food인증제도는 품질인증 후에도 검사관이 계속하여 점검을 진행하며, 유통중의 매단계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농장은 회원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회원은 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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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독일

독일의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하나로 독일동물복지협회에서 시행하는 동물복지라벨(Tierschutzlabel)을 들 수 있다. 동물복지라벨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시설 환경을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라벨의 단계는 Entry level(별 1개), Premium level(별 2개)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복지라벨의 두 단계는 사육방법, 운송, 도축 등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Entrylevel은 법정 최저 기준 이상의 공간과 사육시설 등에 대한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며, Premium level은 보다 넓은 공간 및 적절한 수준의 사육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파일:img_0084.jpg

5.2.4. 미국

미국의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 중 Fre Farmed Program은 AHA(American HumanAsociation)가 2000년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이다.

영국의 ‘Fredom Food’를 벤치마킹한 인증제도로 영국의 동물복지 5대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축산농가가 이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을 신청하면 감독관이 농가를 방문하여 시설 및 사육과정을 평가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을 시 인증서를 발급하여 FreFarmed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이 인증제도의 기준에 맞춰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FreFarmedCertified라는 마크를 제공하여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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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프랑스

프랑스의 축산동물인증마크인 “Label rouge”는 Label rouge로부터 인증받은 농장에서 자란 축산동물들에게만 붙는 인증마크이다.

프랑스는 축산동물의 공정단계를 나눠서 기준에 맞을 시에만 통과하도록 만들어놓았다. Label rouge 인증마크에는 개별식별번호가 새겨져있는데 이를 통해 축산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최종 판매처로 오기까지 축상동물의 처우를 알 수 있게 한다. Label rouge는 오직“ODG”라는 공정기관을 통해서만 부여받을 수 있는데 축산물이 되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길러져왔는지, 선택되는 축산물은 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생산공정 전체 과정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조사하여 이에 부합하는 농장에만 Label rouge를 부여하고 있다.

파일:img_0085.jpg

6. 장점

6.1. 질병질환 통제 가능성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질병질환을 통제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캄필로박터와 같은 살모넬라 종은 인간에게 위험하다. 닭 자체에는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복지가 높은 닭들이 이러한 박테리아를 적게 옮긴다. 또 다른 예시로는 조류독감이 있다. 조류독감의 원인 중 하나는 공장식 밀집사육이다. 닭 한 마리당 A4용지보다 작은 0.04㎡ 공간에서 사육되는 밀집사육에서는 닭의 면역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2016년 말에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3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당했다.

6.2. 경제적 가치

동물이 건강할 수록 그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농민들의 목장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밀집사육에 따른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여 불필요한 노동의 비용을 감소시킨다.‘가축의 인간적 취급, 수송, 도축에 관한 지침(FAO)'에 따르면 도축 전에 건강하게 생활한 동물들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인증된 농장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6.3.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동물복지농장에서 초원을 형성할때 보통 기계가 아닌 가축의 발굽과 풀뿌리의 특성을 이용한다.[4]
그 결과 초원에서 토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화학비료의 투입을 줄일 수 있다.

7. 단점

7.1. 농가의 인식 부족

EU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5]

7.2. 초보적인 인증제 수준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6]이라 한다.

7.3. 현실에 비해 높은 동물복지 인증기준

경남도민일보 (21.5.20) 안지산 기자의 '비현실적인 동물복지 기준' 기사에서 거창군 한 동물복지 인증 돼지 사육 농장주와의 인터뷰에서 양돈 농가가 적은[7]이유로 인증 문턱이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시설의 적합성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농가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큰 데다 증축 허가도 쉽지 않다고 한다.

8. 전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국가별로 사육환경이나 사회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돼지 거세의 경우 영국의 RSPCA에서는 외과적 거세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HFAC(Humane Farm Animal Care)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세를 금지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생후 7일 이내에 거세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의식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의 안전성과 더불어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다면 향후 국내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과 규제가 점차 강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 이후 동물복지인증을 획득하는 양돈농가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는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양돈농가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의 실제 사육밀도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일반 양돈농장에서도 임신돈의 스톨 사용이 금지되는 등 사육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EU 회원국의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의 시행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등 축산 선진국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시장은 아직 유기축산물보다 발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BMIEL)에서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라벨(label)과 같은 인증제를 도입하여 농장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EU수준의 동물복지 인증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복지 라벨의 도입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식품이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제조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동물복지 라벨은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되는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복지축산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부터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으로 확산됐다. 2020년까지 인증받은 농장은 297개소로 산란계 농장(168)이 가장 많았다. 육계(97), 양돈(19), 젖소(13) 농장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인증 농장의 관리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도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당초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과‘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2개 과정을 신설했다. 이들 과정에는 동물복지의 개념과 역사부터 동물복지 인증제 세부내용, 인증절차 등 현장 사례를 담았다. 의무교육대상과 신규 인증희망농가는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해 집합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향후 산란계 등 전문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9. 관련영상

https://youtu.be/LL4txtj6t-4?feature=shared
https://youtu.be/mwWRQvZq_8s?feature=shared
https://youtu.be/iEriUqf-yrA?feature=shared
https://youtu.be/5BGQ9TnVU-w?feature=shared

10. 출처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44267
https://m.riss.kr/link?id=T13854683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4344
[1] 원격 교육도 포함한다.[2]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3]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두려움·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4] 호프재배[5] (19' 국민인식조사)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7.1%[6]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마크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가공시설 등에 대한 고나리 체계가 없음[7] 동물복지 달걀은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동물복지 닭, 돼지고기, 소고기는 왜 찾기 어렵다고 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동물복지 농장 현황을 보면 산란계 농장 수 비율은 18%, 육계는 6.1%로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양돈 (0.3%), 젖소(0.2%)는 1%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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