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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을 기재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검색해보면 된다.2. 소부 판결
법원조직법 제7조 |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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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50년대
-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해도 고문이나 장기간 구속 등에 의해 임의[1]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을 인정하였다.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진보당 사건. 후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2.2. 1960년대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공무원이 요정에 단 1번만 출입한 이유로 파면 당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214 판결: 징집병 또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한 판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당시 이 판례가 다시 떠올랐다.
2.3. 1970년대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
-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94 판결: 당직근무대기 중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 공무원 4명 중 3명을 견책에 처하고 나머지 1명은 파면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4. 1980년대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민법총칙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해 학습할 때 꼭 나오는 판결이다. 관습법의 정의와 성립 요건, 효력이 정리되어 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이혼한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사라진 이유로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40년 뒤인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그 유명한 여우고개 사건에 대한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일명 인천직할시립병원 판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주의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변제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총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변호사고시나 CPA 학습서에서 기출 지문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판례.
2.5. 1990년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이다. 피고인이 조형기에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라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보은 양 사건에 대한 판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큰 영향을 준 데다 정당방위에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고 필수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형법 교과서에 등장한다. 이 사건도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국내에서의 생수 판매를 금지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본 판례. 해당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수 판매가 합법화되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소위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이 판결 기준으로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변경하였다면 한국민주통일연합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2.6. 2000년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도3535 판결: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이라 한다)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 반국가단체가 맞다고 판결한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도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진다.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간죄와 강간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소수점 반올림에 대한 소송 판결로, 이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전면 정수 배점으로 전환되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에 들어와 도우미를 요구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판결문 전문#
2.7. 2010년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 (병합)판결: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상당한 논란을 빚은 판례로, 유신정권 시기에 발령된 긴급조치 9호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을 질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되어 이후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정도였다.판결문 전문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드러났다. 이후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례가 폐기되었다. 전원합의체 참고.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 그 유명한 도둑 뇌사사건에 대한 판결.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판결: 이홍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를 한 이유로 한국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수 유승준에 대해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만으로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켰고 11월 1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스티브 유가 승소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2020년 7월 2일 한국 정부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였다.#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 패소판결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상고심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판결문 전문
2.8. 2020년대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화이트리스트 관련 판결로 강요죄에 대한 판례와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의 상고심으로, 판결문 전문 참고.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이명박/재판 참고.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으며,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일명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기소된 예비역에게 무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의 상고심으로, 판결문 전문 참고.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등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출신 전 국회의원 5명[2]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국회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 6. 16. 선고 2019도12110 판결: 여군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장교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성별 차이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단에 대해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전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적은 있지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한 사례로 공소기각을 지적한 첫 사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과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다.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인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도 함께 확정했다. 박사방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2부가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통화를 하던 여성의 등 뒤에 몰래 소변을 보고 달아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안 느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고, 반드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1951년 A씨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후 나중에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고 유족이 대신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 PD 등이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11. 선고 2016도17054 판결: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는 판례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27. 선고 2019도333 판결: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고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기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임성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측은 권한도 없으면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더 나쁜 일 아니냐고 묻는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 장하영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성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로 손해를 본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했다.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이 사건의 상고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원격 서버)의 전자정보까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을 통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만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연동되어있는 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을 제시한 사건. 대법원 주요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1심은 2014가합544994, 2심은 2017나201770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대법원 해설, 보도자료,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문 전문,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선고 2021다201184 손해배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22도14645 판결문 전문, 판례속보,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다.2021도16197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된다는 판결. 다시 말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2022다207547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택시 기사가 회사에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 수입금은 개인이 따로 챙겼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스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선고 2016두5140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오9 판결 :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담당 검사는 공소장에 폭행 혐의자의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게 했으나 검찰총장이 뒤늦게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이다.#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2020도15393 파기환송심 판결 :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기존 정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례로,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기만 하면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켜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엄연히 제 50조 전체에 대해 규정된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갖다가 "1주 간"이라는 문구가 일치하는 제50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셈이다. 법의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법을 부정해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웃의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0도1538 판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례. 성인지 감수성 참고할 것.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선고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2335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인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두62335)[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대검찰청 서버에 수집 후 보관된 정보를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이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인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도6987 판결: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 대법원 2024. 5.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외도하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3]#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여러 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 대법원 2024. 9. 1. 선고 2024다238316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가 사기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었다 해도 계좌 주인이 불법 행위에 계좌가 악용될 것을 미리 알 수 없었다면 공동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민사1부[4]에서 판결하였다. 이는 대리운전업체가 자사 소속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가진 노조법상 근로자라 인정한 것이지, 주 52시간제 및 4대 보험, 퇴직금을 비롯한 수당 지급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를 향해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였다.#
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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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조 |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 : 파기
● : 기각
3.1. 판례변경
명시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바뀌기 이전의 법리는 폐기된다. 판결 주문에는 따로 폐기나 변경된다는 언급이 없지만, 판결 이유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의 결정례 역시 판례변경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례변경이 있다. 주로 합헌 결정을 받은 기존 쟁점이 후에 위헌으로 뒤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3.1.1. 민사 사건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 55세 → 60세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만 55살에서 만 60살로 상향하였다. 이후 2018다248909판결에 의해 65세로 더 연장된다. 반대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분리된 경우 주주권 행사자 : 실질적 주주 → 명의상 주주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명의상 주주로 확정한 판례. 구체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양수인이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고, 매매거래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면 계좌명의인이 주주가 된다.
{{{#!folding [ 별개의견 펼치기 · 접기 ]별개의견(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은 가설인이나 승낙받지 않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실제 주금을 납입한 실질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승낙받은 경우라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명의개서 신주인수, 상장회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별개의견의 근거는 상법 제332조[5]의 문언과 취지로 두고 있다.
}}}
}}}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 60세 → 65세
대법원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정년)이 만 60세로 상향시킨 판결 이후 30여 년 만에 가동연한(정년)을 만 65세로 상향시킨 판례이다.
{{{#!folding [ 별개의견 펼치기 · 접기 ]별개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은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63세가 적절한 가동연한이라고 보았다.또다른 별개의견(대법관 김재형)은 대법원에서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적는 것은 개별 사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60세 이상을 가동 연한으로 해두고, 하급심에서 개별적으로 가동연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유된 소유물 중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 → 불가능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예를 들어, A와 B가 50:50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A가 몰래 건물(Y건물[6])을 지었다고 해보자. 원래 건물을 짓는 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7]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임에도 건물을 짓었으므로 B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때 B가 A에게 보존행위로서 "Y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내놓으라"는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판례의 의의이다.
판례는 그 근거로 다음을 들고 있다. - A의 독점적 점유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A에게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점유의 인도청구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초과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또한 점유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B는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A의 점유를 없앨 수 있으며,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법적으로 피고의 점유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의 전체 인도는 불법적인 점유 상태를 시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야 한다.
- B는 A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더라도 공유자들 모두의 공동 사용·수익을 위해 공유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판결로 그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8]가 모두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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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은 A의 독점적 점유는 위법 상태이며, 이를 시정하려면 B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B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A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B가 공유물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다른 반대의견(대법관 이기택)은 공유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며,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이 없으면, 구체적인 형태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해 대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 과실상계 후 공제 → 공제 후 과실상계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A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0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피해자 부담이었다. 이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은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해 대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다. 다수의견은 전체 치료비 1000만원에서 공단 지급액 600만원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400만원에 피해자의 과실인 20%를 적용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32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액(6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480만원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대법원은 보험급여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단 지급액을 먼저 차감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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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이동원은 전체 치료비 1000만원에 먼저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해 산정한다면 피해자의 부담액은 200만원이 되고, 따라서 공단이 600만원 전액을 대위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기존 판례(94다37912판결)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의 다수의견은 분묘기지권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형평을 고려해 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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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견(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일치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취득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의견(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형성된 권리이므로, 법원이 이를 해석하여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명확히 지료 지급 의무가 부과되지만, 분묘기지권은 그런 법적 요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지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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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상속인 간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제사주재자 : 장남, 장손자 >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민법상 제사용 재산[9]의 소유권을 갖는 제사 주재자를 선정할 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최연장 직계비속이 맡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근거로 제사주재자는 기본적으로 후손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근친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며, 동일한 순위에서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2008년 11월 장남과 장손이 제사 주재자를 맡아야 한다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10]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다.[11]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folding [ 별개의견 펼치기 · 접기 ]별개의견(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에 따르면 법원은 제사주재자를 결정할 때, 망인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 장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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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채권 상속 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순서 : 공제 후 상속 > 상속 후 공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망인 甲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 9,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甲의 공동상속인 A, B, C 중 A에게만 3,000만원의 직무상유족연금이 있었다. 기존 판례(93다57346판결)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여 손해배상채권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A, B, C에게 각각 2,000만원씩 상속되었다. 그러나 이는 직무상유족연금이 없는 B, C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변경되어 A, B, C에게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3,000만원씩 상속되고 A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A가 갖는 채권은 0원[12], B와 C는 각각 3,000만원으로 형평에 맞게 조정된다.
따로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은 없다.
3.1.2. 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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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각 |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1호의 효력 : 유효 → 무효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이 판례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재심 당시의 법률 개폐 시 판결의 내용에 대한 핵심쟁점이 나왔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재심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폐지된 법령의 경우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폐지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었던 경우는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헌법 제107조와 제111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나 법률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의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다.
결국 이 판례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 제107조와 제111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이다. 그러나 법률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의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다.
결국 이 판례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3. 4. 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 : 유효 → 무효
긴급조치 제9호를 무효 선언한 판결.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3] 위와 마찬가지로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4호의 효력 : 유효 → 무효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판결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때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에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판례[15]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형사처벌의 대상 → 형사처벌할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04년에 선고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었다. 뒤집은 근거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양자간 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성립 → 불성립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판결로,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종류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거주자 1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성립 → 불성립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로써 198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가 37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범죄 등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으나, 침입의 외형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성립 → 불성립
식당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녹화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던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영외에서 이루어진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립 → 불성립
영외에서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1(무죄) 대 2(유죄)의 의견으로 판결해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을 변경했다. #
-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16]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4866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 이 기준에 근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의 상고심인 본 판결로 종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이 변경되었다. 대법원 선고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반성적 고려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죄형법정주의 참고.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17]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3.1.3. 행정·가사 사건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재건축조합원 간의 다툼을 단순한 민사상의 분쟁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그 계획을 다룬 조합 총회결의에 대해 일반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한 기념비적 사건이다.[18]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민법에 따른 친족 → 민법 제865조에 한정된 자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불가능 → 가능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
▼ 파기 ● ● ● ● ● ● ● ● ● ● ● ● ● 기각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종래 1심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뒤집혀졌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판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판결했다. 대법원 선고 2018스724 양육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3.1.4. 기타 특별법 관련 사건
- 상표권, 특허권 관련 사건(상표법, 특허법)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후출원 등록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출원 등록무효 심결 확정 시 성립 → 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성립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기존 판례(86도277판결)는 후출원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될 때에만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다고 보았다. 변경된 법리에서는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한다.
- 노동법 관련 사건(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과 함께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종래 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 법률신문,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의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려되었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의 개념을 폐기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 문서의 해당 단락 참고.
3.2. 판례변경 이외의 주요 판결
명시적인 판례변경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주요입장을 명확히 결정한 사례들. 논란이 있는 주제가 많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많다. 또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판결들도 많다.또한 위의 판례변경에 의해 법리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취소선 처리.
3.2.1. 1980년대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 4년 동안 행정청이 수출 증진이라는 공익상 의도로 관세 처분을 하지 않다가 4년치의 관세 처분을 단번에 부과해 일어난 취소소송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인용된 판례. '묵시적' 선행조치를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때문에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 판결문 중 하나로 항상 등장한다.
3.2.2. 2000년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서 14년이 지난 2018년에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를 뒤집는다.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과 2심 결정을 뒤집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다.
3.2.3.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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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갑을오토텍 사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암기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 문서의 해당 단락 참고.
다만, 판례의 전체 법리는 폐기되지 않았으나, 2020다247190에 의해 고정성 법리는 폐기되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전문증거 중 형소법 제315조 제2항의 업무상 문서능력에 의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 판결 중 대법원은 업무상 통상문서 또는 공권적 증명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고도의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은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주요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결정한 판례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 가능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정보 전체를 반출할 수 있다.
(2)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관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3) 별건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발견 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즉시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압수수색 종료 시 압수한 증거물에 관한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각 단계에서 발생한 위법이 절차 전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평가하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결정례이며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시국에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된 결정례이기도 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내린 사건이다. 선고 영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과 제1심의 양형 재량권에 관한 문제이다. 다수의견은 항소심은 제1심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양형 재량권을 가지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양형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반대로 반대의견(박보영, 김신, 권순일)은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적절한 근거와 설시가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 양형 재량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 없이 단순히 제1심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판결.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의 검찰 진술(한명숙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과 법정 진술(돈을 준 건 맞으나 정치자금은 아니다.)이 서로 상반되었는데, 이 중 항소심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여 법정 진술을 배척하였다. 반대의견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에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찰 진술을 신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충분한 정황이 필요하며, 단순한 신빙성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검찰 진술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검찰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보강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19]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의견이 각각 7대 6으로 나뉘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 300여 명을 두고 홀로 탈출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의 선임결의가 있고 피선임자가 승낙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하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 사건에서 타인을 '종북·주사파'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이정희)가 승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5모2229 전원합의체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사유 중 형소법 제420조 제7호[20], 제422조[21]의 해석에 대해 대법관의 의견이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군경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 및 감금한 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대체할 다른 증명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서, 기록 등을 통해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재심사유의 증명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간접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여순사건 당시의 증거 멸실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증명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뇌물죄·강요죄 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뇌물수수죄에서 비공무원(최순실)이 가담할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제3자뇌물수수죄로 평가하여야 할지도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실행지배라는 공동정범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뇌물의 귀속 주체와 별개로 공범과 신분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뇌물의 귀속은 범죄 성립 이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비공무원에게 뇌물이 수수될 것이 확실하다면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혼외자식임이 밝혀져도 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973년의 판례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재한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6대 6으로 갈린 판결이고,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되었다.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 이에 대해 반대의견(권순일,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3.2.4. 2020년대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따랐다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고인들(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문화기본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하 기관의 명단 송부 및 심의 진행 상황 보고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아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취지의 판결을 냈다. 강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개의견은 정책적 판단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강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강요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준에 대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토론의 주제와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방어적 발언이나 일부 부정확한 표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만약 이를 허위사실로 처벌하려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방어적 답변 또는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론 맥락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히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 포함되고, 단순한 방어적 발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되었다고 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을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하고, 다수의견 10대 소수의견 2로[22]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아버지 사망 당시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돼 아버지의 재산 중 빚이 더많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8:5 의견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는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 이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는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될 때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7:5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제자를 불법촬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과거의 범행 단서가 발견되었다 해도 법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4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는 판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 김재형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전원합의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판례이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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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을 파기한 뒤 본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본 판결로 1984년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1984. 2. 28. 선고 82므67 판례가 40년만에 변경되었다. 본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01년 12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후 2004년 10월 이혼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및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각하, 2심은 항소 기각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판결: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관련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사건(2021두35834)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판결: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2022두43528)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이 축적하여 자손에게 상속한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결과적으로 대법관 8 대 5의 다수의견대로 강제 귀속은 불가능하다며 이해승 손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다. 자세한 내용은 2019다255416 문서 참고.
3.3. 정치와 관련된 판결
정치 문제와 관련된 판결들.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대법원 주요 판결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다만, 2010도5986판결과 같이, 정치적 사건임에도 명시적으로 판례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판례들은 양쪽에 모두 기재된다.
3.3.1. 1970년대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후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Dark day for the history of jurisdictions)이라고 규정했으며,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도 꼽혔다.
3.3.2. 1980년대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려있었다고. 특히 양병호는 풀려나서도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렸다.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문이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3재노19, 2004코3) 같이 재판을 받던 문익환 목사 등은 이전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99재노22, 2000재노2) 경향신문 비슷한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낸 형사소송 위헌심판 제청 재판에서도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07코22),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8헌가4)
3.3.3. 1990년대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판결이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및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3.3.4. 2010년대
-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조봉암의 아들이 진보당 사건으로 당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조봉암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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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4. 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한 판결.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3]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2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한 달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전문증거 중 형소법 제315조 제2항의 업무상 문서능력에 의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판결.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뇌물죄·강요죄 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뇌물수수죄에서 비신분범이 가담할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고.
3.3.5. 2020년대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한 판례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상고심이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원심판결에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7대 5로 나뉘어 상당히 아슬아슬한 판결이었다.[25]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에 대해 단순 과장적 표현이라고 말한 원심판결과 달리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라며 10대 2로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3.4. 기타 판결
판례변경이나 새로운 법리의 도입,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서도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들. 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도빈 병장의 사형 판결을 확정시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허용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판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보기 드문 판례이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사형 찬성(상고 기각), 4명은 사형 반대의견을 냈다.
[1]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2]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3]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도 아내가 외도하는 사실을 눈치 채면서 둘은 합의이혼하였다. 이듬해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과 2심에서 통화 녹음 내역이 증거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혀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통화 녹음을 제외한 다른 증거를 외도 사실로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졌다.[4] 주심 노태악 대법관[5]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6] Y건물은 공유물이 아니다. Y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이 밑줄 친 공유물.[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에서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8]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9]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10]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11]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12] 대신 A는 직무상유족연금에서 3,000만원을 받는다.[13]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14]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15] 2003도8253[16]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17]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8] 이 사건은 무악 연립주택을 인왕산 아이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게 배정된 평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은 상고이유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재건축 쟁송을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경우, 소송 당사자의 범위에 따라 민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제한되는 등 민사소송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법적 관계가 오랫 동안 불안에 놓여 재건축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회주의적 소송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우회적으로 다투기보다 처분으로서 계획 자체의 유효성을 행정청과 다투거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하여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대 행정법 전공 김종보 교수 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 관련논문[19]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20]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21]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2]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23]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24]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25]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