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9 16:31:27

당대표


1. 개요2. 대한민국의 당대표
2.1. 명칭2.2. 특징2.3. 법적 규율
2.3.1. 당대표의 변경2.3.2. 당대표 경선2.3.3. 대표이사와의 비교
2.4. 대한민국의 원내정당대표
3. 외국의 당대표
3.1. 중국과 대만3.2. 일본3.3. 유럽3.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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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당의 우두머리. 정당법에서는 붙여쓰기하여 당대표로 쓰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원내 단독 과반 정당 또는 2개 정당 이상으로 구성된 과반 연합 내 최대 다수당의 당수는 총리로 선출된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역할은 원내대표라고 하며 정당법이 아닌 국회법의 규율을 받는다. 물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엄연히 다르다.

2. 대한민국의 당대표

2.1. 명칭

당수 등 다른 표현도 있지만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당대표'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2000년대까지는 대표 위에 총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는 총재가 당수의 역할을 맡았다.[1] 정당은 중요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평시의 당대표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양식에는 대표자라고만 쓰여 있다.

2.2. 특징

여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의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에 따라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다. 물론 당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무보수직, 당직자 신분이어서 부총리급 예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당비를 많이 지출한다.[2]

2.3. 법적 규율

정당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2장 정당의 성립'에서는 대표자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쓰는 반면, '제7장의2'와 '제8장'에서는 당대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정당의 등록과 관련한 부분이고, 후자는 당대표 경선에 관한 규정이다.

2.3.1. 당대표의 변경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당법 제14조는 당대표가 바뀌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법에서 대표이사등기나 대표권 존부를 두고 표현대표이사등을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정당법에서는 당대표의 권한이나 당대표 등록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3] 따라서 당대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해석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이 그 예시이다. 그 외에 당대표가 정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재산법적인 국면에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규율에 따른다.

그러다보니 선거관리위원회상 등록된 당대표와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정한 당대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적 당대표', '법정 당대표', '등재 당대표'라고 부르기도 한다.[4] '등재 당대표'란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에서 '등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민생당은 창당 직후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정화만 등록했다. # 새로운선택도 창당직후 조성주를 공동대표로 알렸으나 선관위에는 금태섭만 등재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을 모두 대표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

2.3.2. 당대표 경선

제7장의2 보칙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2.3.3. 대표이사와의 비교

당대표 비교 대표이사
비법인사단
정당
대표하는 것 법인
회사
관할 선관위
등록
공고 방식 등기소/등기국
등기
민법, 정당법 규율 민법, 상법
가처분, 민사소송 참칭시 구제법 가처분, 민사소송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 표현대표이사, 전단적 대표행위
앞서 말한대로, 대표이사는 등기하도록 되어있고 등기하지 않은 참칭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소상히 되어있다. 판례법리도 많다. 반면, 정당의 당대표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합의로 추대하거나 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도 있다. 회사보다 정당은 인적(人的) 결사체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4. 대한민국의 원내정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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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

3. 외국의 당대표

3.1. 중국과 대만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석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중국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공산당은 예외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당대표 격이다.

3.2. 일본

일본에서는 정당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현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총재, 연립여당인 공명당이나 유력 야당인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대표, 2009년에 집권에 성공한 구 민주당은 당수, 공산당위원장 직함을 쓴다.

3.3. 유럽

유럽 정당의 대표들은 총재, 당수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3.4. 미국

미국에는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에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직함이 없고 전국위원장만 있다. 상하원의 원내대표(Floor Leader)가 사실상의 당수 역할을 하며,[5]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 소속 하원의장이 야권의 영수 역할을 한다.

[1] '당대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총재가 존재하던 시절의 정당법에서는 '당대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2]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200만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 100만원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여부에 상관없이 250만원이다.[3] 회사법은 법인인 회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4] (이러한 용어 사용의 예시)[5] 공천은 누가 하나 싶은데 미국 정치는 상향식 공천이 기본이라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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