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군기와 함께는 2012년에 발표된 북한의 가요이자 군가이다. 2012년 7월 28일 전승절경축 공연에서 모란봉악단이 처음으로 공연하였다.2. 가사
1절
화선천리 노을이 피면,
행군 나팔소리 울려오고,
련대앞에 날리는 군기,
결전에로 우릴 부르네
시련의 길 군기와 함께,
영광의 길 군기와 함께,
성스러운 기발[1] 휘날려
전승의 광장에 가리라!
2절
조국위한 싸움길에서,
병사의 영예는 빛나네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화선천리 노을이 피면,
행군 나팔소리 울려오고,
련대앞에 날리는 군기,
결전에로 우릴 부르네
시련의 길 군기와 함께,
영광의 길 군기와 함께,
성스러운 기발[1] 휘날려
전승의 광장에 가리라!
2절
조국위한 싸움길에서,
병사의 영예는 빛나네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