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3 06:42:01

군기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3. 그 외

1. 개요

군기와 함께는 2012년에 발표된 북한가요이자 군가이다. 2012년 7월 28일 전승절경축 공연에서 모란봉악단이 처음으로 공연하였다.

2. 가사

1절
화선천리 노을이 피면,
행군 나팔소리 울려오고,
련대앞에 날리는 군기,
결전에로 우릴 부르네
시련의 길 군기와 함께,
영광의 길 군기와 함께,
성스러운 기발[1] 휘날려
전승의 광장에 가리라!
2절
조국위한 싸움길에서,
병사의 영예는 빛나네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이 한길에 청춘을 바쳐
내 조국의 영광 떨치리!

3. 그 외

유튜브 등에서는 북한 영화인 군기에 나온 버전이 유명하다.
[1] 문화어로는 깃발기발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