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9 01:09:3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NFORMATIZ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AL RESOURCES FOR NATIONAL DEFENSE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0년 2월 4일
법률 제9995호
현행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36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9월 19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6인 중 찬성 의원 286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