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4호[제정] |
시행 | 2025년 9월 26일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링크 |
1. 개요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5월 30일 이인선 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김석기, 이언주, 김원이, 김성원, 추미애, 이상식, 정진욱, 김정호, 김한규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25년 2월 26일 제정안들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15인 중 찬성 의원 191인, 기권 의원 19인[3], 반대 의원 5인[4]으로 가결되었다.#